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 /공인회계사 Ⅰ. 익금의 범위 Ⅱ. 익금항목
법인세법상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을 말하되, 자본의 납입과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한 항목을 제외한다(法法 15 ). 기업회계기준은 자본유지 관점에서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여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자본의 납입과 익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한 자본잉여금도 익금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예:자기주식처분이익).
┌────┬────────────────────────────┐ │ │ 익금항목 │ ├────┼────────────────────────────┤ │순 자 산│① 사업수입금액(매출에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 제외) │ │증 가 액│②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 │ │ │③ 자산의 임대료 │ │ │④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 │⑤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 │⑥ 자산의 평가차익 │ │ │⑦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 │⑧ 자본거래(증자·감자·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것으로 보는│ │ │이익 │ │ │⑨ 기타 수익 │ ├────┼────────────────────────────┤ │익금산입│⑩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 │특 례│⑪ 간주임대료 │ │ │⑫ 의제배당 │ │ │⑬ 간접외국납부세액(외국자회사가 부담한 법인세 중 당해 │ │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금액) │ └────┴────────────────────────────┘
Ⅲ. 익금불산입항목 |
┌───────┬─────────────────────────┐ │ │ 익금불산입항목 │ ├───────┼─────────────────────────┤ │자 본 거 래 │①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② 감자차익 │ │ │③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합병평가차익과 분할평가차 │ │ │익 제외) │ │ │④ 재평가차액(1% 재평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의 재평가│ │ │차액 제외) │ │ │⑤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 │ │ │전에 충당된 금액 │ ├───────┼─────────────────────────┤ │이중과세방지 │⑥ 이월익금 │ │ │⑦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급액 │ ├───────┼─────────────────────────┤ │부 채 성 격 │⑧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 │조세정책적규정│⑨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이자 │ │ │⑩ 기관투자자가 지분율이 10% 이하인 주권상장법인과│ │ │협회등록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90% 상당액 │ │ │⑪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60%(90%) │ │ │상당액 │ └───────┴─────────────────────────┘
Ⅳ. 주요 항목 1. 간주임대료 (1) 추계결정의 경우 |
┌────┬──────────┬───────────┬──────────┐ │ 구 분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 ├────┼──────────┼───────────┼──────────┤ │적용요건│모든 법인 │모든 개인 │모든 사업자 │ ├────┼──────────┼───────────┼──────────┤ │계산대상│부동산과 부동산상의 │좌 동 │좌 동 │ │ │권리를 임대한 경우 │ │ │ ├────┼──────────┼───────────┼──────────┤ │주택포함│모든 주택임대 포함 │사택임대 제외(*1) │모든 주택임대 제외 │ │여 부│ │ │ │ ├────┼──────────┼───────────┼──────────┤ │ │임대보증금적수×정기│(임대보증금적수-건설 │(임대보증금적수-지 │ │계산구조│예금이자율×1/365 │비상당액적수(*2))×정 │하도건설비적수)×정 │ │ │ │기예금이자율×1/365 │기예금이자율×1/365 │ ├────┼──────────┼───────────┼──────────┤ │금융수익│공제불가 │공제불가 │공제불가 │ │공 제│ │ │ │ └────┴──────────┴───────────┴──────────┘
(*1)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은 2000.12.31.까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임. (2)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 |
┌────┬───────────┬──────────┬───────┐ │ 구 분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 ├────┼───────────┼──────────┼───────┤ │ │부동산임대업이주업이 │주업 및 재무구조에 │주업 및 재무 │ │적용요건│고차입금이자기자본의 │대한 요건 없음 │구조에 대한 │ │ │2배를 초과하는 법인 │ │요건 없음 │ ├────┼───────────┼──────────┼───────┤ │계산대상│부동산과 부동산상의 │좌 동 │좌 동 │ │ │권리를 임대한 경우 │ │ │ ├────┼───────────┼──────────┼───────┤ │주택포함│모든 주택임대 제외 │사택임대 제외(*2) │모든 주택임대 │ │여부 │ │ │제외 │ ├────┼───────────┼──────────┼───────┤ │ │(임대보증금적수-건설 │(임대보증금적수-건 │(임대보증금적 │ │ │비상당액적수)×정기예 │설비상당액적수)×정 │수-지하도건 │ │계산구조│금이자율×1/365-임대 │기예금이자율×1/365 │설비적수)×정 │ │ │보증금에서 발생한 금 │-임대보증금에서 발 │기예금이자율 │ │ │융수익 │생한 금융수익 │×1/365 │ ├────┼───────────┼──────────┼───────┤ │ │①수입이자와 할인액 │① 수입이자와 할인액│공제불가 │ │금융수익│②수입배당금 │② 수입배당금 │ │ │공제 │③유가증권처분익(*1) │ │ │ │ │④신주인수권처분익 │ │ │ └────┴───────────┴──────────┴───────┘
(*1)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유가증권처분이익과 상계함. (*2)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은 2000.12.31.까지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의제배당 [의제배당] |
