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大 性/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법 률:제6557호(2001.12.31) 대통령령:제17339(2001. 8.14) 대통령령:제17456호(2001.12.31) ▶목차 Ⅰ.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Ⅱ. 사업소득 관련 Ⅲ. 납세편의 제고 Ⅳ. 연금소득 관련 Ⅴ.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 Ⅵ. 기타 개정사항 2001년 중 개정된 소득세법은 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소득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각종 공제를 확대 또는 신설하였으며, 종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소득세율 인하 ② 근로소득공제 확대 ③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 ④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폐지 ⑤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⑥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제도 폐지 ⑦ 적격증빙영수증 미수취시 적용가산세율 조정 ⑧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 개선 ⑨ 중간예납세액 소액부징수금액 인상 ⑩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개선 ⑪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장기증권저축 등 비과세저축을 신설하였으며,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저축을 전산화하고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있었다. 아래에서는 2001년 중 개정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내용·개정이유·적용시기 및 적용례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Ⅰ.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1. 소득세율 인하(所法 55)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세율구조 │□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인하 │
│·1천만원 이하:10% │·9% │
│·1∼4천만원 :20% │·18% │
│·4∼8천만원 :30% │·27% │
│·8천만원 초과:40% │·36% │
│[일용근로자] │ │
│·10% │·9% │
└──────────┴────────────────┘
[개정이유]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과급제의 확산과 신용카드사용확대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최근 경쟁력강화·경기회복 등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tax competition)하고 있는 외국의 세제개편추이에 대응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수준이 40%를 넘지 않도록 조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종전 10%에서 9%로 하향조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공제 확대(所法 47)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공제 확대 │
│ [일반급여자] │ │
│ -500만원 이하:전액 │ -좌 동 │
│ -500∼1,500만원:40% │ -45% │
│ -1,500∼4,500만원:10% │ 1,500∼3,000만원:15% │
│ │ 3,000∼4,500만원:10% │
│ -4,500만원 초과:5% │ -좌 동 │
│ [일용근로자] │ │
│ -일 5만원 공제 │ -일 6만원 공제 │
└─────────────┴─────────────┘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되 -중산·서민층의 경감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나도록 연급여 3,000만원 이하구간의 공제율을 확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일반급여자의 면세점 수준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所法 5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장애인·경로우대자에 대하여│□ 장애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 외에 │확대 │
│아래의 추가공제 적용 │ │
│·대상자:장애인, 65세 이상 부│ │
│양가족 │ │
│·공제액:연 50만원 │·공제액:연 100만원 │
└───────────────┴───────────────┘
