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는 2000년말에 개정되어 2001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법령이 적용된다. 프로그램개발용역 과세, 전화세 폐지·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등이 이번 신고에 적용될 사항이다. 2001년말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은 2002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말 개정된 전자화폐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수출의 범위확대,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율 축소,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개선 등의 개정내용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내용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에서도 적용해야할 사항이므로 적용시기를 중심으로 개정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 ................................................................................................................................◈ 필자◈ Ⅰ. 2001년 하반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령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에서 2001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2001년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에서 적용해야할 사항을 확인한다.
1.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종전에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였으나,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대부분 과세사업자에게 제공된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로 전환하였으며,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附令 제17041호 부칙 1, 4 ⑧).
(1)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시기의 판정기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당해 개정법령의 내용이고,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제도 46015-12393, 2001. 7.26).
(2) 공급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2001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제도 46015-11864, 2001. 7. 3).
(3)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 프로그램개발용역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개정 시행령 시행[2001년 7월 1일]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附令 제17041호 부칙 5 ③).
2. 전화세 폐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2000년말 개정세법에서
전화세법이 폐지되고, 전화세 과세대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폐지되는 법률[
전화세법] 및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규정(租特令 106 ⑥18호)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電話稅法 제6299호 부칙 1, 租特令 제17034호 부칙 1).
(1)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특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였다(附令 4 ① 8호). 이동통신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에 관한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附令 제17041호 부칙 5 ①).
(2)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영수증교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附令 79의2 ②). 다만, 공급받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附令 79의2 ③). 이것은 전화가입 사업자가 전국에 수백만명에 이르고 자료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도 전기통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두고 있다(法則 79, 所則 95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동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공급가액·세액 구분표시 영수증 교부 (1) 개 요 영수증 교부업종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附令 79의2 ⑥). 동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附令 제17041호 부칙 1).
(2)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의 범위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은 국세청고시 제2001-15호(2001년 5월 10일 고시)에서 고시하고 있다. 당해 고시에서는『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일정 매출액 이상의 규모 :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조회기 또는 직불카드조회기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일반과세자 :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조회기 등을 설치한 POS이용 사업자 : 신용카드조회기 또는 직불카드조회기 설치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는 ①의 매출액 규모기준에 불구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Ⅱ. 2000년말 개정 부가가치세법령으로서 2002년에 적용되는 사항 1.주한 미군 등 주둔 지역 내의 면세사업장 대상의 축소 종전에는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소비지국과세원칙과 과세형평을 위하여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2. 개정 내용 :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附令 26 ① 6호). 동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외국인전용판매장 특별소비세법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자
(2) 주세 면세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주세 면세】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 위에서
특별소비세법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세 면세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 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租特法 115 ①)를 의미한다.
Ⅲ. 2001년말 개정 부가가치세법령 중 영세율 관련내용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 중에서 영세율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영세율 관련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1. 수출의 범위에 대한 개정내용 (1) 개정 내용 2001년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전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를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附令 24 ①)으로 규정하여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을 과세거래에서 제외하고 있었고,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반입조건부로 원재료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고,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완성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한편,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특별히 공제대상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附令 60 ⑦). 2001년 12월 31일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등」을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수출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附令 24 ①, ②). 따라서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2) 수출의 범위에 대한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내용 1) 수출의 범위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수출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의 부분이 개정에 의하여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附令 24 ①). ①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중계무역이란 자기의 책임하에 제3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 또는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에 대하여 그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액의 차액을 획득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위탁판매수출이라 함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 등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1-0-2 4호). 국내의 수출자(위탁자)가 외국수입자(수탁자)에게 물품을 수출한 후 당해 물품이 판매된 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영수하고, 위탁판매기간이 종료된 후 판매되지 않는 물품을 재수입하는 거래방식의 수출을 의미한다. ㉢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1-0-2 13호). 예를 들어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래형태이다. ㉣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1-0-2 6호). 즉, 외국의 노동력이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가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의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동 완제품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현지 또는 제3국에 판매하는 무역거래를 위탁가공무역이라고 한다. 2)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사항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종전의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개정 전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②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외에, ③『다음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였다(附令 24 ②).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2.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대한 개정내용 개정 전에는「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이것 이외에도『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附令 25 ②). 당연히 영세율로 인정되어야할 사항으로 해석된다.
3. 기타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대한 개정내용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에게 제공되는 재화·용역 1) 2001년말 개정 전의 내용 2000년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전에는「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12월 29일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附令 26 ① 1호)에서는 동 규정에서 『재화』를 삭제하고, 용역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용역, 음식·숙박용역,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사업서비스업(상호면세주의 적용)」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00년말 개정법령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재화』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하여, 2001년의 기간 중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등과 매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물품을 외국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교부의무면제를 적용받았다(附令 57 5호). 한편,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삼 46015-10033, 2001. 8.29). 2) 2001년 말에 개정된 내용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된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하여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한다(附令 26① 1호).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② 사업서비스업 ③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④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⑤ 운수업 중 보세구역 내의 창고업 ⑥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⑦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⑧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에게 제공되는 재화·용역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에게 제공되는 재화·용역 등에 대해서도 2000년말 개정 법령에서는 재화를 삭제하고 용역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년 12월 31일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재화 또는 용역』으로 개정하였다. 즉,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앞의 (1)의 2)에서 열거한 ①∼⑧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대상으로 한다(附令 26 ① 1의2호).
