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근/경희대 법학부 객원교수, 조세법학 1. 법인세 폐지, 새로운 주장 아니다 법인세 폐지론은 경제적 효율 중심으로 세제의 재편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 있는 주장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러한 주장이 있어 왔다. 미국에서는 1997년에도 Dick Armey 하원의원과 Richard Shelby 상원의원에 의해 平率稅(Flat Tax)의 도입과 함께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법안(The Freedom and Fairness Restoration Act)을 제안한 바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다음 해인 1978년에 당시 남덕우 경제부총리ㆍ강경식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ㆍ김재익 경제기획국장ㆍKDI 원장 김만제 등이 중심이되어 법인세 폐지를 논의했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노태우 정권 때에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법인세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주장하는 이론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統合課稅論도 사실은 법인세 폐지론과 그 이론의 맥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을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과세라고 하는 것이다. 완전한 통합과세에서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마치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세액과 마찬가지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완전한 이중과세조정론의 대표적인 이론적 연구보고서는 K. L. Carter의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1967)이다. 우리나라와 EU제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배당세액공제 내지 법인세주주귀속방법(Imputation Method)도 이 연구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배당소득공제도, 배당된 법인소득에 국한되는 부분통합방법이기는 하지만, 법인세 과세가 이중과세임을 긍정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에게 과세할 때 법인세부담을 사실상 없애 주는 제도이다. 이론적으로는 법인세의 部分的 廢止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세를 아예 과세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소득을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에게 배분하여 주주의 개인소득세만을 과세하는 방법을 실정법에서 채택한 제도가 미국의 S Corporation에 적용하고 있는 조합과세방법인 것이다. 위와 같이 볼 때 법인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이론은 아니며, 따라서 놀랄 것도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법인세를 폐지하고 개인소득에 대해 완전한 과세를 한다면 오히려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공평해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검증이 끝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폐지의 이론적 근거 법인세 폐지론의 논거 중 하나는 법인의 本質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된 法人導管理論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경제의 효율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러한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인세 폐지 내지 통합과세를 해야 한다고 하는 政策論이다. 이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導管(conduit)理論 도관이론에서는 법인의 존립기능인 經濟活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는 것이다. 「주어진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형성한 개인의 集團體의 한 특별한 종류」(a particular kind of aggregation of individuals, forme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a given business)가 법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윤이 주주들에게로 통과되어 가는 하나의 導管」(a conduit through which earnings pass on the way to shareholders)이 법인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득도관에 불과한 법인체은 주주 등과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조세를 부담할 能力이 없는 것으로 되고,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 그 이윤이 소득도관을 흐르는 단계에서 법인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윤이 도관을 통과하여 주주 등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때 개인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요약하면 법인세 폐지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법인의 독립된 이익주체성을 부인하고 법인을 주주 등에게 이윤을 전달하는 導管으로 보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단계에서 창출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법인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고 그 이윤의 최종적 귀착점인 주주에게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나. 政策論 二重課稅 調整(이의 완전한 조정은 사실상 법인세 폐지와 다름없다)을 찬성한 Carter보고서와 Martin S. Feldstein의 이론을 종합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인과 주주에 대하여 각각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中立性을 저해하여 자원의 배분을 歪曲시킨다. 즉,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면 법인부문(the corporate sector)에의 자원배분이 過少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보다 자원을 생산적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인부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된다. ② 법인소득세가 전가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소득세가 前轉(forward-shifting)되면 주주는 조세부담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중과세가 되지 않을 것이다)이나 소비자는 賣上稅를 과세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소비 또는 저축 또는 양자를 모두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법인소득세가 매상세와 같은 성질의 조세로 되어버릴 것이고 나아가 그 부담이 전방전가 되는 정도만큼 법인세는 역진부담적인 조세가 될 것이다. 만약 법인소득세가 전가되지 않는다면 전가시키지 못한 정도만큼 주주의 期待收益率이 낮아지며 따라서 주식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주식가격의 하락은 株式資本의 費用(the cost of equity capital)을 상승시키게 되어 법인에 투자하는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③ 법인소득 과세는 借入에 의한 재무조달을 가속화시키고 增資 등에 의한 자기자본 조달을 기피시킨다. 그 이유는 차입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인 지급이자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상 費用으로 공제되는 데 반하여 자기자본에 대한 配當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상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 세제의 구조 때문이다.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사실상 법인세 폐지)은 바로 이러한 借入依存的 재무조달의 選好 偏倚(bias)를 제거하게 된다는 것이다. 3. 법인세 폐지의 현실적 제약 가. 우리의 法人所得 관련 課稅制度 법인원천소득 과세에 관련되는 것으로는 대충 법인단계에 과세하는 법인소득세, 법인의 세후소득이 배당되어 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과세하는 개인소득세, 세후 소득 중 법인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부분에 과세하는 문제 그리고 그 유보이윤이 축적으로 경제가치가 상승된 주식의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현행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세율(16%, 28%의 2단계 초과누진 구조)에 의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세가 과세된 후 소득은 배당되거나 법인 내부에 유보된다. 