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宗 洙/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Ⅲ.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Ⅳ. 투자촉진 및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color="#008000"> Ⅴ. 국민생활안정 및 저축지원에 대한 조세특례 Ⅵ. 기타 개정사항
<목차>
Ⅴ. 국민생활안정 및 저축지원에 대한 조세특례 1.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기한 연장(法 9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 ·국민주택에 한해 취득기한을 ┃ ┃ 1998.5.22.∼1999.6.30. 사이에 주 │ 1999.12.31.까지 연장 ┃ ┃ 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 ┃ ┃ 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취 │ ┃ ┃ 득하는 주택에 대해 │ ┃ ┃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면제 │ ┃ ┃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의 │ ┃ ┃ 조합원 취득주택포함)으로서 │ ┃ ┃ 동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 ┃ ┃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포함. │ ┃ ┗━━━━━━━━━━━━━━━━━┷━━━━━━━━━━━━━━━┛
2) 개정이유 ·주택수요확대를 유도하여 주택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실업자의 일자리창출에 기여(3.22. 실업대책) 3) 적용례 ·1999. 7.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주택구입자금대출상환금에 대한 적용기간 연장(所法 52, 1999. 8.31. 개정) |
┏━━━━━━━━━━━━━━━━━━┯━━━━━━━━━━━━━━━━┓ ┃ 종 전 │ 개 정 ┃ ┠──────────────────┼────────────────┨ ┃ [공제대상 주택자금] │ ┃ ┃ ·주택마련저축액 및 동 저축과 연계 │·국민주택에 한해 신축주택취득 ┃ ┃ 한 차입금상환액 │ 기간을 99년말까지 연장 ┃ ┃ ·1998. 5.22.∼1999. 6.30. 기간중 │ ※ 신축주택 양도소득세면제혜택 ┃ ┃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 │ 기한의 연장과 연계 추진 ┃ ┃ 한 차입금상환액 │ ┃ ┃ [공제금액] │ ┃ ┃ ·저축액 및 상환액의 40% │·한도를 연간 180만원으로 확대 ┃ ┃ -연간 72만원 한도 │ ┃ ┗━━━━━━━━━━━━━━━━━━┷━━━━━━━━━━━━━━━━┛
(2)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 면제(法 97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감면요건 ┃ ┃ │ 다음의 신축임대주택을 1호 이상 취득 ┃ ┃ │ 하여 총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 ┃ │ 상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 │-임대사업자의 범위 ┃ ┃ │ 신축임대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하여2호 ┃ ┃ │ 이상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 ┃ ┃ │※ 기존주택 보유 호수는 2호 이상 판정 ┃ ┃ │ 시에만 활용 ┃ ┃ │-건설임대주택 ┃ ┃ │ ·1999. 8.20.∼2001.12.31. 기간중 신 ┃ ┃ │ 축된 주택 ┃ ┃ │ ·1999. 8.20. 현재 미분양공동주택 ┃ ┃ │-매입임대주택 ┃ ┃ │ 1999. 8.20.∼2001.12.31. 기간중 매매 ┃ ┃ │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 ┃ │ 의 주택 ┃ ┃ │ ·1999. 8.20. 이후 신축된 주택 ┃ ┃ │ ·1999. 8.20. 현재 미분양공동주택 ┃ ┃ │ [감면대상]:신규취득주택 ┃ ┖────────────┴───────────────────┚
※ 1999. 8.20.:건설교통부 주거안정대책 발표일 2) 개정이유 ·퇴직자 등의 소규모 여유자금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산(주택)유동화시 임대기간 합산(令 97 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 ┃ ┃-주택임대기간의 합산 │ ┃ ┃·상속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 ┃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임대기 │ ┃ ┃ 간 │ ┃ ┃ [신 설] │·자산(주택)유동화시 자산보유자(주택 ┃ ┃ │ 공사 등)와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기간 ┃ ┗━━━━━━━━━━━━━━━━━━━━┷━━━━━━━━━━━━━━━━━━━┛
2) 개정이유 ·주택공사 등이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각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건설을 지원함. ※ 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유동화할 계획 |
┏━━━━┓ ┏━━━━┓ ┏━━━━┓ ┏━━━┓ ┃ ┃임대주택┃ ┃증권발행·┃ ┃증권매각 ┃ ┃ ┃ ┃양도 ┃유 동 화┃인수 ┃ ┃-------▶ ┃ ┃ ┃주택공사┃------▶┃전문회사┃------▶ ┃증권회사┃◀------- ┃투자자┃ ┃ ┃◀------┃ ┃◀------- ┃ ┃자 금 ┃ ┃ ┃ ┃대 금 ┃ ┃자 금 ┃ ┃ ┃ ┃ ┗━━━━┛ ┗━━━━┛ ┗━━━━┛ ┗━━━┛
