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政 濬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및 세율조정 2. 특별소비세면제범위 확대 3. 환급제도 등 개선 4. 기타 개정사항1.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및 세율조정
<목차>
┏━━━━━━━━━━━━━━━━━━━━━━━━━━━┓ ┃① 개편방향 ┃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경감을 위해 세부담의 역진성 ┃ ┃이 높은식음료품,가전제품,생활용품등을 과세대상에서 ┃ ┃제외 ┃ ┃②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 ┃·음식료품 ┃ ┃ -청량·기호음료,설탕,커피·코코아,자양강장품 ┃ ┃ -다만, 녹용, 로얄제리는 계속 과세 ┃ ┃·가전제품 ┃ ┃ -TV, 냉장고 등 모든 가전제품 ┃ ┃ -다만, 에어콘, 프로젝션TV, 벽걸이TV(플라즈마영상표 ┃ ┃시방식) 등 고가·에너지다소비품목은 과세 ┃ ┃·생활·스포츠용품 ┃ ┃ -화장품(단,향수·코롱은 과세), 크리스탈유리제품, ┃ ┃피아노, 스키·볼링용품 ┃ ┃·대중스포츠시설 이용행위 ┃ ┃ -스키장, 퍼블릭골프장 ┃ ┃ ※ 과세대상으로 남는 물품 ┃ ┃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고가사치품:보석류, 모타 ┃ ┃보트, 고급가구 등 ┃ ┃ ·사행성오락장 등 입장행위 및 관련물품:카지노, 골 ┃ ┃프장, 유흥장소 등 ┃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외부불경제 물품:석유류, 승용 ┃ ┃차 ┃ ┗━━━━━━━━━━━━━━━━━━━━━━━━━━━┛
[과세대상·세율 개편] |
┌────────────┬──────────────────────┐ │ │ 개 정 (안) │ │ 현행 과세대상 ├─────────┬────────────┤ │ │ 과세대상 제외 │ 과세대상 │ ├────────────┼─────────┼────────────┤ │[식음료품] │ │ │ │·청량·기호음료 │·청량·기호음료 │·녹용, 로얄제리 │ │·설탕, 커피·코코아 │·설탕, 커피·코 │ │ │·홍삼·홍삼제품 │코아 │ │ │·원비디 등 드링크류 │·자양강장품 │ │ │·녹용, 로얄제리 │·홍삼·홍삼제품 │ │ │ │·원비디 등 드링 │ │ │ │크류 │ │ ├────────────┼─────────┼────────────┤ │[가전제품] │ │ │ │·TV, 냉장고, 세탁기, │·대다수 가전제품 │·에어콘, 프로젝션TV, │ │VTR, 캠코더, 전기음향기 │ │벽걸이TV(플라즈마영상표 │ │기, 전기·전열·가스기기│ │시방식) │ │·에어콘, 프로젝션TV │ │ │ ├────────────┼─────────┼────────────┤ │[생활용품] │ │ │ │·화장품 │·화장품 │·방향용화장품(향수, 코 │ │·크리스탈유리제품 │·크리스탈유리제품│롱 등) │ │·피아노 │·피아노 │ │ ├────────────┼─────────┼────────────┤ │[고가·오락용품] │ │ │ │·오락용사행기구 등 │·스키·볼링용품 │·오락용사행기구 등 │ │·모타보트·요트 │ │·모타보트·요트 │ │·골프·스키·볼링용품 │ │·골프용품 등 │ │등 │ │·영사기·촬영기 등 │ │·영사기·촬영기 등 │ │·보석류·귀금속제품 │ │·보석류·귀금속제품 │ │·고급사진기·시계·모 │ │·고급사진기·시계·모피│ │피·융단·가구 │ │·융단·가구 │ │ │ ├────────────┼─────────┼────────────┤ │[승용차·유류] │ │ │ │·승용자동차 │ - │·승용자동차 │ │·석유류 │ │·석유류 │ │ -등유, LPG, LNG │ │ - 등유, LPG, LNG │ ├────────────┼─────────┼────────────┤ │[오락·유흥장소] │ │ │ │·골프장 │·퍼블릭골프장 제 │·골프장 │ │·스키장 │외 │·경마장 │ │·경마장 │·스키장 │·경륜장(신규) │ │·증기식탕 │ │·증기식탕 │ │·카지노, 투전기장 │ │·카지노, 투전기장 │ │·유흥장소 │ │·유흥장소 │ └────────────┴─────────┴────────────┘
(1) 식음료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法 1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과세대상 │·식음료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청량음료, 기호음료 │-다만, 녹용·로얄제리는 과세 ┃ ┃-자양강장품, 사탕(설탕)│ ┃ ┃-커피와 코코아 │ ┃ ┗━━━━━━━━━━━━┷━━━━━━━━━━━━━━━┛
2) 개정이유 ·청량·기호음료, 설탕, 커피, 자양강장품 등 식음료품은 생필품적 성격이 강하고 세부담이 역진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청량음료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대부분 소비하므로 세부담의 역진성이 높음. -천연원료가 10% 이상 함유된 과즙음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음료간 과세형평문제도 시정할 필요 ·설탕, 커피·코코아 등은 생활필수품화되어 세부담의 역진성을 심화시키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자양강장품 중 자양강장변질제(원비디, 박카스 등)의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외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비과세되는 