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宗 洙/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Ⅲ.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Ⅳ. 투자촉진 및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Ⅴ. 국민생활안정 및 저축지원에 대한 조세특례 Ⅵ. 기타 개정사항 Ⅲ.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1.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임시특별세액 감면(法 63의2)
<목차>
┏━━━━━━━━━━━━━━━━━━━━━━━━━━━━━━━━┓ ┃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 ┃ ┃ 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지원강화 ┃ ┗━━━━━━━━━━━━━━━━━━━━━━━━━━━━━━━━┛
(1) 지원대상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또는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생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공장의 경우 지방광역시 지역으로 이전시 산업단지에 한정 -2002.12.31.까지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2) 지원내용 ·법인세:본사 또는 공장이전 후 5년간 100%, 그후 5년간 50% 감면(최저한세 적용배제) ① 공장이전시: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분 법인세×감면비율 ② 본사이전시:법인세×(지방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급여액)×감면비율 ③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시:①+②의 감면액 ·특별부가세: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50%감면(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 ※ 현재는 과세이연하되, 기계장치 취득분만 50%감면 ※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3년거치 3년분할 과세)는 현행과 같이 계속 적용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추진 (3) 적용례 ·법인세감면에 대한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단, 이 법 시행 전에 대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대한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규정사항(令 60의2)] ①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 ·수도권생활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② 지방이전의 요건 ·공장·본사의 지방이전 요건 -본사·공장을 먼저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2년 내 기존 본사·공장을 양도·철거·폐쇄(본사외 용도로 사용) -본사·공장을 먼저 양도 또는 본사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02.12.31.까지 수도권밖으로 이전 ·공장시설의 개념: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공장의 기계장치 ·5년 이상 사업기간계산 -공장:조업중단시점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조업 -본사:법인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계속사업 ③ 법인세감면액계산을 위한 급여의 범위 및 산정시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所法 20 ① 1호 가목)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포함(동호 라목) ※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상여(나목),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다목)는 정상적인 근로활동에 의한 급여가 아니므로 제외 ·급여는 매년 법인전체인원의 급여와 본사근무인원의 급여를 사용하여 계산함으로써 기업의 이전 전 임의적인 조작방지 ④ 특별부가세 감면액계산방법 및 감면신청 ·과세이연방법:기존의 지방이전시 과세이연방법과 동일 -과세이연세액 과세이연금액(㉠×㉡)×특별부가세율(㉢) ㉠ 양도차익=건물·부속토지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용) ㉡ 과세이연비율=지방공장·본사의 실지취득가액/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본사의 양도가액 (100% 한도) ㉢ 특별부가세율:15%(미등기 30%) -선양도의 경우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해 계산 ·과세이연세액의 환입방법:기존의 과세이연환입방법과 동일 -지방이전 후 공장·본사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이연취득가액을 사용 ·특별부가세 50% 감면액=(양도차익-과세이연금액)×특별부가세율×감면비율(50%) ·과세이연 및 세액감면적용대상 제외분 -공장이전:공장입지기준을 초과하는 초과면적 -본사이전: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한 부분 ·감면신청 -법인세감면신청서, 특별부가세과세이연·세액감면신청서 ·선이전 후양도:이전완료보고서 첨부 ·선양도 후이전: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첨부 ⑤ 감면세액의 추징 및 추징액 ·이전 후 3년 내 사업폐지 등:법인세, 특별부가세 전액 추징 ·이전시기 위반 -이전 후 2년 이내 수도권 안 공장·본사의 양도·철거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법인세 전액 추징 -2002.12.31.까지 이전·사업개시 미이행:특별부가세과세이연액 및 감면액 전액 추징 ·감면기간중 수도권에 본사·공장설치: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이연액 및 감면액 전액 추징 ·대지 건물 처분대금의 용도 외 사용:처분대금을 이전계획서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초과된 과세이연세액을 추징 공장·본사용 대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 50 =특별부가세과세이연세액 × ─────────────── × ── 공장·본사용 대지 및 건물의 취득 100 또는 임차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금액의 합계
