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경제학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제1장 증치세의 도입 및 발전 제2장 총 칙 제3장 과세대상 제4장 조세감면 제5장 영세율 제6장 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7장 신고납부 제8장 세금계산서 제1절 세금계산서의 종류, 인쇄 및 구입 제2절 세금계산서의 발행 제3절 세금계산서의 대리발행 제4절 세금계산서의 관리 제5절 의제매입계산서 및 화물운송계산서제6절 세금계산서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제9장 기타 제1절 증치세 조사 제2절 기장제6절 세금계산서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1. 세금계산서관리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1) 세금계산서의 사제인쇄, 위조, 변조, 매매 및 검인도장, 위조방지용품의 사제제작 (2) 세금계산서의 도난 또는 분실 (3) 무단 소지한 세금계산서의 관할지역 외 발행 (4) 세금계산서의 구입규정위반 (5) 세금계산서의 발행, 수취 및 보관규정위반 (6)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7) 위장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8) 수취 후 공제받지 아니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의 가공발행, 위조 및 불법판매범죄에 대한 처벌 (1)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출환급세액 편취 및 기타 영수증(운반비 영수증, 의제매입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부당 공제 사용죄 (2) 세금계산서의 위조 및 위조세금계산서 판매 죄 (3) 세금계산서의 불법판매 (4) 세금계산서 및 위조세금계산서의 불법 구입 (5) 세금계산서의 불법제작 및 불법 제작된 세금계산서 판매 죄 (6) 세금계산서 혹은 기타 영수증의 절도죄 (7) 사기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혹은 기타 영수증의 편취 제9장 기타제1절 증치세 조사 1. 증치세 일반조사 (1) 1차 서면조사의 내용 (2) 2차 서면조사의 내용 (3) 증치세조사의 기본방법 (4) 장부조정 2. 세금계산서 조사 (1) 조사대상의 선정 (2) 매입자료에 대한 조사 (3) 매출자료에 대한 조사 (4) 세금계산서의 전산 Cross-Check 제2절 기장 1. 일반납세자의 회계계정 (1) 매입세액(進項稅額) (2) 기납부세액(已交稅金) (3) 매출세액(銷項稅額) (4) 수출환급세액(出口退稅) (5) 매입세액전출(進項稅額轉出) (6) 지급할 세액------지급할 증치세 2. 소규모납세자의 회계계정
▶목 차 중국은 증치세의 성패가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현재 세계은행의 차관을 통해 전국적인 전산망을 수립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세금계산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및 기타 매입자료관리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과 《영수증관리방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하고 있으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규정에 의거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처벌의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이고, 처벌대상에 있어서도 내·외국인의 구별이 없다. 따라서 현지 투자기업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벌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절에서는 세금계산서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세기관은 법에 의거 이를 조사하여 압류 또는 소각하고 이와 관련된 불법소득과 공구를 몰수하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납세자가 세금계산서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보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도난 당하거나 또는 분실하게 된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최장 6개월 이내)동안 세금계산서의 구입을 불허하고 사용중인 세금계산서를 회수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납세자가 분실신고한 세금계산서가 만일 허위 또는 대리발행되는 등 불법으로 제공되어 다른 납세자가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세액을 사취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당해 납세자는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어야 한다. 과세기관은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납세자가 무단으로 세금계산서를 소지하고 관할지역을 벗어나 관할지역 외의 판매지에서 발행하는 경우 판매지 관할 과세기관은 기한 내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부당이득을 몰수한다. 또한 무단 소지한 세금계산서에 모두 "위법사용폐기(違章使用作廢)"라고 표기하고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지 아니한 아래 행위의 경우 과세기관은 이에 대해 기한 내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부당이득을 몰수하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과세기관 이외의 단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행위 ②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 운반 또는 은닉하는 행위 ③ 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거나 차용하는 행위 ④ 세금계산서를 절취하는 행위 ⑤ 기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지 아니하는 행위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과세기관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세기관은 이에 대해 기한 내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부당이득을 몰수하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수출환급세액을 편취한 경우에도 또한 당해 매입세액을 추징하고 편취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술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3자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혹은 재화가 공급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수출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지운다.