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공인회계사 Ⅰ. 대손충당금 1. 개 요 2. 대손금 (1) 개요(2) 대손금이 될 수 있는 채권
당기말 채권 중 어느 정도의 금액은 그 이후 회수불능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매출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B/S상 채권은 그 이후 수취할 현금의 합리적인 추정치가 되어야 하므로 채권에서 회수불능 추정액을 차감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한도액 이내에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만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손요건을 법정화하고 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貸損金)이라고 한다. 대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해당하나, 대손금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세법은 대손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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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채권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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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으로 손금에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
│산입할 수 없는 채권 │②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
│ │③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 │
│ │수금(이중공제의 배제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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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으로 손금에 │위 이외의 채권 │
│산입할 수 있는 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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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조정사항 │ 결산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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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1)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②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 정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
│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② 부도발생일(*2)로부터 6월 이상 경과 │
│③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 │
│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 │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 │
│권 │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
│④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 │
│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
│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다. │
│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③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 │
│ │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 │
│ │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
│ │는 채권은 제외한다) │
│ │④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
│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 │
│ │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 │
│ │로서 2만원 이하의 채권 │
│ │⑤ 금융감독원장 등이 정한 기준에 해 │
│ │당하는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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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채권은 민법에 따라 10년,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법에 따라 3년, 수표상의 채권은 6월을 소멸시효로 한다. 상법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은 3년을 소멸시효로 하고 있으므로 단기인 3년이 소멸시효기간이 된다. (*2)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로 한다. (4) 대손금액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수불능한 채권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도수표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미회수채권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法令 62 ). 이 경우 잔액 1,000원은 비망계정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5) 대손금의 회계처리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잔액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세법은 총액법을 사용하므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6) 대손금의 회수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손처리하였으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회수하여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손충당금 (1) 손금산입한도액 대손충당금 한도액=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설정률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 법인세법은 다음의 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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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채권의 범위 │ 제외되는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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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1) 부 │할인어음 배서양도어음 │
│채 권 │도어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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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정상적인 영업거래 이외의 거래 │ │
│ │에서 발생한 미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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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3), │
│ │금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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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당해 법인에 적용되는 기업회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
│채 권 │기준 및 관행상 대손충당금 설 │받는 시가초과채권 │
│ │정대상 채권(*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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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수표상의 채권은 받을어음에 포함된다. (*2)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할부판매미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법인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4)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세법은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法法 34 ). 다만,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등 법 소정 채무보증은 예외로 한다. 2)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채권의 장부가액의 개념:채권의 장부가액이란「세무상」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상의 채권의 장부가액에 채권에 대한 유보금(매출누락채권 대손금 부인액 등)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에 관하여는 국세청의 유권해석도 동일하다(법인 46012 3522, 1994.12.22). 세무상 대손충당 = 대차대조 - 대차대조표상 + 대손충당금설정대상 금 설정대상 채권 표상 채권 채권 중 제외 채권에 대한 유보 의 장부가액 잔액 채권 잔액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의 상계 여부:동일 거래처에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후 채권잔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法通 2 6 13). 3) 설정률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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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 │
│ 대손실적률=───────────────── │