건강식품 등 경쟁제품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도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에서 제외 ·홍삼·홍삼제품·인삼드링크 등 인삼제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특산품으로 재배농가의 육성 필요성 및 비과세되는 백삼 등과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다만, 녹용·로얄제리 등은 주로 고가이므로 계속 과세 (2)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法 1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과세대상 │·과세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 ┃-냉장고·냉동고 │것은 계속 과세 ┃ ┃-전기세탁기(건조기포함) │-에어콘, 프로젝션TV ┃ ┃-칼라TV·관련제품 │-벽걸이TV(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 ┃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관련제│등 고가·에너지다소비형 가전제품 ┃ ┃품(VTR, 캠코더 등) │※ 프로젝션TV의 세율(현행 30%)을 ┃ ┃-전기음향기기(오디오 등) │벽걸이TV 세율과 동일하게 15%로 인 ┃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하 ┃ ┃용기구 │ ┃ ┃-공기조절기·관련제품(에어콘) │ ┃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등(프로젝션│ ┃ ┃TV) │ ┃ ┗━━━━━━━━━━━━━━━━┷━━━━━━━━━━━━━━━━━┛
2) 개정이유 ·가전제품은 소득수준 및 소비행태의 변화 등으로 이미 소비가 대중화되어 있어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 입법취지에 상치 ※ 주요 가전제품 보급률(%, 1998) |
┏━━━┯━━━━━┯━━━┯━━━┯━━━━━━┯━━━━━┯━━━━━┓ ┃칼라TV│ 냉장고 │세탁기│ VTR │ 오디오 │ 전자렌지 │ 가스렌지 ┃ ┠───┼─────┼───┼───┼──────┼─────┼─────┨ ┃137.0 │ 106.0 │ 95.0 │ 80.0 │ 74.0 │ 71.0 │ 54.0 ┃ ┣━━━┿━━━━━┿━━━┿━━━┿━━━━━━┿━━━━━┿━━━━━┫ ┃에어콘│진공청소기│캠코더│정수기│가스오븐렌지│식기세척기│프로젝션TV┃ ┠───┼─────┼───┼───┼──────┼─────┼─────┨ ┃ 22.0 │ 66.0 │ 17.0 │ 5.0 │ 20.0 │ 1.5 │ 8.0 ┃ ┗━━━┷━━━━━┷━━━┷━━━┷━━━━━━┷━━━━━┷━━━━━┛
(3) 생활·스포츠용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法 1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과세대상 │·과세대상에서 제외 ┃ ┃-스키·볼링용품 │-다만, 화장품 중 방향용화장품(향 ┃ ┃-크리스탈유리제품 │수·코롱·분말향·향낭)은 계속 과 ┃ ┃-피아노(그랜드형,upright 포함) │세 ┃ ┃-화장품 │ ┃ ┗━━━━━━━━━━━━━━━━┷━━━━━━━━━━━━━━━━━┛
2) 개정이유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크리스탈유리제품, 피아노 등 대중화된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크리스탈 유리제품의 경우 소득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일반가정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크리스탈 유리제품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노동집약적으로 제조하고 있고, 비과세되고 있는 도자기컵 등 경쟁품목과의 형평문제 있음. ·피아노 중 업라이트형은 일반가정에서 구입하는 대중화된 품목이고 그랜드형 피아노의 경우 전문음악가 및 실내음악당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사치성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비과세되고 있는 바이올린 등 여타 악기와의 형평 문제가 있음. ·헤어무스, 린스, 색조화장품, 선탠크림 등 화장품은 이미 대중화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다만, 향수·코롱은 대개 고가이며 수입품이므로 계속 과세 [참고] 방향용 화장품 관련 ① 향수·코롱 분류 ·퍼퓸 (Perfume) -부향률이 15∼25%로 가장 높아, 사용 후 6∼7 시간 정도 향이 지속됨(예:샤넬 N5). ·오데퍼퓸 (Eau de Perfume) -퍼퓸과 오데코롱의 중간타입으로 부향률이 15% 전후임(예:아모레 라네즈 오데퍼퓸, 헤라 지일 오데퍼퓸). ·오데토일렛(Eau de Toilette) -부향률이 5∼10% 정도로 사용 후 3∼4시간 정도 향이 유지됨. 