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漢 起/행정자치부 세제과 행정사무관 ▶목 차 Ⅰ. 서 설 Ⅱ. 과세대상 토지 Ⅲ. 납세의무자 1.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2. 보충적인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구분의 기준 2. 과세표준의 구분 (1) 분리과세대상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3. 과세표준액의 결정 4. 세율 Ⅴ. 비과세 감면 토지 1. 비과세 2. 과세면제 및 경감Ⅵ. 부과징수 및 구제제도 1. 토지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2. 과세기준일 및 납기 3.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Ⅶ.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대한 심사결정례 Ⅵ. 부과징수 및 구제제도 1. 토지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2. 과세기준일 및 납기 3.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1) 사전적 구제제도(부과고시전) (2) 사후적구제제도(부과고지 후) Ⅶ.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대한 심사결정례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시 시·군·구별로 안분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과세되므로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다른 세목보다 많은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부상의 소유자가 신고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④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과세기준일)으로 하여 토지소유자·현황·과세표준액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기로 과세된다. 종합토지세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부과되므로 절차 및 내용상의 착오발생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하 세목과 달리 사전적구제제도를 두는 등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제도가 보다 중시된다고 하겠다. 1) 과세대상토지 공람에 대한 이의신청(地法 234의22)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6. 1)로부터 15일간 공람하여야 한다. ② 공람한 과세대상토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8). ② 토지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0의3).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대법원 1993. 1.15. 92누12414)된다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결정되어 종합토지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의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위와 같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지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유사판례:대법원 2001. 3.23. 98두5583)고 할 것이다. 3) 적용비율결정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행정자치부장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게 되는데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에 따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및 토지가액 결정은 모두 항소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9, 98두1468)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등 ① 납세의무자는 종합토지세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결정에 대하여 또다시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면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야 되었으나,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헌법재판소 2001. 6.28. 2000바30)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2001. 6.28. 이후의 지방세부과처분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①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원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4부를 처분청(시·군·구)에 제출하여야하며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방세법상 이의신청과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하여야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되면 지방세법상 이의신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각하처분하게 된다. 3) 처분청의 직권구제(地法 25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제출기한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직권구제는 처분청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이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방세정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1〕회사정리절차 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0.11.28. 행심 제2000-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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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 │
│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이라면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부 여부에 관계 │
│없이 모두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에 포함되는 조세채 │
│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 │
│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 관계인 집 │
│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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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4.15.부터 1995. 5.31. 사이에 백화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 토지 3,84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백화점 신축공사를 하다가 1996. 2. 9.부터 1999. 5.24.까지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데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과소부과하였으므로 1998년도 종합토지세 등 348,704,300원을 2000. 8.14.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우 회사정리계획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도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건축공사 중이던 1999. 6. 5.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같은해 11.22. 개시결정을 받고 2000. 6.15.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는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이라면 고지서발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에 포함되는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는 대법원 판결(1994. 3.25. 93누14417)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1998년도 분 종합토지세는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이를 부과고지하고 ,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된 후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취소로 결정한다. 〔2〕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2000.12.26. 행심 제2000-9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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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
│그 계약조건에 따라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
│수 있었던 상태이었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
│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 │
│인은 사실상 소유자도 아니고 공부상 소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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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과 공동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평동공단 부지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1998. 5.20. 그 공사비 중 일부를 대물변제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208,2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분양계약 전날인 1998. 5.19. 법인장부상 공사비와 상계처리 하였으므로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 375,177,020원을 2000. 8.11.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공사도급 계약조건에 따라 이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살피건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11.12. 98두17067), 비록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던 상태이었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사실상 소유자도 아니고 공부상 소유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0. 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375,177,020원을 취소한다. 〔3〕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 (2001. 5.28. 행심 제2001-2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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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세 │
│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 │
│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 │
│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 │
│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분리과세대 │
│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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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번지 외 6필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 12,849,530원을 2000. 10.10.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2000. 4.14.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1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일대를 공원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유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가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0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정요지】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분리과세하겠다는 취지인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대법원 1995. 3.17. 94누8686)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기각으로 결정한다. 〔4〕종합합산과세대상인 공장건축물 멸실등기 후 6월 경과 여부 (2001. 3.27. 행심 제2001-15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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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지상에 있던 공장용건축물이 철거되었다 │
│는 사유만으로 종합합산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
│후 6개월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
│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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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번지 외 17필지 공장용지 195,2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준공업단지 내로서 공장용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지상건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인 6필지 토지(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 2,285,539,400원을 2000.10. 2.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섬유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섬유경기의 불황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공장건물 일부를 철거하였으나, 이건 지상 건축물이 철거된 6필지의 경우는 지상 건축물을 1999.10. 1.부터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00. 6.14.에 완료하고 2000. 6.14.자로 건축물대장 멸실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00. 6. 1. 현재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이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이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0. 6. 1. 현재 건축물대장상 공장용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건물철거 공사계약서에서도 공사기간이 1999.10. 1.부터 2000. 6.15.(당초 2000. 1.31.까지였으나 수정함)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건 과세기준일인 2000. 6. 1.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복명서에서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어 토지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 새로운 건축물 등에 대한 착공계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보면, 이건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건축물이 완전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거나, 적어도 철거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 하겠음에도, 이건 과세기준일 현재 지상에 있던 공장용건축물이 철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합합산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후 6개월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00.10. 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2,285,539,400원은 이를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이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5〕시(市) 지역의 주거지역 내 위치한 공장건축물의 면적산출의 적법성 여부 (1999. 8.25. 행심 제1999-5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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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시설인 변전실은 옥외배전시설에 해당되고 물을 공급하거 │
