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址 岩/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Ⅰ. 세부담 경감 Ⅱ.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Ⅲ.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Ⅳ. 납세편의 제고 Ⅴ.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Ⅵ. 기타 보완사항 Ⅰ. 세부담 경감 1. 법인세율 인하(法法 55)
▶목 차 【법률·영 개정일자】 ·법 률:제6558호(2001.12.31) ·대통령령:제17457호(2001.12.31) ·대통령령:제17338호(2001. 8.14) 법인세율을 1%P 인하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보유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제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상장대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폐지 및 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가산세제도의 개선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축소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8월과 12월에 법인세법 및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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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 │
│ ·1억원 이하:16% │ ·1억원 이하:15% │
│ ·1억원 초과:28% │ ·1억원 초과:27% │
└──────────┴──────────┘
[개정이유]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 도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참고】법인세율 변천 추이 1991 1994 1995 1996 2002 일반법인 20%, 34% 18%, 32% 18%, 30% 16%, 28% 15%, 27% 2.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 폐지(法法 56, 法令 93)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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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 비상장법인(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대규모기업집단소속)│[폐 지] │
│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 15% 상당액을 법인세 과세 │ │
│·적정유보초과소득 │ │
│ =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 │ │
│ ※ 유보소득 및 적정유보소득계산시 기업발전적립 │ │
│ 금을 차감(1994 사업연도부터) │ │
└────────────────────────────┴─────┘
[개정이유]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유도 및 법인세 과세체계의 간소화 도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참고】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1)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에 대해 부과하여 왔음. 2) 동 제도의 취지는 비상장대법인 등이 법인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지연·회피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유보소득에 대한 차등법인세율을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고, 법인이 유보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과세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임. 3)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고 법인세 과세체계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였음. ※【참고】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변천내역 1) 지상배당과세(1968∼1985) ·종전 소득세 과세체계가 분류과세에서 제한적인 종합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배당회피를 통한 주주의 소득세부담 회피방지 목적에서 도입 -지상배당소득: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유보소득:소득금액-(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의무적립금+법인세등+배당·상여 등) * 적정유보소득:다음 중 큰금액 ·(소득금액-법인세 등-이익준비금-의무적립금)×50% ·자본금(100억 한도)의 5% *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상배당소득의 50% 공제 2) 유보이익잉여금 증가분에 대한 과세(1986∼1990) ·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 후 양도시까지의 유보이익 증가분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소득세 과세 3) 비상장대법인 중과(1982∼1990) ·납입자본금 50억 또는 자기자본 100억을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인보다 3%P 세율 중과(30% → 33%) 4)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1990∼) ·1990.12. 신설:25% ·1993.12. 개정:15%로 인하 ·1994.12. 개정:기업발전적립금 과세 제외 ·1998.12. 개정:협회등록법인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3. 증빙불비가산세율 인하(法法 76 ⑤)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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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 법인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시 신용 │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지출증빙 │ │
│으로 수취·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 │
│·미수취 금액의 10% │·미수취금액의 2% │
└──────────────────────┴─────────┘
[개정이유] ·각종 계산서 등의 미교부·불성실가산세가 거래금액의 1%∼2%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의 예외 -농·어민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방송용역·전기통신용역·금융보험용역·주택임대용역·택시운송용역·항공기 항행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등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4.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인정(法令 36)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지정기부금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 │
│·소득금액의 5% 내에 │금으로 인정 │
│서 손비인정 │·공익신탁의 요건: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4) │
│※ 공익신탁을 통하여 │상 요건 준용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 │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 │
│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당할 것 │
│세 비과세(相贈法 17) │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 │
│ │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
│ │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 │
│ │재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 │
│ │에 귀속될 것 │
└───────────┴───────────────────────┘
[개정이유] ·공익신탁의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의 손비 인정 등(法令 19)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법인의「근로자복지기본법」에 │
│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을 │
│ │손비 인정 │
└──────────┴─────────────────┘
[개정이유]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참고】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등】①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주, 대주주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거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시행일 2002. 1. 1). 6. 과세이연되는 보조금의 범위 확대(法法 36, 法令 64 ⑥ 신설)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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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 법인이「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 │□「농어촌전화촉진법」,「전기 │