향수제품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예:카르멘 오데토일렛) ·오데코롱 (Eau de Cologne) -부향률이 3∼5% 정도로 사용 후 2∼3시간 정도 향이 유지됨(예:레쎄 디오더 코롱, 아모레 야 무스크 오데코롱) ·샤워코롱 (Shower Cologne) -부향율이 2% 미만으로 샤워 후나 가벼운 향취를 위해 사용(예:아모레 샤워코롱 프로랄, 아모레 샤워코롱 오션블루) ② 방향용 화장품 관련 약사법상 규정 ·시행규칙 별표 2(화장품 종별허가기준) -코롱:방향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알코올성 액체로 오데토일렛, 오데코롱 등의 방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향수:방향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알코올성 액체로 향수 등의 방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분말향·향낭:코롱이나 향수제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말향·향낭 기타 방향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시행규칙 별표 3(화장품 유형별 사용기준) -화장품 효능·효과의 범위 |
┌───────────────────┬─────────┐ │ 유형별 │ 효능효과 │ ├───┬───────────────┼─────────┤ │방향용│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기타│·방향효과를 준다.│ │제품류│방향용제품류 │ │ └───┴───────────────┴─────────┘ size="1">
(4) 스키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法 1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스키장입장시 특별소비세 과세│·과세대상에서 제외 ┃ ┗━━━━━━━━━━━━━━━┷━━━━━━━━━━┛
2) 개정이유 ·스키장은 청소년 및 가족단위의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스포츠시설이며 외국관광객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5) 경륜장에 대한 신규과세(法 1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경륜장 ┃ ┃※ 경마장:1인 1회 입장에 5백원 │-1인 1회 입장에 대해 2백원 ┃ ┃과세 │ ┃ ┗━━━━━━━━━━━━━━━━┷━━━━━━━━━━━━━━┛
2) 개정이유 ·그동안 경륜제도가 도입 초기단계(1994.10. 개정)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를 유보하여 왔으나 최근 경륜인구가 연 2백만명 수준으로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신규 과세 (7) 폐광지역 소재 카지노에 대한 세율 인하(法 1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카지노:5만원(1인1회 입장) │·카지노:5만원(1인1회 입장) ┃ ┃※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 ┃ ┃65,000원 부과 │별법에 따라 내국인출입이 허용되는 ┃ ┃※ 외국인이 외국인전용카지노에 입 │카지노시설이용시 3천 5백원 ┃ ┃장하는 경우 비과세 │-외국인 출입시 면세 ┃ ┗━━━━━━━━━━━━━━━━━┷━━━━━━━━━━━━━━━━━┛
2) 개정이유 ·현행 카지노입장세율은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금지를 전제로 한 고세율구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내년 8월 강원도 정선에 내국인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시설이 개장될 예정이므로 폐광지역개발 및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회생 등을 위해 현행 특별소비세율 인하 필요 ·폐광지역 카지노를 오락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게 해서는 곤란하며 전형적인 사행성오락장이므로 일정 수준의 특별소비세 부과 필요 2. 특별소비세면제범위 확대 (1) 어선용 선외기 면세(法 18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선외기 과세(특별소비세율:30%)│·선외기 중 다음의 것은면세 ┃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 ┃ │법에 의한 어업용으로서 수협중앙 ┃ ┃ │회를 통해 공급되는 것 ┃ ┗━━━━━━━━━━━━━━━━┷━━━━━━━━━━━━━━━━┛
2) 개정이유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어선감축, 어장축소 및 어획량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선용 선외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어선용 모타보트는 비과세하면서 그 부분품인 어선용선외기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체계상 불합리하고 어장관리를 위한 소형어선에 부착되는 엔진인 어선용 선외기를 레저용 선외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고세율(30%)로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 ※ 선외기:동력기관과 프로펠러를 일체로 하여 1톤 이하 소형어선의 선미에 자유로이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으로 고속력, 용이한 운전, 기동성 등으로 단거리 운행에 편리 (2) 우수학생골프선수 및 국제경기대회 참가선수 면세(法 19의 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골프장:선수를 불문하고 과세 │·다음의 골프선수로서 문화관광부┃ ┃ │장관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세┃ ┃ │-학생골프선수:대회성적 30% 이 ┃ ┃ │내의 우수학생선수 ┃ ┃ │-프로골프선수:한국프로골프협회┃ ┃ │및 여자프로골프협회에 등록된 정 ┃ ┃ │회원인 선수 ┃ ┃ │·경기대회 면세범위 ┃ ┃ │-법에 명시된 대한체육회(회원단 ┃ ┃ │체 포함) 외에 한국프로골프협회·┃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개최하는 ┃ ┃ │대회를 추가 ┃ ┗━━━━━━━━━━━━━━━━┷━━━━━━━━━━━━━━━━┛