3) 적용례 ·2000. 1. 10. 이후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10% 저율과세 세금우대저축의 통합·정비(法 89, 89의2)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저축종류 │1인1통장 여부 │일몰시한│2001. 1. 이후 총액한도관리┃ ┃ │ │ │·대상:1년 이상 저축 ┃ ┠─────────┼───────┼────┤·총액한도 ┃ ┃소액가계저축 │ ○ │2000년 │-1인당 4천만원 ┃ ┠─────────┼───────┤가입분 │-노인·장애인:6천만원 ┃ ┃노후생활연금신탁 │ ○ │ │-미성년자:1,500만원 ┃ ┠─────────┼───────┤ │※ 기존 세금우대저축은 한 ┃ ┃소액채권저축 │ ○ │ │도에서 차감 ┃ ┠─────────┼───────┤ │ ┃ ┃소액보험계약 │ │ │ ┃ ┠─────────┼───────┤ │ ┃ ┃가계생활자금저축 │ ○ │ │ ┃ ┠─────────┼───────┤ │ ┃ ┃근로자장기저축 │ │ │ ┃ ┠─────────┼───────┤ │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2000년 │ ┃ ┠─────────┼───────┤가입분 │ ┃ ┃근로자증권저축 │ │ │ ┃ ┠─────────┼───────┤ │ ┃ ┃장학적금 │ │ │ ┃ ┠─────────┼───────┼────┼─────────────┨ ┃주택청약저축 │ ○ │〃 │기한연장 ┃ ┗━━━━━━━━━┷━━━━━━━┷━━━━┷━━━━━━━━━━━━━┛
② 개정이유 ·현행 세금우대저축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1인당 총가입한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각 저축별로 가입자격·가입한도·불입방법·통장수 등 제약요인이 많아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면이 있음. ·따라서, 현행 세금우대저축을 총액한도에 의해 통합운용함으로써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금우대저축이 고액 금융소득자의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 ③ 적용례 ·2001. 1. 1. 이후 저축분부터 적용 1)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포함되는 채권저축의 범위(令 83)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범위에 저축·신 ┃ ┃ │ 탁·공제·보험·채권저축을 포함 ┃ ┃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할 수 있는 채권┃ ┃ │ 저축의 내용 ┃ ┃ │-저축대상 채권 ┃ ┃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및 재정경제부┃ ┃ │ 령이 정하는 채권 등으로서 만기 1년 이┃ ┃ │ 상일 것 ┃ ┃ │-저축방법 ┃ ┃ │ ·금융기관을 통하여 통장에 의하여거래┃ ┃ │ 할 것 ┃ ┃ │-기타 ┃ ┃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하지 ┃ ┃ │ 않을 것 ┃ ┃ │·채권을 인출하지 아니할 것 ┃ ┗━━━━━━━━━━━━━┷━━━━━━━━━━━━━━━━━━━┛
② 개정이유 ·채권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현행 소액채권저축과 유사한 제도로 운용 ③ 적용례 ·2001. 1. 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2) 가입한도 우대적용대상인 노인과 장애인의 범위(令 83)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10%로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 ┃ ┃ │ 축의 가입한도적용시 노인과 장애인에 ┃ ┃ │ 대하여는 우대 ┃ ┃ │·노인·장애인의 가입한도:1인당6천만 ┃ ┃ │ 원(일반:4천만원) ┃ ┃ │·노인과 장애인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노인의 범위 ┃ ┃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 ┃ │·장애인의 범위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 ┃ │ 의한 상이자 ┃ ┃ │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 ┃ │ 에 의해 확인될 것 ┃ ┗━━━━━━━━━━━━━┷━━━━━━━━━━━━━━━━━━━┛
② 개정이유 ·10%로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한도적용시 노인과 장애인의 범위를 정함. ※ 노인의 경우 소득세법의 부양가족공제대상과 같이 함. ③ 적용례 ·2001. 1. 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3)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의 지정(令 85)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 ┃ │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 ┃ ┃ │ 야 함. ┃ ┃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통보받은 ┃ ┃ │ 자료를 가공·처리하여 금융기관 등에 ┃ ┃ │ 제공 ┃ ┃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의 지정은 시┃ ┃ │ 행령에 위임 ┃ ┃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집중기관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 ┃ ┃ │ 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 ┃ ┃ │ 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 ┃ │※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운용중인 신┃ ┃ │ 용정보망을 이용 ┃ ┗━━━━━━━━━━━━━┷━━━━━━━━━━━━━━━━━━━┛
