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 2001.12.31.공포)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 2001.12.31 공포)
법인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31호 2001.12.22 공포)
(1)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범위 확대(法法 45, 法令 85)
종 전 |
개 정 |
□ 법인이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ㅇ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승계 불인정 ㅇ 단,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승계 인정 ㅇ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ㅇ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ㅇ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 ㅇ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한 조정사항 □ 이월결손금(장부가액으로 합병시, 다만, 특수관계자간 합병은 제외) |
□ 다음의 세무조정사항도 승계 허용 ㅇ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ㅇ 조특법상의 준비금 ㅇ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ㅇ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 등 ※다음 사항은 계속 승계 불가 ㅇ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ㅇ 法法 42에 의한 기타 자산·부채의 평가에 따른 세무조정사항 □ 다음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모든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고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과세이연요건 · 5년이상 가동법인이 분할 할 것 · 분할대가의 95% 이상을 주식으로 지급할 것 ·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승계 받을 것 □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 승계허용 |
【개정이유】 ㅇ 법인의 합병·분할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과 조특법에 의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대해 승계를 허용하여 기업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그 금액이 합병법인의 익금으로 다시 계상되어 법인세를 2중으로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 ㅇ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한 다음 연도에 대손금 발생시 상계하고 그 잔액은 다시 익금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세법상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되나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에 따라 익금산입시 세무상 손금불산입된 대손충당금이 익금불산입되어 양 회계의 차이가 해소됨. - 법인 합병시에는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한 대손충당금 전액(세무상 손비부인된 세무조정분 포함)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합병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익금환입하게 되는 바, 이때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된 대손충당금이 익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합병법인에게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의 승계를 허용 ② 지급보증충당금 및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경우도 현행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 동일한 문제 발생 *지급보증충당금 :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금융기관이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은행업회계처리준칙)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금전대차거래는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큰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당기의 손익으로 계상한 후 채권상환기간에 걸쳐 상각 또는 환입시 이자비용이나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기업회계기준상 제66조)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각종 준비금 ㅇ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 조특법상 준비금의 경우 기업회계상 인정되지 않으나 조세정책상 손비인정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예:3년) 내에 준비금 설정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일시에 익금산입하여 과세되는 바 - 조특법상 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분할되거나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신설법인에게 준비금이 승계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승계를 허용하여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ㅇ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분할로서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 ㅇ 합병은 주로 특수관계법인간에 이루어지고, 또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에도 조세회피 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1.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法法 부칙 6, 法令 부칙1)
(주)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의 의미 법령의 개시일은 당해일자가 포함되므로 2001.12.31.이 포함되는 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해당 사업연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하 다른 개정사하의 적용방법도 동일하다. ① 2001.1.1∼2001.12.31 ② 2001.4.1∼2002.3.31 ③ 2001.7.1∼2002.6.30 (2) 증빙불비가산세율 인하(法法 76 ⑤, 所法 81)
종 전 |
개 정 |
□ 사업자 또는 법인이 10만원 이상 재화·용역 거래시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를 의무화 ㅇ 미수취가산세 : 거래금액의 10% |
-가산세율 인하 : 2% |
【개정이유】 각종 계산서 등의 미교부·불성실가산세가 거래금액의 1∼2%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가산세율을 하향조정
【적용시기】 2001.12.31이 속하는 사업(과세)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法法 부칙 12 ②, 所法 부칙 12)
(3)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가산세 폐지(法法 76 ③, 114 등)
종 전 |
개 정 |
외부감사대상법인(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 -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 금액 |
<폐 지> |
【개정이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정보는 인터넷·증권거래소에 등에 공개되어 있고 세법에서 규제할 사항이 아니므로 폐지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法法 부칙 16)
(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합리화(法令 161 ⑤)
종 전 |
개 정 |
□사업연도 중 주식 등(상장·협회 등록법인의 소액주주분 제외)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ㅇ 제출대상 ·명의개서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변동내역 ㅇ 가산세 ·누락분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2% |
ㅇ 명의개서된 분에 대하여만 그 내역을 제출토록 대상을 축소 |
【개정이유】 ㅇ 주주가 소유주식 변동상황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그 변동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까지 회사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 해소 ㅇ 주주지분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여 ㅇ 법인이 모든 주식변동상황을 파악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ㅇ 명의개서 내역을 기준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토록 하여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대법원 판례(1997. 5.16. 선고 95누1460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가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개서란? ·보유주식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주권 행사를 위해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수 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함 ·현행법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한하여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법 § 337)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法令 부칙 24) (5)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대손금 인정(法令 62 ⑤)
