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경제학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목 차제1장 증치세의 도입 및 발전 제2장 총 칙 제3장 과세대상 제4장 조세감면 제5장 영세율 제6장 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7장 신고납부 제1절 과세기간 제2절 신고납부 제8장 세금계산서 제1절 세금계산서의 종류, 인쇄 및 구입 제2절 세금계산서의 발행 제3절 세금계산서의 대리발행 제4절 세금계산서의 관리 제5절 의제매입계산서 및 화물운송계산서제9장 기타 제2절 납부할 세액의 계산 1. 매출세액 2. 매입세액 (1) 공제가능 매입세액 (2) 불공제 매입세액(3)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3.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1) 제조기업 (2) 도소매기업 (3) 과세용역 (4) 환출, 매입할인 4. 환급세액의 처리 제3절 간이과세 1. 간이계산방법의 적용범위 (1) 소규모납세자 (2) 일반납세자의 특정재화 (3) 4% 징수율 적용재화 제4절 수입재화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7장 신고납부 제1절 과세기간 1. 증치세의 과세기간 2. 과세기간의 결정 3. 과세기간의 결정방법 제2절 신고납부 1. 신고납부 (1) 납부기한 (2) 신고기한 2. 증치세신고서 (1) 신고시 제출자료 제8장 세금계산서 제1절 세금계산서의 종류, 인쇄 및 구입 1. 세금계산서의 종류 (1) 사용문자에 의한 분류 (2) 기재금액에 의한 분류(3) 발급방식에 의한 분류 (4) 연결매수에 의한 분류 2. 세금계산서의 구성 3. 세금계산서의 인쇄 4. 세금계산서의 구입 (1) 구입자격 요건(2) 구입자격 취득방법(3) 구입절차 (4) 세금계산서 구입자격 취소에 관한 규정 제2절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세금계산서의 발행범위 (1) 세금계산서의 발행 (2) 세금계산서 발행의 예외 2.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및 발행방법 (1) 발행시기 (2) 발행방법 3. 전자계산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제3절 세금계산서의 대리발행 1. 대리발행의 범위 2. 대리발행의 절차 제4절 세금계산서의 관리 1. 세금계산서의 관리 (1) 세금계산서의 보관 (2) 세금계산서의 도난 및 분실 제5절 의제매입계산서 및 화물운송계산서 1. 의제매입계산서 (1) 의제매입계산서의 구입 (2) 의제매입계산서의 사용 (3) 의제매입계산서의 보관 2. 화물운송계산서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증치세액 ② 세관장이 발행한 완납필증상의 증치세액 ③ 의제매입세액(농업특별세를 포함한 매입가액의 10%) ④ 운수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고정자산을 제외한 재화를 구입, 판매하고 지급하는 운수비용은 계산서에 기재된 운반비의 7%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하역비, 보험료 등 기타잡비는 운반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폐자원매입세액 관할 과세기관이 사용 승인한 구입증빙에 기재된 매입가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물물교환, 대물변제, 현물투자에 대한 매입세액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운반비계산서에 의거 매입세액을 확정하여 과세기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불부합 세금계산서(의제매입, 폐자원매입 포함)를 미수취 또는 미보관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세액 및 관련기재사항을 규정에 위배하여 기재한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사용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② 분실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전부 또는 일부 분실한 경우에는 복사본수취 여부에 불문하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③ 고정자산 매입세액 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기계, 기기, 운반기구 및 생산경영과 관련된 설비 등과 단위당 가격이 인민폐 2000원 이상이고 사용연수가 2년을 초과하는 생산경영주요설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④ 비과세항목에 사용된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⑤ 면세항목에 사용된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면세재화가 과세 전환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⑥ 개인적 공급에 사용된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⑦ 비정상 손실재화의 매입세액 자연재해손실, 관리부실로 인한 손실 및 기타 비정상 손실된 재화, 재공품 및 반제품에 소모된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⑧ 기장부실, 정확한 세무자료의 제출불가 또는 일반납세자 인정 미신청자의 매입세액 ① 면세 또는 비과세용역의 겸업 매입세액 중 불공제매입세액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매출액 중 면세 또는 비과세용역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후 연말에 정산한다. ②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재화 외상투자기업이 직접 생산·수출하는 재화 중 국내원재료의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국내 판매분의 매출세액에서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품원가에 산입한다. 또한 수출재화의 매입세액은 구분기장 하여야 하며 구분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재화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반드시 검사 입고된 후에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도착 전 또는 입고 전의 매입세액은 당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① 대가를 지급한 후에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미지급 또는 어음 미인수의 경우에는 당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② 도소매기업에 투자, 증여 및 배분한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매입세액공제 신고시 관련 계약서 혹은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는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는 할부판매방식의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을 완료한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대가를 지급한 후에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기 매입세액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당기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상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이후의 재화도착, 입고 혹은 대금지급 여부에 불문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환출 혹은 매입할인이 발생한 당기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나, 규정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다매입세액이 발생하거나 혹은 과소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탈세행위로 보아 처벌한다. ② 매입세액공제 후 공제불가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 매입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할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실제원가(매입가액+운반비+보험료+기타 관련경비)에 과세시에 적용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차기로 이월하여 매출세액에서 계속 공제한다. 