2) 개정이유 ·골프꿈나무 육성, 골프대중화, 국내 골프경기대회의 국제수준화를 위하여 선수 및 경기대회에 대한 지원강화 [참고] 협회·연맹 주관 골프대회 |
┏━━━━━┯━━━━━━━━━━━━━━━━━━━━┯━━━━┓ ┃ │ │대회당평┃ ┃ 주 관 │ 대 회 명 │균참석선┃ ┃ │ │수수 ┃ ┠─────┼────────────────────┼────┨ ┃한국골프협│한국남자아마선수권, │ ┃ ┃회 │한국여자아마선수권, │ 200명 ┃ ┃(총16개 │전국체육대회, │ ┃ ┃대회)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등 │ ┃ ┠─────┼────────────────────┼────┨ ┃한국중고골│파맥스배 골프대회, │ ┃ ┃프연맹 │한국중고골프연맹회장배 골프대회, │ ┃ ┃(총6개대 │KGM 그린국제골프배 골프대회, │ ┃ ┃회) │스포츠조선-앨로드배 골프대회, │ 800명 ┃ ┃ │문화관광부장관배 국제주니어골프선수권대 │ ┃ ┃ │회, │ ┃ ┃ │익성배매경주니어오픈골프선수권대회 │ ┃ ┠─────┼────────────────────┼────┨ ┃한국대학골│한국대학골프선수권대회, │ ┃ ┃프연맹 │초이스배 우수대학생골프대회, │ 200명 ┃ ┃(총3개대 │회장기쟁탈대학대항골프대회 │ ┃ ┃회) │ │ ┃ ┗━━━━━┷━━━━━━━━━━━━━━━━━━━━┷━━━━┛
(3) 운동선수용 요트(윈드서핑용구 포함) 면세(法 18 ①, 令 32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요트는 선수용을 불문하고 과세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의 훈련 ┃ ┃(특별소비세율:30%) │에 사용하기 위해 ┃ ┃ │-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 │관세가 면제되는 것 ┃ ┗━━━━━━━━━━━━━━━━┷━━━━━━━━━━━━━━━━━┛
2) 개정이유 ·요트선수지원 및 저변확대를 위해 운동선수용 요트(윈드서핑용구 포함, 무동력의 단순구조)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다만, 레저용 등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범위를 관세면제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사후관리도 관세의 경우를 준용 [참고] 관세법령 관련규정 ·특정물품 감면세(관세법 28의6 ① 8호, 관세칙 20 ⑧)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 3. 환급제도 등 개선 (1) 제조장 등 환입에 따른 환급제도개선(法 20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제조장 등 환입에 따른 환급요건│·환급요건 사유 ┃ ┃-제조장 또는 하치장(세율인하일 │-변질·품질불량·자연재해 ┃ ┃로부터 5일 내)에 과세물품이 환입│-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교환 또는 ┃ ┃되는 경우 │환불을 사유로 동일한 제조장 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환급 제한 │하치장으로 환입되는 경우에만 환 ┃ ┃ │급 ┃ ┃ │·경과규정 ┃ ┃ │-금번 법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 ┃ │제외되거나 세율인하되는 물품의 ┃ ┃ │경우 도매상등을 하치장으로 의제 ┃ ┃ │하여 기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 ┃ ┃ │(부칙 규정) ┃ ┃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국산품과 ┃ ┃ │동일하게 환급 ┃ ┗━━━━━━━━━━━━━━━━┷━━━━━━━━━━━━━━━━┛
2) 검토의견 ·세율인하 등으로 인한 제조장 등 환입에 대해서도 환급해 주는 현행제도는 "제조장반출과세"라는 과세체계에 배치되고 물품이동에 따른 물류비·교통난, 세수감소 등 문제가 있으므로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경우에 한해 환급해주도록 관련규정 개정 ※ 주세 및 담배소비세에서도 변질, 품질불량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 환급해주고 있으며 정상물품에 대하여 세율인하를 이유로 환급해주고 있지는 않음. ·다만, 금번 법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인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 -도매상 등을 하치장으로 의제하여 기납부한 특별소비세 환급 -환입신고기간: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7일 내 -수입물품도 도매상 등의 재고물품에 대해 환급 (2) 환급대상 확대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특별소비세 환급 │·환급대상 추가 ┃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특별소비세가 제16조, 제18조 및┃ ┃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 │제19조 등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 ┃ ┃에 납품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로│ ┃ ┃한정 │ ┃ ┗━━━━━━━━━━━━━━━━┷━━━━━━━━━━━━━━━━┛