│한법률」및「지방재정법」에 의해 보 │사업법」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 │
│조금을 지급받아 다음 사업연도종료일 │는 경우 및 사업용자산을 직접 받 │
│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허용 │
│사용한 경우 │ │
│·추후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 │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 │
│*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 │ │
│금 계상 │ │
└──────────────────┴────────────────┘
[개정이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과 여타 법률에 의한 보조금등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국가적 공익사업에 대해 세제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7. 수도사업자가 받은 공사부담금에 대한 과세이연(法令 65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 │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가액을 │ │
│손금산입 │ │
│·전기사업 │ │
│·도시가스사업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 │
│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수도사업 추가 │
└───────────────────────┴────────┘
[개정이유] ·전기·가스사업 등과의 과세형평 도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원격대학에 대한 세제지원(法令 2, 36)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
│학교경영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립된 원격대학을 일반 학교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 │와 동일하게 지원 │
│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지출하 │ │
│는 기부금 및 당해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 │ │
│인에게 교육비·연구비· 장학비로 지출 │ │
│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
└────────────────────┴─────────────┘
[개정이유] ·원격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여 주는 고등교육기관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法令 61 ②)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 │
│금산입특례 │·다음 금융기관 추가 │
│·일반 금융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손금산입한도:채권잔액의 │·다음 금융기관 추가 │
│2%(일반법인 1%) │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 │
│·다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 │함) │
│위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 -상호신용금고연합회(지급준비 │
│하는 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 │예탁금회계에 한함) │
│을 손비 인정 │ │
│ ⅰ) 은행 │ │
│ ⅱ) 종합금융회사 │ │
│ ⅲ) 자금중개회사 │ │
│ ⅳ) 상호신용금고 │ │
│ ⅴ) 여신전문금융회사 │ │
│ ⅵ) 증권회사 │ │
│ ⅶ) 보험사업자 │ │
│ ⅷ)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
│ ⅸ) 부동산신탁회사 │ │
│ 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
[개정이유] ·금융업을 영위하는 여타 법인들과의 형평 도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Ⅱ.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1.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法法 45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시에도 이 │
│금 승계 │월결손금 승계 허용 │
│·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 합병시 │ │
│에만 허용 │ │
│※ 기타요건 │ │
│ ① 1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간 합 │ │
│병 │ │
│ ② 합병대가 중 주식 등 가액이 │ │
│95% 이상 │ │
│ ③ 합병연도종료일까지 승계사업 │ │
│영위 │ │
│ ④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이 합 │ │
│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 │
│ 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 │ │
│득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승계사 │ │
│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 │
└─────────────────┴────────────────┘
[개정이유] ·사실상 대부분의 합병이 특수관계 법인간에 발생하는 현실 및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 회피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 확대(法令 85)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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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 법인의 합병·분할시 피합병법 │□ 세무조정사항 승계범위 확대 │
│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조특법상의 준비금 │
│원칙적으로 승계 불인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 │현재가치 평가 │
│·단, 다음의 경우 예외 인정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지급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보증충당금 │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의 경│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 │우 모든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 │
│무의 재조정과 관련한 조정사항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 │
│(法則 42)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 │
└────────────────┴─────────────────┘
[개정이유]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해결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요건(法法 46 ①, 法令 82 ③)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 등 3. 법인분할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완화 등(法法 46, 47, 法令 83 ③·⑤)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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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합병의 상 │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산│대방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
│양도차익상당액을 과세이연 │도 세제지원 │
│ │□ 분할신설법인 등이 다른 법인과 │
│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 │
│ │법인이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
│ │경우 │
│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계속 과 │
│ │세이연 │
│ │·과세이연방법 │
│ │-다음 금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압 │
│ │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 │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
│ │등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상 │
│ │당액×(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 │
│ │인 주식가액/합병대가) │
│ │·과세시기 및 과세금액 │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처분시 과 │ -합병법인 주식 처분시 다음 금 │
│세 │액을 익금 산입 │
│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 │ ·압축기장충당금 계상액×(처분 │
│당금으로 계상 │한 합병법인 주식수/합병대가로 취 │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한 금 │득한 합병법인 주식수) │
│액을 전액 과세 │ ※ 3년 이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
│ 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을 3 │분할신설법인 등과 합병법인의 승 │