[개정이유] ·장애인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현행 장애인공제 등은 1989년이래 거의 인상되지 않음. -장애인:1989년 48만원 → 1994년 54만원 → 1996년 50만원 -경로자:1989년 36만원(신설) → 1991년 48만원 → 1996년 50만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현행 세제상 경로자·장애인에 대한 우대조치 1) 경로자·장애인 둘다 적용되는 우대조치 ·연령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의 기본공제 및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 허용 ·의료비는 공제한도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 일반인 공제한도:300만원 ·비과세 생계형저축(저축한도:2천만원) 운영 ·10%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저축 특례(저축한도:6천만원) 적용 * 일반인 저축한도:4천만원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 개인이 지급하는 기부금은 전액 공제 * 일반 공익성기부금은 개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2) 장애인에만 적용되는 우대조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특소세 면제 ·장애인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금전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5억원 한도) 4.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所法 52 ①, 所令 11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
│※ 현행 교육비 공제제도 │공제 │
│-공제대상 교육기관 : 초·중·고 │ │
│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공제대상 교육기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 │
│-공제한도(연간, 1인당) │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 │
│ ·유치원아·영유아 등:100만원 │터 장애인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
│ ·초·중·고등학생:150만원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
│ ·대학생:300만원 │ (국외교육기관 포함) │
│ │·공제한도:1인당 연 150만원 │
└─────────────────┴────────────────┘
[개정이유]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장애인 특수교육 현황 1) 교육·치료 프로그램 현황 |
┌─────┬────────┬───────┬──────────┐
│ │ 프로그램명 │ 교육 대상 │ 비 고 │
├─────┼────────┼───────┼──────────┤
│ │조기교육 │정신지체, 발 │·어린이집과 동일하 │
│ │ │달장애 │게 운영 │
│ ├────────┼───────┼──────────┤
│ │통합교육 │장애인 │ │
│ ├────────┼───────┼──────────┤
│장애인 │학습지도 │장애인 │·학교교육 보충 │
│복지관 ├────────┼───────┼──────────┤
│ │사회적응훈련 │장애인 │ │
│ ├────────┼───────┼──────────┤
│ │방과후 교실 │장애인 │ │
│ ├────────┼───────┼──────────┤
│ │심리치료 │정신지체, 발 │·영역:놀이, 심리운│
│ │ │달장애 │동, 음악 등 │
│ ├────────┼───────┼──────────┤
│ │물리치료 │지체, 뇌병변, │ │
│ │ │정신지체 │ │
│ ├────────┼───────┼──────────┤
│ │언어치료 │지체, 뇌병변, │ │
│ │ │정신지체 등 │ │
│ ├────────┼───────┼──────────┤
│ │작업치료 │정신지체, 발 │ │
│ │ │달장애 │ │
│ ├────────┼───────┼──────────┤
│ │청능훈련 │청각장애 │ │
│ ├────────┼───────┼──────────┤
│ │진단·평가 │장애인 │·교육을 받기 위한 │
│ │ │ │준비단계 │
├─────┼────────┼───────┼──────────┤
│주간·단기│사회적응훈련· │장애인 │·보호와 교육이 함께│
│보호센터 │학습지도 등 │ │이루어짐 │
├─────┼────────┼───────┼──────────┤
│공동생활 │사회적응훈련· │장애인 │·4∼5명의 장애인이 │
│가정 │직업생활지원 등 │ │일반주택에서 교사와 │
│ │ │ │생활하면서 교육 │
├─────┼────────┼───────┼──────────┤
│사회 │방과후프로그램 │장애인 │ │
│복지관 ├────────┼───────┼──────────┤
│ │사회적응훈련 등 │장애인 │·언어, 물리치료, 컴│
│ │ │ │퓨터 등 │
└─────┴────────┴───────┴──────────┘
┌───────┬────┬─────┬──────┐
│ 프로그램명 │ 단 가 │1인당 년간│ 비 고 │
│ │ │이용료 │ │
├───────┼────┼─────┼──────┤
│조기교육 │100 /월 │1,200 │ │
├───────┼────┼─────┼──────┤
│통합교육 │90 /월 │1,080 │ │
├───────┼────┼─────┼──────┤
│학습지도 │40 /월 │480 │ │
├───────┼────┼─────┼──────┤
│컴퓨터교육 │25 /월 │300 │ │
├───────┼────┼─────┼──────┤
│사회적응훈련 │45 /월 │540 │ │
├───────┼────┼─────┼──────┤
│방과후프로그램│53 /월 │636 │ │
├───────┼────┼─────┼──────┤
│심리치료 │10 /회 │960 │주 2회 실시 │
├───────┼────┼─────┼──────┤
│물리·작업치료│5 /회 │480 │상동 │
├───────┼────┼─────┼──────┤
│언어치료 │7 /회 │672 │상동 │
├───────┼────┼─────┼──────┤
│청능훈련 │10 /회 │960 │상동 │
├───────┼────┼─────┼──────┤
│주간보호 │100 /월 │1,200 │ │
├───────┼────┼─────┼──────┤
│단기보호 │10 /회 │300 │년 30일 기준│
├───────┼────┼─────┼──────┤