② 개정이유 ·전국은행연합회가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집중기관의 역할과 유사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③ 적용례 ·2001. 1. 1. 이후 저축분부터 적용 4) 중도해지시 세액추징배제사유(令 86)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중도해지시 부득이한┃ ┃ │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추징 배제┃ ┃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 ┃ │·중도해지시 세액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 ┃ ┃ │ 한 사유 ┃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 │-천재·지변 ┃ ┃ │-저축자의 퇴직 ┃ ┃ │-사업장의 폐업 ┃ ┃ │-저축자의 3월 이상 질병 ┃ ┃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 ┗━━━━━━━━━━━━━┷━━━━━━━━━━━━━━━━━━━━┛
② 개정이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중도해지시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함. ※ 세금우대저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추징배제사유와 같음. ③ 적용례 ·2001. 1. 1. 이후 저축분부터 적용 5)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令 87)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계산 ┃ ┃ │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 │ 정함. ┃ ┃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 ┃ ┃ │-계약금액총액의 계산은 직접불입금액을┃ ┃ │ 기준으로 함. ┃ ┃ │·세금우대는 되나 계약금액총액에서 제 ┃ ┃ │ 외되는 경우 ┃ ┃ │[예시] ┃ ┃ │-증권저축의 유가증권양도차익 및 배당 ┃ ┃ │-이자가산식 저축의 이자 ┃ ┃ │·기타 필요사항 ┃ ┃ │-통장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임이 표시┃ ┃ │ 될 것 ┃ ┃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내용·한 ┃ ┃ │ 도·관리방법 등이 표시될 것 ┃ ┖─────────────┴───────────────────┚
② 개정이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운용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마련 ③ 적용례 ·2001. 1. 1. 이후 저축분부터 적용 [참고] 세금우대저축의 종류 (단위:만원) |
┏━━━━━━┯━━━━━━━━━━━━━━━━━━━━━━━━━┯━━━━━━━━━┓ ┃ │ 저 축 요 건 │ ┃ ┃ ├──────┬────┬─────┬───────┤ 취급기관 ┃ ┃ │ 가입자 │ 통장수 │ 저축기간 │ 저축한도 │ ┃ ┠──────┴──────┴────┴─────┴───────┴─────────┨ ┃[비과세저축] ┃ ┠──────┬──────┬────┬─────┬───────┬─────────┨ ┃개인연금저축│20세 이상 │- │10년 이상 │월 100 │보험, 은행, 투신, ┃ ┃ │ │ │ │(분기당 300) │단위조합, 우체국 ┃ ┠──────┼──────┼────┼─────┼───────┼─────────┨ ┃장기주택마련│개인 │1인1통장│7년 이상 │월 100 │은행, 우량신용 ┃ ┃저축 │ │ │ │ │금고 ┃ ┠──────┼──────┼────┼─────┼───────┼─────────┨ ┃근로자우대저│근로자(연 3 │1인1통장│3∼5년 │월 50 │전금융기관 ┃ ┃축 │천만원 이하)│ │ │ │ ┃ ┠──────┼──────┼────┼─────┼───────┼─────────┨ ┃농어가목돈마│농어민 │- │3∼5년 │월 12 │단위조합 ┃ ┃련저축 │ │ │ │ │ ┃ ┠──────┼──────┼────┼─────┼───────┼─────────┨ ┃조합, 새마을│조합원 │1인1통장│- │예탁금 2,000 │단위조합, 신협, ┃ ┃금고예탁금등│ │ │ │출자금 1,000 │새마을금고 ┃ ┠──────┼──────┼────┼─────┼───────┼─────────┨ ┃장기저축성보│개인 │- │5년 이상 │- │보험, 우체국, 신 ┃ ┃험 │ │ │ │ │협, 새마을금고 ┃ ┠──────┴──────┴────┴─────┴───────┴─────────┨ ┃[10% 저율과세] ┃ ┠──────┬──────┬────┬─────┬───────┬─────────┨ ┃소액가계저축│개인 │1인1통장│1년 이상 │2,000 │은행, 투신, 증권, ┃ ┃ │ │ │ │ │신용금고, 우체국 ┃ ┠──────┼──────┼────┼─────┼───────┼─────────┨ ┃소액채권저축│개인 │1인1통장│1년 이상 │2,000 │증권, 일부은행 ┃ ┠──────┼──────┼────┼─────┼───────┼─────────┨ ┃노후생활연금│개인 │1인1통장│2년 이상 │2,000 │은행,투신 ┃ ┃신탁 │ │ │ │ │ ┃ ┠──────┼──────┼────┼─────┼───────┼─────────┨ ┃가계생활자금│개인 │1세대1통│- │1,200 │전금융기관 ┃ ┃저축 │ │장 │ │ │ ┃ ┠──────┼──────┼────┼─────┼───────┼─────────┨ ┃근로자장기저│ 근로자 │- │3년 이상 │월 50 │은행, 우체국, 신 ┃ ┃축 │ │ │ │(월 급여 이내)│용금고, 일부 투신 ┃ ┠──────┼──────┼────┼─────┼───────┼─────────┨ ┃근로자증권저│근로자(월 60│- │1년 이상 │급여의 30% │증권 ┃ ┃축 │만원 이하) │ │ │(120만원 이상)│ ┃ ┠──────┼──────┼────┼─────┼───────┼─────────┨ ┃근로자장기증│근로자 │- │3년 이상 │연 600 │증권 ┃ ┃권저축 │ │ │ │ │ ┃ ┠──────┼──────┼────┼─────┼───────┼─────────┨ ┃소액보험계약│개인 │- │- │1,800 │보험, 우체국, 신 ┃ ┃ │ │ │ │ │협, 새마을금고 ┃ ┗━━━━━━┷━━━━━━┷━━━━┷━━━━━┷━━━━━━━┷━━━━━━━━━┛
