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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시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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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의 과세표준:공급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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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의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취득가액은 교환취득자산의 시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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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재화의 저가·무상공급의 부인: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모두 적용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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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무상-법인세법만, 저가인 경우-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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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안분계산:기준시가가 없는 재화가 있는 경우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 비율로 1차 안분,기준시가가 있는 재산들에 대하여 기준시가비율로 2차 안분 |
1.과세표준의 의의 ①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등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법은 각각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거래징수하는 간접세이므로) ②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아니한 가액,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
【예 시】 공급가액 100,000원이면 공급대가는 110,000원임 ③계약시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 즉, 공급대가로 인식함
【예 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제안하기를,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110,000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 100,000원만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100,000원만을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는 사사로이 계약에 의하여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100,000원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액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공급하는 자는 100,000 x 0.1/1.1 = 9,091원을 매출부가가치세로 징수한 것으로 인식하며 그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예 시】 사업자 갑이 장부가액 30,000원, 시가 50,000원인 차량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 을로부터 장부가액 25,000원, 시가 40,000원인 비품을 교환 취득한 경우의 처리
갑의 경우: 차) 비 품 40,000 대)차 량 30,000
선급부가가치세 4,000 부가가치세예수금 5,000
유형자산처분이익 9,000
을의 경우: 차) 차 량 50,000 대)비 품 25,000
선급부가가치세 5,000 부가가치세예수금 4,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6,000
<핵 심>부가가치세공급가액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 법인세법상 양도가액은 교환취득한 자산의 시가(法令 72 ① 5호 참조) |
⑥특수관계자와의 재화공급 거래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예 시】 예 시)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시가 300,000원인 상품을 종업원에게 복리후생적 지출의 범위를 벗어나서 100,000원에 판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의 처리
회계처리 : 차) 매출채권 110,000 대)매 출 1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
부가가치세처리: 차)세금과공과20,000 대)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
법인세법처리 : 익금가산(부당행위계산부인) 200,000(상여처분)
손금불산입(세금공과) 20,000(기타사외유출)
⑦특수관계자와의 용역공급 거래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2001. 1. 1. 이후부터 적용함을 유의):용역의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지 아니함
【예 시-1】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월임대료 시가 300,000원인 점포를 종업원에게 100,000원에 대여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의 처리
회계처리 : 차)미 수 금 110,000 대)임대료수익 1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
부가가치세처리 :차)세금과공과 20,000 대)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
법인세법처리 : 익금가산(부당행위계산부인) 200,000(상여처분)
손금불산입(세금공과) 20,000(기타사외유출)
【예 시-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월임대료 시가 300,000원인 점포를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의 처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나 부가가치세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아님)
회계처리 : 차)미 수 금 - 대)임대료수익 -
부가가치세예수금 -
법인세법처리 : 익금가산(부당행위계산부인) 300,000(상여처분)
손금불산입(세금공과) -(기타사외유출)
부가가치세처리 :차)세금과공과 - 대)부가가치세예수금 -
⑧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시가
2.과세표준의 계산 ① 대가관계: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예 시】 백화점이 상품을 배달하면서 배달수수료의 명목으로 받은 것은 그 상품의 과세표준에 포함 함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됨 ③ 대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운송료·포장비·하역비 등:상품공급시 배달관련 운송보험료의 명목으로 받은 것은 판매회사의 보험료계정에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상품공급가액임 ④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부가교육세·부가농어촌특별세:특별소비세 등이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시에는 특별소비세 등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함
【예 시】 골프장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와 부가교육세를 모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처리함 3.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①에누리:결손에 대한 감액분은 부가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赤子)를 교부하여야 함
【예 시】 2001. 4.20.에 상품 200,000원을 판매 후 결손이 확인되어 2002. 4.15.에 50,000원을 에누리한 경우
2001. 4.20.의 처리 차)매출채권 220,000 대)매 출 2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
2002. 4.15.의 처리 차)매출채권 - 55,000 대)매 출 - 5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5,000
-공급자는 매출-50,000원, 부가가치세-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에누리시점에서 발행교부하여야함 ②매출환입:에누리와 같이 처리 ③매출할인·대손금·장려금지급:매출할인은 매출액의 감액이 아니고 채권의 조기회수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감액이므로 부가가치세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을 주의(공급가액 조정하지 아니함)
【예 시】 2001. 4.20.에 상품 200,000(부가가치세 별도)을 판매 후 만기 전인 5.30.자 대금회수조건으로 20,000원을 할인하여 준 경우의 처리
2001. 4.20.의 처리 차)매출채권 220,000 대)매 출 2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
2001. 5.30.의 처리 차)현 금 200,000 대)매출채권 220,000
매 출 -20,000
-공급자는 매출액에서 할인액총액을 감액할 뿐 부가가치세는 감액하지 않는다.
