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재검토*1) 김 광 윤/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경영학박사 *1) 본고는 최근 2001년 10월 27일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의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논문의 요지임. IMF관리체제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에 힘입어 외국인투자가 부쩍 증가하였고 그 여파로 배당금 지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대되고 있다. 1997년말 증권거래법 개정, 1998년말 상법 개정으로 중간배당제도가 시행되어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00사업연도 결산 실적을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장회사의 배당금지급총액은 3조8천8백5 억 원으로 전기대비 21.2%가 증가하였고, 배당성향은 62.5%로서 전기의 35.8%에 비해 무려 26.7%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익배당의 증가 현상은 IMF체제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증대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 등에 편승한 배당압력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1998년이래 도입된 중간배당금을 추가로 고려하면 배당의 경제적 의미는 더 커졌다. 최근 2001년 7월13일 우리 나라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한국회계연구원이 개최한「상법상 계산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 주제의 포럼에서 상법의 원가주의원칙과 기업회계기준의 시가주의(공정가액평가)원칙간의 상충에 따른 실무상의 문제점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위법배당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자본유지의 원칙이 침해되어 회사 또는 채권자의 반환청구소송사태가 예상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일본에서는 1999년의 상법 개정시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가격이 있는 금전채권, 유가증권(주식·사채)등에 대하여 시가주의평가를 허용하되 채권자보호를 위한 보완책으로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에는 미실현평가이익을 공제하도록 한 입법례가 있고, 선행연구결과 1999사업연도의 상장법인 배당현황으로 볼 때 배당금을 지급한 333개 기업 중 당기순이익보다 배당금이 큰 기업은 16개 사에 불과했으나, 당기순이익에 평가손익을 가감한 수정 후 당기순이익과 비교한 결과 해당기업수가 40개 사로 증가됨으로써, 일부기업의 경우 미실현평가이익이 배당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필자가 2001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독일 Berlin에서 미국회계학회 (A 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와 독일경영경제협회(Schmalenbach-Gesellschaft f r Betriebswirtschaft)가 공동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입수한 독일 기업의 회계사례에 의하면 배당금부채(미지급배당금)를 우리 나라와 달리 회계연도말이 아닌 익년도의 상법상 재무제표 승인일에 가서 비로소 인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배경아래 배당금의 회계와 세무처리에 관한 현행 실무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상법 제46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법이나 지분법에 의해 평가한 결과 발생되는 평가이익과 상법상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아닌 기타법정적립금(기업합리화적립금·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을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하도록 이를 개정한다. 둘째, 배당금부채의 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정기주주총회에 승인받고자 제출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배당금은 추정비용의 기말 계상과 달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법률상 권한 있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일에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한다. 셋째, 주식배당의 회계와 관련하여 시세가 있는 주식은 주식배당으로 교부하는 기업의 경우 무조건 시가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액면가액법과 시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그 구분기준을 추가적 발행주식의 비율(예, 25%)로 제시하도록 하며, 또 주식배당으로 인한 납입자본의 증가시점을 기말(배당기준일)이 아닌 배당선언일(주주총회일)로 명시한다. 넷째, 중간배당의 회계와 관련하여 배당 후 정보의 주석 기재시 정기결산배당뿐 아니라 중간배당도 포함시키도록 하며, 중간배당금의 인식시기는 반기대차대조표일이 아니라 이사회결의일(배당선언일)로 하고, 중간배당금의 한도계산시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제3호(직전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는 이중공제사항이므로 삭제하고 그 외 기타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적립한 금액), 그리고 평가이익과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창업비·개발비를 공제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한다. 다섯째, 배당소득의 중복과세 조정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에 가산하는 귀속법인세와 세액공제율을 각 법인의 실제 법인세부담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현실화하고, 임퓨테이션법의 본질대로 세액공제한도와 관계없이 초과분은 환급함이 타당하며 또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기관투자자·지주회사·일반법인 등으로 다르게 하지 말고 단일화하여 금액상 비례적인 차이만 있도록 한다. 여섯째, 의제배당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자기주식분 무상주의 타주주배정분에 대하여는 개별주주에게 실현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제외하고,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시의 소득은 취득가액 초과분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의제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주식취득시점과 주식소각시점 간의 시가상승분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함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