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勇 周/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사무관 ▶목 차Ⅰ. 서언 Ⅱ. 새로운 우리사주제도(ESOP) 주요내용 Ⅲ. 기존 세제지원 제도 Ⅳ. 신규 세제지원방안 1. 기업의 출연금 손비인정 등 2. 조합원의 출연금 소득공제 3. 조합원 배정시 비과세4. 우리사주조합의 운용수익 비과세 5. 조합원 보유주식의 배당소득비과세 6. 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과세 7. 인출한 자사주 양도시 과세 8. 세제지원 적용시기 Ⅴ. 실무상 과세방법 및 절차 Ⅵ. 결어 Ⅰ. 서 언 Ⅱ. 새로운 우리사주제도(ESOP) 주요내용 1. 도입방향 2.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 3. 배정시기
지난해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영·미식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우리사주제도(ESOP)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공동운명체라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업원은 자사주 취득을 통하여 기업의 성과를 함께 할 수 있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보다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에도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은 주가안정,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 및 경영권위협에 대한 우호지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특히,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기업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임금인상 대신에 자사주를 지급하려는 기업 등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기에 유리할 것이다. 한편,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 인센티브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세제지원이라 할 것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한 실무담당자로서 그 세제지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새로이 도입되는 우리사주제도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2001. 7)으로 새로운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2001.12) 등을 통해 세부방안이 확정되어 2002.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종전 우리사주제도는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시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자사주(발행주식의 20% 한도)를 종업원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하고 1년 이상 예탁 후 인출하는 것인 반면 새로운 우리사주제도는 이러한 우선배정 외에 종업원에 대한 성과지급수단 등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영미식 ESOP제도이다. 미국은 ESOP를 퇴직금제도의 일환으로 운용하고 있고 영국은 성과지급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 ESOP의 경우 자사주의 주가변동에 따라 퇴직금의 규모가 달라진다. 만약 우리나라가 새로운 우리사주제도를 현행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도입하였다면,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다. 또한, 종업원이 자사주의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지게 되어 퇴직 후 생활안정이라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특히, 자사주라는 1종목의 주식에만 투자되어 분산투자가 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투자위험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우리사주제도를 성과지급수단으로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새로운 우리사주제도와 비슷한 것으로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가 있는데 이는 종업원과 기업이 자금을 출연하여 그 자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하여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고 퇴직시 그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인데, 미국은 ESOP를 기업연금의 일종으로 운용하고 있다. 여기서 스톡옵션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스톡옵션은 주로 임원 등 핵심인력과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하여 연간 행사이익(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기업은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제도라는 2가지 수단을 지니게 된다. 스톡옵션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당시보다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만 이익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주가와 관련이 큰 임원 등 핵심인력과 벤처기업 종업원에게 적합하다. 반면에 우리사주제도는 일반 기업의 종업원에게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① 기업의 자사주 또는 취득자금 출연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자사주의 처분 또는 자금의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조합원의 현금 출연 조합원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해 우선 배정되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대주주 등의 자사주 또는 현금 출연 대주주 등이 종업원을 위하여 자사주 또는 현금을 출연할 수 있다. 자사주 및 그 취득자금의 출연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정시기를 달리한다.
┌────────┬──────────────────────────┐
│ 구 분 │ 배 정 방 법 │
├────────┼──────────────────────────┤
│○ 조합원 출연분│○ 취득과 동시에 배정 │
├────────┼──────────────────────────┤
│○ 기업 출연분 │○ 3∼7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간 합의한 배정계획에 따 │
│ │라 배정 │
│ │* 취득시점에서는 일단 조합원에게 가배정, 가배정된 │
│ │주식의 경우 조합원의 사망·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
│ │등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즉시 배정하여 인출할 수 있게 │
│ │하고 있음 │
└────────┴──────────────────────────┘
4. 인출가능시기(의무예탁기간) 조합원 개인에게 배정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중도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은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중도인출사유는 조합원의 퇴직, 조합의 해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이다. 따라서, 중도인출사유가 없는 한, 기업출연분은 출연 후 최소 4년간(배정시기 3∼7년 +배정 후 1년) 보유해야 인출할 수 있다. |
[미국 ESOP과 한국의 새로운 우리사주제도 비교]
┌────┬──────────────┬────────────────┐
│ │ 미국 ESOP │ 한국 우리사주제도 │
├────┼──────────────┼────────────────┤
│성 격 │·퇴직금제도의 일환 │·성과지급수단 등 │
├────┼──────────────┼────────────────┤
│자사주 │·기업 또는 종업원의 출연금 │좌 동 │
│취득자금│·조합의 운용수익 등 │ │
├────┼──────────────┼────────────────┤
│종업원 │·기업출연금은 취득 후 5년 │·기업출연분은 3∼7년간의 범위 │
│배정시기│일시 또는 3∼7년간 단계적으 │내에서 노사간 합의한 배정계획 │
│ │로 종업원에게 배정 │에 따라 배정 │
├────┼──────────────┼────────────────┤
│인출가능│·퇴직시 주식 인출 가능 │·종업원 배정 후 1년 후 또는 중 │
│시기 │* 인출한 주식은 상장주식의 │도인출사유 발생시 인출가능 │
│ │경우 주식시장 매각, 비상장 │ * 중도인출 사유 : 종업원의 퇴 │
│ │주식의 경우 주로 풋옵션(회 │직, 조합의 해산, 주식매수청구권 │
│ │사에 매각)으로 거래 │행사 등 │
└────┴──────────────┴────────────────┘
