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 本 豊/행정자치부 세제담당관실 Ⅰ. 머리말 Ⅱ.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공시송달 규정보완(地法 52 ① 4호 신설)
△ 법률 제6549호(2001.12.29) △ 대통령령 제17447호(2001.12.31) △ 행정자치부령 제154호(2001.12.31) ▶목차 Ⅰ. 머리말 Ⅱ.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공시송달 규정보완 2. 체납횟수 계산방법 개선 3. 환부이자 계산 개선 4.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 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중과 제외기간 연장 6.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중과세기준 면적 조정 7.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의 범위조정 8. 등록세 과세대상 정비 9.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규정 신설 10.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제외대상 정비 11.대도시 내 법인합병시 중과제외 규정 보완 12. 경주 마권세의 명칭변경 및 과세대상 추가 Ⅲ. 맺음말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2) 법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의하여 대도시 내 법인합병에 따른 중과세 대상을 조정하며 3)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여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4)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개칭하며 5)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6)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전환하고,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를 소방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특수장소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위험 및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 등이다. 본고에서 지방세법령에 대한 주요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하여 대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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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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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공시송달 요건 추가] │
│서류수령 거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 │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
│고 송달 곤란시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 │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불분명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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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기본법에서는 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세청에서 주민세의 소득세 동시징수와 관련하여 개정요청이 있었음. 따라서 당초에는 지방세법에서도 국세기본법(11 ① 3호)의 규정과 같이 공시송달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을 마련하였다가 입법과정에서 공시송달의 효과를 감안하여 공시송달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2. 체납횟수 계산방법 개선(地令 26)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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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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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3회 체납하는 경우 관 │○ 1년기간 제한없이 3회 이상 체납시 │
│허사업 제한 │관허사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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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종전 지방세법시행령상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해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체납자에 대한 행정상 규제조치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 국세(徵法 9)의 경우도 체납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자(2000.12.29. 국세징수법 개정)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와의 형평이 맞도록 개선하였다. ※ 체납횟수 계산에 대한 적용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되는 체납분부터 적용하되,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체납분은 2002. 1. 1. 이전분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3. 환부이자계산 개선(地令 39)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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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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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만분의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
│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
│ │이율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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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현행 과오납금 환부이자율이 1일 1만분의 2로서 경기침체 등 하향추세에 있는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에도 못미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 지방세 과오납 환부이자율을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에 맞추어 연동화하여 시중금리 수준에 맞추도록 규정하였으며, 환부이자에 대한 적용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되는 환부이자분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 2000년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와 지방세의 환부이자율이 다르므로 형평을 맞추도록 지적한 사항 이며, 국세의 경우 2000년말 환부이자율을 1일 3전에서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4.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地法 78 ② 및 81 삭제, 地令 75)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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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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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 현재와 같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 │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함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
│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 │
│ │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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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종전에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제도로 되어 있었으나, ○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임의적 전심제도로 개선하였다. ○이는 종전 필요적 전심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 등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1. 6.28)에 따른 것이다. 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중과 제외기간 연장(地法 112 ③, 112의2 ① 및 138 ①)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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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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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도시 안에서 │○ 중과제외 기간을 2003.12.31.까지로│
│2001.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2년간 연장 │
│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대상에 │ │
│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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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종전에는 국내기업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유지 및 지속적 외투기업유치를 위해 중과제외 기간을 2003.12.31.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다. ※ 산업자원부에서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6.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중과세기준 면적 조정(地令 84의3)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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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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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영업장│ ○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 │
│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과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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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영업형태가 다르다고 하여 중과세 기준면적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중과세 기준면적을 동일하게 하였다(무도유흥주점영업은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분만 중과세) 7.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조정(地令 75의2)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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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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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계탑,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