┌───────┬─────────────┬────┬────────┐ │ 구분 │ 요건 │자산평가│ 귀속시기 │ ├───────┼─────────────┼────┼────────┤ │ │익금항목인 잉여금의 자본전│ │ │ │잉여금의 자본 │입 │ │ │ │전입으로 무상 ├─────────────┤액면가액│잉여금의 자본전 │ │주를 받는 경우│익금불산입항목인자본잉여금│ │입 결의일 │ │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 │ │① 자기주식소각이익의 2년 │ │ │ │ │이내 자본전입 │ │ │ │ │② 자기주식에 대한 미배정 │ │ │ │ │분을 배정받은 경우 │ │ │ ├───────┼─────────────┼────┼────────┤ │감자·탈퇴·퇴│감자 등의 대가가 감자 등의│시 가*│감자결의일·퇴 │ │사합병·분할의│경우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 │ │사·탈퇴일·합 │ │경우 │액을 초과하는 경우 │ │병(분할)등기일 │ └───────┴─────────────┴────┴────────┘
* 합병·분할의 경우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교부받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3.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신설) (1) 개 요 지주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인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와 지주회사간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2) 요 건 ① 지주회사요건: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일 것. 이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② 자회사요건:자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ⅰ.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3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ⅱ. 자회사는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
┌────────────┬───────────────────┐ │ 지주회사 │ 자회사 │ ├────────────┼───────────────────┤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 │ │ │인일 것 │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금융업·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 │ │내국법인일 것 │ └────────────┴───────────────────┘
(3) 익금불산입금액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法 18 ①). |
┌──────────┬─────────┬───────┐ │ 자회사의 종류 │ 지분비율* │배당소득금액의│ │ │ │익금불산입비율│ ├──────────┼─────────┼───────┤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30% 초과 │90% │ │ 협회등록법인 │ │ │ │ │30% │60% │ │ │30% 미만 │- │ ├──────────┼─────────┼───────┤ │② 위 이외의 법인 │80% 초과 │90% │ │ │50% 이상 80% 이하 │60% │ │ │50% 미만 │- │ └──────────┴─────────┴───────┘
*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익금불산입액의 축소 지주회사의 차입금을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 지주회사가 출자한 자회사가 또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法法 18 ①). |
┌───────┬────────────────────────────┐ │ 구 분 │ 익금불산입액에서 공제할 금액 │ ├───────┼────────────────────────────┤ │① 지주회사에 │ 지주회사의 차입금 │ │차입금이 있는 │지급이자× ---------------------- │ │경우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 ├───────┼────────────────────────────┤ │② 자회사가 다│ 자회사의 타법인출자액 │ │른 법인에 출자│배당소득금액×익금불산입 비율×-------------------------│ │한 경우(*2) │ 지주회사의 자회사출자액 │ └───────┴────────────────────────────┘
(*1) 위의 지급이자 및 차입금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제외한다. (*2) 계열회사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 외의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를 말한다. (*3) ①의 「지주회사의 차입금/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자회사의 타법인출자액/지주회사의 자회사출자액」의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하며, 타법인출자액과 자회사출자액은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문 1] 익금과 익금불산입의 구별 다음은 (주)서울의 제20기(2000. 1. 1.∼12.31.)의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의 내역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소득처분을 반드시 표시하되, 과세이연은 고려하지 말 것). |
┌────────────────────────┬──────┐ │ 항 목 │ 금 액 │ ├────────────────────────┼──────┤ │⑴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시가가 교부한 주식의 액면 │₩ 1,000,000│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1990년 취득분)의 재 │ 2,000,000│ │평가차액 │ │ │⑶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건물(1990년 취득분)의 재 │ 3,000,000│ │평가차액 │ │ │⑷보험업법에 의한 건물평가차익 │ 4,000,000│ │⑸자기주식소각이익 │ 5,000,000│ │⑹자기주식처분이익 │ 4,000,000│ │⑺자기사채소각이익 │ 3,000,000│ │⑻손해배상금수입 │ 2,000,000│ │⑼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지 │ 1,000,000│ │분율은 10%) │ │ │⑽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의 환급액 │ 2,000,000│ │⑾고객으로부터 받은 입회금(탈퇴시 반환조건) │ 3,000,000│ └────────────────────────┴──────┘
