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01호, 2001. 8.14, 법률 제6519호, 2001.11.21, 법률 제6538호, 2001.12.29. 공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336호, 2001. 8.14, 대통령령 제17367호, 2001. 9.29, 대통령령 제17458호, 2001.12.31. 공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24호, 2001. 9.29)
1. 2001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사항 (1)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5의2, 租特令 4의2)
종 전 |
개 정 |
<신설>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지원금) 등을 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에 의한 손금산입) ㅇ 전자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ㅇ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것에 한함) · 전자상거래설비 · 생산라인의 디지털화 및 생산설비간 네트워크 구축 등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 기업간 생산·재고정보 등의 교환, 공동설계 및 공동구매 등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개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소프트웨어(ERP) · 그밖의 정보화설비 |
【신설이유】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 등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기업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현재는 지원받을 때 먼저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사업을 세제면에서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29.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租特法 부칙 4)
[사례] 중소기업인 (주)갑이 2001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동금액 등으로 ERP를 취득(컴퓨터대금 300만원, s/w대금 2,700만원)한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① 중기청으로부터 자금 수령시
차) 현금* 20,000,000 대) 자산수증익 20,000,000
(특별이익)
*ERP를 바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아래 ②의 차변계정이 된다. ② ERP 구입시
차) 집기비품 3,000,000 대) 현금등 30,000,000
기타의 무형자산 27,000,000
(주)기업회계기준해석 44-20에 의하면 s/w관련비용이 자산인식기준을 모두 충족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자체개발시 : 개발비(무형자산)
·상용구입시 : 기타의 무형자산
③ ERP의 당기 상각비(수치는 가정치임)
차) 감가상각비 1,350,000 대) 비품감가상각누계액 1,350,000
감가상각비 3,000,000 기타의 무형자산 3,000,000
④ 세무조정 가. 일시상각비의 인식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20,000,000(△유보) 나. 당기상각비의 일시상각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일시상각비) 2,900,000*(유보)
* 당기상각비 |
= |
일시상각충당금────────────상각자산의 취득원가 |
= |
(1,350,000+3,000,000) |
× |
20,000,000─────────30,000,000 |
= |
2,900,000 |
(2)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부품·소재산업의 지원(租特法 15, 租特令 13)
종 전 |
개 정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행사하는 이익은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당해 법인이 종업원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손금인정 ·당해 법인이 주가보상방식(SAR)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액 손금인정 |
<추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도 포함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租特法 부칙 8)
(3) 적자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시기 확대(租特法 8의3)
종 전 |
개 정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직전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종합소득세에서 환급(所法 85의2, 法法 72) *직전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향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 |
2001.·2002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 |
【개정이유】 구조조정 및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8.14.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租特法 부칙 3, 2001. 8.14. 개정)
[참고] ·전체 중소법인 중 결손법인 비율(1999년 기준) : 40% -13만 중소법인 중에서 5만개 법인이 결손금 발생(13.7조원) ·외국의 Carry-back제도 : 프랑스 3년, 미국 2년, 독일 2년, 일본 1년
(4)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결제기간 단축(租特法 7의2)
종 전 |
개 정 |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환어음"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0.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세액공제금액 :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액+환어음 결제액-약속어음 결제액)×0.5% - 한도 : 산출세액의 10% ·적용시한 : 2001.12.31.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현재 납품일로부터 2∼3개월 소요)에 관계없이 세제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품일로부터 1월(2001년 말까지는 45일) 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허용 *현재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람출급식으로 발행되고 있음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도입 이후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의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현재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지급기일은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납품일로부터 통상 2∼3월 정도 소요되는 반면 -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환어음은 결제기간(한국은행규정)을 1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구매전용카드의 세제지원대상을 환어음과 같이 납품일로부터 1월(2001년까지 45일)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로 한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1. 1. 이후 최초로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租特法 부칙 2, 2001. 8.14. 개정)
(5) 국제선박양도차익에 대한 일시상각비 손금산입제도 영구화(租特法 23 ①)
종 전 |
개 정 |
국제선박을 2001.12.31.까지 양도하고 2년 내에 새로운 국제선박 대체 취득시 → 선박양도차익 80%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
국제선박양도기한을 폐지(영구적인 제도로 전환)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租特法 부칙 10)
(6)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강화(租特法 5 ① 3호, 24, 130)
종 전 |
개 정 |
ㅇ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및 POS설비투자시 3% 세액공제 적용 ㅇ 중소 제조업의 자동화·정보화 투자시 5% 세액공제 ㅇ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및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의 5%(대기업 3%) 세액공제-수도권투자는 적용배제 |
