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으며, 장기차입금의 상환과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
◈ |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반드시 적립하여야 하며,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 |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인 경우와 그 외의 법인의 경우에 따라 적립 및 사용방법이 달라진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 (1)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租特法 145). 이 경우 법인세상당액에는 법인세에 관련한 주민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租特通 123-0…3).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액=(공제·감면법인세액+소득공제에 대한 법인세상당액)-공제·감면법인세 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1) 일반적인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을 받은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을 처분할 때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과소적립의 경우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적립하였을 경우에는 종전에는 이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등을 적용배제하였다. 그러나 199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세액감면 등을 허용하고 당해 사업연도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 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租特法 145 ②). 이 경우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租特令 137 ②).
처분가능이익=당기순이익+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결산확정시 자본 및 자본잉여금으로 처분된 금액1)-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적립금 중 결손금과 자본전입에 사용하도록 그 처분이 제한된 적립금2) |
주1) 자본 및 자본잉여금으로 처분된 금액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 배당건설이자상각액 등이 있다. 주2) 증권거래법상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이 있다. 3)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위 2) 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시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租特法 145 ③). 즉, 이연적립하여도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①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②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그러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530, 2000. 7. 7). 위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적립하여도 적립금액의 20%를 납부하지 않는 금액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세무조정을 한 금액(이하 적정세무조정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한다(租特則 60 ①).
(산출세액×적정세무조정금액/과세표준)-〔적정세무조정금액×15%(중소기업은 12%) |
이 경우 적정세무조정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租特則 60 ②).
|
〔총익금산입액-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주)] |
(과세표준-당기순이익) × |
─────────────────────────────────── |
|
총익금산입액 |
|
※ 주)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순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등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한다(租特通 123-0…5).
(4)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의 제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설정한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租特法 145 ④). ①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말한다(租特通 123-108…3). ② 자본에의 전입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에 다음 가 의 기간과 나 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는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된다(租特法 146 ①).
이자상당가산액=공제 또는 면제세액× 가 의 일수× 나 의 이자율 |
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부터 임의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나. 1일 3/10,000
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면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법인은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이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대신에 법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租特法 145 ⑤).
(2) 감면세액 등의 사용 1) 사용방법과 기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동 세액상당액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租特法 145 ⑤, 租特令 137 ⑤ 및 ⑥).
사용용도 |
내 용 |
(1) 장기차입금의 상환 |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1)인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채2), 외화차입금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
(2) 사업용자산의 취득 |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3)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
※ 주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이라 함은 사채의 발행조건 또는 차입조건상의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租特通 123-108…5). 주2)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채를 말한다(租特則 60 ③). ①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② 차입금이 당해 중소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것 주3) 사업용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주로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법인 46012-758, 2001. 6. 8). 이 경우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날 이란 2001. 1. 1. 전에 감면신고를 한 분은 2001. 1. 1.부터 기산하여 2001. 1. 1. 이후 감면신고를 하는 분은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부터 기산한다. 2)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받은 세액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租特法 부칙 2 ①, 법률 제6297호). 아울러 2001. 1. 1. 현재 중소기업법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과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적립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감면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租特法 부칙 43, 2000.12.29, 법률 제6297호). 따라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 적립대상금액이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하였던 금액은 다음의 사용기산일로부터 2년 내 업무에 사용한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 내 사업용자산의 매입 등 에 사용하여야 한다(국세청,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안내, 2001. 3.21).
구분 |
사용기산일 |
2001. 1. 1. 이전 감면신고분 |
2001. 1. 1. |
2001. 1. 1. 이후 감면신고 |
2001. 1. 1. 이후 감면신고일(예:2000.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 3.31. 법인세 신고일) |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변경되거나 잉여금처분하거나 그냥 두어도 상관없다(국세청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안내, 2001. 3.21).
(3)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하되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3).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① 상시근로자 수의 범위 상시근로자 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5). ⅰ. 일용근로자 ⅱ.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ⅲ.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 ② 자본금의 범위 자본금은 다음 각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6). ③ 매출액의 범위 매출액 이란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7).
【사례】중소기업의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 작성
1. 중소기업인 ㈜A의 1999사업연도까지의 조세감면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해당액은 다음과 같다.
1997년분 30,000,000원
1998년분 40,000,000원
1999년분 50,000,000원
───────
계 120,000,000원
2. ㈜A의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감면세액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2000년분 60,000,000원
2001년분 80,000,000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3월 31일이다.
3. ㈜A의 2001사업연도(2001. 1. 1∼12.3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장기차입금의 상환 80,000,000원
기계장치의 취득 70,000,000원
【회계처리】
(차)장기차입금 80,000,000원 (차) 현금·예금 80,000,000원
(차)기계장치 70,000,000원 (차) 현금·예금 70,000,000원
4. 위 자료를 근거로 2001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별지제8호서식부표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