*Point………………… (1)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시가가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2)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익금항목이나 1983.12.31. 이전 취득분을 1984. 1. 1. 이후 최초로 재평가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항목이다. 1990년 취득분이므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예외없이 익금항목이 된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3)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건물의 재평가차액:감가상각자산이므로 재평가차액은 익금불산입항목이 된다. 따라서 재평가차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4) 보험업법에 의한 건물의 평가차익:법률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이므로 평가증을 허용하되, 평가차익은 익금으로 본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5) 자기주식소각이익:자기주식의 소각은 감자에 해당하므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익금불산입항목이다. 따라서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6) 자기주식처분이익:익금항목이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7) 자기사채소각이익: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사채소각이익, 사채상환이익 등)은 모두 익금항목이 된다. 따라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8) 손해배상금:법인세법상 손해배상금은 그 원인(명예훼손 자산피해·계약위반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익금항목에 해당된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9)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지분율은 10%):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는 기관투자자는 증권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므로 이들에게 조세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나, 기관투자자와 그 특 수관계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안정보다는 개별적인 투자목적에서 투자한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문제에서 기관투자자의 지분이 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배당금의 90%를 익금불산입한다. (10)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의 환급액:업무무관자산의 재산세는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하므로, 동 재산세환급액을 익금불산입한다. (11) 골프장에서 받은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금: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부채이므로 익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동 입회금을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해답]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 처 분 │ 과 목 │ 금 액 │처 분 │ ├─────┼────┼────┼────────┼───────┼───┤ │ │ │ │주식발행초과금 │₩ 1,000,000 │기 타 │ │ │ │ │건물재평가차액 │ 3,000,000 │기 타 │ │ │ │ │자기주식소각이익│ 5,000,000 │기 타 │ │ │ │ │배당금 │ 900,000 │기 타 │ │ │ │ │재산세환급액 │ 2,000,000 │기 타 │ │ │ │ │입회금 │ 3,000,000 │유 보 │ ├─────┼────┼────┼────────┼───────┼───┤ │ 계 │ │ │ 계 │₩ 14,900,000 │ │ └─────┴────┴────┴────────┴───────┴───┘ |
[해설] 1. 자본잉여금에 대한 과세 여부 기업회계기준은 자본충실화를 위하여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에는 이러한 잉여금구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자본에 대한 과세는 세원을 고갈시키므로 법인세법에서도 자본거래의 대부분을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여 자본에 대한 과세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기업회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 │ 구 분 │익금항목인지 여부 │ ├─────────┬────────────┼─────────┤ │주식발행초과금 │외화납입시 환율차액 포함│ × │ ├─────────┼────────────┼─────────┤ │감자차익 │자기주식소각이익 포함 │ × │ ├─────────┼────────────┼─────────┤ │합병(분할)차익(*1)│합병(분할)평가차익 │ ○ │ │ ├────────────┼─────────┤ │ │위 이외 │ × │ ├─────────┼────────────┼─────────┤ │재평가차액 │감가상각자산 │ × │ │ ├────────────┼─────────┤ │ │토 지(*2) │ ○ │ ├─────────┼────────────┼─────────┤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 ○ │ └─────────┴────────────┴─────────┘
(*1) 합병(분할)차익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이 아니나, 상법상 자본잉여금이므로 상법의 분류에 의하였다. (*2)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최초로 재평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3%)은 익금불산입항목이다. 2. 자기주식에서 발생하는 순자산증가액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항목,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익금불산입항목이다. 결산상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가산조정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
┌────────┬──────┬───────┐ │구 분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 ├────────┼──────┼───────┤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 │익 금 항 목│ │자기주식소각이익│자본잉여금 │익금불산입항목│ └────────┴──────┴───────┘
[문 2] 익금계산구조 (주)부산의 제16기 사업연도(2000. 1. 1.∼12.31.)의 법인세신고를 위한 다음 자료를 참고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1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 │ 과 목 │ 제16기 │ 제15기 │ ├─────────────┼───────┼───────┤ │Ⅰ.매출액 │₩ 580,000,000│₩ 500,000,000│ │Ⅱ.매출원가 │ 428,000,000│ 400,000,000│ │ ├───────┼───────┤ │Ⅲ.매출총이익 │ 152,000,000│ 100,000,000│ │Ⅳ.판매비와관리비 │ 100,000,000│ 60,000,000│ │ ├───────┼───────┤ │Ⅴ.영업이익 │ 52,000,000│ 40,000,000│ │Ⅵ.영업외수익 │ 4,000,000│ 10,000,000│ │ ├───────┼───────┤ │Ⅶ.경상이익 │ 56,000,000│ 50,000,000│ │Ⅷ.특별이익 │ 14,000,000│ - │ │ ├───────┼───────┤ │Ⅸ.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70,000,000│ 50,000,000│ │Ⅹ.법인세비용 │ - │ 10,000,000│ │ ├───────┼───────┤ │ⅩⅠ.당기순이익 │₩ 70,000,000 │₩ 40,000,000 │ └─────────────┴───────┴───────┘