│년 내 폐지하는 경우 │계사업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판정 │
│ ② 5년 이내 분할법인이 소유한 │□ 5년 이내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 │
│분할신설법인의 지분비율이 분할등 │할신설법인 등의 지분비율이 낮아 │
│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 │지는 경우 │
│는 경우 │ ·전액 과세하지 않고 주식처분에 │
│ │따른 지분감소분만큼 과세 │
│ │□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 │
│ │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 │
│ │인이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 │
│ │우 │
│ │·과세이연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 │계속 과세이연 │
│ │ ※ 3년 이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
│ │분할신설법인과 합병법인의 승계사 │
│ │업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판정 │
│□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분 │ │
│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 │ │
│연 │ │
│·분할신설법인이 3년 내 사업 폐지 │ │
│시 전액 과세 │ │
└─────────────────┴─────────────────┘
[개정이유] ·물적분할에 의해 법인 신설 뿐만 아니라 분할합병도 가능한 점을 반영하여 세제지원되는 물적분할의 범위를 확대 ·분할신설법인 등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을 완화하고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 처분주식수에 비례하여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합병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 해결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4. 포합주식 관련 청산소득 계산방법 개선(法令 122 ③)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 │□ 청산소득에 가산하는 포합주식가액 │
│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주식 │의 계산 특례 │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 │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 │·아래 요건 충족시 다음 금액을 합병 │
│가에 가산(法法 80 ②) │대가에 가산 │
│ │ -요건 ⅱ) 에 의해 피합병법인 주주│
│ │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
│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
│ │피합병법인 주주의 포합주식 양도금액 │
│ │중 합병법인 주식취득에 사용 되지 않 │
│ │은 금액 │
│ │ [요 건] │
│ │ ⅰ) 포합주식 취득 당시 합병법인과 │
│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가 없을 것 │
│ │ ⅱ) 피합병법인 주주가 포합주식 양 │
│ │도 후 7일 내 양도금액의 95% 이상 합 │
│ │병법인 신주를 취득할 것 │
│ │ ⅲ) 합병신주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
│ │산하는 요건* │
│ │ * 1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
│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95% 이상 │
└───────────────┴──────────────────┘
[개정이유]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합병시 먼저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한 후 합병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포합주식에 대한 청산소득 과세제도가 합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 주식 양도대가로 합병법인이 새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주식교환)하는 경우에는 합병시점에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는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합병시 청산소득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 ·다만, 현행 상법상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간 주식의 직접 교환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합병법인 주식의 매매 및 합병법인주식의 신주발행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사실상 주식교환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제지원요건을 갖춘 합병과 동일하게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금융기관의 합병·분할시 금전채권 취득가액 규정(法令 72 ① 3호)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현물출자·합병·분할에 의한 자 │·금융기관의 금전채권은 피합병 │
│산의 취득가액 │법인·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취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 │득가액으로 간주 │
│계가액(단, 시가 한도) │ * 금전채권의 범위는 재정경제부 │
│ │령으로 위임 │
└─────────────────┴────────────────┘
[개정이유] ·현행 기업회계기준(「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금융기관이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 등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 과세문제를 해결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6. 금융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 개선(法法 18의2 ① 4호, 法令 17의2 ③)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 │
│배당금에 대하여 출자비율을 기준으 │ │
│로 익금불산입(90%, 60%) │ │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 또는 │ │
│기타 법인에 1% 초과출자시 익금불 │ │
│산입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 │자자인 경우에도 예외 인정 │
│회사에 출자한 경우 예외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 │
│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권이 자회사 편입 이후 행사되어 자 │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 │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 │우 │
│ │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
│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에 대하여 │
│ │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 주식을 기 │
│ │준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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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7.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배당 소득공제 허용(法法 51의2)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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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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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 │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 │
│을 소득공제 │당할 경우에도 │
│·유동화전문회사(SPC)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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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직원이 없는 Paper Company인 점을 감안 ·기업의 구조조정용부동산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Ⅲ.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 1.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선(法令 24 ①, 26 ①, 77 ①·②)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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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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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 │□ 이연자산 폐지 │
