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漢 起/행정자치부 세제담당관실 행정사무관 Ⅰ. 서 설 Ⅱ. 과세대상 1. 건축물 2. 시설물 3. 선박 4. 항공기 Ⅲ.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 시설물의 시가표준액 3. 선박의 시가표준액 4. 항공기의 시가표준액 Ⅴ. 세율 1. 건축물에 대한 세율 2.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세율 Ⅵ. 비과세 감면 1. 비과세 2. 감면 Ⅶ. 부과징수 1. 과세기준일 및 납기 2. 징수방법 등 Ⅰ. 서 설 Ⅱ. 과세대상 1. 건축물(地法 180 2호) (1) 건축법상 건축물 2. 시설물(주택에 부속. 부착된 시설물은 제외) 3. 선 박(地法 180 4호) 4. 항공기
▶목 차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보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과세기준일(매년 5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시, 군, 구세이다. 재산세는 1961년도까지는 지세, 가옥세, 광세 및 선세 등 4개 세목이 개별적인 세목으로 존재하였으나, 1961년말 이들은 재산세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85년에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1989년말 종합토지세가 도입되면서 토지는 1990년부터 재산세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며, 광구도 1990년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재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년간 411건(1999년 이의신청 271건, 심사청구 84건, 행정소송 56건) 정도로서 연간 재산세 과세건수 1,100만여건의 0.004%로서 쟁송비율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쟁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승소율(인용율)도 14%(1999년 기준)로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세목에 비하면 훨씬 낮은 편이다. 재산세에 관한 쟁송의 주요 대상은 과세표준액 결정의 적정성 여부, 고급오락장, 별장 등 사치성재산의 중과대상 여부,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성립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체로 그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지방세공무원 및 납세의무자들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쟁송사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 재산세 부과징수 전반을 쟁송사례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산세는 시, 군, 구 안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地法 181). 재산세의 주된 과세대상은 건축물인데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위임 소지가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과 상이하는 등 운영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노정되어 2000년말 지방세법(地法 180 2호 및 104 4호, 10호)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시설물)"으로 개정하여 법에서 건축물 개념의 대강을 정하고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없도록 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였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 시설물(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포함)을 말하므로 건축법상 건축물과 시설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건축법 2 ① 2호). 1) 주택(地令 142)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 것이고,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주택 2동이 대지의 경계에 표시가 없이 한울타리 내에 나란히 건축되어 있고 외부로 통하는 대문도 하나 뿐이라 할지라도 주택 2동이 독립된 건물로 건립되어 있고 그 거주자가 별개의 세대를 이루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면 위 주택 2동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는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91. 5.10. 90누7425). 그리고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즉 전용면적만을 주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지하실 등 공용부분은 일반건물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예컨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3.17. 94누8549 ; 대법원 1993. 8.24. 92누 15994 전원합의체)에서는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여 각 가구별로 임대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건축물 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재산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사실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침실, 식당, 마루, 부엌 등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가정용 보일라실이나 창고 등 일반적으로 주거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건물을 1구의 주택에 포함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1. 4.24. 99두110 ; 대법원 1995. 4.11. 94누9757)이나,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이 건물붕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주자에 대한 대피명령과 함께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을 명하여 그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명령을 받은바 없고, 교환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해당된다(유사판례 대법원 2001. 4.24. 99두110 ; 대법원 1984. 4.10. 83누682)고 할 것이다.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地法 188 ① 2호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일반세율보다 훨씬 무거운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므로 다툼의 주요 대상이 된다. 가.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 중 동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중과세 대상이다. 위의 건축물에는 사무실, 휴게시설, 매점, 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이 포함된다 하겠으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해당되어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나. 별장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바,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즉, 어떤 건축물이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건축물 연면적의 대소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상 별장에의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오피스텔 등)을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됨이 확인된다면 별장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4.28. 93누21224)고 할 것이다. 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아래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본다. ① 당사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며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②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 슬로트머신, 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③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④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장소 중 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ⅱ.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 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위와 같이 유흥주점영업장의 최저한 면적(65㎡초과)을 정한 것은 규모가 영세한 업소를 중과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과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2000년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중과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은 그 면적이 6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흥주점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地令 84의3 ③ 5호). 위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하여는 1998년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개정하였는 바, 그 취지는 1997년말 이래 일련의 국가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였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1999년도와 2000년도에 관광호텔대표 등이 관광호텔 내의 나이트클럽 등이 위 규정의 관광유흥음식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관광호텔 내 관광유흥음식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집단적으로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에 제기한바 있으나, 모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처리된바 있다(감사원 2000. 5.30, 감심 제2000-190호 등). 그 이유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음식점은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과는 별도의 관광음식점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청구인들의 관광음식점은 호텔의 숙박업 외에 별도의 관광음식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위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청구 결정(기각)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일부 있으나 2001년 11월말 현재까지 이에 대한 쟁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승소한 사례는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⑤ 휴업 중인 고급오락장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휴업 중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한데 대하여 납세의무자들은 영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재산세를 중과세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가끔 있는바, 대법원 판례(1990. 1.25. 89누3922 ; 1985. 8.20. 