종 전 |
개 정 |
<신 설> |
ㅇ 회사정리, 화의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채권 재조정시 ㅇ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현재가치할인차금)를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비인정(주로 금융기관이 해당) ㅇ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함 |
【개정이유】 ㅇ 금융기관이 회사정리·화의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하여 이자율 인하, 기한연장 등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 이에 따라 실질가치가 떨어진 채권가치의 하락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서와 같이 당기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法令 부칙 9)
【채권·채무의 재조정의 사례】 1) 기업회계기준상의 채권·채무 재조정의 요건 기존에 있던 채권 또는 채무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화의절차의 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채권·채무의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기업회계기준 제67조) ① 회사정리절차개시, 화의절차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채권·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고, ② 재조정된 채권·채무의 장부상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2) 적용할 할인율 등 재조정될 채권 또는 채무를 현재가치를 함에 있어 적용할 할인율은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채권 또는 채무의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재조정시점의 적정한 이자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채무의 이자율을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면 된다. 3) 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① 채권의 재조정 기존의 채권의 계약조건 변경으로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에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되, 동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회계처리]
가. 재조정시
(차) 대손충당금 ×××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손상각비 ×××
나. 연말결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환입한다.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 이 자 수 익 ×××
② 채무의 재조정 기존의 채무의 계약조건 변경으로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에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하고 그 상대계정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된다.
[회계처리]
가. 재조정시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 채무면제이익 ×××
나. 연말결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차) 이 자 비 용 ×××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
(6) 유동화전문회사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차손익 인정(法令 73 3호, 76)
종 전 |
개 정 |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반영 ㅇ 파생상품 등의 평가는 불인정 |
□유동화전문회사(SPC)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정 |
【개정이유】 ㅇ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외ABS를 발행하면서 환위험 Hedge를 위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초상품(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인정하면서 파생상품(통화스왑계약)의 평가차손익은 불인정하는 문제점 해소 *외화자산의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당시순이익이 "0"이나 세무상으로는 외화자산의 평가이익만이 반영되어 법인세과세문제 발생 -외화 ABS 발행을 통한 원활한 외자조달을 지원
【사례】 ·2001.9.1.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여 5억$의 외화를 조달, 동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입금과 같은 금액의 통화 스왑계약 체결 ·2001.12.31. 환율 100원 하락 ㅇ 당기순이익 및 각 사업연도 소득 변화
|
기업회계 |
기업회계 |
세무회계 |
외화차입금(부채) |
500억 |
500억 |
통화교환거래(자산) |
△500억 |
-(인식하지 않음) |
당기순이익(소득금액) |
0 |
500억 |
법인세(2001년 : 28%) |
- |
140억 |
⇒ 위 사례와 같이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0"이나 - 세무회계상으로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이익만 반영됨으로써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 생하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1.12.31.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法令 부칙 12)
(7) 무상주 취득시 취득가액의 계산(法令 14 ① 1호)
종 전 |
개 정 |
ㅇ 의제배당가액 계산시 무상주의 평가 -주식배당:발행가액 -기타무상주:액면가액 |
ㅇ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가 취득하는 주식배당과 무상주가액:θ ㅇ 기타법인:종전과 동일함 |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法令 부칙 4)
(8) 외부회계감사 대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신고조정허용 등(法法 61 ①, 法令 56 ⑥)
종 전 |
개 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ㅇ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산입:결산조정만 허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신 설> |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ㅇ 주식회사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 내국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ㅇ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시도 손금산입 허용 ㅇ 기타법인이나 그 밖의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산입:결산조정만 허용 □ 농협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을 준비금사용분으로 함. |
【적용시기 및 작용례】
1) 준비금의 손금산입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法法 부칙 10)
2) 준비금의 사용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法令 부칙 6)
【사례】 외부회계감사 대상 비영리법인의 신고조정
① 당기(2001.1.1∼12.31)말의 회계처리
차) 처분전 이익잉여금 1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
② 당기의 세무조정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유보)
(9) 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의 조정(法令 57)
종 전 |
개 정 |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Min(①, ②) ① 단기손해보험의 경과 보험료×영업이익률(2% 한도) ② 단기손해보험의 경과보험료×30% -기말세무상 준비금잔액 |
□ 손금산입한도 Min(①, ②) ① 단기손해보험의 보유보험료×예정이익률 ② 좌동 |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法令 부칙 7)
(10) 산림중앙회와 상호신용금고 연합회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法令 61 ③)
종 전 |
개 정 |
□ 法令61 ② 단서의 일정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률 MAX(①, ②, ③) ① 2% ② 대손실적률 ③ 대손충당금적립기준 |
