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大 性/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목 차 Ⅰ. 장기증권저축제도 도입배경
Ⅰ. 장기증권저축제도 도입배경 Ⅱ. 장기증권저축제도 1. 가입대상 2. 저축한도 3. 저축형태 4. 세제혜택 5. 저축기간 6.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장기증권저축의 요건 7. 세액공제방법 8. 공제세액 등 추징 9. 기타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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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의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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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러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주가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원인은 시장지지기능을 담당하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고 단기 위주의 투자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업의 가치에 기초하는 장기안정적인 투자수요가 부족하여 주가가 기업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문제점도 있는데,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는 시장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주가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투자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정부에서는 장기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증시의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1년 이상 장기투자자의 저축불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함께 이자·배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장기증권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Ⅱ. 장기증권저축제도 이번에 도입된 장기증권저축제도는 2000년 12월에 도입된 근로자주식저축제도와 세액공제·비과세 등의 면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제도이나, 그 가입범위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모든 거주자로 확대되었고 주식보유비율과 매매회전율을 제한하고 있는 등 몇가지 사항에서 차이점을 두고 있다. 장기증권저축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입대상 : 거주자 ② 저축한도 : 1인당 5천만원 ③ 저축형태 ㅇ 직접투자 : 증권저축 ㅇ 간접투자 :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은행신탁(신탁상품),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④ 세제혜택 ㅇ 저축금액에 대하여 2년간 매년 세액공제(1차연도 5%, 2차연도 7%) ㅇ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⑤ 세제혜택 요건 ㅇ주식보유비율(70%) 및 매매회전율 4배 이내 유지 ㅇ 1년 이상 저축기간 유지 ⑥ 저축기간 : 2년(1년만기 후 해지가능) 이하에서는 장기증권저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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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거주자 │
│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저축불입금액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할 수 │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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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모든 거주자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모든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주식저축, 생계형저축, 비과세예탁금 등 각종 비과세저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장기증권저축은 자격에 제한없이 모든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장기증권저축의 최대 메리트는 당해 저축의 이자·배당에 대한 비과세보다는 저축불입금액의 5%(2차연도에는 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종합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입하는 경우 보다 유리한 저축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거주자인 외국인도 가입가능 거주자인 외국인도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이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저축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을 갖춘 경우,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장기증권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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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 │
│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所法 1 ①). │
│□ 주소와 거소의 판정(所令 2) │
│ ㅇ 주소 :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게 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게 된다. │
│ ㅇ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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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은 가입불가 장기증권저축은 거주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법인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수가 없다. 2. 저축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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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5천만원 : 거치식저축으로서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1개의│
│금융기관을 정하여 당해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다수의 계좌에 가입 │
│가능 │
│□ 근로자주식저축과 별도로 추가가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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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당 5천만원 한도 거치식방법의 저축 거치식(일시납)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1개의 금융기관을 정하여 당해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다수의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주식저축과는 달리 적립식(분할납입식)저축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기관을 달리하여 가입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A증권회사 여의도지점에 장기증권저축을 개설하고 증권저축 2천만원, 수익증권 2천만원, Mutual fund 1천만원을 가입할 수 있다. (2)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한 저축한도 및 중복가입 관리 1인당 저축한도 초과 또는 금융기관을 달리한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판매회사)은 전산시스템을 구비하여 한도초과 가입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장기증권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권리이전내용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즉시 통보하여 중복가입 등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3) 근로자주식저축과 별도로 추가가입 가능 기존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인 경우 이와는 별도로 장기증권저축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즉, 근로자주식저축을 3천만원 가입한 자도 장기증권저축을 5천만원 추가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01년도 최대 세액공제가능액은 4백만원(8천만원×5%)이 된다. 다만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기한은 금년말까지이다. 3. 저축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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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 가능 │
