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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당해연도에 발생된 결손금을 5년간 이월공제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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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5년간 이월공제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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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먼저 결손금을 공제한다 |
1. 개요 결손금의 공제방법에는 당기의 결손금을 차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방법(이월공제방법:Carry-forward)과 전기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전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방법(소급공제방법:Carry-back)이있다.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결손금의 이월공제(5년간)만 허용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급공제도 허용된다. 소급공제의 기간을 종전에는 1년으로 하였으나 2001. 8.14.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소급공제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다.
2. 환급세액 (1) 환급세액의 한도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 및 직전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다음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法法 72 ①, 法令 110 ①, 租特法 8의3).
직전사업연도 및 직전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환급세액의 한도) |
= |
직전사업연도 및 직전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
× |
직전사업연도 및 직전전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 및 직전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법인세율 |
- |
직전사업연도 및 직전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 |
|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2) 환급세액 ① 환급세액신청은 다음의 ① 의 금액에서 ② 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法令 110 ②, 租特令 7의3 ①).
직전 및 직전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
-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하는 결손금 액주)(이하 소급공제결손금액 이라 한다) |
× |
직전 및 직전전사업 연도의 법인세율 |
|
※주) 당기 결손금액이 직전 및 직전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분은 소급공제를 받지 못하며 소급공제를 받지 못한 그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와 직전전사업연도에 법인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租特令 7의3 ②). (3) 환급신청서의 제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法法 72 ②, 租特令 7의3 ③).
(4) 환급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法令 72 ③). 이러한 환급세액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法法 72 ④).
3. 환급세액의 추징 (1) 추징세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다음 세액에 아래 (2)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法法 72 ⑤).
법인세 추징세액 |
= |
위 2.(2)의 환급세액(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
×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소급공제 결손금액 |
|
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2) 이자상당가산액 법인세 추징시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과 같다(法令 110 ⑤).
이자상당가산액 |
= |
법인세추징세액 |
× |
대상기간주) |
× |
4/10,000 |
|
※주)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환급세액의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 환급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 환급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때,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을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法令 110 ⑥ 및 ⑦).
【사례 1】 다음 각각의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인 ㈜갑의 당해 사업연도(2001. 1. 1∼12.31)의 환급세액을 계산하시오.
1. 과거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1) 1999년: 60,000,000원
(2) 2000년:120,000,000원
2. 2001사업연도의 결손금
(1) 80,000,000원인 경우
(2) 200,000,000원인 경우
【해설】
1.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80,000,000원인 경우
(1) 과거 사업연도의 법인세
①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60,000,000원×16%=9,600,000원
②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100,000,000원×16%+20,000,000원×28%=21,600,000원
(2) 환급세액
1) 1999사업연도분
①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9,600,000원
② (1999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1999사업연도의 법인세율
=(60,000,000원-60,000,000원)×16% =0
③ 환급세액
①-②=9,600,000원
2) 2000사업연도분
①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21,600,000원
② (2000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미공제액)×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율
=(120,000,000원-20,000,000원)×16% =16,000,000원
③ 환급세액
①-②=21,600,000원-16,000,000원=5,600,000원
3) 환급세액
1)+2)=9,600,000원+5,600,000원=15,200,000원
2.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200,000,000원인 경우
(1) 환급세액
1) 1999사업연도분
위 1 과 같은 금액인 9,600,000원이다.
2) 2000사업연도분
①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21,600,000원
② (2000사업연도의 과세표준-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미공제액)×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율
=〔120,000,000원-120,000,000원주)〕×세율=0
※주)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미공제액이 140,000,000원(200,000,000원-60,000,000원)
이나, 2000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차감한다.
③ 환급세액
21,600,000원-0=21,600,000원
3) 환급세액
1)+2)=9,600,000원+21,600,000원=31,200,000원
(2) 미공제 결손금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미공제액 20,000,000원(=200,000,000원-60,000,000원-120,000,000원)은 2002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례 2】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다음 각각의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의 2001사업연도(2001. 1. 1∼12.31)의 환급세액을 계산하고 결손금 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租特則 제2호의4 서식]을 작성하시오.
1. 2001사업연도의 결손금
190,000,000원
2. 과거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용
구분 1999사업연도 2000사업연도
──────── ──────── ────────
(1) 과세표준 60,000,000원 150,000,000원
(2) 공제감면세액 1,000,000원 8,400,000원
【해설】
1. 환급세액의 계산
(1) 1999사업연도분
① 환급세액의 한도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액=1999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1999사업연도의 감면세액
=60,000,000원×16%-1,000,000원
=9,600,000원-1,000,000원
=8,600,000원
② 환급세액 및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
환급세액의 한도 8,400,000원에 해당하는 결손금을 X1이라 한 경우 동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8,600,000원(환급세액한도)=9,600,000원(1999년 산출세액)-(60,000,000원- X1)×16%
X1=53,750,000원
(2) 2000사업연도분
① 환급세액의 한도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액=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2000사업연도의 감면세액
=(100,000,000원×16%+50,000,000원×28%)-8,400,000원
=30,000,000원-8,400,000원
=21,600,000원
② 환급세액 및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
환급세액의 한도 21,600,000원에 상당하는 결손금을 X2라 할 경우 동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1,600,000원(환급세액 한도)=30,000,000원(2000년 산출세액)-(150,000,000원-X2)×16%
X2=97,500,000원
동 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구분 세율 결손금 환급세액
───────────── ──── ────── ───────
과세표준 1억 초과구간 28% 50,000,000 14,000,000
과세표준 1억 이하 구간 16% 47,500,000 7,600,000
───────────── ──── ────── ───────
계 97,500,000 21,600,000
2. 환급세액과 소급공제 결손금
환급세액과 소급공제 결손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환급세액 소급공제결손금
───── ──────── ────────
1999년분 8,600,000 53,750,000
2000년분 21,600,000 97,500,000
───── ──────── ────────
계 30,200,000 151,250,000
따라서 2001년의 결손금 190,000,000원 중 151,250,000원은 소급공제를 받으며 미공제액 38,750,000원은 2002사업연도 이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