│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 │
│ │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 │
│ │용중계탑은 제외한다) │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 │
│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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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방송과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방송은 사업의 성격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한국방송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사업수행과 관련한 방송중계탑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인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은 건축물, 안테나, 철탑, 각종 시스템, 집기 등으로 구성되고 있어 과세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시설물에 대한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으로 하여 과세대상간의 형평과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8. 등록세 과세대상 정비(地法 149)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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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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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 [삭 제] │
│관하여 건설사업자 등록대장에 신규 │ │
│등록을 받을 때에는 매 1건당 115,000 │ │
│원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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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1999. 4.15.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건설업면허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것이다. 9.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규정 신설(地令 91 ④)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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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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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기소 또는 │
│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
│ │통보받은 경우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
│ │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
│ │과소납부 및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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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수납은행에서 등록세를 수납함에 있어서 - 납부서 중 납세자용 영수증에만 수납인을 날인하여 교부하고 과세관청 통보용과 은행보관용 납부서는 수납처리하지 아니하고 별도 보관 후 현금을 유용하거나 - 법무사가 등기일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등록세 영수증 첨부없이 등기처리하여 법무사가 등록세를 착복하는 등 ○ 등록세의 횡령·유용시 이에 대한 수납사항 확인이 현재 시·도 부과징수규칙에 의하여 행정내부적으로 확인하다 보니 미확인, 확인지연 등으로 납세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 지방세법시행령에 확인절차·기간 등을 규정하여 확인을 의무화하여 등록세 수납에 따른 횡령 및 유용예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0.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제외대상 정비(地令 10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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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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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 │[삭 제] │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송망사 │ │
│업 │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중계유선방│
│선방송사업 │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 │
│ │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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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에서 방송관련 다음 업종은 중과제외 업종으로 규정 - 종합유선방송사업, 유선방송사업, 프로그램공급업, 전송망사업 - 정부가 20% 이상 출자법인(KBS, MBC, iTV 등) ○ 2000. 1.12. 통합방송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종전의 4개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방송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내용도 세분화함 ○ 따라서 방송법개정에 따라 세분화된 사업내용에 맞도록 중과대상을 정비·보완한 것이다. ※[참고] 통합 방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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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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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종합유선방송국 ┃ 방송법 │·방송사업 │
│방송법 │·프로그램공급업 ┃ (제2조) │ - 지상파방송사업 │
│ │·전송망사업 ┃ │ - 종합유선방송사업 │
│ │ ┃ │ - 위성방송사업 │
│ │ ┃ │ - 방송채널사용사업 │
│ │ ┃ │·전송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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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유선방송사업 ┃ │·중계유선방송사업 │
│관리법 │ (중계·음악) ┃ │·음악유선방송사업 │
│ │ ┃ │·전광판방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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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법│·방송국, 방송법인┃ │ ※ 밑줄친 사업은 현재도│
│ │ ┃ │중과제외 대상 사업임 │
├─────┼─────────┨ │ │
│○한국방송│·한국방송공사 ┃ │ │
│공사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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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도시 내 법인합병시 중과제외 규정 보완(地令 102 ⑦ 신설)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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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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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
│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 │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 │
│ │며, 대도시 내의 기존법인이 설립 후 5년│
│ │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 │
│ │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 │
│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 │
│ │로 보지 아니한다. │
│ │ ※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 │경우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
│ │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
│ │산한 비율을 말한다. │
└──────────┴───────────────────┘
[개정이유] ○ 법인의 합병과 분할은 기존법인을 그대로 2개 법인을 합치거나 1개 법인을 2개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고 -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법인합병에 대한 중과세제도 운영이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동일한 사안이라도 - 기존법인 명의로 합병(흡수합병)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 합병의 주체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과제외 - 신설법인 명의로 합병(신설합병)하거나 새로운 제3의 명의로 합병하는 경우는 중과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고 ○ 합병과 유사한 성격의 분할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법인신설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2001. 3.28)하였으나 합병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 법인합병의 경우 대도시 내에서 5년이 경과한 법인(중과제외 대상 법인)간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대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 대도시 내에서 5년이 경과한 법인과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간의 합병시에는 자산의 평가액 또는 장부가액에 의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는 중과세 하도록 한 것이다. 12. 경주·마권세의 명칭 변경 및 과세대상 추가(地法 152 내지 154, 地令 105의2)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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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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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목 : 경주·마권세 │○ 세목 : 레저세로 변경 │
│ ○ 과세대상 : 경마, 경정, 경륜 │○ 과세대상 : 현행 과세대상 외의 │
│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승자 │
│ │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
│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 │
│ │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것』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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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현행 세목 경주·마권세는 종전의 마권세이던 것을 경륜·경정을 과세대상에 추가할 때 개정한 것이나, 소싸움 등 새로운 과세대상을 추가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개선하였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개설예정인 소싸움 등의 과세대상 추가에 대비하여 과세대상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 선진국의 경우도 각종 경마, 경견 등의 오락에 대해 과세하고 있고, 2002. 5. 경북 청도군에 소싸움장을 개설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