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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포함하는 사항:명절 등의 선물, 장기근속자에 대한 금품,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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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신 부담한 소득세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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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여금은 최하 연 11%를 적용한 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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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으로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본 원고에서는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연말정산시 특히 유의할 사항만을 집중 정리하였다.
1.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다음 항목에 유의해야 한다.
(1)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① 명절 등의 선물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법인 46013-1378, 1993. 5.14). ② 장기근 속자에 대한 금품 회사에서 장기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금전, 메달, 여행비용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1377, 1995. 5.19 ; 소득 46011-507, 1999.12.31). ③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포상금 종업원이 일반급여 외에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이 구체적으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부서단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종업원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된다(소득 46011-2332, 1994. 8.18). ④ 회사가 부담한 소득세 등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所通 20-7). 이 경우 회사가 대신 부담할 소득세 등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法通 98-0-2 참조).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당해 소득×1/1-세율 위 산식에서 세율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40%가 적용된다.
【사례】 (주)A 는 근로자 갑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포상금 2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회사가 부담하고 본인은 세부담이 없게 할 경우 갑의 근로소득액과 (주)A의 회계처리는? 근로자 갑의 연봉은 4,500만원으로서 포상금을 제외한 현재의 과세표준은 4,000만원 이하이다.
(1) 근로소득
1
①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2,000,000×─────────
1- (20% + 2%)
=₩2,000,000×1.28205
=₩2,564,100
② 소득의 구분
ㅇ 포상금 ₩2,000,000
ㅇ 근로소득세 ₩2,564,100×20% = 512,820
ㅇ 주민세 ₩2,564,100×20% = 51,280
──────
ㅇ 합계 ₩2,564,100
──────
(2) 회사의 회계처리
차) 급료와 임금 2,564,100 대) 현금 2,000,000
예수금 564,100
2. 인정상여 (1) 인정상여의 의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을 상여로 처분하는데 이를 인정상여 라 한다. 인정상여의 대표적인 예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이다. 이하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를 설명하기로 한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개념 법인이 임직원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세법이 정하는 이자수익(이를 인정이자 라고 한다)과 실제 수령한 이자수익과의 차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法令 88 ① 6호, 89 ③). 1) 가지급금의 범위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1999. 1. 1. 이후 대부한 주택자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1998.12.31. 이전에 무주택 종업원(임원은 제외한다)에게 대부한 주택임차 및 취득자금의 2,000만원 한도 내의 대여금은 2001.12.31.까지는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法令 부칙 4 ① 및 13 ③, 1998.12.31). 그러나 1998.12.31. 이전 대여분이라도 2,000만원 초과분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2)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금액 임직원에 대한 다음의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②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이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3) 인정이자의 계산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가지급금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지급금인정이자=가지급금의 적수×이자율×1/365 |
① 가지급금의 적수 가지급금의 적수란 가지급금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일수 계산시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초일산입 말일불산입) (법인 46012-530, 2001. 3.12). ② 이자율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로 한다. 현재 당좌대월이자율은 연 11%이다(1997. 7. 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국세청고시 제1999-17호, 1999. 6.30). 그러나 법인의 차입금 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을 먼저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4) 인정상여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의제 인정상여의 수입(귀속)시기와 지급시기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귀속시기 |
지급시기의 의제 |
당해 법인이 결산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所令 49 ① 3호) |
① 당해 법인이 신고시(수정신고 포함):법인세 과 세표준 신고(수정신고)일② 정부의 조사 경정시:소득금액 변동통지서 수령일(所令 192) |
법인은 위의 지급시기의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정상여 처분된 임직원에 대하여 위의 귀속시기가 속한 연도의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 하여야 하며 귀속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가 1. 1∼12.31. 법인의 경우 2001년의 인정이자는 지급시기의 의제시기가 2002. 3.31.이 되나 이번 2001년 연말정산시 당해 인정상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2002. 4.10.까지 수정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사례】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A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 갑과 을의 2001년 귀속 인정상여 금액을 계산하라. (주)A는 12월 결산법인이다.
구분 |
갑 |
을 |
주택자금 대여금의 적수 |
₩3,000,000,000 |
₩5,000,000,000 |
당기 중 수령한 이자 |
₩500,000 |
₩700,000,000 |
【상황】 1. (주)A의 당기의 지급이자 중 연 11% 보다 높은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 2. (주)A의 당기의 지급이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자율 |
지급이자 |
차입금의 적수 |
18%(연체이자) |
₩1,080,000 |
₩2,190,000,0001) |
10% |
20,000,000 |
73,000,000,000 |
8% |
32,000,000 |
73,000,000,000 |
계 |
₩53,080,000 |
₩221,190,000,000 |
※주1)차입금 적수=지급이자÷해당이자율×365=₩1,080,000÷0.18×365=₩2,190,000,000 (1) (주)A의 당기의 지급이자 중 연 11%보다 높은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 ① 갑의 인정상여=₩3,000,000,000×0.11×1/365-500,000=₩404,109 ② 을의 인정상여=₩5,000,000,000×0.11×1/365-700,000=₩806,849 (2) (주)A의 지급이자 위2의 경우와 같을 때 ① 가지급금적수의 이자율별 배분
이자율 |
차입금적수 |
배분 |
갑(37.5%)2) |
을(62.5%) |
18% |
₩2,190,000,000 |
₩821,250,000 |
₩1,368,750,000 |
11% |
5,810,000,000 |
2,178,750,000 |
3,631,250,000 |
계 |
₩8,000,000,000 |
₩3,000,000,000 |
₩5,000,000,000 |
※주2) 갑의 비율 =30억/30억+50억=37.5% ② 갑의 인정상여 (₩821,250,000×0.18×1/365+2,178,750,000×0.11×1/365)-500,000=₩561,609 ③ 을의 인정상여 (₩1,368,750,000×0.18×1/365+3,631,250,000×0.11×1/365)-700,000=₩1,069,349 (참고) 인정상여에 대하여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시 외부입력으로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러한 인정상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16) 인정상여」란에 나타 나게 된다.
3. 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재경부소득 46073-136, 2000. 8.18). ① 근로소득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 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사업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③ 기타소득 위 ① 및 ②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4. 비과세소득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 의료비, 생활보조금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나 동금액으로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은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所令 100의3 ②, 소득 46073-206, 2001.11. 8).
(2) 휴대폰 사용료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본인소유의 휴대폰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휴대폰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하는 것이나, 그 외의 부분은 당해 영업사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한다(법인 46013-254, 1997.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