□ 대상법인의 추가 ㅇ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함) ㅇ 상호신용금고 연합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함) |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法令 부칙 8)
(11)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이자·배당소득의 귀속시기 조정(法令 70 ④)
종 전 |
개 정 |
□ 증권투자회사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ㅇ 이자소득-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이자는 제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는 미수이자 계상 허용 ㅇ 배당소득-所令 46의 귀속시기 |
□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제7호의 유가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ㅇ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과 배당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계상시 계상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함 |
<참고>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제7호의 유가증권 등 ① 유가증권 ②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이나 채무증서 ③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화증권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法令 부칙 10 ②)
(12) 금융기관의 합병·분할시 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조정(法令 72 ①)
종 전 |
개 정 |
□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 가액 ㅇ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시가 금액을 한도로 함) |
□ 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금융기관(法令 61 ②단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 ㅇ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法令 부칙 11)
(13)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의 변경(法令 73 2호, 75 ①)
종 전 |
개 정 |
□ 유가증권의 평가 ㅇ 주식: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선택 ㅇ 채권:개별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선택 |
□ 증권투자회사의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 ㅇ 시가법 |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法令 부칙 12)
(14)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소득공제 적용방법의 변경(法令 86의2 ①)
종 전 |
개 정 |
□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시 ㅇ 당해 금액을 소득공제함 ㅇ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 적립액 |
□ 증권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계산방법 변경 ㅇ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유가증권평가손익 포함)+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적립액 |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法令 부칙 15)
2. 소득세법 소득세법(법률제6557호, 2001.12.31),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65호, 2001.12.31),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32호, 2001.12.24)
(1) 아파트자치기구 등의 단체의 금융소득의 분리과세(所法 14 ③)
종 전 |
개 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에 따라 기준금액 초과시 종합과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함 |
【개정이유】 아파트자치기구 등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봄. 그러나 승인규정을 알지 못하는 아파트 자치 기구가 아파트 관리비나 수선충당금을 예치하고 받은 금융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法令 부칙 6)
(2)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폐지(所法 25 ①, 所令 53)
종 전 |
개 정 |
ㅇ 전세금·보증금을 받고 부동산 임대시보증금·전세금 등의 정기예금이자상당액 만큼의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간주임대료)하여 소득세 과세 |
ㅇ 주택임대의 경우는 간주임대료 과세 폐지 - 주택 이외에는 현행 유지 |
주택의 범위: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의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단,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부가가치세법의 겸용주택의 임대의 경우와 동일하에 판단됨.
【개정이유】 종전에는 주택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였으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세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2002년부터 주택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2001. 1월 물가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所法 부칙 7)
(3) 합산대상가족이 지출한 연금보험료의 공제(所法 51의3 ④,租特法 16 ②,86의2 ⑩)
종 전 |
개 정 |
<신 설> |
ㅇ 자산소득합산과세, 공동사업합산과세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주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연금보험료는 주된소득자 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소득자 등이 지출한 보험료 등으로 보아 주된소득자 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所法 51의3 ④) ㅇ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금의 소득공제와 연금저축에대한 소득공제도 주된소득자등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음.(租特法 16 ②,86의2 ⑩) |
【개정이유】 자산소득합산과세 또는 공동사업합산과세시 합산대상가족은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등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된 소득자 등이 공제받도록 함.
【적용시기 및 작용례】 ①
소득세법 200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되, 2001년도의 납부분은 50%를 공제함(所法 부칙 10) ②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租特法 부칙 9 ②)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所令 112 ⑦)
종 전 |
개 정 |
ㅇ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① 차입금 상환기간 10년 이상일 것 ② 소유권이전 후 3월 내 차입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ㅇ 아래의 경우를 공제대상에 추가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貸換)을 통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름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 종전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한도 내에서 인정 - 주택양수가자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후 지체없이 소유권을 양수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
【개정이유】 □ 최근 주택저당차입금을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 ㅇ 이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간·서민층 근로자의 내집마련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ㅇ「선차입, 후소유권 이전」의 경우도 공제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所令 부칙 8)
(5)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의 소득을 연말정산에 합산(所令 196 ④)
종 전 |
개 정 |
<신설>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 ㅇ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 전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ㅇ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 휴직급여·산전 후 휴가급여 등 |
【적용시기 및 작용례】 200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所令 부칙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