Ⅲ. 기존 세제지원제도 1. 성과급으로 자사주 지급시 손비인정 기업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에 지급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法令 20 ① 2호). 한편,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는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거나 공개매수에 의하여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2.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출자총액의 1%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한하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선배정을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을 거쳐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배당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5천만원(2004년 이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4.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 기업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당해 자금의 인정이자(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그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5. 조합운영비 손비인정 기업이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리후생비로 회사의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Ⅳ. 신규 세제지원방안 |
┌────────────── [ 개 요 ] ────────────┐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하여 │
│ ○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하고 │
│ ○ 기업·종업원 등의 출연·운용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추후 인출시 │
│과세토록 하는 일종의 과세이연 적용 │
│□ 종업원의 자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보유 후 인출하│
│는 경우 소득세 최저세율(9%)로 분리과세 │
└───────────────────────────────────┘
[우리사주제도 체계]
┌───┐ ┌───┐
│ │①출연(자사주) │ │
│기 업 │ │ │대주주│
│ │ │ ①출연·양도│ │
└───┘ │ (자사주 └─┬─┘
└────────┐ ·현금) │
↓ │
┌───┐ ┌───────┐ │
│종업원│①출연(현금) │우리사주조합 │ │
│ │ ─────→ │(기금) ├─────────┘
│ │ ←───── │②자사주 배정 │
└─┬─┘③자사주 인출 └───────┘
│ ↑
└─────────────┴─────────────→
④ 자사주 양도 (제3자)
┌───────┬─────┬────────────────────────┐
│ 출연 주체 │출연·배 │ 과세 방법 │
│ │정(예시) ├────────┬───────────────┤
│ │ │ 출연·배정시 │ 인출시 │
│ │ │ ├───────┬───────┤
│ │ │ │3년 미경과시 │3년 경과시 │
├───────┼─────┼────────┼───────┼───────┤
│조합원 │연 300만원│연 240만원 한도 │근로소득 과세 │기타소득 과세 │
│ │출연 │내소득공제 │(9∼36% 세율) │(9% 분리과세) │
│ │ ├────────┼───────┼───────┤
│ │ │연 60만원 불공제│비과세 │비과세 │
├───────┼─────┼────────┼───────┼───────┤
│당해 법인 │1,200만원 │일정한도 내 과세│근로소득 과세 │기타소득 과세 │
│ │상당의 주 │이연1) │(9∼36% 세율) │(9% 분리과세) │
│ │식배정 ├────────┼───────┼───────┤
│ │ │한도초과분 근로 │비과세 │비과세 │
│ │ │소득과세 (9∼ │ │ │
│ │ │36% 세율) │ │ │
├───────┼─────┼────────┼───────┼───────┤
│ 기타 │300만원 상│전액 과세이연 │근로소득 과세 │기타소득 과세 │
│(대주주 출연, │당의 주식 │ │(9∼36% 세율) │(9% 분리과세) │
│조합의 수익금 │배정 │ │ │ │
│등으로 취득분)│ │ │ │ │
├───────┼─────┼────────┼───────┼───────┤
│무상증자주식 │-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
└───────┴─────┴────────┴───────┴───────┘
※주 1) 조합원의 직전연도 연간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큰 금액 이내는 과세이연
1. 기업의 출연금 손비인정 등 기업이 소속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및 금액을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法令 19 16호). 대주주 등의 출연에 의해 증여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相贈令 35). 또한,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단, 법인은 제외)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所令 80 5호). 당초에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등을 기부하는 것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검토되었으나, 자사주를 자기회사의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우리사주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등 반대의견이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2. 조합원의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租特法 88의4 ①). 여기서 소득공제는 단순한 소득공제라기 보다는 일종의 과세이연에 해당한다. 즉, 소득공제된 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추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인출시에 과세된다. 이러한 과세체계와 유사한 것으로는 연금소득과세체계가 있는데,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불입시 소득공제하고 추후 수령시 과세하는 것이다. 3. 조합원 배정시 비과세 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업 등이 직접 출연한 주식을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그 주식은 조합원의 소유가 되므로 배정단계에서 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추후 자사주 인출시점에서 과세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는 단계에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租特法 88의4 ③). 다만, 3년 이상 보유시 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이 조합원에게 과다하게 자사주를 배정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배정시 비과세(엄밀히 말하면 과세이연)하는 연간 한도를 두고 있다. 연간 한도는 기업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과 기업이 직접 출연한 주식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업 외의 조합원 등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대주주의 출연주식 등은 이러한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배정시 비과세하는 연간 한도는 조합원이 당해 기업에서 직전연도에 받은 연간급여액(식사수당 등 비과세소득은 제외)의 20%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다(租特令 82의4 ②). 직전연도 연간급여액이 없는 신입사원이나 직전연도 연간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인 조합원은 500만원이 연간 한도가 되며, 직전연도 연간급여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급여액의 20%가 연간 한도가 된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자사주를 배정하면, 그 초과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기업출연금으로 매입한 주식) 또는 시가의 70%*1)(기업이 직접 출연한 주식)은 배정받는 때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게 된다(租特令 82의4 ③). 예를 들어, 연봉 2천만원인 종업원 甲이 기업에서 출연한 주식 100주를 2005년에 배정받았는데 출연당시 시가의 70%의 합계액이 600만원(주당 6만원)인 경우 과세이연한도 50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가 83.3주(=100주 × 500 / 600)이므로 이를 올림하여 84주는 배정시 비과세되고 나머지 16주는 배정시 과세된다. *1) 출연당시 시가의 70%로 하는 이유는 조합이 기업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 대개 시가보다 다소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게 되는데 매입한 주식은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출연받은 주식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하면 형평에 맞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뒤에서 설명하는 인출하는 자사주의 과세표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인출주식 중 과세대상 주식은 매입가액 또는 출연당시 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