휴업 후 기초재고 중 공제하지 아니한 기납부세액과 과세 후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세법에서는 소규모납세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과세용역과 일반납세자가 제공하는 특정재화에 대하여 간이계산방법에 의거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은 매출액에 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출액은 세 제외가격으로 한다. 6%, 4%의 징수율에 의거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일반납세자가 다음의 재화를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 또는 간이계산방법 중 택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간이계산방법에 의할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① 현 이하 소형수력발전소의 전력, 건축용 건축재료에 사용되는 모래, 토사, 석재 ② 자기가 채취한 모래, 토사, 석재 혹은 타일, 기와, 석회 ③ 석탄찌거기, 저질석탄, 석탄재, 석탄보일러의 침전물 및 기타 침전물을 원료로 한 벽체재료 ④ 미생물, 미생물대사제품, 동물독소, 사람 및 동물혈액을 이용하여 제조한 생물제품 ⑤ 수돗물 일반납세자가 생산한 다음 재화에 대해서는 4%의 징수율을 적용한다. ① 위탁상점이 대리 판매하는 재화 및 기한경과 전당물 ② 자기가 사용하던 요트, 오토바이 및 자동차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여하한 세액도 공제하지 아니한다. 납부할 세액=(관세의 과세가격+관세+소비세)×세율 세관장은 수입재화에 대한 증치세를 대리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수입증치세증명을 발급한다.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및 1개월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과세기간은 과세기관이 납부할 세액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한다. 과세기간은 고정되지 아니하고 매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기간은 고정되지 아니하며 납세자의 당해연도 월평균 예상세액을 근거로 전연도 실제 납부세액을 참고하고 기타의 실제 상황 및 일선과세기관의 징수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과세기간을 심의 결정한다. 과세기간이 1월인 납세자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이 각각 1일, 3일, 5일, 10일, 15일인 납세자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5일 내에 예정납부를 하고, 다음달 1일부터 10일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전월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산한다. 신고납부기한의 종료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신고납부기한의 종료일로 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납부서를 발급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매월 10일 전에 전월의 증치세신고서와 관련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관할과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우편소인일을 신고일로 본다. 미신고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관은 기한을 정해 신고할 것을 명하고 인민폐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민폐 2,000 ∼ 10,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정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재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세기관은 신고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또한 세액이 과소 납부된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증치세신고서(增値稅納稅申報表)》 신고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과세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과세기관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납세자가 간이방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본 신고서를 사용한다. ②《월별세금계산서수불부(發票領用存月報表)》 매월 말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수량과 번호를 확인하여 수불부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는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금계산서사용명세표(增値稅發票使用明細表)》 당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상세한 내용을 본 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범적으로 세금계산서를 Cross-check하는 지역의 납세자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는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지역의 납세자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 1부는 제출하여야 한다. 계산서의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 1부는 제출한다. ④《증치세공제명세표(增値稅專用發票/收購 證/運輸發票低 明細表)》 제조기업은 재화가 검사 입고된 후, 도소매기업은 대금을 지급한 후 본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⑥ 세관이 발행한 수입재화 완납증명 사본 ⑦ 운임계산서 사본 ⑧ 의제매입계산서(폐자원, 농수산품) ⑨ 과세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중문판, 중문 및 영문판, 위구르문 및 중문판, 티벳문 및 중문판 최고한도액의 크기에 따라 1,000원판, 10,000원판, 100,000원판 수기용, 전산용 4장을 기본으로 하나 납세자의 실수요에 따라 7장을 발행할 수 있다. 제1장은 매출자 제출용(存根聯), 제2장은 매입자 보관용(發票聯), 제3장은 매입자 제출용(抵 聯), 제4장은 매출자 보관용(記帳聯)이다. 세금계산서의 색깔은 제1장은 남색, 제2장은 갈색, 제3장은 녹색, 제4장은 흑색, 제5장은 홍색, 제6장은 회색, 제7장은 자색이며 국가세무총국이 통일하여 관리한다. 일반납세자는 세법, 실시세칙 및 《증치세 일반납세자신청인정방법(增値稅一般納稅人申請認定辨法)》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구입자격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일반납세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납세자의 자격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일반납세자인정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납세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계제도 및 과세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출세액,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기장할 수 없는 경우 ② 매출세액,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에 관한 수치와 성급 국가세무국이 확정한 증치세 관련 세무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일반납세자인정수속을 완료한 납세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구입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① 과세기관에 세금계산서구입신청 ② 과세기관이 요구하는 관련문서 제출 ③ 세금계산서구입부 발급(구입부에 세금계산서의 종류, 수량 및 구입방식 조사 결정) ① 신규사업자는 "증치세일반납세인"이 날인된 세무등기증부본, 세금계산서구입증을 과세기관에 제출하여 세금계산서구입부와 세금계산서등록부를 구입한다. ② 납세자는 세무등기증부본, 세금계산서구입부, 재무전용도장 혹은 세금계산서전용도장, 사업자등록번호도장, 환급담당자의 신분증 및 과세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 ③ 세금계산서 구입시 납세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관련 전용도장을 날인하여 과세기관의 심의를 받은 후 구입수속을 하여야 한다. 