│나 배수하기 위한 배수관, 간이집수조, 정호시설, 스프링쿨러는 급·│
│배수시설에 해당되므로 그 바닥면적은 건축물면적에 포함하여 종합 │
│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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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토지 69,79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므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 4,132,654,300원을 1998.12.11.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시설된 서류보관창고·필터프레스하우스·지하터널은 건물에 해당되고, 트럭스케일·세륜장·폐토장·물탱크·옥외변전실·배수관·정호시설 등은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이들 면적을 건축물의 면적에 포함하여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서류보관창고」, 폐수처리장의 침전물(모래, 분진 등이 물과 섞인 것)을 처리하는「필터프레스하우스」, 골재를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지하터널」은 생산설비인 기계장치의 일부이거나 위법 시공된 건물 또는 무허가건물 등으로서 이러한 시설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둘째, 골재를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를 받치고 있는「기초 및 기둥」과 컨베이어벨트를 보호하는「시설물(컨베이어 커버 하우스)」은 컨베이어 기계장치의 일부이거나 위법 시공된 것이므로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거·하천 등을 복개하여 사용하는 시설인 복개설비로 볼 수도 없다 하겠으며, 셋째, 전력공급시설인「변전실」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7 제1호에서 규정한「옥외배전시설」에 해당(1995. 1. 1. 이후)되고,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기 위한「배수관」,「정호시설」,「스프링쿨러」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며, 폐수를 저장하였다가 생산시설에 재투입하는「물탱크」및「급수탱크」와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시멘트구조물(물통)」은 수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중 첫번째와 두번째는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변전실·급배수시설·집수조 등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포함하고, 그 바닥면적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여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998.1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94년도∼1998년도 종합토지세 등 4,132,654,300원을 옥외배전시설·급배수시설 및 수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포함하고, 당해 시설의 바닥면적을 공장건축물의 면적에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편주〕1999년말까지는 시지역 안에 위치한 레미콘 제조업용토지도 여타공장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적용배율 이내 토지만 별도합산되었으나, 레미콘 제조업의 특성상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9.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8호를 신설하여 레미콘 제조업용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 하도록 하였다. 〔6〕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1. 3.27. 행심 제2001-1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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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해석은 법문의 규정에 충실하게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재량이 │
│개입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건 토 │
│지에 대한 공사착공 사실을 인정하고,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실 │
│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 │
│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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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토지 87,182.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등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건 토지는 1998. 5.19.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토사반출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착공신고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토지세 등 20,079,778,660원을 2000.10. 2.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관광호텔·백화점 및 쇼핑몰·테마파크 등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4.12.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계속 공사중인 사실이 법인장부, 공사일지, 감리일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1998. 5.19. 건축허가를 받고, 다음날 착공신고를 한 후 2000년 이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굴토작업을 시행하고 있음이 공사일지 등 관계자료에서 입증되고, 6개월 이상 이러한 건축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상에 신축할 건축물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본격적인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토공사의 2년간 공정율이 극히 미미하여 외형상 종합토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건 2000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세법의 해석은 법문의 규정에 충실하게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재량이 개입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공사착공사실을 인정하고,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0.10. 2.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20,079,778,660원 중 ○○구 ○○동 ○○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7〕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사유 유무 (2000. 6.27. 행심 제2000-5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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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국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사업계획 │
│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공사를 6개월 중단하였을지라도 이는 종합토지 │
│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6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
│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경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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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기준일(6. 1)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번지의 3필지 토지 중 일부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 886,066,660원을 1999.10.10.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상에 전화국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으로 건축규모를 축소하기로 하고 1998. 8. 1. 공사를 중단한 후 설계용역에 재 착수하였으며, 그 후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계획심의 등을 거쳐 1999. 9. 1.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재착공한 점 등을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상에 1999.12.16. ○○ 전화국용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8. 6. 1.에 인근아파트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른 처분청의 민원해결 지시가 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건축규모를 축소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어 건축규모를 축소하기로 하고 1999. 8. 1. 건축공사를 일시 중단한 후 사업계획을 재조정한 후 재설계 용역의뢰,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신청, 건축굴토심의 및 건축계획심의를 요청하여 1999. 4.1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과 1999. 4.26. 건축계획 심의결과를 받은 후 1999. 9. 1.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고 1999. 9. 9. 다시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 6. 1)현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음은 사실이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는 별도합산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999.10.10. 청구인에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886,066,660원은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8〕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사실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 (2001. 6.25. 행심 제2001-3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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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의 토지로서 현재의 현황이 임야라 하더라도 산림으로서의 │
│본래의 목적대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임 │
│목을 베어내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 하겠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을 │
│임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공장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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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산시 ○○동 ○○외 7필지 토지 522,7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는 별도합산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 539,163,480원을 2000.10.10.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 중 3필지 토지는 공장구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지목이 임야로서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하고, 둘째, 이건 토지 중 1필지 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에 사용승낙하여 학교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므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 전체를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고, 그 초과면적을 종합합산하여 2000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청이 국가보호시설에 해당되어 이를 보호하고자 제1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외곽에 담장을 설치하여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재의 현황이 지상에 임목이 생육하고 있어 외형상 임야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건 토지상의 임목은 산림으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임목을 베어내면 공장용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임야가 아니라 공장용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제1토지가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야로 볼 수 없는 이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둘째, 이 사건 제2토지는 학교법인이 사용승낙하여 학교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므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1999. 9. 9.에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에 제2토지 사용승낙을 해 주면서 그 대가로 ○○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약정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제2토지를 사실상 학교법인이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기각으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