85누263)는 일관되게 고급오락장이 휴업 중에 있다하더라도 고급오락장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음식점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건축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휴업 중에 있을지라도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현황 과세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⑥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중과대상 면적 산정방법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세율(5%)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고급오락장과 타용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용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각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고, 그 계산 방법은 〔고급오락장 과세면적 = 고급오락장 전용면적 +건물전체공용면적 × 고급오락장 전용면적 ÷ 건물전체 전용면적 (건물전체 면적-건물전체 공용면적)] 이때 건물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11. 97누1426). 라.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1976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주거지역 내 쾌적한 생활공간확보 및 공해방지를 목적으로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소재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일반세율(0.3%)의 2배 중과(0.6%)를 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대상지역(地法 188 ① 2호 ⑶)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읍·면지역제외)지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각 시·군 조례에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국 공장용 건축물이 시(市)급 이상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2배 중과된다고 하겠다. ② 대상공장의 범위. 재산세가 일반세율의 2배(0.6%) 중과되는 공장용 건축물은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그러나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중과대상 공장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과세(0.3%)에 해당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시급 이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내에서는 도시형업종이라도 재산세가 2배 중과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신·증설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5배(1.5%) 중과하는 경우에는 도시형업종은 제외된다. 그러므로 과밀억제권역 내의 신·증설공장이 도시형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5년간 재산세를 5배 중과하고 그 이후에는 2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마. 대도시 내 공장의 신·증설 대도시 내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 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고자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일반세율의 3배를 중과하고 재산세는 5년간 5배 중과한다. 이는 1973년 4월 1일부터 도입·시행되었는데, 도입 당시에는 일반세율의 3배로 하였으나 1977년도부터는 이를 5배로 강화하였다. ① 대도시의 범위(地法 188 ②)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② 공장의 범위(地則 47 ①) 재산세가 일반세율의 5배 중과되는 공장은 지방세법상 [별표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그러나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중과대상의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③ 공장 증설의 경우 중과세 되는 부분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①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와 ② 당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인데 이때 재산세가 5년간 5배 중과세되는 공장 건축물은 증설된 부분에 한한다. ④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용 건축물(地則 47 ② 2호) 공장을 신설하였거나 증설하였을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 ⅰ. 당해 대도시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대도시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지 아니한다. ⅱ.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하는 경우 ⅲ.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ⅳ.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감면조례로서 15년의 범위 내에서 위의 감면기간(10년),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감면조례를 확인하여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다. ⑤ 중과세율 적용기준 ⅰ. 대도시 내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에는 신설 및 증설한 부분에 대하여 신·증설 후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5월 1일)부터 5년간 5배(1.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ⅱ. 공장을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기타의 경우에는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 인가 등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부터 적용한다. ⅲ.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이 대도시 내 중과대상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둘 중 높은 세율인 대도시 중과세율(5배) 하나만 적용된다. 시설물(종전의 구축물에 해당됨)이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하는데, 다음에 열거한 시설물에 한하여 건축법상 건축물과는 별도로 독립된 과세객체로 과세된다. 다만, 위 시설물이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地法 180의2). (1) 레저시설에는 풀장(수영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이 해당된다. 여기에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이란 공원, 유원지 또는 기타 공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일반인의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시설된 일체의 설비(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데, 이러한 설비의 이용에 있어 유료 또는 무료를 불문한다. 위와 같이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해당여부는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이나 지적관계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26, 97누300). (2) 저장시설에는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이 해당되는데 ① 수조라 함은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을 말하며 ② 저유조라 함은 휘발유, 경유, LPG, LNG 등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하는데 그 종류에는 철판탱크, LNG특수저장조, 지하암거 등이 있다. 여기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옥외저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는 과세대상인 옥외저장시설 해당여부가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1999년 말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옥외저장시설의 범위를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된 것이다. (3) 도크시설(dock) 및 접안시설에는 도크와 조선대가 해당되는데 ① 도크라 함은 배를 건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② 조선대라 함은 선박을 만들거나 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관시설에는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이 해당되는데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5) 급·배수시설에는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가 해당되는데, ① 송수관은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도 포함한다 ② 급·배수시설은 지하수시설과 옥외에서 공용 하수도까지의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복개설비란 하천, 구거 등을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복개하여 그 상부를 저장 등의 목적으로 토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설(야적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에너지 공급시설에는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이 해당되는데 ① 주유시설이라 함은 주유기, 저장조 등 기름을 주입시키기 위한 일체의 설비를 말하며 ② 가스충전시설이란 프로판가스, 부탄가스를 저장하여 차량이나 타 용기에 공급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③ 송전철탑은 20만 볼트 이상을 송전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7) 기타 잔교·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 시설물은 재산세 과세에 해당되는데 잔교란 절벽과 절벽사이에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처 놓은 구조물이나,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위에서 열거한 시설물 중 열수송관, 송전철탑,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 시설물은 2000년 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과세대상에 추가되었는데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다. 선박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수상항행용에 제공되는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선박은 본래 동산이지만 그 가격 규모 등이 일반의 동산과는 달라 상법은 특별하게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가 해당된다. 기선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범선이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고, 전마선이란 큰배와 육지 또는 배와 배 사이를 오가며 짐 따위를 나르는 배를 말한다. 선박의 과세대상은 종전에는 당해 시·군 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선박에 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9년 말 지방세법(181 ② 2호)이 개정되어 2000년부터는 모든 선박이 과세대상이 되며 선적항 또는 정계장이 없는 선박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과세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선박 중 재산세 중과세(5%) 대상인 고급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을 말한다.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모두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地法 180 5호). 항공기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월 1일) 현재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과세대상이 되는데 ①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서 과세하고 ②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