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공인회계사 Ⅰ. 퇴직급여충당금 1. 개 요 2.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1) 손금한도액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일시에 지급되지만 임직원의 근속기간동안 발생되므로 재직기간동안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조세수입확보를 위하여 퇴직금추계액의 40%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으로 하고,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에 대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료 납입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제도에 의하여 퇴직금추계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중 적은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으로 한다.
┌───────────────────────────────┐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Min〔①, ②〕 │
│ 총급여액 기준:1년 이상 근속한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 │
│ 액(*1)×10% │
│ 추계액 기준:퇴직금추계액(*2)×40%+퇴직금전환금(*3)-세무 │
│ 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4) │
└───────────────────────────────┘
(*1) 1년 이상 근속한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당기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중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총급여액」을 말하므로 당기 중 퇴직자와 신입사원에 대한 급여액은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총급여액」이란 일반급여(보수·급여·임금·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금추계액:당기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전원이 당해 사업연도 말에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한다(法則 31 ). (*3) 퇴직금전환금:1999년 3월 31일 이전에 국민연금 중 일부를 사용자가 대납하고 B/S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4)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전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에서 당기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전기말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지급액과 환입액)-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유보│
│금 잔액 │
└─────────────────────────────────┘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퇴직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0(영)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2) 세무조정 … 결산조정사항 |
┌───────────────────────────────┐
│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한도액=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 │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한도미달액은 세무조정하지 아니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1) 퇴직금 충당순서 임직원의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보험금부분은 퇴직보험충당금보다 먼저 상계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의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다. |
┌────────────────────────────────┐
│ ① 퇴직보험금(개인별 상계) → ② 퇴직급여충당금(총액상계) → ③│
│ 퇴직금(비용) │
└────────────────────────────────┘
* 퇴직보험금은 개인별로 퇴직금을 상계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인별 설정액에 관계없이 세무상 잔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 전기말 현재 1년 미만 근속자가 당기 중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방법과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퇴직금의 귀속시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거나 퇴직금(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현실적 퇴직의 범위] |
┌──────────────────┬────────────────┐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
│ │경우 │
├──────────────────┼────────────────┤
│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
│②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법인의 대주주의 변동으로 인 │
│③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 │
│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 │
│의하여 퇴직한 경우 │우 │
│④ 사용인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③ 회사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
│⑤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지급하는 경우 │
│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④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
│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 │본점(본국)으로 전출되는 경우 │
│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
└──────────────────┴────────────────┘
Ⅱ. 퇴직보험충당금 1. 개 요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퇴직보험료 등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을 퇴직금추계액의 40%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보험에 의하여 법인은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2. 퇴직보험료(퇴직보험충당금)에 대한 규정 |
┌──────┬────────────────────────────┐
│ 구 분 │ 내 용 │
├──────┼────────────────────────────┤
│설정한도액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한도액=Min〔①, ②〕 │
│ │①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1) 퇴직보험충당금 이월잔액(*2)│
│ │② 퇴직보험예치금 잔액 퇴직보험충당금 이월잔액(*2) │
├──────┼────────────────────────────┤
│설정액에 대 │퇴직보험료 등의 비용계상액 한도액=한도초과액(△한도 │
│한세무조정 │미달액) │
│ │ *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한도미달액:손금산입 │
├──────┼────────────────────────────┤
│사 용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 │
│ │는 퇴직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
│ │다. │
├──────┼────────────────────────────┤
│기 타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
│ │험의 보험료 등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
└──────┴────────────────────────────┘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퇴직금추계액-(당기 B/S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당기말 유보잔액) (*2) 퇴직보험충당금 이월잔액:직전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료 중 당기말 현재의 잔액을 말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함. 퇴직보험충당금이월잔액=전기 B/S상 퇴직보험충당금잔액-당기감소액-유보잔액 [문1] 퇴직급여충당금 (주)현상의 제10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의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판매비와 관리비 및 제조경비의 인건비 내역 |