※ 상기 이외 10% 저율과세저축:장학적금, 입주자저축 (2) 고수익펀드(High yield fund)를 10% 저율과세저축에 포함(令 부칙 1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고수익펀드에 대한 10% 세금우대요건 ┃ ┃ │-고수익펀드 수익증권저축에 2000년말 ┃ ┃ │ 까지 가입할 것 ┃ ┃ │-1인 1통장일 것 ┃ ┃ │-1인당 2천만원 이내일 것 ┃ ┃ │-6월 이상 3년 이내 저축일 것 ┃ ┃ │※고수익펀드:투기등급 이하(BB+이 ┃ ┃ │ 하) 채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 │·기타 ┃ ┃ │-고수익펀드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과세 ┃ ┃ │ 대상 이자소득계산시 채권의 양도·평 ┃ ┃ │ 가손실은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 ┃ ┃ │ ※ 세금우대저축 외의 경우는 제외 ┃ ┖─────────────┴───────────────────┚
2) 개정이유 ·투신사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환매에 대비한 금융시장안정종합대책(1999.11. 4.)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고수익펀드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함. 3) 적용례 ·2000.12.31.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저축만기(3년간)까지 적용 (3)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 확대(法 88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가입요건 │ ┃ ┃-가입대상:연급여 2천만원 이하 │-연급여 3천만원 이하 로 확대┃ ┃ 근로자 │ ┃ ┃-적립요건:매월 50만원의 범위 안 │ ┃ ┃ 에서 3년 이상 적립 │ ┃ ┃-가입기간:2000.12.31.까지 │ ┃ ┃-지원내용:소득세 비과세 │ ┃ ┗━━━━━━━━━━━━━━━━━┷━━━━━━━━━━━━━━━┛
2)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대상 근로자의 범위확대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함. 3) 적용례 ·1999. 8.3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3.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가 지급하는 배당금 중 유가증권양도차익분 비과세(法 91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Mutual Fund 투자이익:전액 배당소득 │·Mutual Fund의 개인투자자가 지급받는 ┃ ┃ 으로 과세(所法 17 ①) │ 배당금 중 유가증권양도차익으로 지급 ┃ ┃※ 증권투자신탁분배금:이자 또는 배당 │ 받는 부분에 대하여 1999년분부터 3년 ┃ ┃ 소득으로 과세. 다만, 유가증권 양도차│ 간 비과세 ┃ ┃ 익 부분은 비과세(所令 23 ③) │※ 대상증권:상장증권, 협회등록증권, 벤 ┃ ┃ │ 처기업의 주식 ┃ ┃ │※유가증권양도차익분계산:총배당금 ┃ ┃ │ ×(유가증권양도차익누적액/총이익의 ┃ ┃ │ 누적액) ┃ ┃ │-단, 유가증권매매차손이 발생하여 배당 ┃ ┃ │ 금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수익(이자· ┃ ┃ │ 배당 등)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 ┃ │ 는 과세 ┃ ┖───────────────────┴────────────────────┚
(2) 개정이유 ·현재 Mutual Fund가 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개인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그 개인투자자는 "주주"이므로 다른 일반법인의 주주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이 전액 과세되고 있으나 Mutual Fund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의「상장유가증권매매차익」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자간에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Mutual Fund를 통한 간접투자를 촉진하고 금융상품간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Mutual Fund와 투자신탁회사의 개인투자자가 과세상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할 필요 (3) 적용례 ·1999. 8.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Ⅵ. 기타 개정사항 1.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法 126의2) (1) 법 신설내용 |
