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0809 년/월/일:2001.12.4. 【질 의】 ○○주식회사는 제과사업본부(제조업)와 건설사업본부(건설업)를 5년 이상 영위하다 채무상환곤란 및 재정상태악화로 부도발생 및 법정관리 최종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제과사업부문은 자산매각이 이루어짐. (최근 5년간 회사의 경과사항) - 1997.X. 재무구조악화에 따른 부도발생 - 1999.X. 기업개선작업(MOU)약정체결 - 2001.4. 회사정리절차신청 - 2001.5.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 2001.8. 법정관리인가결정 상기 제과사업부관련, 2001년 이전 과세귀속매출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등의 가산세고지를 청구받았을 시 법정관리에 따른 정리계획안 최종인가일(2001.8.29.) 이후 청구된 부가가치세가산세납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고안된 정리채권으로 채권소멸됨. (이유)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의 규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함. 따라서 상기 조세채권은 회사정리계획상 정리채권으로서 채권신고가 되지 않은 채권이므로 정리계획안에 따라 소멸됨. <을설> 상기 조세채권은 납부대상임. (이유) 회사정리법 제208조에서 정리절차개시결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과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국세·주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로서 정리절차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임. 따라서 상기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므로 그 채권 본래의 변제기에 변제되어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599, 1999.3.16.)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안 최종인가일 이후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9.12.31. 개정)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99.12.31. 개정) ○ 회사정리법 제209조【공익채권의 변제】 ①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599(1999.3.16.) 【제 목】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을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어 결손처분사유에 해당하나,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회 신】 1.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