│·창업비(5년 이내) │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 │
│ -회사설립비용, 발기인 보수액, │ →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단, 상│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 및 │각방법 미신고시 창업비·연구개발 │
│등기수수료 │비는 5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
│·개업비(3년 이내)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상각) │
│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 │ * 개업비 폐지 │
│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 │ -당기비용 처리 │
│여 지출한 비용 │ -단,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 인· │
│·연구개발비(5년 이내) │허가를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창 │
│·사용수익기부자산(사용수익기 │업비에 포함 │
│간)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포함하여 │
│·사채발행비(최종상환일까지) │상각 │
│ * 사채할인발행차금(상환할 사 │ │
│채금액 합계액-사채발행가액 │ │
│합계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 │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 산입(規則 │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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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 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이연자산을 무형자산에 포함시켜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998.12.11. 개정시 이연자산 규정 폐지 ·창업비, 연구개발비, 사용기부자산가액:무형자산 ·사채발행비:사채의 차감계정 ·개업비의 경우 창업비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되, 현행 세법상 개업비에 해당하는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은 기업회계기준상 창업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사채발행비는 이연자산의 성격보다는 사채발행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허용 * 기업회계기준(제28조)상 사채할인발행차금:액면가액-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비 차감 후 가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참고】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 ·기업회계:주주·채권자·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기업가치에 관한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 ·세무회계:기업회계를 바탕으로 하되, 안정적인 국고수입의 확보와 조세정책적 목적을 감안한 과세소득 계산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을 통상 세무조정이라 함.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일시적 차이:양 회계간 차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해소 (예) 유가증권 평가손익:기업회계에서는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나, 세무회계에서는 평가 및 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문제 때문에 손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시 손익으로 계상 ·영구적 차이:양 회계간 차이가 영구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주로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발생 (예) 접대비·기부금:기업회계에서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나, 세무회계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 3) 향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및 개선방향 ·양 회계는 목적·기능·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일치시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등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양 회계의 일시적 차이는 가급적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용 2. 신규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개선(法令 26 ⑨)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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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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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중 신규취득자산의 상│ │
│각범위액 │ │
│·사용기간이 6월 이하 │·사용월수에 따라 상각 │
│ -연상각범위액의 1/2 │ -감가상각범위액 │
│·사용기간이 6월 초과 │ =연상각범위액×사용월수/12 │
│ -연상각범위액 전액 │ *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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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소득세법(所令 62) 및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 3. 장기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보완(法令 71 ①)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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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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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임대로 인한 익금·손금의 │ │
│귀속사업연도 │ │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1년 이상 장기 임대의 경우 당해 사 │
│ -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일이 │업연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 │
│정해진 경우:지급일 │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익금 및 │
│ -임대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 │손금산입 │
│은 경우:지급받은 날 │ │
│ ※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 │
│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대응비용을 │ │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계상 사 │ │
│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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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1년 이상 장기간의 임대료를 1년 이상 경과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 감가상각비 등으로 손비만 계상되고 수익에 대하여는 과세이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기간손익의 적정화 도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파산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감 인정(法法 42 ③, 法令 78 ③)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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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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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평가손익 불인정 │ │
│·다음의 경우는 시가 평가에 따른│·파산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
│평가손 인정 │시가평가에 따른 손금 인정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 │ -단,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인│
│유하는 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경우 1천원으로 평가 │