·수도권에 다음의 사무소설치기준을 위반: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이연액 및 감면액 전액 추징 -인원기준: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직원 및 임원의 10% 미만 근무 -면적기준:150㎡+사무소 사무직 종업원수×10㎡ 미만 [참고] 현행 수도권역 및 연접 시·군지역 |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서울특별시 │·동두천시 │·이천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 │·안산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진군, 중구 운남동·운북 │·오산시 │조안면에 한한다) ┃ ┃동·운서동·중산동·남 │·평택시 │·용인시(중앙동, 역삼동, ┃ ┃북동·덕교동·을왕동· │·파주시 │유림동, 동부동, 포곡면, 모┃ ┃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 │·남양주시(와부읍, 진접 │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 ┃ ┃수구송도매립지(인천광 │읍, 변내면, 퇴계원면, 진건│삼면 가재월리·사암리· ┃ ┃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면, 오남면에 한한다) │미평리·좌항리·맹리·두 ┃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 │·용인시(기흥읍, 구성면, │창리·고당리·문촌리에 ┃ ┃월 12일 송도앞 공 유수 │수지읍, 남사면, 이동면과 │한 한다) ┃ ┃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원삼면 목신리·죽릉리· │·가평군 ┃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양평군 ┃ ┃지역을 제외한다] │·연천군 │·여주군 ┃ ┃·의정부시 │·포천군 │·광주군 ┃ ┃·구리시 │·양주군 │·안성군(일죽면과죽산면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 │·김포군 │죽산리·용설리·장계리 ┃ ┃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화성군 │·매산리·장릉리·장원리 ┃ ┃동, 도농동에 한한다) │·안성군(안성읍, 대덕면, │·두현리 및 삼죽면용월 ┃ ┃·하남시 │미양면, 공도면, 원곡면, 보│리·덕산리·율곡리·내장 ┃ ┃·고양시 │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리·배태리·내강리에 한 ┃ ┃·수원시 │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 │한다) ┃ ┃·성남시 │리·당목리·칠장리 및 삼 │ ┃ ┃·안양시 │죽면마전리·미장리·진 │ ┃ ┃·부천시 │촌리·기솔리에 한한다) │ ┃ ┃·광명시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 ┃ ┃·과천시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복 │ ┃ ┃·의왕시 │동·운서동·중산동·남 │ ┃ ┃·군포시 │북동·덕교동·을왕동· │ ┃ ┃·시흥시(반월특수지역 │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 │ ┃ ┃을제외한다) │구 송도매립지, 남동 유치 │ ┃ ┃ │지역) │ ┃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 ┃ ┖────────────┴─────────────┴─────────────┚
2.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法 6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수도권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 │ ·중소기업:창업 후 2년경과 기업 ┃ ┃ 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3년간 100% 감면 ┃ ┃ -그후 2년간 30% 감면 │ -그후 5년간 50% 감면 ┃ ┗━━━━━━━━━━━━━━━━━┷━━━━━━━━━━━━━━━━━┛
(2) 개정이유 ·수도권 안의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지원 확대 (3) 적용례 ·1999. 8.31. 이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이전 공장 및 법인본사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法 6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본사 │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건물, 공장취득시 그 취득가액의 │ -3% → 10% ┃ ┃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
(2) 개정이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투자시 비용부담을 완화 (3) 적용례 1999. 8. 3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 및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감면범위 확대(法 60 ②, 61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대도시공장의 대지·건물 또는 법인 ┃ ┃[참 고] │본사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이월결 ┃ ┃수도권 본사, 대도시공장 지방이전시 │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 ┃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 50% 감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 ┃면 또는 과세이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 ┃ │·익금불산입액은 3년거치 3년분할 익 ┃ ┃ │금환입 ┃ ┃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 │·양도차익×(대지·건물·기계장치취 ┃ ┃ │득가액·이전비용합계액/양도가액) ┃ ┃ │※ 양도차익:양도가액-장부가액-양 ┃ ┃ │도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이월결손 ┃ ┃ │금 ┃ ┃ │※ 선양도의 경우에는 대지·건물·기 ┃ ┃ │계장치취득가액·이전비용을 예상액으 ┃ ┃ │로 계상 ┃ ┃ │·지방이전 불이행시 익금에 산입할 금 ┃ ┃ │액의 계산 ┃ ┃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전액 익금산 ┃ ┃ │입 ┃ ┃ │-미달사용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미 ┃ ┃ │달사용분 익금산입 ┃ ┃ │※계획서상 사용금액-실지 사용금액 ┃ ┃ │-3년 내 사업의 폐지·해산:잔액 전액 ┃ ┃ │익금산입 ┃ ┗━━━━━━━━━━━━━━━━━━┷━━━━━━━━━━━━━━━━━━━┛
