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東 欣/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목 차Ⅰ. 의 의 1. 거래형태와 사실상 취득가액의 관계 2. 과세표준의 이원주의와 일원주의 3. 거래과세와 보유과세의 과세기준 적용논거 4. 취득(유상, 무상)의 유형과 과세표준 Ⅱ.법적근거와 적용요건 1. 법적근거 2. 적용요건 Ⅲ.취득유형별 과세표준의 범위 1. 승계취득 2. 원시취득 3. 간주취득 Ⅳ. 사실상 취득가액의 변경과 수정신고와의 관계 1. 수정신고의 범위 2. 가산세 및 환부이자 지급판단 3. 수정신고납부와 불복대상Ⅴ. 무상성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문제 1. 무상취득유형과 과표적용의 논거 2. 기업분할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적용 Ⅵ. 과세표준의 경합적용 Ⅴ. 무상성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문제 1. 무상취득 유형과 과표적용의 논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상에 나타난 가액이나 장부상에 기장된 가액은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을 기준으로『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어떤 거래에 있어서 취득자의 입장에서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거나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 즉, 유상이 아닌 무상취득의 경우(예:명의신탁, 합병, 증여, 유증)에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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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인과의 거래=유상성=장부가액=사실상의 취득가액│
│ ② 법인과의 거래=무상성≠장부가액=시가표준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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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명의신탁의 경우 과세표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취득시 취득세·등록세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됨(행자부 세정 13407-1294, 1996.11. 8). 【판례】무상취득시의 과세표준적용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판 98두19193, 2000.10.13). -합병은 무상승계취득의 일종이며,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나 장부상의 가액이라도 그 자체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기업분할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적용 (1) 기업분할의 개념 회사의 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2 이상의 독립된 회사로 분리되는 현상으로서 상법상의 조직변경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본래의 회사는 소멸·축소된 상태로 존속되고 그 회사의 주주는 본래의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경우를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2) 분할의 유형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흡수·신설) 단순분할: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 분할합병:기존법인이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흡수분할합병과 기존법인이 소멸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신설분할합병에 해당함. [분할의 형태] ① 단순분할 |
(자산·부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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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분할되는 법인) │ ―→ │ B(분할로 신설법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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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주에게 B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
-가전제품과 주방용제품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전부문과 주방용부문을 각각 독립시켜서 신설되는 법인으로 분할하거나, 가전부문만을 분리시키는 기업분할을 의미하는 것임. ② 흡수분할합병 |
(자산·부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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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분할되는 법인) │ ―→ │ B(분할로 존속하는 │
│ │ ←― │ 상대방인 기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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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주에게 B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
-가전제품과 주방용제품생산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전부문과 주방용부문을 각각 독립시켜서 존속하는 다른 법인에게 붙이거나, 가전부문만을 분리시켜서 존속하는 다른 법인에게 붙이는 기업분할을 의미하는 것임. ③ 신설분할합병 |
(자산·부채승계) (자산·부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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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분할되는 │―→│B(분할로 │―→│C(분할로 │
│법인) │←―│신설법인) │←―│소멸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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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또는 C법인의 주주에게 B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
-가전제품과 주방용제품 생산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전부문과 주방용부문 중에서 가전부문만을 독립시키고 다른 기존법인과 합하여 신설되는 법인으로 분할하는 기업의 분할을 의미하는 것임. ④ 물적분할 |
(자산·부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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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분할되는 법인) │ ―→ │ B(분할로 신설법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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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에게 B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
2)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인적분할:분할되는 회사의 주주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새로이 신설되는 회사의 주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함(위 ①∼③). 물적분할:분할되는 회사의 재산이 2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분할(위 ④) (3) 기업분할의 상법상의 효과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게 된다(商法 530의10). 따라서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또한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4) 기업분할과 과세표준적용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신설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53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교부하는 것이다. 즉,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되는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무상으로 분할되는 회사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취득하는 등기시에는 부동산을 출자하는 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없고 그 소속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등록세의 적용세율은 1,000분의 15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형태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출자회사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게 되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의 유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등록세의 적용세율은 1,000분의 30이 되는 것이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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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물적분할 │ 인적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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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상법) │ 제530조의12 │ 제530조의2, │
│ 과세표준 │ 사실상 취득가액│ 제530조의4 │
│ 등록세 세율 │ 1,000분의 30 │ 시가표준액 │
│ │ │ 1,0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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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기업분할에 따른 지방세는 문제가 없는 것이나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와 등록세는 적용세율을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례】법인의 분할과 과세표준적용 및 신설법인 여부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증여·기부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이므로 귀문과 같이 상법 제530조의2 제1항과 제53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그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을 경우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므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됨(행자부세정 13407-834, 1999. 7. 