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恩 喜/세무사▶목 차 Ⅰ. 간주공급의 의의 Ⅱ. 간주공급의 대상 1. 자가공급 (1) 면세사업에의 전용 【사례】 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附通 6-15-1) 2) 면세전용과 매입세액공제(부가 1265-486, 1983. 3.16) 3) 과세사업용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공급(소비 46015-183, 1999. 5.26)(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3)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사례】 1) 자기 사업장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음식용역 공급에 사용·소비한 경우(부가 4615-637, 1997. 3.22) 2) 불량제품 교환 또는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재화(간세 1235-2614, 1977. 8.18) 2. 개인적 공급 【사례】1) 사업장에서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화(附通 6-16-1 ) 2) 영수증을 교부받고 매입한 사용인의 생일선물(재무부부가 22601-1223, 1990.12. 8 ; 부가 22601-403, 1990. 3.30) 3. 사업상 증여 【사례】1) 판매장려금품의 과세(附通 6-16-3) 2) 기증품의 과세(附通 6-16-4) 3) 매입세액불공제 재화의 사업상 증여(부가 22601-477, 1979.10.31 ; 간세 1265-80, 1980. 1.14) 4) 광고 선전물의 배포(附通 6-16-2) 4. 폐업시 잔존재화 【사례】1)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附通 6-0-1) 2) 폐업 후 공급하는 잔존재화(부가 1265-2132, 1982. 8.11) 3) 휴업시의 재고재화(간세 1265.1-1377, 1980. 5.13) 4) 사업이전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공제 후 사업장 미이전시 처리(부가 46015-2600, 1997.11.19) 5. 용역의 자가공급 Ⅲ. 간주공급의 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1. 간주공급의 시기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Ⅳ. 간주 공급시 과세표준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1) 비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2)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Ⅰ. 간주공급의 의의 Ⅱ. 간주공급의 대상 1. 자가공급 2. 개인적 공급 3. 사업상 증여 4. 폐업시 잔존재화 5. 용역의 자가공급 Ⅲ. 간주공급의 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1. 간주공급의 시기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Ⅳ. 간주 공급시 과세표준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2.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Ⅴ. 간주공급에 대한 거래징수 및 회계처리 1. 자가 공급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2.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통상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附法 6 ①, 7 ①).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통상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전제조건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공급이 아닐지라도 사업자간의 과세형평 또는 사업의 형태간의 과세형평과 조세의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가소비, 사용·소비,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자로서의 지위는 최종소비자와 동일하나 단지 사업자라고 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의 창출과 관련이 없는 경우까지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고 과세를 하지 않게 된다면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를 본질적으로 저해할 뿐 아니라 최종소비자로서의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 사이에 과세공평에 침해를 받게 된다. 또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거래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다음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附法 6 ②). 여기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이라 함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부 목적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附令 15 ①). 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서로 다른 사업자가 영위한다면 과세사업에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고 면세사업에서는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사업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③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④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⑤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재화를 생산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2 이상의 과세·면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이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유지에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附令 15 ①). 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예컨대, 이 경우도 소형승용자동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예:운수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자동차용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물이 되는 소형승용자동차나 그 소비재화를 생산하거나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후 운수사업이나 판매업 등 그 고유의 영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업무연락용 등과 같이 비영업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며, 소형승용자동차라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다음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가. 일반용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 8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5m이하, 폭1.5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지프형 승용자동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附令 15 ②). 직매장에 반출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②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총괄납부 승인을 얻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附令 15 ③).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불량품 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제조장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附法 6 ③, 附令 16 ①). 이 경우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이라 함은 사업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개인적 공급은 사업상 증여와는 달리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 스스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②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 영수증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附法 6 ②). 그러나, 다음의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附令 16 ②). 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 나.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 양도하는 것 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함.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사업자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도 같다(附法 6 ④). ② 여기서 폐업이라 함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라든지 동일 사업장 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②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③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④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 ⑤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직매장의 재고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아니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용역의 자가공급은 용역을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는 것은 없다. 공급으로 의제되는 재화공급의 시기는 당해 재화가 사용·소비되는 때이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시점, 개인적 공급 중 사용인 등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와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공급 중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승인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부의무가 있다. 따라서 설령 사업자가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시 사용인, 고객,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인 등은 자기가 거래징수당한 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당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의 경우를 제외한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한다. 여기서, 시가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각호로 규정하는 시가로서 다음 각호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①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자(특수관계있는자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② 제1호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① 과세표준 = 당해재화의 취득가액×(1-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a. 체감률: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10%, 기타의 자산의 경우 25% b.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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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999년 4월 1일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2001년 2월 20일에 공급│
│한 경우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은 1999년 4월 1일은 1999년 1월 1일에 취득│
│한 것으로 의제하고, 2001년 2월 20일은 2001년 1월 1에 공급된 것으로│
│한다. 따라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4가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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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취득시기: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d. 취득가액(所令 86, 法令 48)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하역비, 설치비, 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부대비용의 합계액 ·기타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사례】 1) 부동산 임대용 건물의 일부 면세사업장 사용시 과세표준 계산방법(부가 22601-1228, 1985. 7.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동법동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2)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부가 22601-1330, 1991.10.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계산함에 있어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으로 하고,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부가세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Ⅴ. 간주공급에 대한 거래징수 및 회계처리 1. 자가공급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하는 형태이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따라서 통상 사업자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부담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간주공급의 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가공급 중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는 반출한 사업장은 부채로, 직매장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2.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법인세법에서는 간주공급과 관련하여 회사가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며, 구체적으로 당해 간주공급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당해 간주공급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면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② 당해 간주공급이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된 것이면 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