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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설정대상: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합병차익 중 부동산의 평가차익·토지의 재평가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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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과세이연제도이며 추후 감가상각비·처분자산의 장부가액에 차감하여 과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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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산의 장부가액 - 그 충당금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감요인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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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원칙이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손금산입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봄(신고조정가능) |
1.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대상 ①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②공사부담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③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④합병차익 중 부동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⑤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2.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의 의의 (1) 과세이연제도 ① 법인의 순자산증가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국고보조금 등의 항목에 대하여 그 익금산입일에 익금액에 상당하는 손금을 산입하게 함으로써 당해 익금산입일에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② 당해 자산의 추후 비용화과정을 통하여 손금산입액을 감액함으로써 과세를 이연시키는 장치이다.
(2) 감가상각비와의 상계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액은 당해 산입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손금산입되는 때에 그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게 된다.
(3) 처분이익에 가산 ①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액으로서 추후의 감가상각비와 상계되지않고 남은 잔액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으로써 처분이익을 가산하는 결과를 발생한다. ② 감가상각자산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바 당해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함으로써 처분이익을 가산하는 결과를 발생한다.
(4)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한 자산의 장부가액 ①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손금산입한 대상인 자산의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인식함에 있어서 당해 일시상각충당금 등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② 단순히 과세이연의 장치일 뿐이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다.
3.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1) 결산조정원칙 ①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는 각 자산별로 일시상각충당금(평가계정 또는 부채계정)을 계상하여야 하며 ② 그 밖의 자산(예를 들면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각 자산별로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한다.
(2) 신고조정특례 ① 일시상각충당금 등은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충당금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평가계정 또는 부채계정인 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다. ② 따라서 "
법인세법시행령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손금산입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신고조정은 손금산입하고 상당액을 유보처분하는 것이다. ④ 준비금의 경우와는 달리 잉여금의 처분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이익처분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4.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 손금산입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금전 등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그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가액을 손금산입한다.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②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③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업 ④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 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2) 대상금액 개별 자산별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한다.
(3) 사후관리 ① 손금산입액을 기한 내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③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유발생일(미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함 ④ 합병·분할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⑤ 익금산입시 이자상당액의 가산 또는 가산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4)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공사부담금의 수령 ① 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②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하여야 함 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등은 회계처리대상이 아니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 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②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하고 있다.
【예 시】
1. 공사부담금에 의한 자산취득시(공사부담금액 800,000원)
차) 자산 1,000,000 대) 현금 200,000
공사부담금(-) 800,000
익금산입)공사부담금 익금산입 800,000(당해 자산에 유보처분)
2.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손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800,000(-유보)
3. 감가상각비와의 상계시(5년상각)
차) 감가상각비 2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공사부담금 160,000 감가상각비 160,000
손금산입)공사부담금 손금산입 160,000(-유보)
익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의 익금산입 160,000(유보)
4. 상각완료 전 매각시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대) 자산 1,000,000
현금(매각금액) 9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공사부담금 64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640,000
손금산입)공사부담금 손금산입 640,000(-유보)
익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의 익금산입 640,000(유보)
5.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 손금산입대상 ①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②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③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하는 경우 ④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함
(2) 대상금액 ①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함 ② 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2년 내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함 ③ 개별 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충당금전입 대상액을 산정함 ④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 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멸실자산의 장부가액상당액은 충당금전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사후관리 ① 손금산입액을 기한 내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③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유발생일(미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④ 합병·분할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⑤ 익금산입시 이자상당액의 가산 또는 가산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4)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보험금의 수령 ① 보험차익은 특별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②
법인세법상으로도 익금에 해당하므로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함 ③ 다만, 피보험자산의 세무상 유보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보액을 세무조정하여야 함 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등은 회계처리대상이 아니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 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②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하고 있다.
【예 시】
1. 보험금수령시(보험금액 1,200,000원, 감가상각비 세무상유보액 200,000원)
차) 현 금 1,200,000 대) 자 산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0 보험차익 700,000
익금불산입)보험차익의 익금불산입 200,000(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유보처분)
2. 보험금 등으로 동일자산 취득시 (취득가액 1,300,000원)
차) 자 산 1,300,000 대) 현 금 1,300,000
3.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세무상으로만 발생함)
손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700,000(-유보)
4. 감가상각비와의 상계시(상계는 세무상으로만 발생함)
차) 감가상각비 26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260,000
익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의 익금산입 140,000(유보)
5. 상각완료 전 매각시(상계는 세무상으로만 발생함)
차) 감가상각누계액 260,000 대) 자 산 1,300,000
현금(매각금액)1,2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160,000
익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의 익금산입 560,000(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