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0828 년/월/일:2001.12.7. 【질 의】 정부에서는 유류세율인상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1.7.1.부터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주유량에 따라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부 운송사업자가 국세, 지방세, 산재·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당해 기관(채권자)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국세징수법)에 따라 유류보조금지급분에 대해 우리시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바 있음. 유류보조금채권압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정부(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도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2.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도 채권압류가 가능할 경우 압류통지서에 따른 배분시 체납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제3채무자인 시가 법원의 판결없이 채권압류통지에 따라 압류권자에게 직접 배분할 수 있는지. 3. 1개 업체의 보조금에 대해 수개의 기관(채권자)이 압류통지를 했을 경우 국세, 지방세, 산재·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배분순위와 배분율은. 4. 채권압류통지서가 향후(2001년 4/4분기)에 지급될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 ※ 건설교통부에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견해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718, 2001.11.22.)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1. 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2. 국세와 타압류채권과의 우선권관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90.12.31. 개정) 가.∼바. (생략)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90.12.31.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97.12.13.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718(2001.11.22.) 【제목】 "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및 국세우선 여부에 대한 회신 【회신】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 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