│ ㅇ직접투자:증권저축 │
│ ㅇ간접투자: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은행신탁(신탁상품), 증권투자회사│
│(Mutual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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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저축은 아래와 같이 본인이 직접 저축재산을 운용하는 직접투자와 투신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1개의 금융기관(판매회사)을 통하여 증권저축, 다수의 위탁회사 수익증권·증권투자회사의 주식매입은 가능하나, 2 이상의 판매회사(증권, 은행)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일반저축계좌를 장기증권저축계좌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므로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여 불입하여야 한다. (1) 직접투자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 간접투자 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②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③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4.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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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불입금액에 대하여 2년간 매년 세액공제 │
│ ㅇ 1차연도 5%(주민세 포함 5.5%) │
│ ㅇ 2차연도 7%(주민세 포함 7.7%) │
│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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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불입금액에 대하여 2년간 매년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에 200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5%(주민세 포함 5.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7%(주민세포함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2001년에 저축금을 불입한 가입자는 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와 7%를 각각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2002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2002년과 2003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주식보유비율, 매매회전율, 1년 이상 저축유지 등 장기증권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1금융기관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각 계좌별로 적용한다. 5. 저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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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기간 : 최대 3년(1년 경과 또는 2년 경과 후 해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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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저축은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저축기간을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해지가 가능하다. 즉, 1차연도에 5% 세액공제를 받고 1년 동안 주식보유비율 및 매매회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저축금불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므로 저축기간을 2년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저축금불입일로부터 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므로 저축기간을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6.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장기증권저축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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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입방식 : 거치식(일시납)저축일 것 │
│ □ 가입기한 : 2002. 3.31.까지 가입 및 저축금을 불입할 것 │
│ □ 70% 이상 주식보유비율 유지 │
│ □ 주식의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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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입방식:거치식저축 장기증권저축은 거치식(일시납)저축만 허용되며 적립식(분할납입식)저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가입기한:2002. 3.31.까지 저축가입 및 저축금을 불입할 것 장기증권저축제도는 한시적 제도이므로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 및 저축금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저축계좌 개설과 저축금불입일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나 저축금불입은 2002년 3월 31일 이내에 완료하여야만 된다. 예를 들면 2002년 3월 31일 이전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2002년 3월 31일을 경과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3) 70% 이상 주식보유비율 유지 1) 주식보유비율 계산방법 주식보유비율이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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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주식평가액(매일의 종가 기준)│
│ 주식보유비율= ────────────────│
│ 저축금불입액(저축설정총액)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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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은 아래의 주식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며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식은 제외된다.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②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2) 70% 이상 주식보유비율 유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세액공제를 2회 받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시점에 1년 동안의 주식보유비율 평균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3) 주식보유비율 계산특례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을 70%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①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2차연도 최초 2월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②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러나 상기 ②에서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저축금불입액을 평가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누적주식보유비율을 70%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추징시점에 원금손실시 주식보유비율을 지킨 것으로 보는데 비해 장기증권저축은 불입일로부터 2월간 70% 미달시 70%를 준수한 것으로 보며, 70%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손실 발생시 당해일의 비율이 70%에 미달하면 70%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다. 따라서 위의 2가지 특례를 적용하여 주식보유비율 및 매매회전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원금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추징하게 되는 것이다. 4) 사례 □ 2001.10.22. 5,000만원을 납입하고, 당일 4천만원으로 상장주식을 매입하였는데 2001.10.23. 종가로 주식가치가 4,100만원으로 상승, 2001.10.24. 종가기준 주식가치가 4,200만원이고 예수금이 1,000만원인 경우 2001년 10월 24일 현재까지의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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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 + 0원 + 4,200만원 │