┏━━━━━━━━━━━━━━━━━━━━━━━━━━━━━━━━━━━━━━┓ ┃·근로자가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 ┃ 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동 금액이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 ┃ 1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한도:연간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10% 중 적은 금액 ┃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이 ┃ ┃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상기 소득공제에 포함. ┃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 ┃ ┃ 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 ┃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소득공 ┃ ┃ 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 ┃ 제신청을 해야 함. ┃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의 확인 ┃ ┃ 방법 기타 신용카드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
(2) 개정이유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세제지원 위함. (3) 적용례 ·1999. 9. 1.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이 경우 1999. 9. 1.∼11.30.분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동 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규정사항(令 121의2)] ① 공제대상카드대상자의 범위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함. ※ 근로소득기본공제적용대상자의 요건 준용 ㉠ 연간 종합과세대상소득금액(다만, 배우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자산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도 동거의 범위에 포함.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②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계산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다음의 금액 차감 -보험료 등 금융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 -유치원·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등록금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포함)·가스료·TV시청료(CATV이용료 포함) ②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금액의 확인방법 및 신청절차 ·신용카드회사가 매년 12월중에 전년 12월∼당해 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사용액이 기재된「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신용카드사용자인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동 근로자의 신청을 기초로 발급 -공제대상자는 이를「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동 신고서를「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③ 비정상적 신용카드사용방지대책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행위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전표상의 상호가 가맹점의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④ 비정상적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배제 절차 ·국세청이 비정상적인 카드사용행위를 포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 ·신용카드업자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내역 통보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시 동 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근로자는「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작성시 카드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액 중에서 기업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차감한 후 소득공제신청을 해야 함. -과다한 공제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는 10%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所法 158) ·단, 연말정산당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내역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면제 ⑤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면제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액 중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사용액 또는 ㉡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당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전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경감제도 폐지(法 12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공급가액비율이 │ [폐 지] ┃ ┃ 50%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경감 │ ┃ ┃※ 경감세액계산 │[참고]부가가치세법 개정(附法 32의2) ┃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증가분비율×│·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범위 ┃ ┃ 50% │ 확대 ┃ ┃ │-대상자:개인사업자 전체로 확대 ┃ ┃ │-공제율:2% ┃ ┃ │-공제한도:500만원(연간) ┃ ┗━━━━━━━━━━━━━━━━━━┷━━━━━━━━━━━━━━━━━━┛