ㅇ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에 정보보호시스템을 추가 - 수도권 내 정보보호시스템투자도 공제허용 ㅇ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컴퓨터를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포함(시행규칙 개정사항임) - 수도권투자는 배제 ㅇ 수도권투자에 대해서도 공제허용 ·세액공제율 조정 - 중소기업 ERP투자 : 10% 기타 투자 : 5% - 대기업 종전과 동일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향상 지원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투자를 지원 정보화투자는 수도권집중 억제정책과 배지되지 아니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적 투자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9. 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租特法 부칙 3)
<참고> 정보보호시스템의 분류
|
정의 및 기능 |
바이러스 백신(AntiVirus) |
컴퓨터바이러스 등 시스템 유해요소 진입차단 및 손상된 시스템 복구용 제품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
외부망에서 해커 등 비인가자가 내부망으로 침입을 차단시키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방화벽이라고도 함 |
가상사설망(VPN) |
공공망에서 지점간 안전한 터널링을 설정하여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사설망 기능을 제공해주는 제품 |
공개키기반구조(PKI) |
공개키 암호기술을 이용한 인증 프레임워크로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환경에서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무결성, 기밀성, 부인방지 등을 보장해 주는 제품 |
인증(Authentication) |
패스워드 및 전자서명인증서와 같은 소프트웨어나 지문 및 생체인식과 같은 하드웨어 등을 통해 사용자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제품. 동일한 인증기술 유형인 PKI와는 독립된 제품으로 간주함 |
데이터보안(Encryption) |
저장한 파일내용을 암호화하여 적정한 해독키없이는 복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기능을 지닌 제품. 전자우편 보안, 웹 보안, 인터넷 보안 등 암호화제품 |
침입탐지시스템(IDS) |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시스템에서 내외부사용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 |
보안IC카드 |
IC카드에 암호알고리즘을 이식, 접근제어나 사용자신원 확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 스마트카드 등 |
보안관리(Security Management) |
패킷 모니터링,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분석해주는 제품. 위험분석 도구, 취약점분석 도구, 패킷분석기, 스캐너 등. 사용자나 관리자가 보안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 |
(7)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시한 연장(租特令 23)
종 전 |
개 정 |
ㅇ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2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래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공제율 : 10% 적용시한 : 2001.12.31. |
- 30개 업종으로 확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지도제작 등 ·농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어업 중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교육서비스업 중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적용시한 : 2002. 6.30. |
*2001. 8.11. 여야 경제정책협의회 합의사항 【개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9. 3.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租特令 부칙 ②, ③ 2001. 9.29. 개정)
<참고> 추가대상 업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등 |
·각종 물질의 성질을 검사, 분석 ·기계, 구축물 및 제품 등의 품질보장 또는 사용중 안전도 검사 ·건축 및 지도제작 등에 관련된 토지, 도로 등 측량 ·건물, 구축물 및 시스템의 설계도면 작성 ·지하자원의 매장상태 등 탐지를 위한 지질조사 및 탐사 등 |
종자 및 묘목생산업 |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종균, 묘목을 생산 |
축산업 |
·식용, 애완용 및 실험용 등으로 판매하거나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해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 등 |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
·각종 수산 동·식물을 부화하거나 종묘를 생산 |
컴퓨터학원 |
·컴퓨터 작동, 컴퓨터프로그램 작성, 근거리통신망운영 등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 |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
·극·만화·광고 등 각종 비디오를 제작 또는 배급 |
공연산업 |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기획 및 공연단체 등 |
뉴스제공업 |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등에 뉴스리포트, 뉴스사진 등을 공급 |
(8)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租特法 11)
종 전 |
개 정 |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 - 다만, 1990. 1. 1. 이후 수도권 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 공제율을 5%→10%로 인상 - 연구시험용시설과 직업훈련용시설은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제 허용 (신기술기업화시설은 수도권투자분 계속 배제됨) |
【개정이유】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는 지식기반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적 투자이고 교통난·공해유발 등 부정적 효과가 적으므로 -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9. 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租特法 부칙 3)
<참고> 현행 R&D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현재 기업의 R&D에 대해서는 「연구준비, 시설투자, 연구비지출 및 연구결과양도」 등 전과정에 걸쳐 세제지원을 실시중
단 계 별 |
지 원 내 용 |
준비단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당해 연도 수입금액의 3%(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기술집약적산업은 5%) 범위 내에서 준비금을 손금 인정 |
시설투자단 계 |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연구비용지출단계 |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기업은 ①만 적용, 중소기업은 ①, ② 중 선택) ·최근 4년간 평균 연구개발비 초과금액의 50%(①) ·당해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 세액공제(②) |
연구결과양도단계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 ·양도자 : 특허권 등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취득기업 : 특허권 등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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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구조조정을 위한 해외투자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38의3)
종 전 |
개 정 |