둘째, 배당된 소득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만은 예외없이 종합과세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이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된다)이 부부합산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포함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된다. 법인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주의 종합소득을 구성하여 최고명목세율 40%(금년 개정안에서는 이를 36%로 인하한다)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할 때에는 그 배당소득이 법인단계의 이윤으로서 법인소득세를 부담하고 주주단계에서 또 다시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과세를 없애기 위해 배당세액공제(수령한 배당액에 19%를 곱하여 귀속법인세를 산정, 이를 배당금액에 가산함과 동시에 종합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소액주주 등에 대한 분리과세 배당소득과 부부합산으로 이자 및 배당이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게 되면 15%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법인 완납적 원천징수방법)되고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조세특혜를 부여하는 몇 가지 특례조치가 설정되어 있다. 셋째, 법인소득이 배당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에 유보된 것에 대하여는 적정한 유보기준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위에서 본 법인소득세에 추가하여 15%의 세율로 적정유보초과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이 제도는 금년 개정안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다. 넷째, 법인이 세후소득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내부에 유보하여 잉여금의 축적이 증가하면 이것이 주식가액에 반영되어 株價를 상승시키게 된다. 즉, 주주는 배당되지 아니하고 유보된 법인의 이윤을 주가의 상승에 의해 우회적으로 배당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주주가 그렇게 가치상승이 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에 의해 법인 내부에 유보된 소득을 우회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적정하게 세부담을 지워 공평을 실현하려면 주식 등의 자본이득에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과세를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의 소득세제에서는 비상장주식와 대주주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1년 초과 보유 주식의 양도차익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하여는 10% 또는 20%의 低稅率로 과세하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상장법인의 대주주 외의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자본이득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세제에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가 매우 복잡하면서도 그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나. 현실적 稅制上의 制約 법인소득세는 이론상으로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순수 이론상으로는 오히려 옳은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를 폐지하려고 하면 세제상 다음 두 가지 제도의 완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법인의 소득이 그 원천이 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과세하는 완전한 종합과세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만약에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부분만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법인이 가득한 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도 과세 받지 아니한 것이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도 과세 받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법인의 소득 일부가 완전히 稅網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법인세 폐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배당소득의 종합과세제도와 주식 등의 자본이득과세제도를 완비에 가까울 정도로 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하다. 그리고 미국의 세제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세액공제제도 같은 것이 없다. 이 점도 법인소득세 폐지론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배당된 법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때 귀속법인세액의 50% 정도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배당된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법인세를 폐지한 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다. 둘째, 법인세를 폐지하는 경우 법인이 가득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보하면 법인단계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이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하여 잉여금을 축적하면 법인의 재무상태는 양호해지고 따라서 체질이 강화되어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면서, 그 유보이윤은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가격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價格上昇分(자본이득)에 대하여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높이의 세율구조에 의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면 간접적으로 유보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면, 법인의 소득을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의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하여 그 배분된 금액을 주주 각자의 소득으로 종합과세하는 방안(미국의 조합과세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주주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납부의 현금 流動性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株價의 상승요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유보이익 축적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상승하기 때문에 조합과세방법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제도는 정비되어야 한다. 4. 법인세를 폐지하려면? 가. 稅制의 大大的인 整備 법인세를 폐지하여 자본비용을 감소시키면서 기업의 체질을 강화고, 법인의 확대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순수한 경제적 관점의 주장은 이미 그 역사가 오래된 논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그 검증이 충분히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의 국경이 낮아지는 시대에 법인세를 폐지하면 外資誘致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적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떻든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첫째, 배당소득을 전면적으로 종합과세하고, 주식의 자본이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아니면 이를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개인소득세제를 정비해야 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추진할것인가? 그런데 주식 등의 차명거래가 성행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제도를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득세제의 적정한 정비와 금융실면제의 명실상부한 정착(미국의 수준 정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이 서로 어울려질 때 그 실현은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상장법인은 일정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면서 배당을 할 것이고 상장주식은 양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원포착은 어렵지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배당성향은 제로(그러나 법인의 과점주주와 법인은 호주머니를 각각 따로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사실상으로는 법인소득을 빼내 간다)이면서 주식도 거의 양도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과세의 死角地帶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조합과세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할 수밖에 없다. 