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1028 년/월/일:2001.12.29. 【질 의】 "갑"법인은 개인 "을"로부터 2001.7.25. 2001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조기환급금 80,000,000원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해 양수받았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양도자 개인 "을"의 2001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는 2001.7.25. 양도자 개인 "을" 관할세무서에 접수되었음.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환급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시켜 오히려 2,150,000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1.8.27. 양도자 개인 "을"에게 통보하였음. 이에 양도자 개인 "을"은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자 개인 "을"에게 2001.11.10. 2,150,000원 고지서를 발송하였음. 현재 양도자 개인 "을"은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고 불복청구를 하여 승소하여도 국세환급금이 양도자 개인 "을"에게 입금되지 않고 양수자 "갑"법인에 입금되기 때문에 불복청구를 할 의사가 없음. 국세환급금을 양수받은 "갑"법인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경정결정고지한 경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로 한정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을"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하여 국세환급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은 "갑"법인이 관할세무서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고 "을"은 환급신고를 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환급을 부인하고 추가고지처분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음. 이에 대한 불복을 "을" 개인이 아닌 "갑"법인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99.8.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99.8.31.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6.12.31. 신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96.12.31. 신설)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96.12.31. 신설) 3. 납세보증인 (96.12.31. 신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98.12.31. 직제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7-1-4…55【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609(2001.11.1.)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법인임】 【회신】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 국심80부108(1980.4.14.) 【처분받은 자의 채권자는 심판청구적격자 아님】 【판결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알 수 있는바, 이건에 있어 처분(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외 ××기계공업주식회사이고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채권자이며 근저당권설정권자인 지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동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금전납부의 채권 내지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담보권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러한 권리가 있다 하여 채무자 외 공법상의 권리행사를 대위하거나 승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까닭에 청구법인은 이건 처분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자격이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