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지난해 세제개편은「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통해 건전 재정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투자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내적으로는 사회복지지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한 세계시장의 통합화 현상으로 소득세, 법인세율등을 인하하여 고급인력과 자본을 유치하려는 조세경쟁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야말로 능력대로 골고루 세금을 부담하는 공평한 세제, 국민의 체감조세부담을 늘이지 않으면서 건전재정을 뒷받침하는 세제, 외국보다 유리한 경쟁력있는 세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중장기 세제운영의 기본방향으로 발표하자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2001년 세제개편내용을 다른 해보다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초가 되는 세입기반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180개 조세감면중 40개를 폐지하고 16개를 축소하는 등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지원목적이 달성된 감면, 과다한 감면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되, 연구개발투자(R&D)등 성장잠재력 배양에 필요한 감면과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감면등은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과세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범위를 확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고,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세 과세방식도입, 비과세저축 한도액 금융기관 전산통합관리제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또한, 비과세·감면축소와 함께 정부는 94년이래 7년만에 처음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전반적으로 세율수준을 하향조정하였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10%인하(10∼40%→9∼36%)하여지방세를포함한최고세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중산층이하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등을 조정하였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약 2.3조원 경감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도 확대하여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도 경감하였다. 법인세율을 1%p인하 (28, 16% → 27, 15%)하고,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와 비상장대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15%)제도를 폐지하여 외국보다 유리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였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어 「고세율·다감면」구조로 운용되어온 양도소득세제를 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저세율·소감면」구조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 세제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20∼40%→9∼36%)시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평균 23% 인하하고, 감면은 대폭 축소하였다. 세율인하와 별도로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과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0% 세액공제)대상업종을 제조업등 22개 업종에서 30개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동 공제 세액을 소득세·법인세 중간예납시 조기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비용 조기회수를 지원하였다.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인상(5%→10%)하고, 자동화·정보화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을 종전의 중소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ERP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여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였다. 그간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추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인간 작성하는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등 인지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거래금액 1억원이하 소규모 주택 소유권이전증서 및 2000만원이하 소액가계대출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여 중산·서민층의 인지세 부담을 덜어주었다. 부동산 양도시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를 폐지하여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였다. 이와같이 지난해에는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건정재정을 뒷받침하며 외국보다 유리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제도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세제개편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작에 불과할 뿐, 앞로도 비과세·감면의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등을 통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외국의 세율인하, 우리의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세율을 적정화해나가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