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수에 따라 각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중국은 세금계산서의 가공발행, 위조 및 불법판매에 의한 탈세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1995년 10월 3일 제8회 전인대 제16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세금계산서 가공발행, 위조 및 불법판매범죄처벌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였다. 또한 1997년 10월 1일 수정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3장 제6절의 "세수징수관리위해죄" 중 세금계산서의 가공발행, 위조 및 불법판매범죄활동처벌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세금계산서의 가공발행,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수출환급세액을 편취 또는 기타 영수증을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행위라 함은 첫째, 실질적인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당 공제에 사용되는 기타 영수증을 발행하는 행위 둘째, 거래는 있으나 수량 또는 금액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당 공제에 사용되는 기타 영수증을 발행하는 행위 셋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타인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부당 공제에 사용되는 기타 영수증을 대리 발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공세금계산서 세액의 크기와 그 정황여부에 따라 각각 달리 구분하여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법인범죄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에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① 가공세액이 1만원 이상이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여 편취한 수출환급세액, 기타 영수증을 사용하여 편취한 국가세수가 5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동시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인범죄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② 가공세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편취한 수출환급세액, 기타 영수증을 사용하여 편취한 국가세수가 5만원 이상이거나 기타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인범죄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가공세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편취한 수출환급세액, 기타 영수증을 사용하여 편취한 국가세수가 30만원 이상이거나 기타 정황이 매우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혹은 재산을 몰수한다. 법인범죄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④ 가공세금계산서 혹은 기타 영수증을 이용하여 편취한 수출환급세액 또는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혹은 국가세수손실액이 50만원 이상이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조 또는 판매한 위조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그 액면가액 누계의 크기에 따라 각각 달리 구분하여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법인범죄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에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① 위조 혹은 판매한 위조세금계산서의 수량이 25매 이상이거나 혹은 액면가액 누계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관리통제에 처하고 동시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인범죄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관리통제에 처한다. ② 위조 혹은 판매한 위조세금계산서의 수량이 100매 이상이거나 혹은 액면가액 누계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부당이득이 1만원 이상이거나 위조 혹은 판매한 위조세금계산서가 60매 이상 또는 액면가액 누계액이 30만원 이상 또는 그 사안과 결과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범죄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위조 혹은 판매한 위조세금계산서의 수량이 500매 이상이거나 혹은 액면가액 누계액이 250만원 이상 또는 부당이득이 5만원 이상이거나 위조 혹은 판매한 위조세금계산서가 300매 이상 또는 액면가액 누계액이 200만원 이상 또는 그 사안과 결과가 매우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재산을 몰수한다. 법인범죄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10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④ 위조 혹은 판매한 위조세금계산서의 수량이 1,000매 이상이거나 혹은 액면가액 누계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부당이득이 5만원 이상이거나 위조 또는 판매한 위조세금계산서로 국가세수를 100만원 이상 편취하거나 또는 국가손실을 50만원 이상 초래하거나 또는 그 사안과 결과가 대단히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①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사안이 상술한 세금계산서의 위조 및 위조세금계산서 판매 죄의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관리통제에 처하고 동시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인범죄 역시 상술한 규정에 따른다. ②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사안이 상술한 세금계산서의 위조 및 위조세금계산서 판매 죄의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인범죄 역시 상술한 규정에 따른다. ③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사안이 상술한 세금계산서의 위조 및 위조세금계산서 판매 죄의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인범죄 역시 상술한 규정에 따른다. ① 세금계산서 및 위조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구금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하여 부과하거나 혹은 벌금만을 부과하며 법인범죄 역시 상술한 규정에 따른다. ② 세금계산서 및 위조세금계산서의 불법 구입 매수가 25매 