9). (5) 기업분할과 새로운 법인설립 여부 판단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신설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분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은 종전의 분할되는 법인의 인격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분할설립의 경우 종전에 없는 새로운 법인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할합병되거나 신설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없었던 지점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종전에 있던 사업장을 그대로 인계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점 등의 설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법인의 합병으로 신설합병이 되거나, 흡수합병이라고 하더라도 소멸법인의 지점을 그 자리에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변경하여 그 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할 것인가? ① 법인의 합병이란 지방세법기본통칙 제15-1에서 2 이상의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이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법인의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 형태가 있고 합병의 시기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마친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5조에서 법인이 합병을 하였을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합병 전 사실에 대하여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합병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세법상의 합병관련 규정을 볼 때에 합병으로 인하여 종전의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형태로서 합병에 따라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가 없는 인격승계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② 대법원 판례(대판 92누12742, 1993. 5.25)에서와 같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종전 법인으로부터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종전 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사무실을 분사무소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사무실을 소속만 존속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대법원 판례와 같은 영업양수도 방식이 아닌 법인의 합병방식으로 종전 소멸법인의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종전 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사무실을 분사무소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사무실을 소속만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판례】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판단 갑회사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을회사로부터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사무실을 분사무소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사무실을 소속만 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92누12742, 1993. 5.25). 따라서 종전 소멸법인의 명의로 설치된 지점자리에 존속법인의 명의로 소속을 변경하여 그대로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유지존속되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종전 소멸법인의 지점설치 연장선상에서 지점이 승계되어 존속법인의 소속변경된 지점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례】법인합병과 새로운 지점설치 판단기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법인합병 절차에 의한 것일 뿐,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합병과정에서도 새로운 시설의 신·증설과 업종변경 등이 없이 종래의 형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새로운 지점 등의 설치로 볼 수 없으므로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내무부세정13407-539, 1995. 6.15). 【사례】종전의 지점사무실을 흡수합병 후 부동산중과 판단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 사무실을 흡수합병하여 당해 법인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경우에 대도시 내 지점설치 후 5년 이후에 지점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만, 종전사무소를 폐쇄하고 사실상 지점 등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라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내무부세정 13407-638, 1994. 9. 6). ③ 또한 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중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존속법인을 기준』으로 설립 또는 지점설치 5년경과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 전 지점을 신설법인이 소속을 변경하여 유지시킨 것이라면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가 없다고 사료된다. 【사례】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합병시 등록세 중과 여부 1972. 1. 1. 이전에 설립된 A법인(기존법인)과 1972. 1. 1. 이후에 설립된 B법인(신설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이 기존법인이며 중과대상이 되지 않으나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이면 합병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중과됨(내무부세정 1268-8501, 1982. 6.30). ·A법인+B법인-A법인(흡수합병) ······ 일반과세 ·A법인+B법인-B법인(흡수합병) ······ 중과세 ·A법인+B법인-C법인(신설합병) ······ 중과세 【사례】합병과 등록세 중과세판단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이는 그 부동산등기만이 대도시 내에 새로운 지점설치를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존속법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상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되고 그러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등기하였다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등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행심 제99-366호, 1999. 5.26). ④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이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모든 거래를 명확히 할 뿐이며 사업자등록이 사업을 허용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활동 사실의 신고에 대한 수리행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며 소멸한 법인의 지점사업장에 존속법인의 사업장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은 그 형태가『신규』로 사업장을 교부하더라도 실질적인 새로운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입각하여 볼 때 존속법인의 지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절차나 형식에 기인된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으로 볼 때에는 법인의 합병에 따라 소멸법인의 지점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변경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점의 신설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사례】합병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신규발급과 새로운 지점설치 여부 판단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 합병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 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흡수합병절차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동 부동산 소재지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재발급받았다면 이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가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내무부세정 13407-143, 1996. 2. 8). 【사례】사업자등록증의 신규발급과 새로운 지점설치 여부 판단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이 신설(1984. 5.12)시행되기 이전에 지점으로 인정할 만한 영업소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영업을 계속해 오다가 그 부속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타지역에 설치한 신규영업소에 사업자등록을 이전해 주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더라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지점(영업소) 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그 부속토지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님(감사원 심사결정 제94-157호, 1994. 9.13). 따라서 합병에 의거 존속법인의 사업장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교부하더라도 새로운 지점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Ⅵ. 과세표준의 경합적용 [과세표준의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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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입증서류상의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그 중 높은 가격적용 │
│-신고가격의 적용 및 사실상의 취득가액 → 시가표준액 적용 │
│-무상승계취득시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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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기타증서상의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실상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상승계취득시의 취득세의 과표적용상의 경합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사실상의 취득가액) → 시가표준액순으로 적용하되 이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는 경우(기업부도 등 )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신고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에서 화해, 포기 또는 인락에 의한 것은 판결문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이 된 것이므로 위 규정의 "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될 수가 없다(내무부도세 22670-890, 1989. 3. 9. 참조). 또한, 판결문상 입증되는 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취득세과표로 하여 가납한 경우 환부 여부를 판단하면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과세대상물건의 경우 착오로 인해 그 가격 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에 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례】도급공사의 경우 취득세과세표준의 범위 개인이 법인과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공사도급계약내용이 포함된 법인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입증되는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됨(행자부세정 13407-1421, 2000.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