┌────────┬──────┬──────┬──────┐
│ 구 분 │급여와 임금 │ 상여금 │퇴직금추계액│
├───┬────┼──────┼──────┼──────┤
│임 원│1년 이상│100,000,000 │ 30,000,000│40,000,000 │
│ │1년 미만│ 20,000,000 │ 5,000,000│- │
├───┼────┼──────┼──────┼──────┤
│사용인│1년 이상│280,000,000 │ 60,000,000 │80,000,000 │
│ │1년 미만│ 90,000,000 │ 15,000,000 │- │
├───┴────┼──────┼──────┼──────┤
│ 계 │490,000,000 │110,000,000 │120,000,000 │
└────────┴──────┴──────┴──────┘
* 급여 규정상의 상여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11,000,000원(1년 미만자 1,000,000원 포함) ② 사용인:4,000,000원(1년 미만자에 대한 것 없음)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10기 처분결의일 2002. 3. 2. 제 9기 처분결의일 2001. 3. 5. |
(단위:원)
┌───────────┬───────────┬───────────┐
│ │ 제10기 │제9기 │
│ 금 액 ├───────────┼───────────┤
│ │ 금 액 │ 금 액 │
├───────────┼─────┬─────┼─────┬─────┤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 │90,000,000│ │50,000,000│
│ 1. 당기순이익 │90,000,000│ │50,000,000│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74,000,000│ │37,000,000│
│ 1. 이익준비금 │ 4,000,000│ │ 2,000,000│ │
│ 2. 현금배당금 │40,000,000│ │20,000,000│ │
│ 3. 성과배분상여금 │30,000,000│ │15,000,000│ │
│ │ ├─────┤ ├─────┤
│Ⅲ.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6,000,000│ │13,000,000│
└───────────┴─────┴─────┴─────┴─────┘
* 성과배분상여금은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으며, 사업연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자만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성과배분상여금 중에는 임원에 대한 지급액이 제10기와 제9기에 각각 9,000,000원과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처분결의 후 1개월 후에 지급하였다. 3. 전기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부인액은 12,000,000원이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없다. ▶요구사항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정의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각 상황별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
〔상황 1〕
퇴직급여충당금
─────────────────┬─────────────────
당 기 지 급 17,000,000 │전 기 이 월 40,000,000
차 기 이 월 64,000,000 │당 기 설 정 41,000,000
─────── │ ───────
81,000,000 │ 81,000,000
━━━━━━━
〔상황 2〕
퇴직급여충당금
──────────────────┬──────────────────
당 기 지 급 30,000,000 │전 기 이 월 40,000,000
차 기 이 월 57,000,000 │당 기 설 정 47,000,000
──────── │ ────────
87,000,000 │ 87,000,000
│
〔상황 3〕
퇴직급여충당금
──────────────────┬──────────────────
당 기 지 급 33,000,000 │전 기 이 월 30,000,000
차 기 이 월 52,000,000 │당 기 설 정 55,000,000
──────── │ ────────
85,000,000 │ 85,000,000
━━━━━━━━ │ ━━━━━━━━
● 해 답 1. 공통조정사항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11,000,000(상여) [손금산입] 성과배분상여금 21,000,000*(기타) *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처분대상연도를 손금귀속시기로 하므로 제10기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손금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인에 대한 지급액 21,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2. 각 상황별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상황 1〕 (1) 한도액:Min〔①, ②〕=37,000,000 급여액기준:481,000,000*×10%=48,100,000 * 100,000,000+30,000,000+280,000,000+60,000,000+21,000,000-10,000,000=481,000,000 추계액기준:120,000,000×40%-(40,000,000-17,000,000-12,000,000)=37,000,000 (2) 한도초과액:41,000,000-37,000,000=4,000,000(손금불산입, 유보) 〔상황 2〕 (1) 한도액:Min 〔①, ②〕=48,000,000 급여액 기준:48,100,000 추계액 기준:120,000,000×40%-(40,000,000-30,000,000-12,000,000)*=48,000,000 * 괄호 안의 금액이 △2,000,000원이므로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0으로 본다. [손금산입] 전기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2,000,000(△유보) (2) 한도초과액:47,000,000-48,000,000=△1,000,000(세무조정 없음) 〔상황 3〕 (1) 한도액:Min〔①, ②〕=48,000,000 급여액 기준:48,100,000 추계액 기준:120,000,000×40%-(30,000,000-30,000,000-12,000,000)*=48,000,000 * 괄호 안의 금액이 △12,000,000원이므로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0으로 본다. [손금산입] 전기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12,000,000(△유보) (2) 한도초과액:(55,000,000-3,000,000)-48,000,000=4,000,000(손금불산입, 유보) ● 해설 1. 기중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한 퇴직금 …〔상황 3〕 (1) 유권해석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으나 기중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여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고도 부족하여 기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기중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사업연도말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말한다(법인 1264.21-4238, 1983.12.16). (2) 본 문제에의 적용 〔상황 3〕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퇴직급여충당금
┌────────────┬───────────────────┐
│당 기 지 급 30,000,000│기 초 잔 액 30,000,000 │
│ │(부인액 12,000,000 포함) │
│당 기 지 급 3,000,000 │증 가 액 3,000,000* │
├────────────┼───────────────────┤
│기 말 잔 액 52,000,000│증 가 액 52,000,000* │
└────────────┴───────────────────┘
* 당기에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손익계산서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은 55,000,000원이나 3,000,000원은 퇴직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52,000,000원만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이 된다. |
┌───────────────────┬────────────┐
│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 3,000,000 │ 당기 손금(퇴직금)이므로│
│ │ 세무조정이 불필요함 │
├───────────────────┼────────────┤
│ 퇴직급여충당금잔액 52,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 │
│ │ 과액 계산대상 │
├───────────────────┼────────────┤
│ 계 55,000,000 │ │
└───────────────────┴────────────┘
┌──────────┬──────────────────────────┐
│ 구 분 │ 내 용 │
├────┬─────┼──────────────────────────┤
│법인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
│손금산 │요건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 │
