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주)영화·조세통람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1.12.31. 결산시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80,000,000 (대) 미지급상여금 80,000,000 (2) 2002. 3.25. 주총시 (차) 미지급상여금 80,000,000 (대) 현 금 30,000,000주) 자 기 주 식 50,000,000 ※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임원분 20,000,000원이 포함됨. 【해 설】이에 대한 당기(2001. 1. 1∼12.31)의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2001년의 세무조정 <손금산입> 성과급 60,000,000(기타) 임원분 20,0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2002년의 세무조정 세무조정 없음 (3)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所令 49 ① 2호). 따라서 현금과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80,000,000원은 임직원의 2002년 귀속 근로소득이 된다. 이 경우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임원분도 2002년 귀속 근로소득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
3. 단순신고조정
장부상의 수익 또는 비용과 세법상의 익금 또는 손금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조정하는 것을 단순신고조정이라 한다. 단순신고조정에 해당하는 항목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주민세 등의 손금불산입 (2) 자산평가감의 손금불산입 (3) 임원상여금 지급액 중 급여지급규정초과액의 손금불산입 (4)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5)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6)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7)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8) 결산상 비용계상한 제충당금 및 제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9)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 (10) 이연자산의 균등액 미달상각액의 손금산입(결산조정의‘(11)’참조) (11) 법인세·주민세 환급액의 익금불산입 (12) 이월익금의 익금불산입 (13) 국세·지방세과오납환부이자의 익금불산입 (1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5) 주식취득에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6) 업무무관부동산, 업무무관동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7) 2000.12.29.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불산입 (18)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경비의 손금불산입 (1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계되는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20)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21)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2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불산입 (23) 외화채권·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의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 (24) 기부금 지급액 중 이연처리분의 손금산입 (25) 미지급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6)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의 익금산입 (2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항목 중 당해 사업연도 손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 (28)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29)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특별상각비의 손금불산입 4. 회계감사와 신고조정 (1) 반드시 신고조정해야 할 사항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자산·부채의 적정한 평가원칙에 의하여 세법상 일정항목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다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므로 회계감사의견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은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신고조정에 의해서만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비(1994.12.31. 이전 취득자산에 한함)의 손금산입 ③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④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2)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사항 회계감사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사항들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의 대손상각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상각 ③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의 대손상각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대상법인이 위 ‘①’내지 ‘③’의 채권의 대손처리가 회계감사시 지적 사항으로 된 경우에는 결산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이연자산 과소상각액의 손금산입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창업비, 개발비와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한 사채발행비에 대한 상각비가 법인세법상의 이연자산으로 인식한 창업비, 개업비, 사채발행비 및 연구개발비의 세법상 상각한도액보다 적은 경우(과소상각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결산조정의 ⑪ 참조). 5.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비교 (1) 성격상의 차이 비교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손금산입방법 |
반드시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됨 |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도 손금으로 인정됨 |
손금의 인식시기 |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세법상 한도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됨 |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시에도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감액수정신고) 가능여부 |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됨 |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됨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차이를 도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수치는 가정치임). 결산조정의 경우 신고조정의 경우 ────────── ────────── ① 대손상각비 반영 전의 이익주) 100,000 100,000 ② 대손상각비 회계처리 (10,000) - ────────── ────────── ③ 대손상각비 반영 후의 이익 90,000 100,000 (외부공표이익) ④ 세무조정 - (10,000) ────────── ────────── ⑤ 과세소득 90,000 90,000 ━━━━━━━━━━ ━━━━━━━━━━※주)대손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사항을 반영한 후의 이익으로 가정한다. 위의 도표에 나타나 있듯이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결산조정에 비하여 신고조정을 하면 외부에 공표하는 당기순이익은 동 금액만큼 많아지나 과세소득은 동일하므로 법인세부담은 같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