일반납세자가 세금계산서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구입자격을 취소하고 미사용한 세금계산서를 회수한다. ① 세금계산서를 개인적으로 인쇄하는 경우 ② 개인 혹은 과세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경우 ③ 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빌어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④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구입, 발행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규정에 따라 과세기관의 조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① 일반납세자는 재화, 과세용역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거 증치세를 과세하는 비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구입자는 반드시 일반납세자 사업자등록증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③ 구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거절할 수 없으며, 만일 과세기관의 수 차례에 걸친 시정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일반납세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회수한다. ④ 사업상증여의 경우 일반납세자인 수증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② 면세판매의 경우 ③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과세용역 ④ 비과세항목에 사용되는 재화 ⑤ 재화의 개인적 공급 ⑥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되는 재화 ⑦ 비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및 부동산의 양도 ⑧ 소규모납세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⑨ 소매하는 담배, 주류, 의복, 신발 및 모자, 화장품 등 소비품 ⑩ 기기, 기관차, 자동차, 선박, 보일러 등 대형기계전자설비를 생산하여 제조하는 기업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⑪ 위탁판매점이 대리 판매하는 위탁판매재화, 전당기한이 경과되어 판매하는 재화 ⑫ 자기가 사용하다 판매한 보트, 오토바이, 자동차 납세자는 반드시 규정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사전 또는 사후에 발행할 수 없다. ① 대가를 미리 받거나 은행에 위탁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를 발송한 날 ② 교환방식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날 ③ 외상판매,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의거 대가를 받기로 한 날 ④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판매정산서를 받은 날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합산기장을 하는 자가 재화를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송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이송한 날 ⑥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이송한 날 ⑦ 재화를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재화를 이송한 날 ① 일반납세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간이계산방법에 의거 증치세를 계산하는 때에는 세율을 6%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재화의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세율별로 구분하여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판매명세서(銷貨淸單)를 작성하여 2부를 구입자에게 교부하여 보관용과 제출용 세금계산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외 비용을 수취하고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가 외 비용에 관한 명세서(價外費用項目淸單)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이외의 지역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사업장으로 돌아온 후 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휴대하고 판매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휴대한 세금계산서에 "위반사용폐기(違章使用作廢)"라고 표기하여 취소한다.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제작한 전자계산기용 세금계산서의 견본쇄, 회계절차에 의거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제작한 최근 1월의 매입, 매출 및 재고장, 전자계산기설치현황, 기술인원과 사용인원현황 및 성급 국가세무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과세기관이 제작한 전자계산기용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국은 회계능력은 없으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소규모납세자에 대해 과세기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대리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소규모납세자 중 기업 및 기업성 단체로 재화의 생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나 기타 소규모납세자 즉 개체경영자, 비 기업성 단체, 빈번하게 과세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공상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나 일반납세자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이 현급 과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무서가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면세재화를 판매하거나 혹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소규모납세자는 구입자에게 기발행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관할 과세기관에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로 바꾸어 발행한다. 과세기관은 소규모납세자가 구입자에게 발행한 영수증을 회수하여 세금계산서에 첨부한다. 대리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하단 중간에는 과세기관의 대리발행 세금계산서전용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일반납세자는《영수증관리방법(發票管理辦法)》과《세금계산서사용규정(增値稅專用發票使用規定)》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세금계산서관리제도를 만들고 세금계산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며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사용등록제도를 만들고 세금계산서 구입사용등록부를 비치하여 매일 기록하며 월말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 세금계산서사용상황분기보고서를 매 6월( 7.16 ∼ 7.31, 12.16 ∼ 12.31)마다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매월 신고납부시 세금계산서수불상황과 수취상황을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등록부는 5년간 보관한 후 과세기관이 검사하여 일괄 소각한다.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과세기관과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신고를 한 후《중국세무보》에 유실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의제매입계산서는 성, 자치구 및 직할시국가세무국이 통일하여 인쇄제작하며 4장 1조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의제매입계산서를 구입하는 때에는 세무등록증부본과 계산서구매심의서를 첨부하여 과세기관의 심의를 받아 계산서구입부와 등록부를 구입한 후 구입부상에 승인의견과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 후 구입시에는 구입부, 직인 및 구입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① 면세농산품 구입시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② 폐자원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일반납세자가 폐자원 구입시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의제매입계산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6월 내에 의제매입계산서의 구입 사용을 제한하고 잔여 계산서를 회수한다. 일반납세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구입하고 국영철도, 민간항공, 공로, 수로 및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비 국유운송기관으로부터 수취한 화물운송계산서에 대해서는 운반비의 7%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다만 화물운송정액영수증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