2) 개정이유 ·현행 특별소비세법은 외교관면세(16), 조건부면세(18), 무조건면세(19)의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세액의 공제와 환급(20 ②)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환급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가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면세로 출고 또는 사후환급에 불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 [참고] 특별소비세면제(法 16, 18, 19) ·외교관면세(法 16) -주한외국공관 등이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주한외국공관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 ·조건부면세(法 18)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석유류·식음료 등 소모품 -선수용·국방용·경찰용 모타보트 등 -학교교육용 등의 피아노 -방송·신문·통신용 등의 영사기·촬영기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등의 보석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 -장애인용·환자운송전용·영업용 승용자동차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것 -보육시설·박물관 등에서 사용되는 표본 등 ·무조건면세(法 19) -외국의 자선·구호기관 등에 기증 -외국에 항행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 등에 송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 -외국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해 반출 등 (3) 총괄납부승인권자 조정(法 10의2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총괄납부승인권자 │ ┃ ┃-총괄납부 관련사업장이 2개 이상│-국세청장 대신에 제조장 관할지 ┃ ┃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방국세청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조┃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승인 │정 ┃ ┗━━━━━━━━━━━━━━━━┷━━━━━━━━━━━━━━━━┛
2) 개정이유 ·제조장과 하치장의 관할지방국세청이 다른 경우 국세청장이 총괄납부를 승인하게 되어 있어 업무절차의 복잡성 및 처리지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총괄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참고]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총괄납부제도 ·개요 -하치장에서 미납세반출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제조장 총괄납부업자의 경우 하치장반출분도 제조장에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승인절차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납세관리상 의견서 첨부) →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의무자와 세무서장에게 승인 여부 통지(단, 제조장과 하치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 국세청장이 승인) (4) 외국인전용판매장 결제통화범위 확대(法 17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요건 │ ┃ ┃-결제통화를 외화로 제한 │-외화 이외에 원화, 신용카드결제┃ ┃ │도 허용 ┃ ┗━━━━━━━━━━━━━━┷━━━━━━━━━━━━━━━━┛
2) 개정이유 ·현재 외국인전용판매장은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등) 등을 겸업하고 있어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대상물품에 한해 따로 외화결제를 요구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므로 현행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제도는 외화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면세하고 있는데,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등 여타 외국인대상 면세판매장과 마찬가지로 원화, 신용카드결제도 허용하도록 개선 [참고] 외국인관광객 등 대상 면세판매장 비교 |
