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 本 豊/행정자치부 세제담당관실 행정주사 ▶목 차 Ⅰ. 머리말 Ⅱ. 주요골자 Ⅲ.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공시송달 규정보완 2.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 제외기간 연장 4. 등록세 과세대상 정비 5. 경주·마권세의 명칭 변경 및 과세대상 추가 6. 도·농 복합형태 시의 면허세제도 개선 7.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 8. 상속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납세의무자 규정보완 9. 농업소득세의 신고기간 및 확정기간 변경 10.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전환 11. 담배소비세 환부에 관한 규정 보완 12.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 13. ASEM 회의장용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 연장 14. 기타 용어정리 등 Ⅳ. 맺음말 Ⅰ. 머리말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여 세부담을 분산시키며 ③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개칭하고 ④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 등이다. 본고에서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에 대한 주요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하여 대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추진일정 : 2001. 7.13 ∼ 8.14.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2001.10.29. 국무회의 심의·의결 2001.11. 5. 국회제출 2001.12. 7. 국회 본회의 의결 2001.12.××. 공포(법률 제××××호) Ⅱ. 주요골자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현행 78 ② 및 81 삭제).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안 112 ③, 112의2 ① 단서 및 138 ① 단서). 다.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 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함(안 152). 라.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함(안 189). 마. 종전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만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부진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배가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도록 함(안 233의9 ① 2호). 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240 ① 및 ③). Ⅲ.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공시송달 규정보완(地法 52 ① 4호 신설) (1)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 ├──────────────────┼─────────────────┤ │○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공시송달 요건 추가] │ │서 서류수령 거부 │○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 │ │있고 송달 곤란시 │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 │ │○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 │ │가 불분명한 때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에서는 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세청에서 주민세의 소득세 동시징수와 관련하여 개정요청이 있었음. ○ 따라서 당초에는 지방세법에서도 국세기본법(基法 11 ① 3호)의 규정과 같이 공시송달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을 마련하였다가 입법과정에서 공시송달의 효과를 감안하여 공시송달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2.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地法 78 ② 및 81 삭제) (1)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 ├──────────────────┼───────────────────┤ │○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 현재와 같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 │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정소송제기가 가능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생략하 │ │ │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2) 개정이유 ○ 현재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제도로 되어 있었으나 ○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임의적 전심제도로 개선하였다. ○ 이는 현행 필요적 전심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 등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1. 6.28)에 따른 것이다.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 제외기간 연장(地法 112 ③, 112의2 ① 및 138 ①) (1)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 ├─────────────────┼─────────────────┤ │○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도시 안에서 │○ 중과제외기간을 2003.12.31.까지 │ │2001.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로 2년간 연장 │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대 │ │ │상에서 제외 │ │ └─────────────────┴─────────────────┘(2) 개정이유 ○ 현재는 국내기업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유지 및 지속적 외국인투자기업유치를 위해 중과제외기간을 2003.12.31.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다. ※ 산업자원부에서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4. 등록세 과세대상 정비(地法 149) (1)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 ├───────────────────┼──────────────┤ │○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삭 제] │ │관하여 건설사업자 등록대장에 신규등 │ │ │록을 받을 때에는 매 1건당 115,000원의 │ │ │등록세를 납부한다. │ │ └───────────────────┴──────────────┘(2) 개정이유 ○ 1999. 4.15.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건설업면허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것이다.
5. 경주·마권세의 명칭 변경 및 과세대상 추가(地法 152 내지 154) (1)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 ├───────────────┼───────────────────┤ │○ 세목 : 경주·마권세 │○ 세목 : 레저세로 변경 │ │○ 과세대상 : 경마, 경정, 경륜│○ 과세대상 : 현행 과세대상 외의 『그 │ │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승자투표 │ │ │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 │ │ │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 │ │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 │ └───────────────┴───────────────────┘(2) 개정이유 ○ 현행 세목 경주·마권세는 종전의 마권세이던 것을 경륜·경정을 과세대상에 추가할 때 개정한 것이나, 소싸움 등 새로운 과세대상을 추가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개선하였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개설예정인 소싸움 등의 과세대상 추가에 대비하여 과세대상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 선진국의 경우도 각종 경마, 경견 등의 오락에 대해 과세하고 있고, 2002. 5. 경북 청도군에 소싸움장을 개설할 예정임.
