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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합병의 경우도 이월결손금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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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회계감사를 받는)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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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가산세율인하: 10/100 → 2/100 |
Ⅰ.법인세법 1.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의 승계요건 개정 <개정요약> 특수관계자간의 합병의 경우도 이월결손금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1) 본문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2) 승계요건의 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종전>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개정> 1.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3) 개정규정의 적용 위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함(法法 부칙 1, 6)
2. 제61조【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개정요약> 비영리내국법인(회계감사를 받는)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1) 개정내용 <종전>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①--------------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2) 개정규정의 적용 ① 종전규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손비로, 동준비금은 부채계정에 계상하여야 함 ② 개정규정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함) ③이익처분은 총회 등 의결기관의 잉여금처분 결의에 의하는 것이며 그 결의 전이라도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한 금액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함
차)미처분이익잉여금 200,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 200,000
손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00〔△유보:조정계산서 제15호서식 및 제50호서식(갑, 을표)〕 ④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으로 처분하여야 함 ⑤ 종전의 부채계정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부채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처리상 종전의 부채계정에 대한 오류수정을 요하는 경우 이는 전기오류수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교재무제표의 작성시 전기이전 재무제표의 수정을 하여야 할 것임
<수정분개>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
(부채계정)
<잉여금처분>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이익잉여금)
⑥ 이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함(法法 부칙 1, 10)
3. 제76조【가산세】규정의 개정 (1) 개정요약 제3항 [공고불이행가산세]규정 → 삭제 제5항 [증빙불비가산세] 가산세율 10/100 →2/100
(2) 개정규정의 적용 ① 제3항 개정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며 ② 제5항 개정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함(法法 부칙 1, 12, 16)
4. 제11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규정의 삭제 (1) 개정요약 제11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규정 →삭제
(2) 개정규정의 적용 제114조의 개정규정(삭제)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法法 부칙 1, 16)
Ⅱ.법인세법시행령 1. 증권투자회사의 의제배당 과세 배제 <개정요약>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의제배당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을 영(0)으로 한다. (1) 개정규정 <종전>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 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개정> 아래 규정 신설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2) 개정규정의 적용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法令 부칙 1, 4)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의 사용범위 확대 <개정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1) 개정규정 <종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 3. (생 략) <개정> 아래 제4호 신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2) 개정규정의 적용 제4호 개정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法令 부칙 1, 6)
3.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개정 <개정규정요약> ① 손금산입한도 계산 산식:단기손해보험의 보유보험료합계액×예정이익률 ② 영업이익률 ≤ 2/100인 한도규정 삭제 (1) 개정규정 <종전>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생 략)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100분의2를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보유보험료-----------------------예정이익률----------------------------------------------- <단서 삭제> (2) 개정규정의 적용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함(法令 부칙 1, 7)
4. 대손충당금설정범위 개정 <개정요약> 대손충당금설정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대상법인에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함)·상호신용금고연합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을 추가함 (1) 개정규정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6호의 금융기관(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 다.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법인에 아래의 것을 추가함 28.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함) 29.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2)개정규정의 적용 제2항 개정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부칙 1, 8)
5. 채권재조정에 의한 현재가치차액을 대손금인정함 <개정요약>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함(法令 62) (1) 개정규정 <개정> 아래 제5항 규정 신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개정규정 적용 ① 회사정리절차개시, 화의절차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상각비(채권자) 또는 채무면제이익(채무자)의 과목으로 처리한다(企會基 67).
<재조정시>
차)대손상각비 200,000 대)현재가치할인차금 200,000
<환입시>
차)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 대)이자수익 50,000
② 종전에는 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전액 손금부인하고 환입액을 익금부인하였으나 개정규정에서는 대손상각비를 손금인정하고 할인차금환입액에 대하여는 익금으로 인정한다. ③ 개정규정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조정에 대하여 손금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기준상의 재조정사유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재조정도 포함되고 있으며 그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채권포기에 의한 접대비 또는 기부금의 처리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④ 이 개정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⑤ 재조정에 따라 채권자의 대손처리를 손금인정하는 한편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금액이 익금항목으로 처리되어야 함
6.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유가증권투자관련 이자·배당소득의 발생주의 인식(法令 70) <개정요약>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과 배당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 개정규정 <개정> 아래 제4항 신설 ④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동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과 배당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개정규정의 적용 이 개정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함(法令 부칙 1, 10)
7.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금융기관의 금전채권의 취득가액 <개정요약>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함 (1) 개정규정 <종전> 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아래와 같이 단서개정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 개정규정 적용 위 제3호 개정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함(法令 부칙 1, 11) 8. 증권투자회사유가증권의 시가평가·유동화전문회사 통화스왑계약의 외환환산손익인정 <개정요약>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유동화전문회사가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1) 개정규정 <종전>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①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개정> 아래 다목 및 제5호 신설 다.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제73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하 "통화스왑계약"이라 한다)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에 아래의 단서신설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4. 시가법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1항,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 개정규정 적용 위의 개정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함(法令 부칙1, 12)
9.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승계의 범위 확대 <개정요약>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대상자산·부채에 대손충당금·유가증권평가손익·채권채무재조정·현재가치할인차금·지급보증충당금·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등이 포함됨(재정경제부령 미정) (1) 개정규정 <종전>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①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개정규정 적용 이 개정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함(法令 부칙 1, 14)
10.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범위 확대 <개정요약>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범위 계산시 배당가능이익 범위에는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제외하지 아니함 (1) 개정규정 <종전>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정규정 적용 이 개정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法令 부칙 1, 15)
11. 기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의 개정:대통령령 제15970호 개정부칙 제1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