(2) 개정이유 ·신용카드사용확대를 통한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매출증가분 경감세액제도는 불필요하므로 폐지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투자의 지원확대·사후관리 등의 정비(令 116의2, 대통령령 제16366호 개정)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중 관광사업 │·업종추가 ┃ ┃ 의 기준 │-수상관광호텔업 추가 ┃ ┃-3천만불 이상 관광호텔업 │-제주도 및 모든 관광단지·관광특구로 ┃ ┃-5천만불 이상 제주도와 관광단지(9 │ 확대 ┃ ┃ 개)·일부 관광특구(2개) 안의 종합휴 │ ┃ ┃ 양업 │ ┃ ┃-3천만불 이상 국제회의시설 │ ┃ ┃[신 설] │·자유무역지역 ┃ ┃ │-제조업: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 ┃ │ 이고, 상시고용규모 300인 이상 ┃ ┃ │-물류업: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 ┃[신 설] │·관세자유지역물류업:외국인투자금액 ┃ ┃ │ 3천만불 이상 ┃ ┃※ 고도기술사업의 우회투자시 감면배제 │·우회투자시 감면배제 ┃ ┃ (고시) │-내국인의 우회투자시 내국인투자지분만┃ ┃·관광사업의 적용시한 │ 큼 감면배제 ┃ ┃-2000년말까지 신고 │·적용시한 연장 ┃ ┃-2002년말까지 납입완료(종합휴양업은 │-2001년말까지 신고 ┃ ┃ 2003년말) │-2005년말까지 납입완료 ┃ ┗━━━━━━━━━━━━━━━━━━━┷━━━━━━━━━━━━━━━━━━━┛
(2) 개정이유 ·외국인투자대상 관광사업의 범위 -수상관광호텔업은 수상에 구조물·선박을 고정·계류시켜 놓고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광호텔업과 유사 -종합휴양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는 제한없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제조업의 경우 기존 공단에 입주하는 제조업의 감면기준을 적용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의 물류업의 경우 그 업종특성을 감안하여 금액기준만 적용 ·우회투자시 감면배제 -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내국인이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킨 후 외국인투자를 가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국인의 투자지분만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세회피를 방지 ※ 현재, 재정경제부 고시에서는 고도기술사업에 대한 우회투자만 조세감면배제 ·관광사업의 적용시한 -현재 개발계획을 마련중에 있는 신규관광단지의 원활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신고기한을 1년 연장 -관광시설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공사진척에 따라 자본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납입기한을 2005년으로 연장 (3) 적용례 ·관광업:2000. 1.10. 이후 감면신청분부터 적용 -자유무역지역:당해 근거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부터 적용 4.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法 104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 ┃ ┃ │-어업자 등이 어업협정특별법에 의해 지급┃ ┃ │ 받는 폐업지원금 등 ┃ ┃ │-어선원이 어업협정특별법에 의해 지급받 ┃ ┃ │ 는 실업지원금 ┃ ┃ │·다음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 ┃ ┃ │-어업자 등이 어업협정특별법에 의해 보조┃ ┃ │ 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출어비용 ┃ ┃ │※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산입에도 제외 ┃ ┗━━━━━━━━━━━━━┷━━━━━━━━━━━━━━━━━━━━┛
(2) 개정이유 ·어업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조업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함. ※ 어업협정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이 개정공포됨(1999. 9. 7.)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5. 비거주자의 외국증권시장상장 주식양도차익 비과세(法 21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 ┃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 ┃ ┃-25% 이상 소유시:과세 │ ┃ ┃-25% 미만 소유시:상호면세 │ ┃ ┃·비상장·비등록주식:과세 │ ┃ ┃ -단,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 -나스닥 등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 외화표시증권(DR 등)을 비거주자가 │ 상장된 국내기업 주식(원화표시)을 ┃ ┃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면세 │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DR의┃ ┃ │ 경우와 동일하게 면세 ┃ ┗━━━━━━━━━━━━━━━━━┷━━━━━━━━━━━━━━━━━┛
