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Ⅰ. 2001 달라진 연말정산 Ⅱ.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Ⅰ. 2001 달라진 연말정산 1. 근로소득공제 확대(所法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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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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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 총급여액이 │
│ -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만원 미만 : 전액 │
│ - 500∼1,500만원 : 40%│ - 500∼1,500만원 : 40% │
│ - 1,500만원 초과 : 10%│ - 1,500∼4,500만원 : 10% │
│ │ - 4,500만원 초과 : 5% │
│ ※1,200만원 한도 │ ※한도 없음 │
└────────────┴─────────────┘
※ 2001. 1. 1.부터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총급여액 범위에 인정상여금액을 포함하도록 개정 2. 공제대상의료비 추가 및 공제한도액 확대(所法 52, 所令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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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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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의료비 │ │
│ [신 설]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
│비공제 │ │
│ - 한도액 연간 200만원 │- 한도액 연간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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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 신설(所法 52, 所令 109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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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2001 │
├───────┼──────────────────┤
│[신 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대하 │
│ │여 전액 소득공제 │
│ │ -연 100만원 한도 │
│ │ -동일인에 대한 일반보험료공제를 동 │
│ │시에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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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所令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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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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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 │
│ │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
│ │직장협의회 회비 │
│ │ (지정기부금범위에 추가) │
└───────┴─────────────────┘
┌───────┬───────────────┐
│ 2000 │ 2001 │
├───────┼───────────────┤
│[신 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사용자부담금 제외) │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
│ │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
│ │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 │○보험료 등 납부액의 5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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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2001 │
├────────────┼────────────────┤
│ 지급조서 제출시기 │○지급조서 제출시기 │
│ - 수동분 : 분기별 │ - 연 1회 제출 (2월말까지 제출) │
│ - 전산분 : 반기별, 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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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공제비율과 공제한도액 확대(租特法 12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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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2001 │
├─────────────────┼──────────────────┤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 │
│용액의 10%를 공제 │용액의 20%를 공제 │
│[한도액] │[한도액] │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 │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 20% │
│중 적은금액 │중 적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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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0.12. 1.부터 2001.11.30.까지 사용한 금액임 8. 비과세 저축 중도해지에 대한 세액추징률 확대(租特法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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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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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 │
│소득공제(한도:300만원) 받은 후 5│에는 저축액의 8% 세액 추징 │
│년 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액의 4% │ ※1년 후 5년 내 해지시는 현행과 │
│세액 추징 │같이 4% 세액 추징 │
│[한도액] │[한도액] │
│ 연간 18만원 │ ·1년 이내 : 연간 60만원 │
│ │ ·1년 이후 : 연간 30만원 │
└────────────────┴─────────────────┘
9.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신설(租特法 87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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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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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증권저축 │
│[신 설] │ - 가입한도 : 1인당 5천만원 │
│ │ - 저축기간 : 1∼3년 │
│ │ - 세액공제 │
│ │ ·당해 연도 불입액의 5% │
│ │ ·전연도 불입액의 7% │
│ │ - 공제세액 추징요건 │
│ │ ·1년(2년) 미만 내 해지 │
│ │ ·저축기간동안주식보유비율 │
│ │(70%)미달·매매회전율 4배 초과│
│ │ - 가입시기 : 2002. 3.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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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租特法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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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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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 │
│장기술인력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 │[삭 제] │
│ - 3∼7년 근무자 : 급여의 10% │ │
│ - 7∼12년 근무자 : 급여의 20% │ │
│ - 12년 이상 근무자 : 급여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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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전환 (租特法 86, 8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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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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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제도 │◎ 연금저축제도 │
│ ※2000.12.31.까지 가입한 자에 │ ※2001. 1. 1. 이후 가입자에게 │
│게만 계약만료시까지 적용 │적용 │
│○불입액 40% 소득공제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
│ - 연 72만원 한도 │ - 연 240만원 한도 │
│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
│○ 연금수령시 비과세 │○연금수령시 과세 │
│ │ - 과세대상 연금소득=연금수령 │
│ │액× [1-(연 240만원 초과불입금/│
│ │총수령예상액)] │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부과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 - 15% 원천징수로 종결 │ -20%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
│ │합산되어 재계산 │
│○5년 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의 │○5년 이내해지시불입누계액(매 │
│4% 해지가산세 추징 │년240만원한도) │
│ │의 5% 가산세 부과 │
│○취급기관 │○취급기관(추가) │
│ 은행(신탁), 보험, 투신사, 우체국│ 뮤추얼펀드,농·수협중앙회(생 │
│보험, 농·수협조합(생명공제) │명공제)·신협(생명공제) │
│○가입연령 : 20세 이상 │○가입연령 : 18세 이상 │