④파손·훼손·멸실·도난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⑤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대가관계있는 재화의 공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적용하지 않음 ⑥연체이자: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음
【예 시】 2001. 4.20.에 상품 200,000(부가가치세 별도)원을 판매 후 만기 후인 7.24.에 대금회수함에 따라 연체이자상당액 30,000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의 처리
2001. 4.20의 처리 차)매출채권 220,000 대)매 출 2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
2001. 7.24의 처리 차)현 금 250,000 대)매출채권 220,000
이자수익 30,000
-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음
⑦위약금수령액:대가관계 없으므로 과세하지 아니함(기타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⑧재화망실에 대한 변상금 수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일반적인 공급의 경우와 구분되는데 필요한 증빙을 구비하여야 함) ⑨포장용기: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는 과세대상아님 ⑩하자보증금:하자보증금 등 예수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아님
4.토지·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1) 토지(면세)·건축물(과세)별 실지공급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예 시-1】 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는 200,000,000원, 건물은 30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안분의 다른 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0,000원만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예 시-1】 실무상 토지와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값을 각각 구분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예가 드물고 설령 구분기재하였다하더라도 그 구분이 임의적인 경우로서 구분이 안된 경우와 같다면 각각의 실지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검인계약서의 금액이라 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구분은 후술하는 안분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실지가액의 구분이 불명한 경우의 안분 ① 감정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감정가액비율로 안분함
【예 시-1】 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경우.단 공급계약일 현재 감정가액은 토지 120,000,000원, 건물 130,000,000원임
토지의 공급가액: 200,000,000 x 120,000,000/(120,000,000+130,000,000x1.1)=91,254,753
건물의 공급가액: 200,000,000 x 130,000,000/(120,000,000+130,000,000x1.1)=98,859,315
건물의 부가세액: 98,859,315 x 0.1 = 9,885,932
-공급자는 건물에 대하여 공급가액 98,859,315원, 부가가치세액 9,885,932원인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91,254,753원인 계산서를 발행교부할 것임.
【예 시-1】 예시-2)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경우.단 공급계약일 현재 감정가액은 토지 120,000,000원, 건물130,000,000원임
토지의 공급가액: 200,000,000 x 120,000,000/(120,000,000+130,000,000)= 96,000,000
건물의 공급가액: 200,000,000 x 130,000,000/(120,000,000+130,000,000)=104,000,000
건물의 부가세액: 104,000,000 x 0.1 = 10,400,000
공급대가총액 : 210,400,000
-공급자는 건물에 대하여 공급가액 104,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0,4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96,000,000원인 계산서를 발행교부할 것임.
주의)위의 예시에서는 양도가액과 감정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었으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시가라면 양도가액은 감정가액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고(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라도 법인세법상 저고가양수도의 기부의제규정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②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함 ③ 기준시가가 없는 재화가 있는 경우: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비율로 1차 안분, 기준시가가 있는 재산들에 대하여 기준시가 비율로 2차 안분
【예 시-1】 토지와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경우. 단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는 토지 100,000,000원, 건물 30,000,000원, 구축물은 기준시가가 없으며, 장부가액은 토지 50,000,000원, 건물 70,000,000원, 구축물 20,000,000원임 <1차 장부가액기준 안분> 토지및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비율: (50,000,000+70,000,000=120,000,000):20,000,000 <2차 기준시가기준 안분> 토지의 공급가액 비율: 120,000,000x100,000,000/(100,000,000+30,000,000)=92,307,692 건물의 공급가액 비율: 120,000,000x30,000,000/(100,000,000+30,000,000)=27,692,308 <3차 부가가치세 계산>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0,000,000 x 20,000,000/(20,000,000x1.1+27,692,308x1.1+92,307,692)=27,630,181 27,630,181x 0.1 = 2,763,018 건물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0,000,000 x 27,692,308/(20,000,000x1.1+27,692,308x1.1+92,307,692)=38,257,174 38,257,174x0.1 = 3,825,717 토지의 공급가액: 200,000,000 x 92,307,692/(20,000,000x1.1+27,692,308x1.1+92,307,692)=127,523,910 3) 안분기준에 대한 규정은 개정되었으며 2001.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