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0878 년/월/일:2001.12.14. 【질 의】 (관련조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고용보험법 제81조의 2(자료의 요청)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 우리공단의 일선지사에서는 위 관련법에 의하여 일선세무서에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포함한 국세환급금발생 여부 및 결산서 등 재무제표의 열람·복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자료제공 가능 여부"에 관하여 세무서별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체납처분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제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개요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공단의 사업)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3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 등 업무상 필요한 아래의 자료에 대하여는 일선세무서의 자료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음. ① 부가가치세환급금 등 국세환급금지급대상자명단 등 관련자료 (사용목적)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환급금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고용보험법 제65조(준용)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환급금 등을 채권압류조치하기 위함. ②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에서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의 열람 및 복사 (사용목적) - 체납사업장의 예금계좌번호, 거래처미수금 등을 조회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채권압류에 활용하기 위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및 고용보험법 제61조(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에 의거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임금총액의 진위 여부를 조사·확인하기 위함. 우리공단 일선지사에서 보험료징수 등 업무에 필요하여 관할세무서에 상기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바, 자료를 제공하는 세무서가 있는 반면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세무서도 있는 등 세무서별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에 대한 해석이 달라 우리공단의 산재·고용보험료징수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 상기한 "① 부가가치세환급금 등 국세환급금지급대상자명단 등 관련자료, ②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에서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의 열람 및 복사" 등 자료제공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자료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81조의 2(자료의 요청) <공단의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및 고용보험법 제81조의 2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징수와 관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일선세무서로부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 (협조사항) -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각종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서, 이는 국가사업의 일환인 근로자복지사업의 주요재원으로 징수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사업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고의 지원이 불가피함. - 따라서 국고의 누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가능한 한 근로복지공단이 일선세무서에 납세자과세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람. 【회 신】 1.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지급대상자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징수상 업무에 필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및 고용보험법 제8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① 국세환급금지급대상자명단 등 관련자료 ② 체납사업장에서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를 요청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료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99.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97.8.28. 신설) ○ 고용보험법 제81조의 2(자료의 요청)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8.2.20. 신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6.12.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