1.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2. 영업외수익에는 전기법인세환급액 ₩930,000과 환급가산금 ₩70,000, 전기재산세환급액 ₩2,000,000(환부이자 ₩150,000 포함)이 있으며, 잔액은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이다. 3. 특별이익은 주주로부터 수증받은 토지의 공정시가 ₩1,000,000, 창고화재로 인한 상품소실에 대한 보험차익 ₩4,000,000과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증금수령액 ₩9,000,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자보증금은 본사 사옥을 준공한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면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 자 료 2 대차대조표상 자본의 내용 |
┌─────────┬───────┬───────┐ │ 과 목 │ 제16기 │ 제15기 │ ├─────────┼───────┼───────┤ │Ⅰ.자 본 금 │₩ 100,000,000│₩ 90,000,000 │ │Ⅱ.자 본 잉 여 금 │ 30,000,000│ 17,000,000 │ │Ⅲ.이 익 잉 여 금 │ 120,000,000│ 40,000,000 │ └─────────┴───────┴───────┘
1. 자본금은 당해 사업연도중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하였다. 2. 자본잉여금 중 ₩4,000,000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지분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며, 나머지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다. 3. 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은 당기순이익 ₩70,000,000과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으로 인한 것이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전기에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을 처리한 것이다. 4.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위 이외의 세무조정사항도 없다. |
┃┃ 요구사항┃┃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고 익금합계액을 계산하시오. ┃┃ 2.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
*Point………………… 1. 손익계산서 항목 (1) 매출액:매출부가가치세를 매출로 처리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영업외수익 ① 환급액:당초 손금불산입된 법인세의 환급액은 익금불산입항목이나, 당초 손금산입된 재산세의 환급액은 익금항목이다. 환급액을 결산상 수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법인세환급액만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②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금이자:초과징수한 것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본세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본다. 환급금이자를 수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③ 배당금: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은 90%를 익금불산입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은 배당이므로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배당금을 수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3) 특별이익:자산수증이익과 보험차익은 익금항목이나 하자보증금은 반환조건부이므로 부채에 해당한다. 하자보증금을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대차대조표 항목 (1) 자본금:자본금의 증가는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산상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2) 자본잉여금: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지분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항목이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항목이다. 따라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3) 이익잉여금:전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당기 회수액은 익금항목에 해당한다. 결산상 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3. 익금총액과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익금총액=결산상 수익합계액+익금산입-익금불산입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결산상 당기순이익+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해답] [요구사항 1]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 과 목 │ 금 액 │ ├────────┼──────┬───┼───────┼──────┬───┤ │자기주식처분이익│₩9,000,000 │기 타 │매출부가가치세│₩6,000,000 │유 보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기 타 │전기법인세환급│ 930,000 │기 타 │ │ │ │ │환급금이자 │ 220,000 │기 타 │ │ │ │ │하자보증금 │ 9,000,000 │유 보 │ ├────────┼──────┼───┼───────┼──────┼───┤ │ 계 │₩19,000,000│ │ 계 │₩16,150,000│ │ └────────┴──────┴───┴───────┴──────┴───┘
(2) 익금총액 결 산 상 매 출 액 ₩ 580,000,000 영 업 외 수 익 (+) 4,000,000 특 별 이 익 (+) 14,000,000 ───────── 결산상수익합계액 598,000,000 익 금 산 입 (+) 19,000,000 익 금 불 산 입 (-) 16,150,000 ───────── 익 금 총 액 ₩ 600,850,000 ───────── [요구사항 2] 결 산 상 당 기 순 이 익 ₩ 70,000,000 익 금 산 입 (+) 19,000,000 익 금 불 산 입 (-) 16,150,000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72,850,000 ──────── 1. 반환조건이 있는 하자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순자산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기본통칙은 그러한 맥락에서 반환의무의 유무에 따라 익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 │ 제 목 │ 내 용 │ ├───────┼──────────────────────────┤ │묘지사용료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묘지기지권을 설정하여│ │(法通 2-2-2)│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 │ │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 │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 │ │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 ├───────┼──────────────────────────┤ │입회금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 │(法通 2-2-6)│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정관·규약 등에서 │ │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 │ │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문3] 환입액의 처리 (주)인성의 제9기 사업연도(2000. 