(2) 개정이유 ·국내기업주식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 면세토록 하여 우리기업의 외국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 ·기존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이 면세되는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와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 (3) 적용례 ·1999.12.2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한 지원(法 119, 12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지원 ┃ ┃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 12. 31. ┃ ┃ │ 까지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주 ┃ ┃ │ 택저당채권을 관리·처분· 운용과 ┃ ┃ │ 관련한 다음의 등기에 대해 등록세· ┃ ┃ │ 취득세 면제 ┃ ┃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 ┃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 ┃ │ 이전에 관한 등기 ┃ ┃ │-동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면제 ┃ ┗━━━━━━━━━━━━━┷━━━━━━━━━━━━━━━━━━━┛
(2) 개정이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준하여 지원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를 위하여 등기·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7. 국제선박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시한 연장(法 2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국제선박 │ ┃ ┃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선 │ ┃ ┃ 박)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2년 이│ ┃ ┃ 내 새로운 선박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 ┃ ┃-양도차익의 80% 상당액을 과세이연 │ ┃ ┃ ※ 새로이 취득한 선박의 일시상각충 │ ┃ ┃ 당금으로 손금산입 │ ┃ ┃-적용시한:1999.12.31. │-적용시한:2001.12.31. ┃ ┗━━━━━━━━━━━━━━━━━━━┷━━━━━━━━━━━━━┛
(2) 개정이유 ·국제선박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편의치적화(flagging out)를 방지하고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조치 ① 세제지원 -국제선박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租特法 23) -취득세·공동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地法 289) ② 외국인선원 승선범위 확대(國際船舶登錄法 5)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8. 특례재평가실시법인의 상장기한 연장(令 13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1988∼1990년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 │ ┃ ┃ 인들이 상장이행시한 내에 상장을 하지 │ ┃ ┃ 않을 경우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차익 │ ┃ ┃ 으로보아 법인세과세 │ ┃ ┃-상장이행시한:11년 │-상장이행시한:13년(2년 연장)┃ ┃※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연장 │ ┃ ┃ 2년(최초,1987.11.) → 5년(1990.12.) │ ┃ ┃ → 8년(1993.12.) → 10년(1996.12.) │ ┃ ┃ → 11년(1998.12.) │ ┃ ┃※ 현재 미상장사:28개 │ ┃ ┗━━━━━━━━━━━━━━━━━━━┷━━━━━━━━━━━━━━━┛
(2) 개정이유 ·그동안 특례재평가실시법인의 상장이행시한을 4차례에 걸쳐 11년으로 연장한 것은 공개요건 강화에 따라 재평가법인들의 공개가 어려워진 점 및 정부의 생보사에 대한 기업공개불허방침을 감안한 것임.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9. SOC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지원(法 105, 10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 │ ┃ ┃ 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 ┃ 부가가치세 │ ┃ ┃-기부채납 단계:과세 │-기부채납단계:영세율 ┃ ┃-사용수익 단계:면제 │-사용수익 단계:과세 ┃ ┗━━━━━━━━━━━━━━━━━━┷━━━━━━━━━━━━━┛
