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를 2002년 2월 14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필자 註>
(1) 성과배분상여금 2000년 사업연도에 대한 성과배분으로 2001년의 주총결의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이번 연말정산대상에서 당해 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손금에 산입되는 조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2)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개정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하면 이를 손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法令 20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은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규정으로 약정된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지급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기주식의 지급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자기주식의 취득】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한다(法令 20 ①).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所法 20 ③)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01년 중에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결의에 의하여 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2001년에 귀속된다.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자기주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근로소득 제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2. 2002년 주총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1)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연말정산 12월말 결산법인이 2001년의 성과급으로 2002년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결의로 성과배분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는 2001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2002년 3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반영하여야 하겠지만, 근로소득자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2002년에 해당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당해 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도 46013-10113, 2001. 3.16).
(2)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의 원천징수방법 잉여금처분으로 상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所令 195 ②).
3. 2001년 법인결산 세무조정시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1)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주주인 경우를 포함)에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法令 106 ①).
(2)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시 대표자의 구분
① 지분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法令 106 ①).
②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적용한다.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3년간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상의 대표자로 해석한다(국심 2001서1674, 2001.10. 6).
③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法則 54).
(3) 소득처분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과정에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所令 49 ①).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이 200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세무조정시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2001년도 소득으로 귀속되므로, 이번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제외 2001년 귀속 근로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금액이 4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므로 특별히 혜택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연말정산신고시기까지 세무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02년 3월말까지이므로, 2002년 2월 14일 연말정산신고 기한까지 세무조정이 완료되지 못하고, 그 후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2002년 4월 10일까지 당해 인정상여를 추가하여 연말정산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물론「법인세 신고기일」이 소득처분된 상여의 지급의제시기(所令 192 ③)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부담은 없다. 그러나 수정신고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해 인정상여에 대한 금액을 2월 14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편리하다.
4. 근로소득의 추가지급·지연지급에 대한 연말정산
(1) 근로소득의 추가지급에 대한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所通 137-1 ; 소득 46011-61, 2000. 1.15).
(2) 임금협상의 지연에 의한 근로소득의 추가지급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353, 2001. 2.14). 따라서 임금협상의 지연에 의하여 급여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신고를 수정하여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반납한 체불임금의 지급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되어 관할노동청의 지시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국심 2001전545, 2001. 7.26). 이 경우에도 먼저 수행한 연말정산신고를 수정해야할 대상이 된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에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경우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그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시기에 행사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일 46011-10098, 2001. 9. 5).
I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현재 시행 중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는 2001년 4월 30일 개정되어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所則 제202호 부칙 7). 당해 서식의 작성요령은 [서식]의 뒷면에서 설명되어 있으나, 몇 가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1. 징수세액 및 환급세액의 집계과정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가감계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가감계[A10, A30]란은 단순히 동일한 세목의 세금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세부항목을 단순히 가감하여 기재한다.
(2) 총합계란[A99] [근로소득 가감계·퇴직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개인연금 추징·법인원천·수정신고] 등의 개별 소득의 세액 중에서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계하여 총합계[A99]란에 기재한다. 특정 소득의 세액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접 상계하지 않고, (II. 환급세액 조정)을 거쳐서 조정환급하므로 총합계란에는 (+)금액만 집계하는 것이다.
(3) 당월발생 환급세액 중 일반환급란 [근로소득 가감계·퇴직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개인연금 추징·법인원천·수정신고] 등의 개별 소득의 세액 중에서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한다.
2. 징수세액·환급세액의 조정절차
(1) 조정대상 환급세액 계산 전월 미환급세액과 당월환급세액을 합하여[E. 조정대상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2) 조정대상 환급세액[E]과 총합계액[A99]의 비교
1) 총합계[A99]란의 금액이 조정대상환급세액[E] 보다 큰 경우 총합계[A99]란의 소득세 등·농어촌특별세·가산세를 합계한 금액이 [E. 조정대상환급세액] 보다 큰 경우에는당월 징수세액으로 환급세액을 모두 조정 환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 가감계·퇴직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개인연금 추징·법인원천·수정신고)의 순서대로 당해 징수세액과 환급세액을 조정한다. 즉, 순차적으로 징수세액(소득세 등(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징수세액)을 [6.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기입하여 (E. 조정대상환급세액)의 크기까지 기재하고, 남은 징수세액은 납부세액란에 기재한다. 그 결과 [6. 당월조정환급세액]의 총합계금액을 [F. 당월조정환급세액계]에 이기 하게되면, [G. 차월환급세액]은 영(0)이 되는 것이다.
2) 총합계[A99]란의 금액이 조정대상환급세액[E] 보다 작은 경우 총합계[A99]란의 소득세 등·농어촌특별세·가산세를 합계한 금액이 [E.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월 징수세액으로 환급세액을 모두 조정환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 가감계·퇴직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개인연금 추징·법인원천·수정신고]의 순서대로 당월 징수세액과 환급세액을 조정한다. 즉, 순차적으로 징수세액[소득세 등(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징수세액]의 전액을 [6. 당월조정환급세액]에 기입한 후, [6. 당월조정 환급세액]의 총합계금액을 [F. 당월조정환급세액계]에 이기한다. 이 경우에는 [징수세액]이 [조정대상 환급세액]에 미달하므로 (납부세액)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 결과 [E. 조정대상 환급세액]에서 [F. 당월조정환급세액계]를 차감하여 [G. 차기이월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부표의 관계 금융기관 외의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는 연간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월 해당항목의 금액을 집계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부표]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는 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주자·비거주자, 내국법인·외국법인의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한다.
III. 연말정산관련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1. 납부세액 환급에 대한 현행 소득세법 규정
(1)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의 조정환급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所令 201 ①). 징수세액이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징수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환급절차
1) 차월로 이월하여 환급하는 방법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所則 93 ①).
2) 차월 이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이 경우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所則 93 ②).
3)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소득 46011-21070, 2000. 8.14).
2. 연말정산 환급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예고 재정경제부는 2002년 1월 22일 연말정산 환급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예고하였다. 현행의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차월로 이월하여 그 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하여 왔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는 달의 세액으로 모두 환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2년 2월 공포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