┌──┬──────┬──────────────┬──────┬──────┐ │ │외 국 인 │ │외국인 전용 │ │ │ │전용판매장 │ 보세판매장 │관광기념품 │ 사후면세장 │ │ │ │ │판매장 │ │ ├──┼──────┼──────────────┼──────┼──────┤ │근거│特消法 17 │關稅法 116의2 │附令 26 ① │租特法 107 │ │ │ │ │5호 │ │ ├──┼──────┼──────────────┼──────┼──────┤ │ │ │·수입시:관세·특별소비세·│ │ │ │ │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 │ │ │ │ │·국산품 반입시:원칙적으로 │ │ │ │면제│특별소비세 │제세금이 과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 │세금│ │·판매시:원칙적으로는과세 │ │부가가치세 │ │ │ │되나, 대부분의 보세판매장은 │ │ │ │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장업│ │ │ │ │ │까지 겸업하여 외국인에 한해 │ │ │ │ │ │부가가치세 영세율 │ │ │ ├──┼──────┼──────────────┼──────┼──────┤ │면세│외국인관광객│외국인관광객 │외국인관광 │외국인관광 │ │대상│주한미군 │출국내국인 │객 │객 │ │자 │주한외교관 │ │ │ │ ├──┼──────┼──────────────┼──────┼──────┤ │ │보 석 │수입물품 │관광기념품 │모든 물품 │ │면세│귀금속제품 │※ 단, 출국장면세점에서 외국│일상용품 등 │(일부 제한 │ │물품│자양강장품 │인이 국산주류를 구입하는 경 │ │되는 물품이 │ │ │(국산품에 한│우는 수출로 면세됨. │ │있음) │ │ │함) │ │ │ │ ├──┼──────┼──────────────┼──────┼──────┤ │ │세제외가격 │세제외가격 판매 │세제외가격 │세포함가격 │ │면세│판매 │(공항에서 인도) │판매 │판매 │ │방법│(공항인도, │ │ │(출국시 환 │ │ │단, 자양강장│ │ │급) │ │ │품은 매점에 │ │ │ │ │ │서 인도) │ │ │ │ ├──┼──────┼──────────────┼──────┼──────┤ │결제│외 화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 │ │물품구입기록│구매자관리대장 │물품판매기 │물품판매확 │ │작성│표 │($200 이상 구입자) │록표 │인서 │ │서류│물품판매확인│ │ │ │ │ │서 │ │ │ │ └──┴──────┴──────────────┴──────┴──────┘
※ 현재 운영되는 면세판매장은 대부분 겸업중(신라호텔:외국인전용판매장+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장+보세판매장) 4. 기타 개정사항 (1) 전자유기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令 별표 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전자유기기구(컴퓨터게임장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사용되는 것에 한함) 과세(세율: │ ┃ ┃30%) │ ┃ ┗━━━━━━━━━━━━━━━━┷━━━━━━━━━━━━┛
2) 개정이유 ·전자유기기구는 슬롯머신 등 사행성오락기구와 달리 청소년 등 일반대중의 여가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등 동 기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역할이 변화하고 있고 게임산업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주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국내 게임산업 육성, 거래양성화 등을 위해 전자유기기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참고] ① 전자유기기구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비교 ·전자유기기구 -청소년 등 일반대중의 여가활용을 위한 건전한 게임기구 ※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를 거친 게임기구만 판매가능함. -불법사행기구 등 불건전한 오락기구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해 규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도박용 기구 -"관광진흥법" 및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해 카지노 외에는 사용이 금지 ② 전자유기기구 종류 |
┌─────┬────────┬──────────────────┐ │ 분 류 │ 소비자가격 │ 제품 설명 │ ├─────┼────────┼──────────────────┤ │비디오게임│100∼600만원 │가장 많이 보급된 형태로 버튼·스틱을│ │기 │ │이용한 게임(예:테트리스) │ ├─────┼────────┼──────────────────┤ │댄스게임기│800∼1,700만원 │댄스 및 음악이 가미되어 발판·손동작│ │(DDR 계통)│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임기 │ ├─────┼────────┼──────────────────┤ │슈팅게임기│300∼500만원 │전투기, 우주선, 전차를 타고 다양한 │ │ │ │무기를 발사하는 게임 │ ├─────┼────────┼──────────────────┤ │시뮬레이션│1,000∼2,500만원│자동차경주, 오토바이, 스키 등 자체의│ │게임 │ │움직임을 이용한 게임 │ └─────┴────────┴──────────────────┘
