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0975 년/월/일:2001.12.26. 【질 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학교법인)은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사업경영자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수년 동안 전화세를 납부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절차는. 전화사업경영자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6개월분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오납부한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오납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납세자의 국세환급에 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5년간의 과오납부한 전화세에 대하여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납세의무자인 학교법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화사업경영자를 통해서만 청구해야 하는지. 환급청구시 어떠한 서면(서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2001.11.5.(No. 22013) 인터넷상담을 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인 교육기관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됨. 전화세납부의무가 없는 교육기관이 국가로부터 전화세징수를 위탁받은 전화사업경영자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수년 동안 전화세를 납부하여 왔다면 전화세가 폐지된 현시점에서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즉시 그 오납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됨. 【회 신】 1.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구전화세법 제5조 제1항) 또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하고자 고지한 후 전화사용료의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전화세액이 증감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과의 차액을 다음달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같은법시행령 제3조). 2. 따라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전화세법 제5조【징수 및 납부】 ①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에 이를 징수한다. (88.12.26. 개정) ② 전화사업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화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20일까지 전화사업경영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88.12.26. 개정) ③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전화세를 징수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8.12.26.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전화세는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한다. (81.12.31. 개정) ⑤ 전화세의 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전화세법시행령 제3조【경정결정납부】 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는 전화사용료를 고지한 후 전화사용료의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전화세액이 증감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과의 차액을 다음달에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그 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88.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94.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