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맞벌이 부부는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월 급여 60만원(식대 5만원 포함)정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암환자 등도 장애자에 해당된다. |
◈ |
취업 전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 |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전연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되는 연도에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인정상여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
5. 인적공제 (1)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제외한 연간 종합·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근로소득자 갑의 배우자가 월 급여 ₩600,000(비과세 식대 ₩50,000 포함)인 경우(상여금 없음)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다만, 배우자의 다른 소득은 없다. (1) 배우자의 총급여=₩600,000×12-50,000×12(비과세 식대)=₩6,600,000 (2)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6,600,000-(5,000,000+1,600,000×40%)=₩960,000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다.
※(참고) 월 6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자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
(2)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당해 본인만 해당되며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니다.
(3) 장애자공제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도 장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① 만성신부전증환자(소득 46011-4652, 1995.12.21) ② 고엽제후유증환자(소득 46011-2812, 1997.11. 1) ③ 암환자(소득 46011-3517, 1996.12.18) 위의 환자 등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녀양육비공제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자녀양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所令 106 ①).
【사례】6세와 4세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인적공제액은? 다만, 남편의 근로소득이 배우자보다 많다. ① 남편 기본공제:300만원(본인+자녀 2) 추가공제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해당 없음 ② 배우자 기본공제:100만원(본인) 추가공제:150만원(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2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100만원
6. 특별공제 (1) 보험료 공제 1) 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므로 연령제한에 의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는 부양가족(예:20세 초과하는 직계비속, 60세 또는 55세 미만인 직계존속)의 보험료는 보험료공제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도 보험료공제대상이 아니다. 2) 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 100만원 한도) 장애자 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所法 52 ⑫).
(2) 의료비공제 1) 공제대상가족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여도 의료비공제는 적용가능하다. 2) 의료비공제대상 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의치(틀니)비용, 스케일링 비용,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함) 나. 초음파·양수검사비·출산관련 분만비용(제왕절개시술비 포함) 다.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위한 검사료, 시술비 라. 라식수술비용, 근시교정시술비 3)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 가. 정밀건강진단비용,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나.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다. 취업 전에 지출한 의료비는 취업 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함(법인 46013-2470, 1998. 9. 2).
(3) 교육비공제 1) 공제대상가족 근로자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으나 소득금액의 제한은 있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교육비 2) 유의사항 가. 방송통신학교,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된다. 나.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생인 경우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등의 교육비도 공제대상임 다.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공제대상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법인 46013-335, 2001. 2.10). 라.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대상이다(서이 46013-10624, 2001.11.28). 마.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수강료는 학원수강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액은 아래의 공제금액을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공제대상 |
공제금액 |
①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한채만을 소유한 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청약부금은 2000년 10월 31일까지 계약분만 2005년까지 적용함) |
저축불입액×40% |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을 해오던 저축기관에서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
원리금상환금액×40% |
③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2000년 10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의 취득자금을 주택마련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199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임차한 자는 당시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대상자에 포함이 된다) |
원리금상환금액×40%(2005년까지 적용) |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계약분까지 포함)하고 취득자금을 차입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한 취득주택도 포함함) |
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자금을 차입(승계한 경우도 포함)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
이자상환금액:전액 공제 |
7.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구분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자 |
2001.1.1. 이후 가입자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불입금액(방법) |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
좌동 |
불입기간 |
10년 이상 |
좌동 |
만기 후 지급조건 |
계액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좌동 |
공제액 |
저축액×40%(72만원 한도) |
저축액전액(240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공제와 연금저축공제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다.
(2) 신용카드소득공제 1) 공제대상 가. 근로자 본인 나. 기본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금액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의 제한은 있으나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20세 초과하는 직계비속과 60세 또는 55세 미만인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대상이다(서이 46013-10660, 2001.12. 4).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2) 공제 제외 사용금액 가.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이 취소된 금액 나.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라.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비용, 유치원, 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입학금·기타 공납금 마.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전화료(정보사용료 포함), 가스료, TV시청료(유선 방송이용료 포함) 3) 공제대상금액 가. 의료비 사용금액은 의료비공제대상도 되며 신용카드공제도 받을 수 있다. 나. 사설 학원비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금액이 미취학아동의 학원수강료인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도 받을 수 있다.
8. 근로소득세액공제
(1) 공제금액
근로소득(법인세법상 인정상여는 제외)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구분 공제금액
──────────── ───────────────
ㅇ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ㅇ 산출세액의 45%
ㅇ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ㅇ 225,000+50만원 초과금액×30%
(60만원 한도)
(2) 인정상여가 포함된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인정상여분부터는 인정상여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인정상여가 포함된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세액공제 대상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서이 46013-10705, 2001.12. 8. 참조).
근로소득세액공제대상 산출세액=
총급여-인정상여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근로소득 산출세액 × ──────────────────
근로소득금액
【사례】근로자 갑의 2001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①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0,000,000(인정상여 ₩3,000,000 포함)
② 근로소득금액 ₩19,500,000
③ 근로소득산출세액 ₩1,600,000
【해답】
(1) 근로소득세액공제대상산출세액
30,000,000-3,000,000
19,500,000 ×───────────
30,000,000
₩1,600,000 × ──────────────────
19,500,000
=₩1,440,000
(2) 근로소득세액공제
₩225,000+(1,440,000-500,000)×30% =₩5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