│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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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산식의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은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을,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은 전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금융기관 특례: 금융기관은 채권잔액에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법 소정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法令 61 ). (2) 설정방법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은 보충법을, 세법은 총액법을 사용한다. 어떤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든 당기순이익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보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도 단지 동일한 금액의 수익과 비용의 기장을 생략한 것뿐이므로 총액법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문1] 대손충당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남해의 제10기 사업연도(2001.1.1∼12.31)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사항을 행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1. 대손충당금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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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8,000,000* │기 초 잔 액 9,000,000
기 말 잔 액 16,000,000 │당 기 증 가 액 15,000,000
──────── │ ───────
계 24,000,000 │ 계 2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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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처리한 채권의 내역 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중 소멸시효 완성분 2,000,000원 ② 거래처 B가 2001. 4.10.에 파산함에 따라 회수불능한 매출채권 3,300,000원 ③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 C에 대한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채권 포기 2,700,000원 2.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는 대손충당금부인액 3,000,000원과 매출채권대손금부인액 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손금부인액 중 1,000,000원은 제10기에, 잔액은 제11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은 215,000,000원이다. 3. 대차대조표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달청 납품 매출채권(부가가치세 미수금 20,000,000원 포함) 220,000,000원 부도 후 6월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1매) 77,000,000원 공사미수금(작업진행률에 의한 미수금 19,000,000원 포함) 60,000,000원 특수관계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20,000,000원 지급보증금 10,000,000원 4.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는 38,000,000원이며, 당기 접대비 한도액은 39,000,000원이다. ● point 1. 대손충당금계정 분석 (1) 당기대손금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2,000,000원은 소멸시효 완성분이나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거래처 B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한 매출채권 3,300,000원은 대손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3) 거래관계 개선을 위하여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한도초과액 계산시 고려한다. 2. 전기대손충당금부인액 3,000,000원과 당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000,000원을 손금산입한다. 제11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 8,000,000원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나 B/S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에 가산한 다. 3. 대손충당금한도액 계산시 대손실적률의 당기 대손금은 위의 1. (2)의 3,300,000원과 2.의 당기 소멸시효 완성 채권 1,000,000원의 합계액이 된다. 4. 지급보증금은 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우발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될 수 없다. ◎ 해 답 1. 대손금 (1) 당기 대손금:[손금불산입] 가지급금 2,000,000 (기타사외유출) (2) 전기 대손금:[손금산입] 전기대손금부인액 1,000,000 (△유보) 2. 대손충당금 (1) 전기부인액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3,000,000 (△유보) (2) 전입액조정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 ①+②=365,000,000 ① B/S상 채권 : 220,000,000+77,000,000+60,000,000=357,000,000 ② 채권에 대한 유보 : 8,000,000 2) 대손실적률:①÷②=2% ① 대손금:3,300,000+1,000,000=4,300,000 ② 전기 채권의 장부가액:215,000,000 3) 대손충당금 한도액:365,000,000×2%=7,300,000 4)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16,000,000-7,300,000=8,700,000 5)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8,700,000 (유보) 3. 접대비한도초과액 (38,000,000+2,700,000)-39,000,000=1,700,000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4. 세무조정사항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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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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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 금 액 │ 처 분 ┃ 과 목 │금 액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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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 급 금 │ 2,000,000│기타사외유출┃매 출 채 권 │1,000,000 │유보│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8,700,000│유 보 ┃전기대손충당금│3,000,000 │유보│
│접대비한도초과액 │ 1,700,000│기타사외유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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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2,400,000│ ┃ 계 │4,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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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대손충당금 중소기업인 유리공업(주)의 제5기 사업연도(2001.1.1∼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당기말 대차대조표상 채권내역 |
과 목 금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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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300,000,000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60,000,000
원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20,000,000원 포함
받 을 어 음 100,000,000 할인어음 10,000,000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
부 도 어 음 44,000,000*
대 여 금 100,000,000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51,000,000원 포함
미 수 금 20,000,000 차량운반구매각미수금
────────
계 564,000,000
━━━━━━━━
* 제4기 12월 20일에 부도가 발생한 어음으로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차)매출세액/ (대)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대손충당금계정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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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상 매 출 금 8,000,000 │기 초 잔 액 10,000,000
기 말 잔 액 16,000,000 │당 기 증 가 액 14,000,000
──────── │ ────────
계 24,000,000 │계 24,000,000
━━━━━━━━ │ ━━━━━━━━
*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은 당사의 제품판매로 인한 것으로서 당기 대손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명 판매일 금 액 소멸시효 중단사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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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1998.12.30. 3,000,000원 없 음
