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0821 년/월/일:2001.12.6. 【질 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2000.10.19. 이후 공매대금배분분부터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초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달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기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매각예정가격은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새로운 공매를 진행(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 제3장 제9조 제4항)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 소액임차인의 대항력요건 구비일자의 비교를 "최초공매공고일이 기준일"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매공고일이 기준일"이 되는지. 【회 신】 재정경제부 조세46019-248(2000.10.19.)호 예규와 관련하여 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데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의한 공매공고일이라 함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에 우선 배분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대항력구비 기준일자는 최초공매공고일인지, 새로운 공매공고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90.12.31. 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조의 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9.1.2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12.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세46019-248(2000.10.19.)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공매공고일" 이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경우, 2000.10.19. 이후 최초로 공매대금 배분분부터 국세보다 우선 배분함】 【회 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2. 본 예규는 시행 후 국세징수법 제81조에 의해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