│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동 │
│ │시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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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所令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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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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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 │아래의 경우 당해 차입금을 에 불구하 │
│주택 저당차입금의 범위 │고 공제대상으로 인정 │
│ 차입금 상환기관 10년 이상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
│일 것 │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 금융 │
│ │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한도 내│
│ 소유권이전 후 3월 내 차입 │에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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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류 명 │ 대 상 자 및 발 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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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
│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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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자 동거가족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에 취학, │
│상황표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 │
│ │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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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2001년 신규입사한 근로자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근로자 │
│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 │
│ │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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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읍 면 동사무소 │
│ │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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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또는 │①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
│장애인등록증(수첩)사 │②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
│본(상이자: 상이증명 │없는 자 │
│서 ) │③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
│ │④ ①∼③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 면 동사무소에 │
│ │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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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부녀자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
│표등본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동거입양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자 │
│등본입양증명서 │※구청 동사무소 입양기관에서 발급 │
├───────────┼───────────────────────┤
│보험료납입증명서또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 │
│는보험료납입영수증 │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증권사본및 보험 │※보험회사 및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발급 │
│료자동이체통장사본) │ │
├───────────┼───────────────────────┤
│보험료납입영수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 │
│(장애인전용보험표시) │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
│ │근로자 │
│ │※보험회사 및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발급 │
└───────────┴───────────────────────┘
┌────────────┬────────────────────────┐
│ 서 류 명 │ 대 상 자 및 발 급 처 │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연간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 │
│비영수증,장애인 보장구 │한 근로자 │
│구입영수증 │※의료기관, 약국 또는 장애인 보장구 판매처에 │
│ │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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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납입영수증 │·자녀,배우자,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 │
│교육비납입증명서 │원·보육시설 및초 중 고 대학에 재학 중인 근 │
│공납금납입영수증 │로자 │
│학원교육비납입영수증 │·근로자 본인이 초 중 고 대학·대학원에 재학 │
│ │중인 자 │
│ │·취학전아동이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 │
│ │※학교장이나 학원장이 발급 │
├────────────┼────────────────────────┤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
│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
│입증하는 서류 │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 │등본(주택마련저축 통장사본), 서류제출 전 1월 │
│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 │이내 발급된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 │
│환증명서 │기부등본을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함(공제요건 │
│ │검토시 필요) │
│ │※읍 면 동사무소, 등기소, 해당금융기관에서 │
│ │발급 │
├────────────┼────────────────────────┤
│기부금명세서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
│기부금납입영수증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 │
│(개인연금저축통장사본) │자 │
│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개인연금소득공제신청 │
│ │용)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2001. 1. 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연금소득공제신청용) │
├────────────┼────────────────────────┤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근로자로서 당해 연도에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공제를 받는 자가 신청서 작성 │
│ │※중소기업청 또는 투자조합관리자에서 확인서 │
│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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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 │로자가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취급금융기관·백화 │
│서 │점 등에서 확인서 발급받아 공제신청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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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청 │
│서 │서 작성 │
│미분양주택확인서차입금 │※지방자치단체장, 금융기관(지점, 대리점, 영업소 │
│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 │포함) 및 등기소에서 발급 │
│서, 등기부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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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 │
│세액면제신청서 │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 │
│ │공하는 외국인으로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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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소득세액감면 │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
│신청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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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납 │
│외국납부세액영수증 │부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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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에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
│소득세감면신청서 │을 행사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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