※ DDR:Dance Dance Revolution (2) 오락용 표적사격기 등 특별소비세 폐지(令 별표 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오락용 표적사격기·회전판돌리 │·과세대상에서 제외 ┃ ┃기 과세(세율:30%) │ ┃ ┗━━━━━━━━━━━━━━━━┷━━━━━━━━━━┛
2) 개정이유 ·오락용 표적사격기·회전판돌리기는 유원지 등에서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과세실익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참 고] 과세대상으로 남는 오락용사행기구 -슬롯머신·핀볼머신(빙고 등 포함), 루레트머신·카지노용기구·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트럼프류 포함) (3) 퍼블릭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令 별표 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과세장소 │·퍼블릭골프장 및 군용골프장의 ┃ ┃-골프장:12,000원(1인1회입장)│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 ┃※ 9홀 이하 골프장은 비과세 │※ 구체적 면세범위는 재정경제부 ┃ ┃ │령에 위임 ┃ ┗━━━━━━━━━━━━━━━┷━━━━━━━━━━━━━━━━┛
2) 개정이유 ·대중골프장의 경우 골프대중화 차원에서 비과세 ·군용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비과세 -군용골프장의 경우 고액의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고 사실상 국가가 운영 (4) 고급사진기 과세범위 조정(令 별표 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고급사진기 과세범위 │ ┃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을 ┃ ┃ │포함한다)와 동 관련제품 ┃ ┃·고급사진기 중 비과세물품 │ ┃ ┃-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천체관│-비과세되는 고급사진기에 고속 ┃ ┃측용, 현미경용, 의료용, 증명사진│순간촬영용 카메라(촬영속도가 초 ┃ ┃전용 등 │당 최대 1,000프레임 이상인 것에 ┃ ┃ │한함) 를 추가 ┃ ┃·과세표준 및 세율:100만원 초과│ ┃ ┃금액×30% │ ┃ ┗━━━━━━━━━━━━━━━━┷━━━━━━━━━━━━━━━━┛
2) 개정이유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방식의 카메라를 사진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함. ·특수목적용제품으로서 자동차충돌시험용·미립자분석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속순간촬영용 디지탈카메라"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5) 양식진주에 대한 신규 과세(令 별표 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과세범위 │ ┃ ┃-진주(천연의 것을 말한다)와 이 │-양식진주도 천연진주와 동일하게┃ ┃를 사용한 제품 │신규과세 ┃ ┃※ 과세표준 및 세율:100만원 초 │ ┃ ┃과금액×30% │ ┃ ┗━━━━━━━━━━━━━━━━┷━━━━━━━━━━━━━━━━┛
2) 개정이유 ·양식진주는 천연진주 등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과세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장애인차량면세요건 개선(令 19의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차량구입이│ ┃ ┃허용되는 보호자의 범위 │ ┃ ┃-장애인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기본통칙상 내용을 시행령에 반 ┃ ┃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비속의│영 ┃ ┃배우자·형제·자매 │ ┃ ┃※ 기본통칙에 의하여 운영 │ ┃ ┗━━━━━━━━━━━━━━━━┷━━━━━━━━━━━━━━━━┛
2) 개정이유 ·기본통칙내용을 시행령에 반영 (7) 수출범위 확대(令 2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수출범위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결제통화요건을 폐지하고 무상수┃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출도 포함 ┃ ┃는 것 │ ┃ ┗━━━━━━━━━━━━━━━━┷━━━━━━━━━━━━━━━━┛