둘째, 법인세를 폐지한다고 할 때 법인의 소득계산을 완전히 企業會計에 맡겨버리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없애버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기업회계에 맡기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회계를 제3자가 검증하는 객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법인은 회계감사에 의한 제3자 검증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완전히 없앤다고 할 때 법인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법인소득이 적정하게 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配當課稅의 適正化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 규정을 설치할 필요는 적어지지만, 조세법적 시각에서 최소한 소득탈누를 방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은 두어야 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확인하는 절차로서의 세무조사도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신고주의를 선택하면서 소득산정이 객관적으로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제도로 존재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稅收의 문제이다. 법인세를 당장 폐지한다고 할 때 내국세 수입은 17조원 정도가 감소된다. 공적자금이 야기하는 재정부담 등을 도외시한다고 하더라도 재정규모가 변하지 않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할 때, 이 세수감소는 다른 세목으로 메워야 하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법인세를 폐지하는 경우 세수입과 관련되는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① 법인세를 폐지하면 자동적으로 소득세가 증가하는 부분은 배당세액공제의 폐지라고 할 수 있다.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장치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폐지되면 이 제도는 따라서 폐지된다. 그런데 현행 세제 하에서 배당세액공제된 금액은 1999년 기준 3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배당세액공제가 이중과세 조정으로서 별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② 법인세 폐지로 감소되는 세수를 메우는 방법의 또 하나는 배당소득에 대해 전면적인 종합과세를 할 때 소득세의 稅收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추계 해 보아야 한다.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 금액은 대략 1999년 기준 2조3천억 정도인데 이 중 얼마인지 그 통계수치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이미 그 중 상당부분이 종합과세가 되고 있을 것이다. 배당세액공제액 3천억원을 그로스 업율 19%에 의해 역산하면 1조5,800억원이 이미 종합과세되고 있다고 추측된다. 그러므로 배당성향에 큰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배당소득의 전면적 종합과세에 의해 증가되는 세액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③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고 할 때 그에서 세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推計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에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정부 밖에 사람은 이를 추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추계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법인세 폐지로 인한 세수의 감소는 법인세 폐지에 의해 경제의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경제의 流量이 커지고, 따라서 세원이 커져서 늘어 날 세수를 예측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제의 성장은 다른 국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크고 또한 법인세 부담이 없어지는데 따른 기업의 投資行態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이다. 나. 公共部門의 構造調整과 豫算節減의 政府意志 법인세를 폐지하되 그 폐지를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1년에 5%씩 점진적으로 세율을 낮추어 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1년의 법인세 세수감소는 약 3 내지 4조원 정도씩 일어날 것이다. 이 기간에 종합소득과세와 주식자본이득과세의 세제를 함께 정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의 지출을 현격하게 감소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본다. 법인세 폐지는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세금을 삼키는 공기업도 민간부문에 불하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폭 줄이고, 예산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정부 스스로가 예산낭비의 積幣를 일소하는 제도개선이 수반해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예산규모 100조가 넘는 금액에서 1년에 6조 내지 7조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물론 公的資金의 회수율과 관련하여 앞으로 연간 20조 정도가 재정부담으로 돌아 온다는 難題가 있다. 우리의 조세부담율이 국민총생산 대비 23%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이 지우는 이러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조세의 增徵으로 메우기는 어렵다. 어차피 이는 다시 국체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借換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장래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 정책으로 법인세를 폐지하는 방법은, 아직 假想世界의 꿈에 불과하지만, 조세정책방향의 하나로서 매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법인세 폐지와 유해조세경쟁 법인세 폐지가 유해조세경쟁에 해당할 것인가? OECD는 1998년 5월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주로 이동성이 빠른 자본과 금융에 대한 과세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회원국들이 자국의 세제에 내포되어 있는 유해로운 租稅特惠慣行 여부를 판별할 때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침(guidelines)과 일련의 권고(recommendations)를 담고 있다. 이 지침(guidelines)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유해조세경쟁의 문제 해결을 위한 非拘束性의 지침(non-binding guidelines)로 이를 승인했다. 그 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유해조세경쟁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과세 또는 명목적인 세율(no or only nominal tax rate)이는 외국인 투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으로는 과세하지만, 각종의 감면규정을 설정하여 實效稅率이 매우 낮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효율적인 세무정보의 교환 부족(lack of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이는 國內法인 은행비밀보호법 등을 빙자하여 외국투자자의 금융정보 교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자본수출국(외국투자자의 거주지국)에 금융정보 제공을 기피함으로써 자본수출국이 적정한 과세를 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투명성 부족((lack of transparency) 이는 법률상으로는 세율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협상세율(negotiable rate)을 적용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선택(optional rate)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두는 것을 뜻한다. 넷째, 거래의 實質的 要件의 결여(absence of a requirement of substantial activities) 투자를 유치한 나라에 고정사업시설(恒久施設: permanent establishment)의 설치를 과세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조세부담이 낮다는 것 외에는 다른 투자유인이 없고 따라서 투자를 유치한 나라에서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를 폐지하고 이를 개인소득세의 완전한 정비로 대체하는 것은 위에서 본 유해조세경쟁의 판단기준 어디와도 상치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법인세를 폐지하여 법인세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은 자국으로 유치한 외국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인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해조세경쟁에 대한 OECD의 지침은 구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