이상이거나 혹은 액면가액의 누계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죄에 의거 처벌하고 불법 구입한 세금계산서와 위조세금계산서의 수량은 누계로 계산하며 각각 구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세금계산서 및 위조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법구입과 구분하여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한다. ① 위조, 임의제작 혹은 위조, 임의 제작된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영수증을 판매하여 수출환급세액을 편취 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이용된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영수증이 50매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관리통제에 처하고 동시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범죄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임의제작 혹은 위조, 임의 제작된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영수증을 판매하여 수출환급세액을 편취 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이용된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영수증이 200매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범죄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위조, 임의 제작 혹은 위조, 임의 제작된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영수증을 판매하여 수출환급세액을 편취 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이용된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영수증이 1,000매 이상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범죄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절도한 세금계산서 혹은 기타 영수증의 매수가 25매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및 관리통제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만을 부과한다. ② 절도한 세금계산서 혹은 기타 영수증의 매수가 50매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절도한 세금계산서 혹은 기타 영수증의 매수가 특별히 많거나 그 사안이 매우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① 사기한 세금계산서 혹은 기타 영수증의 매수가 50매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혹은 관리통제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만을 부과한다. ② 사기한 세금계산서 혹은 기타 영수증의 매수가 500매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③ 사기한 세금계산서 혹은 기타 영수증의 매수가 특별히 많거나 그 사안이 매우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중국의 증치세조사는 일반적인 조사와 특별조사 등으로 구분되어 우리의 경우와 크게 다름이 없다. 그러나 필자가 현지에서 거주하는 동안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증치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방향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입는 것을 보아왔다. 본 장에서는 일반조사와 세금계산서조사에 있어 중국 과세기관이 어떻게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또 조사준비를 하며, 조사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조사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과세기관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재무제표 및 기타 관련서류를 근거로 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데 선정과정은 1차 서면조사와 2차 서면조사로 구분하고 있다. ① 연속하여 2개월을 무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무신고자 명단》을 작성하여 조사의뢰를 한다. ② 신고서 난의 각종 수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즉시 《신고오류경정통지》를 발송한다. ③ 분기별로 납세자의 매출액변동률과 조세부담률을 계산한 후 과세기관이 지역별, 업종별 차이를 고려하여 확정한 최고치와 최저치를 비교하여 매출액변동률은 높으나 조세부담률은 낮은 자, 매출액변동률과 조세부담률이 모두 낮은 자 혹은 모두 높은 자에 대해 《신고납부이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2차 서면조사를 의뢰한다. - 매출액변동률=(당해 연도 누계 매출액-전년동기 매출액) / 전년동기 과세매출액×100% - 조세부담률=당해 연도 누계 납부세액/당해 연도 누계 매출액×100% ① 신고서, 세금계산서수불신고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수불기록증빙 등을 서로 대사하여 수치의 일치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관리규정에 따라 인증을 실시한다. ③ 제출된 세금계산서 중에서 일부를 표본추출하여 전국적으로 분실 또는 도난 공고된 세금계산서와 대사한다. ④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재무제표 및 기타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건별로 이상신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손익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이익률을 계산한 후 이전의 매출이익률과 비교하여 부당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매출누락 여부를 분석한다. 매출이익률=(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100% 둘째, 도소매기업에 대해서는 재고재화, 부채 및 매입세액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실시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존재여부와 미지급 매입재화에 대한 사전 매입세액공제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손익계산서의 당기판매원가에 원가이익률로 계산한 이익액을 가산한 후 손익계산서, 신고서 상의 당기매출액과 비교하여 매출누락 여부 및 지연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원가이익률=당해 연도 누계 이익액 / 당해 연도 누계 판매원가×100% ⑤ 서면조사시 적출된 문제점과 의문점은 각각 상황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첫째, 납세자의 이상신고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질문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질문기록내용에는 납세자성명, 인식번호, 이상신고귀속기간, 판매액 변동률, 조세부담률, 답변자성명, 답변내용 등이 포함된다. 