2) 개정이유 ·원화로 결제하거나 무상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업자의 불만 초래 ※ 현행 특별소비세법상으로는 수출물품 등이 하자가 있어 수입하여 수리 후 무상으로 수출되는 경우 과세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부가가치세법·관세법 등과의 형평 유지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은 결제통화와 관계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로 인정 (8)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범위 조정(令 2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유흥음식요금 중 과표에서 제외 │ ┃ ┃되는 봉사료 범위 │ ┃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금전등록기계산서는 삭제 ┃ ┃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직불카드영수증은 추가 ┃ ┃구분 기재되는 봉사료는 과표에서 │ ┃ ┃제외 │ ┃ ┗━━━━━━━━━━━━━━━━┷━━━━━━━━━━━━━┛
2) 개정이유 ·증빙능력이 약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과세자료에서 제외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은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일치시킴. -소득세법에서도 원천징수대상인 봉사료금액 확인근거자료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음. [참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계산(令 48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994.12.31. 개정). (9) 납세증명표지제도 폐지(令 3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납세증지만 남기고 납세병마개, ┃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납세증명표지│자동계수기, 수량관리전산시스템제┃ ┃를 하도록 지정 │도 폐지 ┃ ┃-증지·납세병마개·자동계수기·│ ┃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 │ ┃ ┗━━━━━━━━━━━━━━━━┷━━━━━━━━━━━━━━━━┛
2) 개정이유 ·금번 법 개정으로 납세증지지정대상인 청량음료·가전제품 등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세대상으로 남는 가구·골프클럽·모피·화투류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납세증지는 존치하되 실익이 없는 납세병마개·자동계수기 등은 폐지 (10) 개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令 35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개업신고시 제출서류 │ ┃ ┃- 개업신고서 │ ┃ ┃- 첨부서류 │ ┃ ┃·제조장 도면 │-첨부서류를 제출서류에서 제외┃ ┃·제조·판매방법, 제조용기계·기│ ┃ ┃구의 목록 │ ┃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 ┃ ┃부등본 등 │ ┃ ┗━━━━━━━━━━━━━━━━┷━━━━━━━━━━━━━━━┛
2) 개정이유 ·개업신고시 제출하는 제조장 도면 등 첨부서류 간소화 ※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부가가치세법: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법인세법:법인설립신고 -등록신청서 -정관 -개시대차대조표 -사업허가증사본 (11) 해외취업근로자 면세조항 삭제(法 2 ①, 令 22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삭 제] ┃ ┃로 국산품을 구입하여 반입하는 경│ ┃ ┃우 수출로 보아 면세 │ ┃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 ┃ ┃-가청주파증폭기, 축음기 │ ┃ ┃-고급사진기, 녹음기 │ ┃ ┗━━━━━━━━━━━━━━━━┷━━━━━━━━┛
2) 개정이유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조항은 금번 법개정으로 관련물품이 대부분 비과세되므로 관련조문 정비 (12) 제조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장소에 관한 규정 보완(法 2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 ┃-제조자가 특설한 판매장 │-좌 동 ┃ ┃ │ ┃ ┃-제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생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를 같이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조자(법인), 주주·출자자 등에 │각호에 규정된 자가 경영하는 판매┃ ┃게 속하는 자본의 합계액이 판매장 │장 ┃ ┃의 자본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 ┃ ┃판매장 등 │ ┃ ┗━━━━━━━━━━━━━━━━━┷━━━━━━━━━━━━━━━━┛
2) 개정이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의 범위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보다 좁아 현재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도 동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