Ⅳ.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령 내용 1.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확대적용 개정
부가가치세법령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하하였다. 그러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축소와 동시에「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면세농산물 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으므로 적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내용 1) 미가공식료품 2001말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다음의 미가공식료품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附令 62 ①, 28 ②). ①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②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③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 소금 종전의 행정해석에서는 소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지만(부가 22601-1391, 1992. 9. 7), 2001년말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소금」을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附令 62 ①).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축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종전의 3/103(음식점업의 경우 : 5/105)에서 2/102(음식점업의 경우 : 3/103)으로 개정하였다(附則 19 ①).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도 종전의 10/110에서 8/108로 개정되었다(租特令 110 ②).
(3)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제출서류 일반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附令 62 ③).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③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
※ [주] 농·어민의 범위 : ③의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附令 62 ④). 2. 재고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1) 재고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의의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그 결과 과세유형이 전환될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성 자산에 대한 기존의 매입세액공제금액이 과세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이를 조정해주지 아니하면, 세부담의 불공평성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附法 17의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재고매입세액가산』을 적용한다(附法 26의2). 따라서「재고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과세유형을 전환한 자가 다른 사업자와 동등한 세부담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정제도이다.
(2) 개정 전의 내용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재고매입세액 가산』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附令 74의4 ⑦),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附令 63의3 ⑦). 이것은 「사업자의 과세유형변경에 따른 세액계산의 특례」그 자체의 취지에 합당하지 아니하였다.
(3) 개정 후의 내용 2001년말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재고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附令 63의3 ⑦).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한도를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 개정 규정은 시행[2002년 1월 1일]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附令 제17460호 부칙 1, 2 ⑧).
3.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등 (1) 주요 내용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직불카드 영수증 포함)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에 의한 세액공제[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적용할 수 있다(附法 32의2 ③).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일반과세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附令 80 ⑤).
(2) 적용대상 일반과세자의 범위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및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제출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일반과세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교부업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附令 80 ④). 따라서 영수증 교부업종 이외의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결제수단의 방법으로 신용카드결제를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4.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공제 조정기간의 연장 (1) 감가상각 자산의 매입세액공제의 조정 부가가치세법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회계학의 수익비용대응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대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즉,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모두 공제하는 것이다. 그 결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이 과세사업에 계속해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기 공제된 매입세액을 조정하거나 추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이「자가공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附令 49) ②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매입세액공제 후 면세비율의 증감)(附令 63) ③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재고매입세액공제)(附令 63의3) ④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재고매입세액가산)(附令 74의4)
(2)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한 조정기간의 연장 감가상각자산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사용되므로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 중 과세사업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부가가치세법령은 당해 기간을 규정하여 건물·구축물은 5년, 기타의 자산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1년말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건물·구축물에 대해서 10년(매 과세기간별 5%의 체감률 적용)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고,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附令 부칙 제17460호 3 ⑥).
5.부동산 재임대 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1)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는「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시에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附令 49의2 ②).
과세표준=(당해기간의 전세금보증금 등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보증금 등) ×과세대상기간의일수 × 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1/365(365) |
(2) 임차한 부동산 일부를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附令 49의2 ②).
제외되는 전세보증금 등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임차보증금 ×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 면적 |
6.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를 규정 (1)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은「토지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附法 17 ② 4호 附令 60 ⑥).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토지가 면세재화라는 것에 근거하는 것으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불공제와 성격이 다르다.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관계없이 불공제하는 것이다. (2)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2001년말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를「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附令 60 ⑥).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위탁가공무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등 위탁가공무역이 수출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과세표준 공급시기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1) 위탁가공무역의 과세표준 계산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附令 48 ⑫).
(2) 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附令 21 ① 10호).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도 공급시기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附令 64 ③ 1의2호).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 첨부서류는「위탁가공무역」과 같다.
8.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법령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최근에「허가」이외에「등록·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등록·신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附令 7 ②). 1) 법령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대상 사업의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의 허가·등록·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9.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적용 (1) 인적용역 면세 규정의 의의 현행
소득세법에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부가가치세 면세규정】 제1항 제4호[의료보건용역] 및 동항 제13호[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역을 제공받은 법인 또는 사업자가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므로[所令211⑤],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내용에 근거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된다(所令211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아닌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런데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자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도 못하고, 원천징수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2) 개정 내용과 의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범위에「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포함시켰다(附令 35 1호 타목). 따라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일의 성과에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되므로 증빙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10. 개인적 공급에 대한 과세요건 개선 (1) 개인적 공급에 대한 종전규정의 내용 재화의 공급의제 중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당초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附令 16 ②),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구를 두지 아니하여,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부가 46015-1411, 2000. 6.19).
(2) 개정 내용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附令 16 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이 소비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상태에서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 기타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내용 (1) 국가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의 범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의 범위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으로 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附令 48 ⑩).
(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와 사실확인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附令 60 ① 1의4호).
(3) 주 사업장 총괄납부승인 변경신청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 중 『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및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다(附令 5의2). 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이 본점이 아닌 경우에도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당해 사항에 대한 승인변경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4) 관광특구 안의 일정한 사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附令 26 ① 6의2호).
Ⅴ.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1. 전자화폐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개 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서 신용카드발행금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의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당해 영수증교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 제외)가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도 당해 결제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附法 32의2 ①).
(2) 전자화폐의 범위 전자화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결제수단의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附令 80 ③). ①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 전자화폐 라 한다)일 것 ②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주]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세액공제[결제금액의 2%(연간 500만원한도)]제도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附令 제6460호 부칙 ①,②). 2.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용역의 과세 (1) 개정 내용 개정 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1년말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당해 방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附令 32 ④).
(2) 시행시기 「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용역」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附令 제17460호 부칙 1, 3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