둘째, 정당한 사유없이 이상신고를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증치세조사대상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과로 이송하되 이상신고내용이 특별히 엄중하거나 혹은 탈루혐의가 비교적 큰 경우에 는《증치세긴급조사대상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과로 이송한다. 셋째, 질문기록, 조사대상통지 및 조사상황보고자료는 수시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조사단계에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정량을 무작위 추출방법을 통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조사과로 이송한다. 동일유형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실시간격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증치세조사는 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무신고조사대상에 대한 조사는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실시하고 신고이상조사대상에 대한 조사는 통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시한다. ⑥ 증치세조사방법은 조사대상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첫째, 이상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표본추출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하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이상신고 시에는 매출 또는 매입을 중점으로 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ⅰ. 매출액변동률이 정상치보다 높고 조세부담률이 정상치보다 낮거나 혹은 매출액변동률은 정상이나 조세부담률이 정상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부당공제 여부를 조사한 후 매출세액계산의 정확성을 조사한다. ⅱ. 매출액변동률이 정상치보다 낮고 조세부담률이 정상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모두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매출세액에 대한 조사는 매출누락이나 지연신고, 혼합신고, 적용세률에 치중하여 실시되며, 일반적인 세액탈루에 대해서는 징수관리법의 규정과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상응하여 장부를 조정하도록 하나, 탈루세액이 비교적 많고 사안이 비교적 중대하며 관련된 지역이 비교적 광범위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조사를 의뢰한다. ① 매출액허위신고 조사 매출액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는 주로 장부와 증비의 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ⅰ. 세금계산서의 매출액과 관련 매출장부와의 기록일치 여부 ⅱ. 매출액 기장의 문제점 여부 ⅲ. 매출액 혹은 가격차액의 복리비, 투자수익, 자본적립, 이익준비금 등 기장여부 ⅳ. 소비대차를 매출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지 재고재화간의 대체기장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ⅴ. 매출누락에 따른 원가, 제품 및 재고관련계정의 조사 ⅵ. 환입된 재화에 대한 증빙비치 여부 ⅶ. 간주매출의 신고누락 여부 ② 매출액지연신고 조사 ⅰ. 보관용세금계산서와 매출관련 장부기록과의 대사를 통하여 당월 실제매출의 기장여부 확인 ⅱ.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장근거로 하지 아니하는 소매상에 대해서는 당월판매일보의 이월기장 여부 확인 ③ 적용세률조사 ④ 허위세금계산서 조사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송장과 대사 ⑤ 부당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사 ⅰ. 원시기록을 통하여 허위, 가공, 위조 여부를 조사 ⅱ. 운송비 등 기타의 매입세액공제서류에 대한 허위 여부와 계산의 정확성 여부 조사 ⑥ 기초재고매입세액의 임의공제 여부 조사 증치세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납부할 세액과 증치세조사조정 계정을 설정하여 장부상 매입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매출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차변에 관련 과목을 대변에 본 과목을, 장부상 매입세액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매출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차변에 본 과목을 대변에 관련과목을 기재하여 조정사항을 모두 기장하여야 한다. 조정사항에 대한 기장이 완료되면 장부잔액을 결산하여 그 잔액에 대해 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에 대한 선정은 계획을 세워 진행하며 다음의 납세자를 중점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① 일정기간 동안의 납세자의 관련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 업종별 매출대비 매입기준비율, 매출액기준신장률과 정당한 사유없이 차이가 나는 납세자 ② 신고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납세자 ③ 취득한 공제가능 매입금액(세액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 단 매입금액의 합계액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확정한다. ④ 매월 신고된 매출액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 자본금, 고정자산, 유동자산, 종업원 수, 비용 등에 비추어 비정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세자 ⑤ 매입자료를 자료시장, 세금계산서 사고 다발지역에서 수취하였거나 또는 매입자료의 금액이 비교적 큰 납세자 ① 조사범위 당기에 과세기관에 신고하여 이미 공제받은 제출용 세금계산서와 세관이 발행한 증치세완납증빙, 운반비영수증, 의제매입계산서 등 ② 중점조사사항 매입자료의 위조 여부, 내용의 진위 여부, 공제기준 위반 여부, 필요적 기재사항, 적용세율 및 계산의 정확성 여부 등 ③ 조사방법 매입자료를 관련 증빙 혹은 관련장부와 면밀히 대사하고 매입자료와 실제 매입재화를 확인대사하며 원거리매입의 경우에는 매출지의 과세기관에 팩시밀리를 통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한다. ① 조사범위 매출세금계산서, 세무서가 소규모사업자를 대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기타 보통영수증 ② 중점조사사항 매출의 진위 여부, 위장가공 여부, 대리발행 여부, 대가 이외 비용의 포함 여부, 적용세율 및 세액계산의 정확성 여부, 매출누락 여부, 환입관련 증빙비치 여부, 세금계산서 관리규정의 위반 여부 등 ③ 조사방법 세금계산서의 구매, 사용 보관상황을 관련장부에 의거 조사하고, 세금계산서와 매출관련 장부와 대사를 한다. 