│ --------------------------------- = 27.63%│
│ 5,000만원 + 5,000만원 + 5,2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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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2. 5,000만원을 불입한 가입자가 당일 3,500만원(70%)의 주식을 매입한 후 1년간 보유하였을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최초 주식보유비율은 70%가 되나 주식가치의 등락, 이자 및 배당금의 입금 등으로 주식보유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 □ 저축금불입일로부터 2월간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은 동 기간 중 70%에 미달하는 날은 70%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 2월간 실제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하여 7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인정하고, 70% 미만인 경우에는 2월간의 평균을 70%로 보는 것임 □ 계산사례 : 2001.10.22. 5,000만원 불입한 경우 |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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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 │10.30 │10.31 │11. 1 │11. 2 │11. 3 │12.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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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평가액 │ 50 │ 51 │ 49 │ 45 │ 47 │ 51 │ 50 │ 48 │
│ ┌─────┼───┼───┼───┼───┼───┼───┼───┼───┤
│ │누 계 │ 50 │ 490 │ 539 │ 584 │ 631 │ 682 │ 3050 │ 3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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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액 │ 0 │ 35 │33 │ 29 │ 39 │ 35 │ 15 │ 13 │
│(평가액조정) │ │ │(34.3)│(31.5)│ │ │ │ │
│ ┌─────┼───┼───┼───┼───┼───┼───┼───┼───┤
│ │누 계(누계│ 0 │ 348 │ 382.3│ 413.8│ 452.8│ 487.8│1677.5│ 2148 │
│ │액조정) │ │ │ │ │ │ │(2135)│ │
├───┴─────┼───┼───┼───┼───┼───┼───┼───┼───┤
│주식보유비율 │ 0 │ 71 │ 70.9 │ 70.8 │ 71.7 │ 71.5 │ 55 │ 69.3 │
│(조정) │ │ │ │ │ │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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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일로부터 2월의 기간(2001.10.22∼12.21)에서 말일인 12.21.의 실제주식보유비율은 55%이나 주식평가금액을 조정하여 70%인 것으로 간주함. 다만, 다음날(12.22) 원금손실 발생시 전일까지 주식보유비율을 70% 이상 유지해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일 원금손실이 발생하여도 조정 전 주식보유비율(55%)이 70% 미만이므로 주식평가액을 조정할 수 없음. (4) 매매회전율 4배 이내 1) 매매회전율 계산방법 매매회전율이라 함은 계좌(펀드) 내의 주식을 회전(매매)한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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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 │
│ 매매회전율= ──────────────────── │
│ 1년간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 │
│ │
└──────────────────────────────┘
ㅇ 매매회전율 계산기간은 저축금불입일(증권투자신탁저축 등의 경우에는 저축설정일) 및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회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이 되는 날부터 계산 ㅇ 매도한 주식가액은 매도가격,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 2) 매매회전율 4배 이내 증권저축 또는 펀드설정일로부터 매 1년을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야 한다. 3) 계산사례 2001.10.22. 5,000만원 납입하고, 당일 4,000만원으로 상장주식을 매입. 10.23, 10.24, 10.25. 및 10.26. 각 일자의 종가로 주식가치가 4,100만원, 4,200만원, 4,300만원 및 4,400만원으로 변동하였고, 10.24. 장 중에 4,100만원에 매도하였을 경우 2001년 10월 26일 현재 매매회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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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만원 │
│ ※ 매매회전율 =------------------------------------------ = 2.41 │
│ (0원+0원+4,200만원+4,300만원+0원)/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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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장기증권저축납입 │
│ 증명서』제출 │
└────────────────────────────────┘
(1)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 제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장기증권저축 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가 아닌 장기증권저축통장등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배우자의 장기증권저축불입액 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부부합산 과세를 하는데 주된 소득자가 아닌 배우자가 불입한 장기증권저축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8. 공제세액 등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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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사유 : 중도해지, 주식보유비율 미달, 매매회전율 초과 │
│□ 추징배제 :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
│□ 추징세액 │
│ ㅇ 1년 이내 해지 : 5% 세액공제액, 이자·배당 비과세액 │
│ ㅇ 2년 이내 해지 : 2년차 7% 세액공제액[1년차 세액공제액(5%) 및 1년 │
│차 이자·배당세액은 추징배제] │
│ ㅇ 주식보유비율 미달, 매매회전율 초과시 │
│ - 1년만기 시점에서 미달·초과 : 세액공제액 및 비과세액 추징 │
│ - 2년만기 시점에서 미달·초과 : 1년간 소급기간 동안의 세액공제액 │
└───────────────────────────────────┘