을 1999. 1. 2. 3,000,000원 〃
병 2000. 6. 7. 3,000,000원 〃
* 갑과 을은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병은 2001. 6.10.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병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1,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대손처리하였다. 3. 직전 사업연도의 채권잔액은 312,520,000원이며, 기초잔액에는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6,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4. 대손실적률 계산시 1/1,000 미만은 버릴 것. ※point 1.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매출채권을 감액하지 않았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 채권에 대한 △유보로 처분한다. 2. 대손금조정 (1) 갑과 을에 대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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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명│소멸시효기산일│소멸시효완성일│소멸시효│세무 │
│ │ │ │완성여부│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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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 1998. 12.30. │ 2001.12.30. │ 완 성 │- │
│ 을 │ 1999. 1. 2. │ 2002. 1. 2. │ 미완성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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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나 민법상 3년이므로 그 중 단기인 3년이 소멸시효가 된다. 갑의 외상매출금은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처리가 인정되나, 을의 외상매출금은 제6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3,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제6기에는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병에 대한 채권 부도 후 6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3.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은 손금산입하고,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 해 답 1.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 [익금불산입] 부도어음 4,000,000 (△유보) 2. 대손금 [손금불산입] 외상매출금 3,000,000 (유보) 3. 대손충당금 (1) 전기부인액:[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6,500,000 (△유보) (2) 전입액조정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①+②=512,000,000 ① B/S상 채권:564,000,000-51,000,000=513,000,000 ② 채권에 대한 유보:△ 4,000,000+3,000,000=△1,000,000 2) 대손실적률:①÷②=1.5% ① 대손금:3,000,000 + 2,000,000 = 5,000,000 ② 전기 채권의 장부가액:312,520,000 3) 대손충당금 한도액:512,000,000×1.5%=7,680,000 4)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16,000,000-7,680,000=8,320,000 5) 세무조정:[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8,320,000 (유보) 4. 세무조정사항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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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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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 금 액 │처 분 ┃ 과 목 │ 금 액 │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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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3,000,000│유 보 ┃부 도 어 음 │ 4,000,000│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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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8,320,000│유 보 ┃전기대손충당금│ 6,500,000│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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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채권을 감액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을 감액하여야 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은 세무상 소멸하게 된다. 대손세액공제시 채권을 감액하지 않고 잡수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여 채권을 감액하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대손세액공제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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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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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차) 매 출 세 액 10,000 (대) 잡 수 익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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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차) 매 출 세 액 10,000 (대) 부 도 어 음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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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분개│ (차) 잡 수 익 10,000 (대) 부 도 어 음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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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부도어음 10,000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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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대손금의 세무조정 (1)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경우: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이 경우 유보금은 채권을 증가시킨다. (2)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⑴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무조정한다. 따라서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든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든 세무조정은 동일하다. ◇ 사 례 전기말 대손충당금잔액이 10,000원인 법인이 당기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10,000원을 대손처리한 경우 (1)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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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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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차) 대손상각비 10,000 (대) 외 상 매 출 금 10,000│
│ │ (차) 대손충당금 10,000 (대) 대손충당금환입 10,000│
├────┼──────────────────────────────┤
│TAX │ (차) 대손충당금 10,000 (대) 대손충당금환입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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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분개│ (차) 외상매출금 10,000 (대) 대 손 상 각 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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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손금불산입] 외상매출금 10,000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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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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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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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차) 대손충당금 10,000 (대) 외 상 매 출 금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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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차) 대손충당금 10,000 (대) 대손충당금환입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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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분개│ (차) 외상매출금 10,000 (대) 대손충당금환입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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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외상매출금 10,000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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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타충당금 1. 충당금의 특징 (1) 기업회계기준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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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업회계기준상│법인세법상│비 고 │