(2) 개정이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양도시 특별부가세는 과세이연하고 있으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정상과세하고 있어 지방이전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지방이전을 촉진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지원세제의 원칙은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세부담은 없도록 하면서 구조조정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정상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법인세의 경우 궁극적인 감면을 하는 제도는 없고 3년거치 3년분할 익금환입함으로써 지방이전당시의 세부담을 완화 (3) 적용례 ·1999. 8.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장지방이전준비금,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 폐지(法 58, 5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대도시(수도권·광역시)공장을 지방 │ 폐지 ┃ ┃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설 │ ┃ ┃ 정시 손금산입 │ ┃ ┃ ※ 공장시설가액의 15% 한도 │ ┃ ┃·수도권의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 폐지 ┃ ┃ 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시 손금 │ ┃ ┃ 산입 │ ┃ ┃ ※ 본사 사옥가액의 15% 한도 │ ┃ ┃ ※ 준비금 환입:3년 거치 3년 분 │ ┃ ┃ 할환입 │ ┃ ┗━━━━━━━━━━━━━━━━━━┷━━━━━━━━━━━━━━┛
(2) 개정이유 ·기업행태상 지방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기업은 거의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제도는 폐지하여 조세지원체계를 간소화 ·지방이전준비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이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상향조정 및 양도차익 법인세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지역이전을 촉진 (3) 적용례 ·1999. 8.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다만, 종전의 적립한 준비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 6. 대도시공장 지방이전시 대도시권역 조정(令 별표 7) (1)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조치 폐지(令 별표 7 비고 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광주·대전에 대한 특례적용 │ [폐 지] ┃ ┃ -「수도권·부산·대구」에서「광 │ ┃ ┃ 주·대전」으로 이전시 지방이 │ ┃ ┃ 전에 포함. │ ┃ ┃ ※ 1986년「광주·대전」을 대도시 │ ┃ ┃ 의 범위에 추가하면서「수도권 │ ┃ ┃ ·부산·대구」로부터 공장을 │ ┃ ┃ 유치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 ┃ ┃ 두었음. │ ┃ ┗━━━━━━━━━━━━━━━━━┷━━━━━━━━━━━━━━┛
2) 개정이유 ·현행 광역시간의 조세지원특례는 1986년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당시 "광주·대전"이 "부산·대구"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수도권으로부터 이들 지역에 공장유치를 촉진하여 지방 대도시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지금은 광역시간에 불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이므로 광역시간의 조세지원 불형평 해소 3) 적용례 ·1999.10.30. 이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 대도시권 내에 지방으로 보는 산업단지범위 확대(令 별표 7 비고 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광역시 중 다음의 산업단지는 │·광역시 중 대도시권역으로 보지 ┃ ┃ 대도시권역에서 제외 │ 않는 지역을 ┃ ┃ -부산:신평·장림지방산업단 │ ┃ ┃ 지, 녹산국가산업단지 │ -원칙적으로「산업입지및개발 ┃ ┃ -대구:성서지방산업단지 중 제 │ 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모든 ┃ ┃ 2차단지 제2지구 및 제3차단지 │ 산업단지(산업단지를 조성하 ┃ ┃ -광주:하남지방산업단지, 첨단 │ 여 이전하는 것도 포함)로 확 ┃ ┃ 과학국가산업단지, 평동지방 산 │ 대(별첨 참조) ┃ ┃ 업단지 │ ┃ ┃ -대전:대전 제3·4차지방산업 │ ┃ ┃ 단지 │ ┃ ┗━━━━━━━━━━━━━━━━┷━━━━━━━━━━━━━━━━┛
2) 개정이유 ·광역시 중 대도시권역으로 보지 않는 산업단지를 확대하여 수도권으로부터 산업단지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함. 3) 적용례 ·1999.10.30. 이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울산광역시를 대도시권역에 추가(令 별표 7 제3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울산시는 대도시권역에서 제외 │·울산시를 대도시권역에 추가 ┃ ┃ │ -울산시의「산업단지」는 대도시┃ ┃ │ 권역에서 제외 ┃ ┗━━━━━━━━━━━━━━━━┷━━━━━━━━━━━━━━━━┛
