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운영업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이다. 업체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누적포인트를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당첨금품을 지급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의 해석사례를 검토한다. ................................................................................................................................◈ 필자◈ Ⅰ.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 1. 재화와 용역의 구분 (1)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용역의 구분 현행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며,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고,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또한 「용역」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전자상거래에 재화·용역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에서 유형재인 음반이나 설계도면을 인터넷을 통하여 download받은 경우에 그와 같은 무형제품이 재화인지 용역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소비자가 우편주문형태로 구입하던 신문·소프트웨어·CD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형식으로 온라인 전송받는 경우에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므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1) 전자상거래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상거래업체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업체의 매출액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체의 금액인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에서도 매출액 및 익금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다. 현행의 부가가치세법 해석에서는 홈페이지 운영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가, 단순히 판매대리를 하는가에 따라 과세대상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관련해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부가 46015-103, 2001. 1.15]. ②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 46015-398, 2001. 2.27]. (2)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되는 것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① 법인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S/W 및 컨텐츠호스팅사업, 온-라인 음성정보서비스, 인터넷폰 국제전화서비스, 전자상거래 역무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권리 포함)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 46015-1146, 2000. 5.23]. ②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을 컴퓨터·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부가 46015-565, 2001. 3.24.]. (3) 예매권·상품권 등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상품권 또는 예매권 등의 공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당해 예매권·상품권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①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부가 46015-980, 2001. 7. 3]. ②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부가 46015-556, 2001. 3.22]. ③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회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부가 46015-349, 2001. 2.23]. (4) 인터넷을 통한 중개서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① 송금·청구·모금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인터넷(전자메일)을 매개체로 송금·청구·모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제도 46015-12120, 2001. 7.14]. ② 차량중개 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차량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가 개인전세버스 사업자들과 차량이용 수요자간에 인터넷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버스사업자들로부터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제도 46015-10863, 2001. 4.30]. (5) 인가·허가·신고 대상 용역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면세규정에는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면세」를 적용하는 용역이 있다.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대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부가 46015-59, 2001. 1. 8]. ②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 46015-809, 2001.5.31]. 3.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인터넷 쇼핑몰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용역은 국외에서도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당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그 자체는 국내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이용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부가 46015-2122, 1999. 7.26]. ②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 46015-731, 2000. 4. 3]. ③ 보세판매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주문을 받은 토산품 등의 재화를 국제우편으로 발송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제도 46013-10040, 2001. 3.16]. 4.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제16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도 당연히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해석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대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①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부가46015-2106, 2000. 8.29]. ②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중개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수수료를 공제 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며,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다[제도 46015-12348, 2001. 7.23].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의 마일리지 차감 문제 인터넷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률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부가 46015-3985, 2000.12.11 ; 부가 46015-4565, 1999.11.11]. Ⅱ. 전자상거래 매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소득세 관련 해석검토 전자상거래 업체가 제공하는 매출인센티브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의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있다. 다음과 같은 해석사례가 있다. (1) 인센티브 누적포인트에 의한 현금지급 인터넷 쇼핑몰 제공·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제휴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음) 구매한 회원에게는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 46011-21316, 2000.11.10]. (2)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 지급 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 46011-21097, 2000. 8.25]. (3) 당첨금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경품의 지급시에 그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서일 46011-10102, 2001. 9. 7 ; 소득 46011-2311, 1999. 6.18]. (4) 인터넷 정보대회의 상금과 부상 인터넷 정보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장학생 선발방식으로 동 대회를 개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아니다[소득 46011-21148, 2000. 9.15]. Ⅲ.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와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 1. 기업회계상의 해석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따른 수익의 인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적용사례(1999-07)』에서 성능향상조건으로 소프트웨어(백신프로그램)를 판매할 경우 원래 판매된 소프트웨어 수익인식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향후 일정기간 기능이 향상된(updated) 백신을 공급받기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금 중에서 제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도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잔액』은 추가로 백신이 「공급되는 기간에 걸쳐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안분하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백신프로그램의 판매가격에는 현재 판매한 제품의 대가와 판매 이후 추가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두 가지 요소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만, 문제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제품과 용역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 2. 법인세법의 해석 한편, 최근의 법인세법 해석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