│ │충당금 │충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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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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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 │ × │ ○ │기업회계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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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보증충당금,수선충당금, │ ○ │ × │세법에 규정이 │
│공사보증충당금,공사손실충당금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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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산조정사항 법인세법은 충당금을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만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퇴직보험료(퇴직보험충당금)와 일시상각충당금만은 예외적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다. 2. 일시상각충당금 (1) 개 요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을 일시에 과세할 경우에는 자산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세를 이연하기 위하여 일시상각충당금제도를 두고 있다. 공사부담금 등으로 법소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그 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을 상계함으로써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과세하게 된다. 다만, 비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되, 그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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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공사부담금 │ 보험차익 │ 국고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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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전기·가스·집단에너 │업종제한 없음 │ 업종제한 없음 │
│대 상 │지공급사업·초고속정 │ │ │
│법 인 │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 │ │
│ │영위하는 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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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금 │수요자로부터 토지 등의│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
│산 입 │고정자산을제공받거나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 │
│대 상 │금전 등을 교부받아 당 │류의 자산을 취득하거 │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 │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 │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
│ │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보조금을 지급받아 소 │
│ │ │개량하는 경우 │정 목적에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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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
│기 간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
│ │도개시일로부터 1년 이 │연도개시일로부터 2년 │연도개시일로부터 1년 │
│ │내 │이내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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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금 │고정자산취득에 사용한 │동일 종류 자산취득에 │사업용 자산 취득에 사 │
│산 입 액│공사부담금 전액 │사용한 금액 전액 │용한 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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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금 │지급받은 사업연도 │지급받은 사업연도 │지급받은 사업연도 │
│산입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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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은 익금항목이 된다. 이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토지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4) 합병평가차익 등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합병·분할특례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문1] 기타충당금 다음은 (주)서해의 제10기 사업연도(2001.1.1∼2001.12.31)의 충당금에 관한 세무조정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표시하시오. 1. 회사는 선철제조용 고로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수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예상액을 수선주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년 수선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제10기 사업연도의 수선충당금설정액은 5,000,000원이다. 2. 회사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2년의 하자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하자보증비 예상액을 공사완료연도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증비와 상계하고 잔액은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환입하고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사보증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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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보증기간 │ 기초잔액 │ 당기증가 │ 당기감소 │ 기말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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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아파트 │2000. 4. 1∼│10,000,000│- │8,000,000 │2,000,000 │
│ │2002. 3.30. │ │ │ │ │
│금 강 대 교 │2001. 7. 1∼│- │6,000,000 │- │6,000,000 │
│ │2003. 6.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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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 후 1년간 무상수리하고 있다. 회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보증충당금으로 당기에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7,000,000원이나, 회사는 이익조절목적상 판매보증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4.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 ※ point 수선충당금, 공사보증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설정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충당금의 상계 및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 해 답 1. 수선충당금 : [손금불산입] 수선충당금 5,000,000 (유보) * 법인세법상 수선충당금은 없으므로 수선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2. 공사보증충당금 :[손금산입] 전기공사보증충당금 8,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공사보증충당금 6,000,000 (유보)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하자보증비 8,000,000원은 확정된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이나 회사는 이를 전기이월된 공사보증충당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한편, 당기에 설정한 공사보증충당금 6,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3. 판매보증충당금 :세무조정 없음 * 판매보증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문2] 일시상각충당금 (주)동해의 제7기 사업연도(2001.1.1∼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1. 2월 20일 창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음의 자산이 소실되었다. |