2) 개정이유 ·울산시도 광역시로 승격되었으며 대기오염도를 고려하더라도 대구, 광주, 대전보다 높으므로 울산시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하여 공장 등을 외곽으로 이전 유도하기 위함. ※ 광역시 제도 신설:1995. 1. 1.(울산:1997. 7.15. 광역시 승격) 3) 적용례 ·1999.10.30. 이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color="#008000">Ⅳ. 투자촉진 및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고설비의 투자 및 폐기의 활성화 지원 (1)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상향조정(法 27, 令 24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중고설비투자금액의 5%를 법인 │ ·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 ┃ ┃ 세·소득세에서 공제 │ ┃ ┃ -적용기한:1998. 8.25.∼ │ -적용기한:1년 추가연장 ┃ ┃ 1999.12.31. │ ┃ ┃ -대상업종:제조업 │ (현행과 같음) ┃ ┃ -대상투자:중고기계장치 등 설비 │ (현행과 같음) ┃ ┃ 투자(토지·건물등은 제외) │ ┃ ┃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배제 │ ┃ ┃ -중고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 │ (현행과 같음) ┃ ┃ 득하는 경우 │ ┃ ┃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취득 │ -가동중단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공 ┃ ┃ │ 장의 사업양수도방식·공매 및 ┃ ┃ │ 경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적 ┃ ┃ │ 용대상으로 인정 ┃ ┗━━━━━━━━━━━━━━━━━┷━━━━━━━━━━━━━━━━━┛
2) 개정이유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설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존 유휴설비의 재가동을 통해 생산과 고용을 촉진 ·현실적으로 유휴생산설비의 거래는 공장단위별 포괄인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함으로써 유휴생산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적극 유도 ·가동을 중단한 후 3개월이 경과한 공장을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기존 유휴설비의 재가동을 유도 ※ 가동중단의 판단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 사실판단 ·1999.1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중고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하여 지원 3) 적용례 ·1999. 8.3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2) 과잉생산설비폐기세액공제제도 신설(法 27의2, 令 24의2, 24의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내국인이 1999. 6.12.∼ ┃ ┃ │ 2000.12.31. 기간중에 대통령령 ┃ ┃ │ 이 정하는 과잉생산설비를 세 ┃ ┃ │ 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 ┃ ┃ │ 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 ┃ ┃ │ 해 자산가액의 3%를 세액공제 ┃ ┃ │· 과잉생산설비의 범위 ┃ ┃ │ -적정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초과┃ ┃ │ 하여 보유하는 산업으로서 산 ┃ ┃ │ 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 ┃ ┃ │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 ┃ ┃ │ 의 설비 ┃ ┃ │·폐기의 범위 ┃ ┃ │ -가동중인 생산설비(기계장치에 ┃ ┃ │ 한함)를 철거하여 고철로 매각 ┃ ┃ │ 하는 경우 ┃ ┃ │ -가동중인 생산설비를 철거·보 ┃ ┃ │ 관하면서 손비로 처리한 경우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 ┃ ┃ │ 세액공제액계산시의 자산가액 ┃ ┃ │ -자산가액=취득가액-감가상 ┃ ┃ │ 각범위액 누적액 ┃ ┃ │ -감가상각범위액 누적액:당해 ┃ ┃ │ 자산의 취득일부터 폐기일까 ┃ ┃ │ 지 내국인이 신고한 감가상각 ┃ ┃ │ 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 ┃ │ 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 ┃ ┃ │ 의 합계액 ┃ ┃ │ ※ 무신고시 정률법을 적용 ┃ ┃ │ 폐기설비가 재사용되는 등 대통 ┃ ┃ │ 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폐기된 ┃ ┃ │ 것으로 보지 아니함. ┃ ┃ │ -폐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 ┃ │ 경우 ┃ ┃ │ ·과잉생산설비가 폐기된 후 이┃ ┃ │ 를 취득한 자가 동일제품 ┃ ┃ │ 생산에 재사용하는 경우 ┃ ┃ │ ※ 동일제품:한국표준산업분 ┃ ┃ │ 류상 세분류가 같은 제 ┃ ┃ │ ·과잉생산설비를 수출하거나 ┃ ┃ │ 현물출자하는 경우 ┃ ┃ │ ·폐기 후 1년 내에 폐업 또는 ┃ ┃ │ 해산한 경우 ┃ ┃ │·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관┃ ┃ │ 할세무서장의 확인절차 ┃ ┃ │ -내국인은 과잉생산설비폐기일 ┃ ┃ │ 부터 소급하여 10일전까지 아 ┃ ┃ │ 래 내용이 기재된 폐기세액공 ┃ ┃ │ 제신청서 2부 제출(세무서장 ┃ ┃ │ 은 기재사항이 적정한지 확인 ┃ ┃ │ 하여 동 신청서 1부에 이를 확 ┃ ┃ │ 인하여 교부) ┃ ┃ │ ·생산설비의 폐기이유 ┃ ┃ │ ·폐기대상 생산설비종류 및 생 ┃ ┃ │ 산제품명 ┃ ┃ │ ·폐기일 ┃ ┃ │ ·폐기대상 생산설비의 자산가 ┃ ┃ │ 액 ┃ ┃ │ ·폐기방법(매각 또는 보관) ┃ ┃ │ ·세액공제금액 ┃ ┃ │ -확인받은 과잉생산설비폐기세 ┃ ┃ │ 액공제신청서 제출 ┃ ┃ │ ·법인세·소득세의 과세표준 ┃ ┃ │ 확정신고시 제출 ┃ ┃ │·과잉생산설비폐기시 투자세액 ┃ ┃ │ 공제추징 배제 ┃ ┃ │ -설비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 ┃ │ 받은 후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 ┃ ┃ │ 연도종료일부터 3년 내 이를 ┃ ┃ │ 처분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추 ┃ ┃ │ 징하고 있으나 ┃ ┃ │ -과잉생산설비의 원활한 조정을 ┃ ┃ │ 위하여 3년 내 폐기시에도 과 ┃ ┃ │ 잉설비폐기로 인정하고, 투자 ┃ ┃ │ 세액공제액의 추징에서 제외 ┃ ┖───────────────┴────────────────┚