(1) 추징사유 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아래와 같은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축기관은 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①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세액공제를 2회 받은 경우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저축을 해지(저축금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②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세액공제를 2회 받을 경우 2년)의 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을 70% 이상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하는 경우 한편,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 및 매매회전율을 준수하여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2년간, 저축이 2년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3년간의 비과세된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에 따른 세액추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추징제외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장기증권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지 않는다. ① 장기증권저축 가입자의 사망 ② 천재·지변 ③ 저축자의 퇴직 ④ 저축자의 해외이주 ⑤ 사업장의 폐업 ⑥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⑦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⑧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자 (3) 추징대상 및 추징일자 저축금불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 또는 주식보유비율준수 여부 등에 따른 추징일자와 추징금액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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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액공제 │저축금불입일 │추징일자 │추징금액 │
│ │여부 │부터 1년동안 │ │ │
│ │ │주식보유비율 │ │ │
│ │ │등 준수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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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불│1년차 세액공│준수여부와 무 │중도해지일 │ㅇ1년차 세액공제액│
│입일부터│제(5%)를 │관 │ │5% │
│1년 이내│받은 경우 │ │ │ㅇ이자·배당소득세│
│해지 ├──────┤ ├──────┼─────────┤
│ │미공제 │ │중도해지일 │ㅇ이자·배당소득세│
├────┼──────┼───────┼──────┼─────────┤
│저축금불│1년차 세액공│준수 │추징배제 │- │
│입일부터│제(5%)를 받 │ │ │ │
│2년 이내│고 2년차 세 │ │ │ │
│해지 │액공제는 ├───────┼──────┼─────────┤
│ │(7%) 받지 않│ 미준수 │저축금불입 │ㅇ1년차 세액공제액│
│ │은 경우 │ │일 부터 1년 │5% │
│ │ │ │이 되는 날 │ㅇ1년차 이자·배당│
│ │ │ │ │소득세 │
│ │ │ ├──────┼─────────┤
│ │ │ │중도해지일 │ㅇ2년차 이자·배당│
│ │ │ │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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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수 │중도해지일 │ㅇ2년차 세액공제액│
│저축금불│1년차 및 2년│ │ │7% │
│입일부터│차 세액공제 │ │ │ │
│2년 이내│를 모두 받은├───────┼──────┼─────────┤
│해지 │경우 │미준수 │저축금불입 │ㅇ1년차 세액공제액│
│ │ │ │일부터 1년이│ㅇ1년차 이자·배당│
│ │ │ │되는 날 │소득세 │
│ ├──────┼───────┼──────┼─────────┤
│ │1년차 세액공│준수 │중도해지일 │ㅇ2년차 세액공제액│
│ │제를 받지 않│ │ │7% │
│ │고 2년차 세 ├───────┼──────┼─────────┤
│ │액공제만 받 │미준수 │저축금불입 │ㅇ1년차 이자·배당│
│ │은 경우 │ │일부터 1년이│소득세 │
│ │ │ │되는 날 │ │
│ │ │ ├──────┼─────────┤
│ │ │ │중도해지일 │ㅇ2년차 세액공제액│
│ │ │ │ │7% │
│ │ │ │ │ㅇ2년차 이자·배당│
│ │ │ │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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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받은 세액이 5%(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 1)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ㅇ 세액공제액(저축금불입액의 5%)을 중도해지일에 추징 (공제받은 세액이 5%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 * 저축취급기관은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 발급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동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실제 세액공제금액은 저축자가 소명하여야 함 ㅇ 저축불입일부터 중도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사례】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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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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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5 2001.12.31 2002. 5.31 2002. 7.20 2002.10.24
저축불입 세액공제 중도해지
- 2001.10.25. 증권투자신탁저축을 5,000만원 불입하고 2002. 5.31. 종합소득세 신고시 250만원을 세액공제받았으나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기 전 2002. 7.20. 당해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 세액공제액 250만원과 2001.10.25∼2002. 7.20.기간 중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추징 2) 저축금불입일로부터 2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① 1년차 세액공제(5%)를 받고 2년차 세액공제(7%)를 받지 않은 경우(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주식보유비율 등 준수) ㅇ 추징세액 없음 ② 1년차 세액공제를 받고 2년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의 기간 중 주식보유비율 등 미준수) ㅇ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1년차 세액공제액과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에 대하여 소득세 추징 ㅇ 중도해지일에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중도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에 대하여 소득세 추징 ③ 1년차 및 2년차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 기간 동안 주식보유비율·매매회전율을 준수한 경우 ㅇ 중도해지일에 2년차 세액공제액(7%)을 추징 - 1년차 세액공제액(5%)은 추징배제 ㅇ 저축금불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 발생한 전체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④ 1년차 및 2년차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 기간 동안 주식보유비율·매매회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ㅇ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1년차 세액공제액(5%)과 1년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추징 ㅇ 중도해지일에 2년차 세액공제액(7%)과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 ⑤ 1년차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1차연도 주식보유비율 등 준수) 2년차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ㅇ 2년차 세액공제액 추징(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추징배제) ⑥ 1년차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1차연도 주식보유비율 등 미준수) 2년차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ㅇ 1년차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추징 ㅇ 2년차 세액공제액과 이자·배당소득세를 중도해지일에 추징 【사례】 |
1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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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연도 저축기간 │ ┃