6. 도·농복합형태 시의 면허세제도 개선(地法 164 ②) (1)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 ├─────────────────┼────────────────┤ │ [세율적용] │ [조례로 세율적용 조정]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면허 │해당지역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 │ │세 세율은 동지역은 시로, 읍·면지 │는 동지역은 군지역의 세율을 적용│ │역은 군으로 보아 적용 │할 수 있도록 함 │ └─────────────────┴────────────────┘(2) 개정이유 ○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 중 시청소재지가 종전의 군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등 지역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군지역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그 대표적인 예) 경남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통합하여 거제시가 되면서, 시청이 구장승포시에서 구거제읍지역으로 이전되자 구장승포 동지역 주민의 불만발생 등 ※ 면허세율 : 시지역 5,000원∼30,000원, 군지역 3,000∼18,000원
7.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地法 189) (1)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 ├───────────────┼───────────────┤ │○ 과세기준일 : 5월 1일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 납기 : 6월 16일 ∼ 6월 30일│○ 납기 : 7월 16일 ∼ 7월 31일│ └───────────────┴───────────────┘(2) 개정이유 ○ 과세기준일이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로 되어 있어 주택 등의 매매시 토지 및 건축물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등 납세자 혼란 및 업무 연계성의 결여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6월 1일로 통일하고 ○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6.16∼6.30.로 중복되어 업무량 증가 및 주민의 납세부담이 가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재산세의 납기를 7월로 1개월간 늦추어 조정하였다. ※ 민주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시 기초자치단체협의회(2000. 6월)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2000.10월) 등에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8. 상속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보완(地法 196의3) (1)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 ├─────────────┼───────────────────┤ │[신 설] │○상속개시된 자동차의 경우 사실상의 │ │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 │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 │ │ │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 │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 │ │2. 호주승계인 │ │ │3. 연장자 │ └─────────────┴───────────────────┘(2)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상 상속자동차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납세의무자 지정에 문제점 발생하므로 ○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 당초에는 주된 상속자의 기준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규정과 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임하고자 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규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에 규정한 것이다. [적용례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9. 농업소득세의 신고기간 및 확정기간 변경(地法 208 및 209) (1)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 ├─────────────┼─────────────┤ │○신고기한 : 1월 31일까지 │○신고기한 : 5월 31일까지 │ │○확정기한 : 2월말까지 │○확정기한 : 6월 30일까지 │ └─────────────┴─────────────┘(2) 개정이유 ○ 농업소득세 필요경비인 종업원의 인건비 등의 정산이 2월말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종전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시설재배작물이 금년부터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소득세과세시 5월말까지 신고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 농업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을 소득세(5월말)와 일치시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농업소득세의 확정결정기간도 6월말로 변경하였다.
10.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전환(地法 240) (1)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 ├────────────────┼──────────────────┤ │○일반건축물 및 선박:0.06∼0.16%│○ 현행세율은 그대로 두고 │ │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시·도의회 │ │ │의 의결을 거쳐 50% 범위 안에서 가감 │ │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제도로 개선 │ └────────────────┴──────────────────┘(2) 개정이유 ○ 현재는 공동시설세의 경우 법정세율대로만 과세할 수 있으나,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조례로 50% 범위 안에서 자율결정토록 한 것이다. ※ 현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도 표준세율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시·도지사가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하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하게 되므로 무리한 세율인상은 곤란하며,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그 재원은 소방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그 혜택을 받게되는 납세자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2001년도 소방예산은 1조 177억원이나, 소방공동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은 3,517억원(34.5%)에 불과하며, 소방장비의 현대화 및 인력의 증원 등으로 소방재원을 확충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11. 담배소비세 환부에 관한 규정 보완(地法 233의9) (1)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 ├──────────────────┼─────────────────┤ │ [환부사유] │[환부사유 추가] │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 판매부진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담배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된 │인하여 담배가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 │경우 │도 담배소비세 환부대상에 추가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 │ │담배가 포장·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 │ │반입된 경우 │ │ └──────────────────┴─────────────────┘(2) 개정이유 ○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 담배를 재수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환부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2001. 4.26)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였다. ○ 따라서 앞으로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에도 환부대상이 된다.
12.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地法 268) (1)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 ├────────────────┼────────────────┤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종류의│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자동차 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 │등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 │ │유사한 종류의 자동차 등)으로 교 │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환받은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교환받은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 │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2) 개정이유 ○ 소비자가 구입한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로 교환받는 경우 감면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자동차 등』을 포함하도록 한 부분이 ○ 감면범위를 오히려 축소 해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받는 경우 모두 감면대상이 되도록 명확히 하였다. ※ 현재는 그랜져를 구입한 후 하자로 인하여 소나타로 교환받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범위(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 안에서 교환받으면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13. ASEM 회의장용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 연장(地法 280 ⑥) (1)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 ├─────────────────┼───────────────────┤ │○ ASEM 회의장용 건축물을 2001년 │○ 면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1년 연장 │ │록세 면제 │ │ └─────────────────┴───────────────────┘(2) 개정이유 ○ 2000년 10월에 개최된 「제3회 아시아·유럽정상회담」용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이 2001.12.31.까지로서 ○ 사실상의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도설치공사 관계로 준공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2001.12.31.까지 등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당초 면제해 주기로 한 취지를 살려 면제시한을 1년간 연장하였다. 14. 기타 용어정리 등 ○ 취득의 개념에 개수 를 포함(地法 104 8호)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地法 174) ○ 담배소비세 법문 중 : 환급 → 환부(地法 233의7, 233의9) Ⅳ. 맺음말 2001년도 지방세법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건)사항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여 향후 소싸움이나 개싸움 등에 대하여도 레저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목을『레저세』로 변경하게 된 것은 당초 입법예고시 『오락세』로 협의를 하였으나, 사행적 의미가 있어 부적합하다는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어『레저세』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이며,『레저』라는 용어는 외래어이나, 우리나라 현행 법령(수상레저안전법, 관광진흥법, 지방세법)에서도 법률용어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등 국어화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공시송달 요건을 국세기본법과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에 규정한 것과 상속자동차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주된 상속자에게 지우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규정과 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에 규정한 것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안으로 반영된 것이므로 향후 법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地法 182 ⑥)와 종합토지세(地法 234의9 ② 2호)의 납세의무 규정도 이와 같이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세 구제제도를 필요적 전심제도에서 임의적 전심제도로 개선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현행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필요적으로 전치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적으로 전치시키려면 사법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국세기본법 등 사법절차가 상당한 정도로 준용되는 법률을 참조하여 개선하면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할 수 있는 것인데도 임의적 전심제도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으므로 앞으로 필요적 전심제도로 개선하려면 기구 및 인력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