1. 1.∼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1) 전기 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당기 중 재평가세의 경정에 따라 재평가세 ₩1,000,000(1% 과세분 ₩600,000 포함)을 환급받고 환입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 (2) 전기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2,000,000(손금부인액 ₩700,000 포함)과 공사보증충당금 ₩3,000,000을 환입하여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공사보증충당금환입액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전기분 종합토지세 ₩1,000,000(환부이자 ₩80,000 포함)을 당기중 환급받고, 환급액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환부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전기에 회계처리가 누락된 공익신탁이익 ₩900,000을 당기에 현금으로 받으면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 (5) 전기에 대손처리한 매출채권 ₩3,000,000을 회수하고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전기 대손처리시 ₩1,000,000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되었다. (6)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계상되어 있던 본사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2,70 0,000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수정회계처리하였다. *Point………………… (1) 재평가세는 1% 과세분이든 3% 과세분이든 모두 손금불산입항목이므로 재평가세의 환급액은 익금불산입항목이 된다. 재평가세환급액을 수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 중 ₩700,000은 익금불산입항목이나 잔액은 익금항목이다. 공사보증충당금은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므로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항목이다. 공사보증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3) 종합토지세환급액은 익금항목이나 환부이자는 익금불산입항목이다. 종합토지세환급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환부이자는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4) 전기에 회계처리가 누락된 공익신탁이익 ₩900,000은 전기에 익금산입한 후에 비과세처리하였을 것이다. 공익신탁이익을 다시 당기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월익금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5) 전기 대손금부인액 ₩1,000,000의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나, 잔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6) 유보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수정회계처리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해답]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처 분 │ 과 목 │ 금 액 │처 분 │ ├────────┼──────┼───┼──────────┼──────┼───┤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00 │기 타 │재평가세환입액 │₩1,000,000 │기 타 │ │전기오류수정이익│ 920,000 │기 타 │퇴직급여충당금 │ 700,000 │유 보 │ │전기오류수정이익│ 2,700,000 │기 타 │공사보증충당금 │ 3,000,000 │유 보 │ │ │ │ │종합토지세 환부이자 │ 80,000 │기 타 │ │ │ │ │전기공익신탁의 이익 │ 900,000 │유 보 │ │ │ │ │전기대손금부인액 │ 1,000,000 │유 보 │ │ │ │ │전기건설자금이자 │ 2,700,000 │유 보 │ ├────────┼──────┼───┼──────────┼──────┼───┤ │ 계 │₩6,620,000 │ │ 계 │₩9,380,000 │ │ └────────┴──────┴───┴──────────┴──────┴───┘
[해설] 1. 환입액의 처리 (1) 환입액은 당초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즉, 당초 손금산입된 금액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나, 당초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한다.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환입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구 분 │환입된 사업연도 │ 예 시 │ ├───────────┼────────┼────────────────┤ │당초 손금산입된 금액 │익 금 항 목 │재산세·종합토지세 환급, 대손금 │ │ │ │의 회수,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 │ ├───────────┼────────┼────────────────┤ │당초 손금불산입된 금액│익금불산입항목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 │ │ │ │분의 환급, 법인세비용의 환급 │ └───────────┴────────┴────────────────┘
(2)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금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다징수한 것에 대한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유보금의 수정회계처리 유보금을 수정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세무조정한다. (1) 당기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직상장…기업공개를 생략하고 직접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 직상장이란 기업이 일반공모를 통한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상장하려면 설립경과연수(5년), 자본금 및 상장주식수요건, 매출액요건, 주식분산요건, 재무요건 등 상장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부분 기업은 기업공개절차를 통해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직상장 법인은 상장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