┌──────────────┤ (1년미만) │ ┃
│ 1차연도 저축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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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5 2001.12.31 2002.5.31 2002.10.25 2002.12.31 2003.5.31 2003.6.20 2003.10.24
저축불입 세액공제 세액공제 중도해지
(5%) (7%)
ㅇ 2001.10.25. 증권투자신탁저축을 5,000만원 불입하고 2002. 5.31. 종합소득세 신고시 저축금불입액의 5%인 250만원을 세액공제받고, 다시 2003. 5.31.에 저축금불입액의 7%인 35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으나 2003. 6.20. 중도해지하였을 경우 - 1차연도 기간 중 주식보유비율·매매회전율을 준수하였을 경우 ⇒ 2차연도 세액공제액인 350만원(7%)만 추징 (1년차 세액공제액 5%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추징배제) - 1차연도 기간 중 주식보유비율·매매회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 2002.10.24.에 1차연도 세액공제액인 250만원과 2001.10.25∼2002.10.24.기간 중 발생한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고, 중도해지일인 2003. 6.30.에 2년차 세액공제액 350만원(7%)과 2년차 저축기간인 2002.10.25∼2003.6.20.기간 중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추징 (4)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장기증권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신청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당해 저축가입자가 저축불입액의 5% 또는 7%를 종합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상기 내용과 같이 추징사유 발생일에 세액공제액과 비과세된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저축가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징과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즉시 세액공제여부, 세액공제받은 금액, 추징제외사유 등을 관련 증명서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추징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추징절차 1) 추징일자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증권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주식보유비율 미준수 또는 매매회전율 4배 초과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세액공제액 또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 경우 상기 추징사유에 의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서면 또는 통화내용 녹취 등 통지사실이 입증되는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추징세액 납부기한 저축취급기관은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추징세액을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저축취급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추징사유 발생당일 당해 계좌로부터 추징하고 계좌에 추징할 금액이 없는 경우 일정기한(고객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까지 납부토록 안내를 하게된다. 그러나 고객이 납부기한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 익영업일에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저축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여 대납세액에 충당하게 된다. 9. 기타 참고로 2000년 12월에 도입되어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근로자주식저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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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대 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저 축 한 도 ┃1인 1통장 3천만원 한도 (급여수준에 관계없음) │
├─────────╂────────────────────────────┤
│저 축 기 간 ┃1년∼3년(2001.12.31.까지 가입가능) │
│ ┃- 연장가능 :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 제출 │
├─────────╂────────────────────────────┤
│저 축 상 품 ┃주식저축,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
├─────────╂────────────────────────────┤
│취 급 기 관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 │
├─────┬───╂────────────────────────────┤
│세제혜택 │세액 ┃ㅇ 저축불입액의 5.5%(주민세 포함) │
│ │공제 ┃ㅇ 2년 이상 저축시 : 전년도 불입액의 5% 추가공제 │
│ │ ┃ ⇒ 총 11% 공제가능 │
│ ├───╂────────────────────────────┤
│ │비과세┃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 ├───╂────────────────────────────┤
│ │요 건 ┃① 최종납입일로부터 1년 경과(재연장신청시 연장가능) │
│ │ ┃② 연평균 주식보유비율 30% 또는 50% 이상 유지 │
│ │ ┃ - 불입원금 손실발생시 주식보유비율 유지로 간주 │
├─────┼───╂────────────────────────────┤
│세액추징 │추징 ┃ㅇ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 이내 중도해지 또는 │
│ │사유 ┃ㅇ 연평균 주식보유비율 미달 │
│ ├───╂────────────────────────────┤
│ │추징 ┃ㅇ 전년도 저축불입액의 5.5%(주민세 포함) │
│ │세액 ┃ㅇ 저축의 이자·배당소득×16.5% │
│ │ ┃ - 저축기간 1년 경과시 1년 초과분은 비과세 │
│ ├───╂────────────────────────────┤
│ │추징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 │제외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를 요하는 상해·질병 │
│ │ ┃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인가허가의 취소 등 │
├─────┴───╂────────────────────────────┤
│근로자주식저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확정신고시 │
│세액공제방법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제출 │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 및 비과세, 저축종류 등은 유사하나 주식보유비율·매매회전율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으므로 근로자주식저축 또는 장기증권저축 가입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Ⅲ.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테러사태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증시의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기증권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장기증권저축은 저축금불입액의 5%(7%)를 세액공제하고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저축이므로 저축원본의 손실이 없었을 경우 저축수익율은 5%(7%)+∂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최근 지속적인 금리하락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가 4∼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세계가 극심한 경기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금년말 또는 내년부터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할 때 이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증권저축은 원금보장형 저축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의 경기흐름을 전망하고 본인의 소득(종합소득산출세액)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감안하여 저축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여부, 투자종목 또는 수익증권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