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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수입금액의 3% (5%)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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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년간 목적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시에는 미사용금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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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받은 금액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도 해당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내용 (1) 설정대상법인 내국법인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租特法 9). ① 부동산업(租特令 130 ①) ② 소비성서비스업(租特令 130 ②)
(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租特法 9 ①).
【산식】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설정한도액=수입금액×3/100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5/100) |
(3) 준비금의 사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준비금을 설정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5〕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는 지출에 사용한다. 한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199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대상에서 제외한다(租特法 9 ② 1호, 부칙 3, 1998. 4.10. 법률 제5534호)
(4) 준비금의 환입 1) 사용기간(3년) 경과 후 환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다음에 따라 환입한다. ① 분할환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 및 자산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미사용분 일시환입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술개발비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 및 자산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아울러 동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租特法 9 ② 2호 본문). 참고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방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사용기간(3년) 경과 전의 환입 ① 임의환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租特法 9 ② 2호 단서). ② 일시환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한다(租特法 9 ③). 가.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나.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설정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와 사용기간 중에 임의환입하는 경우 및 당해 사업을 폐업·해산 등으로 인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租特法 9 ④).
【산식】
익금에 산입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당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으로 인한 법인세의 차액주)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의 기간 × 4/10,000 |
※ 주) 법인세의 차액이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동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租 特通 4-3…1).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의 관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를 사용한 때에는 당해 지출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租特法 11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의 대부분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별표 5〕 에 규정한 비용에도 해당된다. 이와 같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하여는 준비금설정시 미리 손금으로 인정한 후 지출시에는 세액공제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당한 세제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은 199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부터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술한 〔별표 5〕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 중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하고 사용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도 기한 내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를 제외함으로써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환입한다(租特法 9 ② 2호).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갑의 당기(2001. 1. 1∼12.31)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의사결정을 하라. 1. 당 법인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준비금의 설정과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준비금 설정액은 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이다.
사업연도 |
준비금설정액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사용액(주) |
자산취득사용액 |
1998 |
210,000,000 |
- |
- |
1999 |
250,000,000 |
30,000,000 |
35,000,000 |
2000 |
300,000,000 |
40,000,000 |
45,000,000 |
2001 |
450,000,000 |
60,000,000 |
40,000,000 |
계 |
1,210,000,000 |
130,000,000 |
120,000,000 |
※(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사용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도 적합하며,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 2.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평균발생액은 44,000,000원이며, 당기 발생액은 위 사용액 60,000,000원이다.
【해설】 1. 당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해당되며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당기발생액 기준공제액 60,000,000원×15/100 =9,000,000원 ② 증가발생액 기준 공제액 (60,000,000원-44,000,000원)×50/100 =8,000,000원 ③ 세액공제액 ① 과 ② 중 많은 금액인 9,000,000원이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 ① 당기 설정액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450,000,000(△유보) ② 당기 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1998 사업연도의 설정액 210,000,000원은 1999. 1. 1.부터 2001.12.31.까지 전부 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당기부터 36월간 균등환입한다. 당기환입액=210,000,000원 ×12/36 =70,000,000원 <익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 70,000,000(유보) 2. 당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60,000,000원-44,000,000원) ×50/100 =8,000,000원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① 당기 설정액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450,000,000(△유보) ② 당기 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자산취득사용액만 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본다. 가. 목적사용액 120,000,000원(자산취득분)×12/36 =40,000,000원 나. 미사용액 210,000,000원-120,000,000원=90,000,000원 다. 합계 40,000,000원+90,000,000원=130,000,000원 <익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 130,000,000(유보) 아울러 미사용액 9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은 없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① 당기 설정액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450,000,000(유보) ② 당기 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1998년 설정액 210,000,000원을 1999. 1. 1.부터 2001.12.31.까지 전부 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당기부터 36월간 균등환입한다. 당기 환입액=210,000,000원×12/36 =70,000,000원 <익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 70,000,000(유보) (3) 세무의사결정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A라고 하는 경우 세액공제받는 경우의 조세효과와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A-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50%×1.1(주민세 포함)=(A-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0.55 2) 세액공제액 해당액을 준비금미사용액으로 보는 경우에 따른 조세효과 A×28%×1.1(법인세 등)+A×28%×1.1×1.096(이자가산기간:3년)×4/10,000(이자상당액) =A×0.4430272 3) 세무의사결정 위 1) 과 2) 를 일치시키는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은 A의 19.45%이다. (A-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0.55=A×0.4430272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A×19.45% 따라서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평균발생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당기 발생액의 19.45%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나 19.45%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보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조세부담을 유리하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평균 발생액이 19.45%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