│입 │ │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
│ │ │* 현금·현물 등 지급방법은 손금산입요건이 아닌 점에 │
│ │ │서 전환사채로 지급 하여야 하는 성과급과는 다르다. │
│ ├─────┼──────────────────────────┤
│ │손금의 귀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처분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
│ │속시기 │산입한다. │
├────┼─────┼──────────────────────────┤
│ │소득의 귀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을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로│
│ │속시기 │한다(所令 49). │
│ │ ├──────────────────────────┤
│근로자 │원천징수 │지급일 또는 지급의제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에 대한 │시기 │* 지급의제일: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를 그 처분을 │
│소득세 │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과세 │ │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
│ │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
│ │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 │
│ │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 │
│ │ │로 본다. │
└────┴─────┴──────────────────────────┘
[문2]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주)경기의 제10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당기 손익계산서상의 급여와 상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무이사 갑을 제외하고는 신입사원 및 퇴직자는 없으며, 자료 2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급여와 상여 중 손금불산입대상금액은 없다. |
구 분 금 액
────────── ─────────
임 원 보 수 150,000,000
임 원 상 여 금 50,000,000
급 여 200,000,000
상 여 금 100,000,000
─────────
계 500,000,000
━━━━━━━━━
2. 전무이사 갑은 2001.12.31.에 퇴직하였으며, 근속기간은 3년 2개월 6일이다. 당해 사업연도 중 전무이사 갑에 대한 인건비는 다음과 같다. (1) 임원보수와 상여 70,000,000원(급여규정 이외에 지급한 상여 16,000,000원 포함) (2)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 30,000,000원 * 전무이사 갑에 대한 퇴직금은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였다. 3. 당해 사업연도말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은 200,000,000원이다. 4. 전기 세무조정계산서상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3,000,000원이다. 5. 지급이자는 없으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10%라고 가정한다. 6.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급여충당금
─────────────────┬───────────────
당 기 지 급 5,000,000 │전 기 이 월 40,000,000
차 기 이 월 85,000,000 │당 기 설 정 50,000,000
─────── │ ───────
90,000,000 │ 90,000,000
━━━━━━━ │ ━━━━━━━
* 당기 지급액은 12월 2일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5,000,000원으로서 대표이사의 보수는 연봉제로 전환되지 아니하였다. 7.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잔액은 2,000,000원이다. ● 해 답 1.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상여금한도초과액 16,000,000(상여) 2. 퇴직금 조정 (1) 대표이사 퇴직금 [익금산입] 가지급금 5,000,000(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유보) (2) 전무이사 퇴직금 ① 한도액=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 =(70,000,000-16,000,000)×10%×3 2/12 =17,100,000 ② 한도초과액=30,000,000-17,100,000 =12,900,000 ③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금한도초과액 12,900,000(상여)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17,100,000(유보) 3.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의 조정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없음 [익금산입] 인정이자 41,095(상여) * 5,000,000×30일×10%×1/365=41,095 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1) 한도액:Min〔①, ②〕=43,000,000 급여액기준:430,000,000*×10%=43,000,000 * 500,000,000-70,000,000(퇴직자 갑의 보수와 상여)=430,000,000 추계액기준:200,000,000×40%+2,000,000-(40,000,000-5,000,000-15,100,000*) =62,100,000 * 퇴직충당금에 대한 유보잔액:3,000,000-5,000,000+17,100,000=15,100,000 (2) 한도초과액:50,000,000-43,000,000=7,000,000(손금불산입, 유보) ● 해설 1. 현실적 퇴직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시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퇴직이란 고용관계(임원은 위임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 퇴직 중 유의하여야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 구 분 │현실적 퇴직 │
│ │여부 │
├───────────────────────────┼──────┤
│① 사용인이 임원으로 승진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 ○ │
│②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 │
│③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 ○ │
│④ 임원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 │
│않는 경우 │ │
│⑤ 임원이 연임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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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대상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사용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대상이 아니다. 다만, 임원은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法令 44 ② 4호). 3.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세무조정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손금산입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유보로 처분한다. (1) 퇴직금 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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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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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차)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대) 현 금 5,000,000│
├───┼────────────────────────────────┤
│세 법│(차) 가 지 급 금 5,000,000 (대) 현 금 5,000,000│
├───┼────────────────────────────────┤
│세무 │[익금산입] 가 지 급 금 5,000,000(유보) 가지급금의 증가 │
│조정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유보)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
│ │ * 가지급금의 증가액은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조정을 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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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
├───┼────────────────────────────────┤
│결산서│- │
├───┼────────────────────────────────┤