2) 개정이유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당해 제품의 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산업설비의 보유를 유도하기 위함. ·과잉생산설비폐기지원의 경우 1999년 8월 도입되어 1999년 12월까지만 시행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추가로 1년 연장 3) 적용례 ·1999. 6.12. 이후 폐기한 분부터 적용.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과잉생산설비보유업종을 고시한 날인 1999.12.27. 전에 이미 폐기한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참고] ·과잉생산설비보유업종(산업자원부고시 1999-150호, 1999.12.27.)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 컴퓨터제조업, 컴퓨터기억장치제조업,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자집적회로제조업, 철도장비제조업, 항공기 및 우주선제조업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등(令 2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제조업 등이 1999.12.31.까지 취득│ ·시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공제 ┃ ┃ 한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투자 │ 율을 7%로 조정 ┃ ┃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투자대상:2000. 1. 1.∼2000. ┃ ┃ │ 6.30. 투자분 ┃ ┃ │ -세액공제율:투자액의 7% ┃ ┗━━━━━━━━━━━━━━━━━┷━━━━━━━━━━━━━━━━━┛
(2) 개정이유 ·경기의 회복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규모가 1997년 대비 82% 수준에 불과하므로 투자세액공제를 6개월간 연장하되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 ※ 설비투자증가율:1997년 △6.8%, 1998년 △38.7%, 1999년 33.9%(KDI 추정) ※ 3년만기 국공채유통이자율:1998. 1.23. 6%, 1999.10. 9. 1% ※ 세액공제적용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도매업, 소매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패션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 세액공제적용 대상투자:모든 설비투자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은 제외하되, 당해 사업에 주된 자산으로 사용되는 다음의 경우는 포함. ·건물(관광호텔업)·차량운반구(화물운수업)·포크레인 등 중장비(건설업)·저온창고 등 물류시설(도소매업, 물류산업) 3. 스톡옵션 비과세범위 조정(令 1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스톡옵션행사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 ┃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 ┃ -대상법인:상장법인·협회등록법 │ ┃ ┃ 인·창업벤처기업 등 │ ┃ ┃ -비과세한도:주식매입가격기준으로 │-비과세한도:3천만원으로 축소 ┃ ┃ 5,000만원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한도:5천만원 ┃ ┗━━━━━━━━━━━━━━━━━━━┷━━━━━━━━━━━━━━━━━━┛
(2)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연간 매입가격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어서 이에 따른 과세상 불형평이 너무 크므로 이를 축소하여 과세형평 도모하기 위함.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금융·보험업의 기술개발준비금사용대상 확대(令 별표 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금융·보험업의 기술개발준비금 │ ·금융보험업의 기술개발준비금사 ┃ ┃ 사용대상 │ 용대상 확대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 │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 ┃ ┃ 피탈에 대한 출자 │ 량비" 중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 ┃ ※ 다른 업종의 경우 사용대상에 별│ 도 포함 ┃ ┃ 도의 제한이 없음. │ ┃ ┗━━━━━━━━━━━━━━━━━┷━━━━━━━━━━━━━━━━━┛
(2) 개정이유 ·금융보험업의 전산시스템개발 등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기술개발준비금사용대상에 포함하여 금융보험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함. 1995년 이전은 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허용한 바 있음. ※ 기술개발준비금적립대상업종: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무역업, 금융·보험업 등 (3) 적용례 ·2000. 1.10.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에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