구 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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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고 건 물 100,000,000 40,000,000 60,000,000
상 품 60,000,000 - 60,000,000
2. 4월 20일 위 화재와 관련하여 창고건물은 115,000,000원, 상품은 70,0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3. 6월 1일 소실된 창고건물의 대체자산인 창고건물 1동을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더 이상의 건물취득계획은 없다. 4. 회사는 위 화재로 인한 창고건물과 상품에 대한 보험차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다. 5.신규 취득한 창고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결산상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6,500,000원이다. 요구사항┃┃ 1. 위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 2.제6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건물의 상각 ┃┃부인액과 상품평가감이 각각 7,000,000원과 3,000,000원이 있다고 가 ┃┃정 할인액과 상품평을 행하시오. 그 이외의 자료는 위와 동일하다. ※point 1. 보험차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자산에 관계없이 모두 익금항목이다. 이 경우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으로 동종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할 수 있다. 2. 동종자산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은 구자산가액공제법에 따라 구자산가액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요구사항 1┃┃ 건물보험차익 중 대체자산취득분 신규취득자산 보험차익 55,000,000 보험차익사용분 50,000,000 ← 손금산입부분 구자산가액 60,000,000 구자산가액 60,000,000
3.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먼저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한 후, 감가상각비시부인 계산을 한다. 4. 화재 등으로 멸실한 자산에 유보가 있는 경우 유보를 손금산입하고, 과세이연할 보험차익 계산시 구자산가액에 유보를 가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2┃┃ 건물보험차익 중 대체자산취득분 신규취득자산 보험차익 48,000,000 보험차익사용분 43,000,000 ← 손금산입부분 구자산가액 67,000,000 구자산가액 67,000,000
◎ 해 답 요구사항 1┃┃ 1. 보험차익 (1) 건물의 보험차익의 계산 구 분 보험금 구자산가액 보험차익 ─────── ─────── ─────── ─────── 창 고 건 물 115,000,000 60,000,000 55,000,000
(2) 동종자산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Min[①, ②]=50,000,000 ① 구자산가액 초과액 :110,000,000-60,000,000=50,000,000 ② 보험차익 : 55,000,000 (3) 세무조정 ① 보험차익 :결산상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세무조정 불필요 ② 과세이연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50,000,000 (△유보) 2. 감가상각비 (1)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① 상계할 금액:50,000,000×16,500,000/110,000,000=7,500,000 ② 세무조정:[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7,500,000 (유보) (2) 감가상각비 ① 회사상각액:(16,500,000-7,500,000) = 9,000,000 ② 상각범위액:(110,000,000-50,000,000)×0.1= 6,000,000 ③ 상각부인액 3,000,000 --------- 3. 세무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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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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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금 액 │처 분 ┃ 과 목 │ 금 액 │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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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7,500,000 │유 보┃일시상각충당금│ 50,00,000│유 보│
│상 각 부 인 액│3,000,000 │유 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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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2┃┃ 1. 보험차익 (1) 화재로 멸실된 자산에 대한 전기유보의 추인 [손금산입] 전기상각부인액 7,000,000 (△유보) 전기상품평가감 3,000,000 (△유보) (2) 일시상각충당금 1) 보험차익의 계산 구 분 보험금 구자산가액 보험차익 ─────── ─────── ──────── ──────── 창 고 건 물 115,000,000 67,000,000 48,000,000 2) 동종자산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Min[①, ②]=43,000,000 ① 구자산가액 초과액:110,000,000-67,000,000=43,000,000 ② 보험차익:48,000,000 3) 세무조정 ① 보험차익:결산상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세무조정 불필요 ② 과세이연:[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43,000,000 (△유보) 2. 감가상각비 (1)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① 상계할 금액:43,000,000×16,500,000=6,450,000 ② 세무조정:[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6,450,000 (유보) (2) 감가상각비 ① 회사상각액:(16,500,000-6,450,000) = 10,050,000 ② 상각범위액:(110,000,000-43,000,000)×0.1 = 6,700,000 ③ 상각부인액 3,350,000 ---------- 3. 세무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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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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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금 액 │처 분┃과 목 │금 액 │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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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6,450,000 │유 보 ┃전기상각부인액│ 7,000,000│유 보 │
│상각부인액 │3,350,000 │유 보 ┃전기상품평가감│ 3,000,000│유 보 │
│ │ │ ┃일시상각충당금│43,000,000│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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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신규취득자산가액의 구성 신규취득자산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기존자산의 장부가액과 보험차익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기존자산의 장부가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法令 66 ②). 2.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와의 상계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해당자산의 취득원가 중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을 상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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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상계액=해당자산의 감가상각비×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
│입액/해당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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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감가상각비시부인과 감가상각비의 상계 중 어떤 세무조정을 먼저 하여야 하는가? 법인세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이미 손금산입한 부분은 고정자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상계를 먼저한 후 감가상각비시부인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일시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고가매입한 자산에 대하여 감액조정을 한 경우에 먼저 감가상각비계상액 중 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먼저 부인하고 그 후 감가상각비시부인계산을 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