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법인) (정법인-분할신설법인) (3) 합병과의 차이점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은 세제상 몇가지 점에서 합병과 차이가 난다.
1) 같은 점 첫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피합병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基法 23),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당해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基法 25 ②·③). 둘째, 합병법인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본점소재지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다른 점 첫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나,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商法 530의10). 둘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채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반면,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분할법인이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도 있다(商法 530의9). (4) 분할 및 분할합병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기업분할을 통한 구조조정과 조직변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 및 분할합병단계에서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발생하는 과세문제는 기본적으로 합병과 유사하며, 크게 4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있어서는 자산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이전됨에 따른 양도차익·분할소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및 청산소득(분할법인이 소멸하거나,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경우)에 대한 법인세과세문제와 특별부가세과세문제가 있고, 둘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이 상대방법인에 있어서는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이 이전됨에 따른 분할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문제와 취득세·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과세문제가 있으며, 셋째, 분할법인의 주주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에 있어서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신주와 분할교부금을 수령하는 데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분할합병시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있어서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주주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문제 및 증여의제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자산매각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일시에 막대한 세부담이 발생하여 사실상 분할 및 분할합병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1998.12.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에는 법인간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사업의 계속성 및 주주지분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단순한 조직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제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1998. 12.28. 이후 분할 및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세제면에서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였다. 2. 분할시 특례가 허용되는 분할의 요건 법인의 분할과 관련하여서는 합병과 달리 상대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의 소지가 많고,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는 점과 분할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외국의 시행사례를 참고하여 합병에 비해 다소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즉 법인이 1998.1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는 다음의 2가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양도차익 내지 평가차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아니하고 향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점에서 과세한다(法法 46 ①). 첫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法法 46 ① 1호). 이는 지원대상이 되는 분할법인은 최소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어야 하고, 분할사업부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2 이상의 법인이 각각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모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어야 한다. 다만, 분할합병에 있어서는 분할되는 법인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야 하지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합병의 경우와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면 족하다. "분할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法令 82 ②).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일부 자산의 출자는 현물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말한다.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③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분할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구조조정 목적의 사업부문의 분할에 대한 지원이므로 단독출자에 의한 분할만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법인들만의 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분할법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둘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法令 46 ① 2호). 이는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주식 외에 교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 출자를 회수하는 동시에 자산의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결과가 되고 주주도 주식을 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결과가 되어 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부금은 2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면서 합병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단주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독출자에 의해 행해지는 분할의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교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와 같이 합병비율에 따른 단주처리를 위해 합병대가의 5%까지만 교부금이 인정된다. "분할대가"는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주식 및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을 말하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포합주식취득가액이나 분할소득 또는 청산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대납액 등은 제외된다(法法 16 ① 6호, 法則 7). 또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대가는 분할합병등기일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식의 가액도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등의 주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또한 주주의 지분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주간 이익의 이전이 발생되고 주주의 계속성이 상실되어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분할의 취지에 배치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 분할신설법인 등의 분할차익 과세문제 분할차익이라 함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총자산-총부채)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한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분할차익이라 한다(商法 459 ① 3호의2). 한편,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분할차익은 분할평가차익, 분할감자차익,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상당액 및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상당액으로 구성되며, 동 순서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法令 12 ②). 분할차익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따라 발생한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며(法法 17 4호),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에게 양도차익이 전액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없도록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도 익금불산입한다(法法 46 ①). (1) 분할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가액 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法法 17 4호, 法令 12 ② 1호·15 ③). 즉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할평가차익은 자산의 평가차익 중 분할법인 등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이므로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과세한다. 반면 분할법인 등의 분할감자차익과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상당액 및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상당액은 분할법인 등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거나, 자본거래에 해당되어 익금불산입된 금액이므로 과세에서 제외한다(法法 17 4호). 분할평가차익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할평가차익=분할신설법인 등의 자산의 승계가액-분할법인 등의 자산의 장부가액 분할평가차익은 자산의 평가차익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나(法法 17 4호 단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 중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法法 46 ①).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이 손금산입대상이며, 물적분할과 관련하여서는 "8.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서 설명한다. 또한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할법인 등에게 분할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분할소득 또는 청산소득을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 평가차익상당액이 이미 분할법인 등에게 분할소득 또는 청산소득으로 과세되었으므로 분할법인 등에게 다시 익금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분할법인 등에게 분할소득 또는 청산소득이 과세된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에게 과세된 평가차익상당액을 차감하여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하며(法令 12 ② 1호),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이 곧 분할차익이 된다(法令 12 ② 1호 단서). 분할평가차익=분할신설법인 등의 승계가액-{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분할대가의 총합계액-분할법인 등의 순자산가액)}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및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서 주주가 직접 받은 것을 말하고, 분할소득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가산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나 분할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대납액 등은 제외된다.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평가방법은 기본요건을 충족한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法令 14 ① 1호). 이 경우 불공정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가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다. "분할법인 등의 순자산가액"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法令 12 ② 1호).