중국은 1994년 하반기부터 일부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전산 입력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제출누락 여부와 불 부합 여부를 Cross-Check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자, 과세기관, 입력기관 및 조사기관 등에 대해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 일반납세자 시범지역의 일반납세자는 증치세신고납부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첫째, 당월에 사용한 세금계산서를 순서에 따라 철하여 제출하며 한 권을 당월에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까지 사용을 완료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사용기간은 최장 2월이며 2월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 사용세금계산서를 서손처리하여야 한다. 둘째, 매입세금계산서는 일반납세자세금계산서, 소규모사업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의 순서에 따라 50매 단위로 편철하고 세금계산서의 우측상단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월별 세금계산서사용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는 수정세금계산서, 서손한 세금계산서 및 분실 또는 도난당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세기관 과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사업자를 대신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보관용을 편철하고 월별사용보관용세금계산서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납세자가 제출한 보관용세금계산서합계표와 월별사용제출용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 심의한 후 세금계산서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불 부합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매월 월별사용보관용세금계산서집계표, 월별사용제출용세금계산서집계표 및 분실세금계산서집계표를 입력기관에 송보하여야 한다. 넷째, 전월의 전산처리결과 불 부합된 부분에 대해 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입력기관 입력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별사용보관용세금계산서집계표, 월별사용제출용세금계산서집계표 및 분실세금계산서집계표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둘째,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현, 구에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대사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분실되어 서손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셋째,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다른 현, 구에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련자료를 전산센타지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일반납세자의 기장내용은 일반적인 매입매출이 이루어진 경우, 간주매출 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재화를 비과세항목에 사용한 경우 및 기말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납세자는 "지급할 세액"이라는 계정과목 아래 "지급할 증치세"라는 과목을 설치하여야 하는 데 이 "지급할 증치세"명세장은 "매입세액", "기납부세액", "매출세액", "수출환급", "매입세액전출", "전입미지급증치세" 및 "전출과다지급증치세" 등의 난을 포함한다. 재화를 구입하거나 또는 과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남색으로 기재하며 환출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적색으로 기재한다. 이미 납부한 증치세액을 남색으로 기재하며 과다납부세액은 적색으로 기재한다.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매출세액은 남색으로 기재하며 환입된 재화의 매출세액은 적색으로 기재한다. 기업이 재화를 수출하고 세관에 수출수속을 완료한 후 과세기관에 수출환급신고를 하고 수취하는 수출환급세액은 남색으로 기재하며, 환급받은 후 환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기재한다. 비정상손실 등의 각종 원인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원가에 산입한 증치세를 기재한다. 차변금액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구입하고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거나 실제 이미 납부한 증치세를, 대변금액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매출세액과 수출환급세액, 전출하여 이미 지급하거나 혹은 분담하여야 할 증치세를 기재한다. 따라서 기말의 차변잔액은 미 공제된 증치세액이 된다. "지급할 세액"계정에 속하는 "지급할 증치세"계정은 위의 난에 따라 계산할 수도 있고 위의 각 난의 내용을 "지급할 세액"계정에서 각각 계정을 설정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기업은 3난식 장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월 종료 후 관련 명세장의 잔액을 "지급할 세액------지급할 증치세"계정에 이월한다. 또한 "지급할 세액"계정에 "미지급증치세"명세계정을 설치하여 월 종료시 전입된 미납부증치세와 과다납부증치세를 계산한다. 기말 차변잔액은 과다납부한 증치세, 대변잔액은 미납부한 증치세가 된다. 소규모납세자가 취득한 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매입금액과 매입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규모납세자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취득하고 보통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가격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에 따라 기장하여야 한다. 소규모납세자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공급하고 취득한 대가에는 증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증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대 분개를 하여 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