│부도가 발생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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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파산 법인의 주식은 사실상 주식가치의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평가감 인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금 인정(法令 62 ⑤ 신설)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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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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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재조정에 따│
│ │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대손금으로 │
│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 │
│ │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 │
│ │ 할인차금의 환입시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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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기관 등 법인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무조정 부담 완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1】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1) 기업회계기준(제67조)은 회사정리 및 화의절차 개시,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인해 채권·채무의 이자율, 기간 등이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현재가치 하락분을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채권자의 경우)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상환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환입하도록 되어 있음. 2) 이에 반하여, 법인세법(제42조)은 대출채권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채권재조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3) 따라서, 법인이 채권재조정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만큼 대손처리하여 감액된 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됨과 동시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채권이 재조정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회계처리내용을 세무회계에서 그대로 인 정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하였음. ※【참고2】관련규정 1) 기업회계기준 제67조【채권·채무의 재조정】 ①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③ 재조정될 채권·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될 할인율은 제6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발생시에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장부가액(원금 감면액을 차감한다)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66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6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6. 증권회사의 정형화된 유가증권 매매수수료의 수익 인식시기 변경(法令 70 ③)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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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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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수입 보험료·부 │ │
│금·보증료·수수료 등의 귀속사업│ │
│연도 │ │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 │
│도 │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
│·기간이 경과한 보험료상당액 등 │수수료 │
│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 │
│한 경우:계상한 사업연도 │는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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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증권회사의 주식 위탁매매 관련 수입수수료의 귀속시기를 증권업회계처리준칙(20-1)과 일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7. 증권투자회사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방법 변경(法令 14 ①, 70 ①, 73 2호, 75 ①, 86의2)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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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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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자산 평 │
│ │가 및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특례 인 │
│ │정 │
│□ 유가증권*의 평가 │·증권투자회사법(제2조 제7호)에 │
│·원가법 │의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시가 │
│ -개별법(채권에 한함) │평가 인정 │
│ -이동평균법 │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기 │
│ -총평균법 │관이 발행·매출·중개하는 어음· │
│ * 주식(출자지분)·채권 │채무증서,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증 │
│□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권 │
│ │·결산 확정시 경과한 기간에 대응 │
│ │하는 유가증권 등의 이자소득(원천 │
│·현금기준 또는 약정일기준(금융 │징수대상 이자포함)과 배당소득을 │
│기관의 경우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 │수익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
│는 사업연도) │ │
│·단, 결산 확정시 경과한 기간에 │ │
│대응하는 이자등(원천징수대상 이자 │ │
│제외)을 수익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 │ │
│□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 │
│·현금기준 │ │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 │·의제배당 주식가액을 0으로 평 │
│배당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 │가 │
│가 │ │
│□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 │
│90% 이상 배당시 배당금액을 소득 │ │
│공제(法法 51의2) │ │
│·배당가능이익의 정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 유가증권 │
│ -당기순이익(유가증권 평가손익 │평가손익 포함 │
│제외)±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 │
│이익준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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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계약형 투자신탁의 경우와 달리 세무조정부담으로 인하여 결산시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고 주식의 매입과 환매를 제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세무상 사업연도소득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일치시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를 해결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유동화전문회사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인정(法令 73, 76)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유동화전문회사(SPC)가 화폐성 │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반영(法令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
│76 ②) │기 위해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의 │
│·파생상품 등의 평가는 불인정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정 │
└────────────────┴────────────────┘
[개정이유] ·유동화전문회사가 외화 조달을 위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서 환위험 hedge를 위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화자산·부채와 달리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문제를 해결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