(2) 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되 수익이 발생하는 운용단계에서 과세 (3) 적용례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교관의 범위확대(法 107 ⑥)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외교관 등에 사후환급제도(상호주의 │·환급대상 외교관의 범위확대 ┃ ┃ 적용)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 ┃-대상자 │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국내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 │※조세특례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신설 ┃ ┃ 는 외교사절 │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 ┃-환급한도액:연간 100만원 │ 또는 외교사절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 ┃ ┃-대상물품:제한없음. │ 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 공무원 ┃ ┃ │ 신분을 가진 자 ┃ ┗━━━━━━━━━━━━━━━━━━┷━━━━━━━━━━━━━━━━━━━┛
(2) 개정이유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행정 및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전제로 외교관과 동일하게 사후환급제도 적용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기능직·행정직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및 주세 면제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37 ②)」 -행정 및 기능직원에 대해 외교관과 동일하게 조세면제 *주한 외국공관의 행정·기능직원 현황:285명 [참고]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1971. 1.27. 조약 제365호 발효) ① 정의(協約 1) ·공관직원: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노무직원 ·외교직원:외교관의 직급을 가진 공관직원 ·외교관: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공관의 행정 및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 ② 외교관에 대한 조세면제(協約 3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과 조세의 면제 (제외)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통상 포함되는 종류의 간접세 -사유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및 조세 -특별한 용역의 제공에 부과된 요금 등 ·물품반입시 부과되는 모든 관세 및 조세의 면제 (제외) -공관의 공용을 위한 물품 -외교관의 거주용 물품을 포함하여 외교관이나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인사용을 위한 물품 ③ 행정 및 기능직원에 대한 조세면제(協約 37 ②) ·외교관과 동일한 조세의 면제 적용 11. 인천국제공항 및 무역전시장 관련물품에 대한 관세경감(法 11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국내 제작이 곤란한 다음 물품에│ ┃ ┃ 대해 관세 경감 │ ┃ ┃-도시철도·공공철도·고속철도건│-인천국제공항건설용 물품도 추가 ┃ ┃ 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 2000.12.31.까지 수입하는 것에 한함.┃ ┃ [신 설] │-대외무역법상 무역전시장의 건설 및 ┃ ┃ │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 ┗━━━━━━━━━━━━━━━━┷━━━━━━━━━━━━━━━━━━━┛
(2) 개정이유 ·인천국제공항건설은 현재 감면대상사업인 고속철도와 같이 인적, 물적물류촉진을 위한 국가 주요기간사업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세상의 지원이 필요 ·수출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외국 Buyer에 대해 종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무역전시장의 건립이 필수적인바, 이에 대한 관세상의 지원이 필요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구체적인 경감대상물품과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별도로 정함. ※ 계좌추적권 정확한 용어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다. 금율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 예금주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금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동한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거래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에 의해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추적권은 명백한 부당지원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행사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시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사전결재가 필요하며 사후에도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혹 제공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를 받게 된다. 5대기업에 대한 1, 2차 부당지원행위 조사때에는 발동되지 않았으나 내부거래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19일까지로 예정된 3차 조사부터 한시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