1) 기본요건(法法 46 ①) 첫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法令 82 ③).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③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둘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셋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 즉 취득가액을 말하며,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 이연자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에 한정된다고 보여진다. "승계받은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2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정한다(法令 80 ④). 따라서, 2 이상의 사업을 승계하여 1사업부문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전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1사업부문의 자산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분할법인 등의 자산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내지 평가차익에 대한 분할소득·청산소득과 분할신설법인 등의 분할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분할신설법인 등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한 분할소득·청산소득으로든, 분할평가차익으로든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분할신설법인 등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평가차익부분은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등의 신주가액(액면가)이 분할법인 등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에게 분할소득·청산소득으로 과세되고, 분할법인 등의 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2) 손금산입한도 분할평가차익 중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은 분할평가차익에 분할신설법인 등이 평가증하여 승계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중 평가증된 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法令 82).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분할평가차익"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의 당해 승계자산가액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하며(法令 82 ②),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은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평가증하여 승계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을 말하고,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은 평가증하여 승계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중 평가증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총평가증액을 말한다. 3) 손금산입방법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法法 46 ①).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토지 등 별로 건축물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토지의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되, 개별토지 등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에 개별 토지 등의 평가증액이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法令 82 ⑤). 건축물의 일시상각충당금=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건축물의 평가증액)/(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토지의 평가증액)/(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한편, 과세가 이연된 분할평가차익 중 건축물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은 충당금설정액을 한도로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토지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된다(法令 82 ⑤). 4) 사후관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法法 46 ②). 또한 당해 기간 내에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法令 82 ④).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 즉 취득가액을 말하며, "승계받은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2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2 이상의 사업을 승계하여 1사업부문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전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1사업부문의 자산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法令 82 ④). (2) 분할감자차익 분할감자차익이라 함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본금을 그대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법인 등의 자본금에 미달하게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 및 금전 기타 재산을 분할대가로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을 분할감자차익이라 한다(法令 12 ② 2호).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가치가 분할법인 등의 주식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는 구주 1주당 분할신설법인 등의 신주를 1주 이상 교부받지 못한다. 즉 분할비율이 1대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의 자본금상당액만큼 그대로 분할신설법인 등의 자본금이 증가되지 아니하며, 그 비율만큼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이다. 분할감자차익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할감자차익=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은 액면가액)-분할법인 등의 자본금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 및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분할법인 등의 주주들이 직접 받은 것의 총합계액을 말하며, 분할소득 또는 청산소득계산시 가산되는 포합주식취득가액이나 법인세대납액 등은 제외된다(法令 16 ① 6호, 法則 7). 다만, 감자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주식의 경우에는 기본요건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액면가액에 의한다(法令 12 ② 2호). 그러나 기타 재산은 시가로 계산한다. 반대로 분할법인 등의 1주당 주식가치가 분할신설법인 등의 1주당 주식가치보다 높아 분할법인 등의 주주들이 구주 1주당 분할신설법인 등의 신주 1주 이상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에 분할감자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6. 분할법인 등의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과세문제"에서 설명한다. (3)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이라 함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본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분할차익화된 금액을 말한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기타 자본잉여금, 즉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法則 8).
(4)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이라 함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분할차익화된 금액을 말한다. 분할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을 가장 후순위로 계산하는 것은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주를 교부받으면서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익잉여금에서 가장 먼저 분배받았다고 간주함으로써 향후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차익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분배하는 경우 동 금액을 제외함으로써 그 만큼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을 감소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4. 분할법인 등의 양도차익·분할소득 및 청산소득과세문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바(法法 81 ①),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분할대가의 총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 이는 분할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고, 분할법인 등이 존속하는 경우의 분할 및 분할합병관련 사업부문에 대한 분할소득금액의 계산은 "10.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서 설명한다.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본요건을 충족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나(法令 14 ① 1호 가목),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신주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다(法令 14 ① 1호 다목). 분할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다는 의미는 분할의 경우에는 상대방법인이 없어 분할법인 등의 주식 1주당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 1주 이상을 교부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분할합병에 있어서는 주식가치가 높은 법인이 주식가치가 낮은 법인을 분할합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분할합병임을 감안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1주당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주 1주 이상을 교부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주식가치가 낮은 법인이 주식가치가 높은 법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분할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은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法令 72 ① 4호). 반면, 분할신주의 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다는 의미는 정상적인 공정비율에 의한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주를 교부받게 될 것이므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가치의 시가만큼 양도차익 내지 평가차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에게 시가로 분배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주식가치가 낮은 법인이 주식가치가 높은 법인을 흡수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더라도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분할법인 등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향후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다시 과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시가로 승계하여야만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한편, 분할법인 등의 자산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내지 평가차익에 대한 분할소득·청산소득과 분할신설법인등의 분할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분할신설법인 등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한 양도차익으로든, 분할소득·청산소득으로든 또는 분할평가차익으로든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 기본요건(法法 46 ①) 첫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法令 82 ③).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③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둘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2)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法令 123 ①). 이 경우 불공정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간에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금액은 분할법인등이 기본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신주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금액을 분할대가에서 차감한다(法令 14 ① 1호 다목). 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이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교부한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 등으로 교부한 분할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대가로 수취하는 분할교부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고, 분할교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법인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분할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가액은 포합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교부여부에 따라 달라진다(法法 81 ②). 즉 ⅰ.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포합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ⅱ.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 포합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③ 분할신설법인 등이 납부한 다음 금액의 합계액 ⅰ.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ⅱ. 지방세법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法令 127 ②). 분할신설법인 등이 납부한 분할법인 등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당해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부담할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교부금에 포함시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한편, 전년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할법인 등이 분할소득 또는 청산소득을 감면받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등도 분할대가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개정규정은 동시행령 부칙에서 200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3) 자기자본의 총액계산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함에 따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자기자본의 총액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자기자본의 총액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은 가산하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 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되,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法法 79 ③·④, 81 ④). 이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세법상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5. 분할법인 등의 특별부가세과세문제 특별부가세란 법인이 국내외에 소유하고 있는 세법이 정하는 토지·건축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특례가 허용되는 기본요건을 충족한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자산이전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추후 분할신설법인 등이 당해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분할법인 등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이월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法法 99 ⑪).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월과세요건은 분할신설법인 등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특례가 허용되는 요건과 동일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法法 46 ①). 첫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法令 82 ③).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③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둘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셋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