<신 설>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38)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보유주식·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설법인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해외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해외출자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3년거치 후 3년간 분할 익금산입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을 전액 익금산입 -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자받은 해외법인이 폐업·해산하는 경우 |
【개정이유】 ㅇ 내국기업이 외국기업과 기술·사업상의 제휴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해외투자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현금유입없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일정기간 유예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내국기업의 구조조정과는 달리 국가간 과세권 경합에 따른 조세채권확보의 어려움과 고용·부가가치 창출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과세이연 대신에 분할 익금산입 제도도입 ㅇ 과세특례의 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 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3 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3년거치 3년간 분할 익금산입).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租特法 부칙 11)
* 해외사업부문 구조조정(현물출자) 사례
(10) 전자장외거래 주권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租特法 117 ①)
종 전 |
개 정 |
증권투자신탁의 수탁회사 등이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추가>증권거래법 제2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租特法 부칙 19)
(11)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순서의 조정(租特法 144 ② 단서)
종 전 |
개 정 |
이월된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함 |
<삭 제> |
【개정이유】 ]이월된 세액공제의 선택을 법인의 의사결정에 맡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분부터 적용(租特法 부칙 23)
(1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법인 확대(租特令 25 ②)
종 전 |
개 정 |
한국토지공사 등의 준비금 손금산입한도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한 금액×8% |
<대상법인 추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租特令 부칙 5)
(13) 차입금과다법인의 주식보유의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제외주식의 추가(租特令 129 ⑥)
종 전 |
개 정 |
<신설> |
<제외대상주식 추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租特令 부칙 13)
(14) 부동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租特令 130)
종 전 |
개 정 |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 일반법인의 20% 수준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액 : 수입금액의 2%(한도초관분은 손금불산입)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설정대상에서 제외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ㅇ 부동산업 비거주용건축물 자영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부양공급업, 부동산중개업 ㅇ 소비성서비스업 숙박업(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 운동·경기 기타 오락관련 산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특수목용탕 유료욕실 등이 부설된 미용업 |
□부동산업은 접대비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축소 (연구인력개발지원 허용 : 사실상 해당없음) - 다음 업종에 한함 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외국인 전용카지노 및 폐광지역 카지노 제외), 마사지업(의료행위 제외) |
【개정이유】 ㅇ 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등 경비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었음. ㅇ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관광, 체육 및 여가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건전한 체육 및 여 가문화의 육성 필요성 증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租特令 부칙 13)
(15) 기업합리화적립금 과소적립에 따른 이자상당액 납부사유 완화(租特令 137 ③ 2호)
종 전 |
개 정 |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적정세무조정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지 아니함) |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됨으로써 그 증액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단서 삭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租特令 부칙 14 ①)
(16)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租特法 126의2)
종 전 |
개 정 |
□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공제한도 - 연간 총급여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 좌 동 ·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 ·공제한도 - 연간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공제액 : MIN(①, ②, ③) ① (신용카드사용액-총급여×10%)×20% ② 총급여×20% ③ 500만원 |
【개정이유】 신용카드사용을 보다 촉진하여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신용카드사용분부터 적용(租特法 부칙 10, 2001. 8.14. 개정)
(17)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租特法 104의4)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전자장외거래 되는 주식은 이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대주주 양도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소액주주 양도분은 과세제외) □ 전자장외거래 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협회등록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적용 *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 1.5/1,000(유가증권시장 양도주식), 3/1,000(협회중개시장 양도주식) 적용. 양도가액의 15/10,00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
【개정이유】 전자장외거래의 정착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5.24.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조특법 부칙 4, 2001. 5.24. 개정)
2. 2002년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사항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①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 확대(租特令 2)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ㅇ 제조업 등 18개 업종 |
ㅇ 다음의 업종 추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업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뉴스제공업) 관광산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내수진작 등 경기활성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租特令 부칙 2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