│세 법│(차)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대) 가 지 급 금 5,000,000│
├───┼────────────────────────────────┤
│세무 │[익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5,000,000(유보)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 │
│조정 │[익금산입] 가 지 급 금5,000,000(△유보) 가지급금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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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퇴직금 (주)부산의 제8기 사업연도(2001. 1. 1∼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급여와 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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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임원 A │ 임원 B │ 사용인 │ 계 │
├────┼─────┼─────┼──────┼──────┤
│인 원 수│1명 │1명 │30명 │32명 │
│급 여│60,000,000│40,000,000│320,000,000 │420,000,000 │
│상 여 금│30,000,000│10,000,000│70,000,000 │110,000,000 │
├────┼─────┼─────┼──────┼──────┤
│ 계 │90,000,000│50,000,000│390,000,000 │5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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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 A의 상여금에는 급여규정 외에 추가지급액 1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 100,000,000원(임원 20,00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잉여금처분결의일은 2002. 3.10, 실제지급일은 2002.4.10.이다. (*3) 사용인의 급여와 상여금에는 신입사원과 퇴직자에 대한 지급액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당기 퇴직자는 총 5명으로서 그 중 3명의 퇴직금은 적절하게 처리되었으며, 2명의 퇴직금의 처리에 의문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팀 과장:당해 사업연도 11월 30일에 퇴직하였으며 근속기간은 22개월이다. 퇴직금 4,500,000원을 지급하고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였다. (2) 재무팀 대리:당해 사업연도말 퇴직하였으며 근속기간은 4년이다.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금 7,000,000원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제9기 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였다. 3. 당기말 B/S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60,000,000원이고,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은 판매비와관리비의 퇴직급여 36,000,000원 뿐이다. 4. 당기말 현재 임원과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은 100,000,000원(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금액 5,000,000원 포함)이다. 회사의 퇴직금규정에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 부인액누계는 5,000,000원이다. ★ point 1. (1)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15,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근로자(임원 제외)에 대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처분대상 사업연도인 제8기의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손금산입액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급여액에 포함한다. (3) 퇴직자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은 직접적인 세무조정대상은 아니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1) 영업팀 과장은 퇴직시점인 11월말 22개월 근속하였으므로 전기말 현재는 11개월 근속하였다. 전기말 현재 1년 미만 근속자이므로 퇴직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2)미지급상태인 퇴직금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확정된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재무팀 대리에 대한 퇴직금을 기장누락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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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결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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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법 │(차) 퇴직급여충당금 7,000,000 (대) 미 지 급 금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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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익금산입:퇴직충당금 7,000,000(유보) │
│ │ / 손금산입:미지급금 7,000,000(△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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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말 B/S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 당기지급액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 대신 당기B/S상 잔액과 당기증가액에 대한 자료가 있다. 회계학에 대한 응용력을 묻는 문제이다. 대차평균원리를 이용하면 전기 B/S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에서 당기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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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잔액+당기증가액=당기감소액+기말잔액 │
│ ∴ 기초잔액-당기감소액=기말잔액-당기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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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답 1.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15,000,000(상여) [손금산입] 성과배분상여금 80,000,000*(기타) * 임원에 대한 성과배분상여금 제외 2.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7,000,000(유보) [손금산입] 미지급금 7,000,000(△유보) 3. 퇴직급여충당금 (1) 한도액:Min〔①, ②〕=28,000,000 ① 추계액기준:100,000,000×40%-(60,000,000-36,000,000-5,000,000-7,000,000) =28,000,000 ② 총급여기준:(420,000,000+110,000,000-15,000,000-100,000,000+80,000,000)×10% =49,500,000 (2) 한도초과액:36,000,000-28,000,000=8,000,000 4. 세무조정사항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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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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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 금액 │처분│ 과목 │ 금액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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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여금한도초과│15,000,000│상여│성과배분상여금 │80,000,000│기타│
│퇴직급여충당금 │7,000,000 │유보│미지급금 │7,000,000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8,000,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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