│공동생활가정 │150 /월 │1,800 │ │
└───────┴────┴─────┴──────┘
5. 원격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所法 52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대학생 교육비 공제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
│·공제대상 교육기관:고등교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추가함으로써 │
│육법에 의한 학교(전문대학, 방 │·원격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
│송통신대학, 신학대학 등 포함) │ │
│·공제한도:1인당 연 300만원 │ │
└───────────────┴─────────────────┘
[개정이유]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 )은 일반 대학과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 수여 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원격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1】 원격대학과 기존 대학의 비교 |
┌────┬────────────┬────────┬────────┐
│ 구분 │ 원격대학 │기존 일반대학 │ 방송통신대학 │
│ │ (사이버대학) │(Off-line 대학)│ │
├────┼────────────┼────────┼────────┤
│근거법률│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 │* 입학, 정원, 교수자격 │ │ │
│ │등 학사운영기준 등은 대 │ │ │
│ │부분 고등교육법 준용 │ │ │
├────┼────────────┼────────┼────────┤
│입학자격│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 │좌 동 │좌 동 │
│ │와 동등한 학력소지자 │ │ │
├────┼────────────┼────────┼────────┤
│연령층 │20∼50대 다양함 │대부분 20대 │20∼50대 다양함 │
│ │(20∼30대:70%) │ │ │
├────┼────────────┼────────┼────────┤
│이수학점│140학점 │좌 동 │좌 동 │
├────┼────────────┼────────┼────────┤
│수업연한│4년 │좌 동 │좌 동 │
├────┼────────────┼────────┼────────┤
│수업료 │학점당 60,000원 │1학기 200∼300만│1학기 약 20만원 │
│ │(1학기 평균 100만원) │원(사립대 기준) │ │
├────┼────────────┼────────┼────────┤
│강의방식│On-Line (인터넷 수업) │Off-Line 수업 │TV 등 방송매체 │
│ │ * Off-Line수업 병행 │ │* Off-Line수업 │
│ │ │ │병행 │
├────┼────────────┼────────┼────────┤
│교육비공│미적용 │적용 │적용 │
│제 │ │ │ │
└────┴────────────┴────────┴────────┘
┌────────┬───┬────────┬──────────────────┐
│ 교육시설 │대 상│근로자 본인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의 교육 │
│ │교육비│의 교육비 │비 │
│ │ ├────┬───┼───┬──────────────┤
│ │ │공제 │공제 │공제 │공제한도 │
│ │ │여부 │한도 │여부 │ │
├────────┼───┼────┼───┼───┼──────────────┤
│초·중등교육법 │ │○ │전액공│○ │·유치원아:연 100원 │
│에 의한 학교(초 │수업료│ │제 │ │·초·중·고등학생 │
│등, 중등, 고등학│ │ │ │ │ :연 150만원 │
│교) │입학금│ │ │ │ │
├────────┤ ├────┤ ├───┼──────────────┤
│고등교육법에 의 │공납금│○ │ │○(대 │·대학생:연 300만원 │
│한 학교(대학교, │ │ │ │학원 │ │
│대학원) │ │ │ │제외) │ │
├────────┤ ├────┤ ├───┼──────────────┤
│특별법에 의한 │ │○ │ │○ │·초·중·고등학생 │
│학교 │ │ │ │ │ :연 150만원 │
│ │ │ │ │ │·대학생: 연 300만원 │
├────────┤ ├────┤ ├───┼──────────────┤
│국외교육기관 │ │○ │ │○ │·유치원아2)3)4):연 100만원│
│ │ │ │ │ │·초·중·고등학생3)4) │
│ │ │ │ │ │ :연 150만원 │
├────────┤ ├────┼───┼───┼──────────────┤
│장애인특수교육 │ │○ │1인당 │○ │·1인당 연 150만원 │
│시설(사회복지시 │ │ │연150 │ │ │
│설 및 비영리법 │ │ │만원 │ │ │
│인 등) │ │ │ │ │ │
├────────┼───┼────┼───┼───┼──────────────┤
│보육시설(영유아 │보육비│○ │전액공│○ │·연 100만원2) │
│보육법) │용 │ │제 │ │ │
├────────┼───┼────┤ ├───┼──────────────┤
│학원(학원의설립 │수강료│○ │ │○ │·연 100만원2)(초등학교, 취 │
│·운영및과외교 │1) │ │ │ │학전아동에 한함) │
│습에관한법률) │ │ │ │ │ │
└────────┴───┴────┴───┴───┴──────────────┘
※1)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교육비공제 가능 2)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경우 수업료 등 보육비용 및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와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3)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한다. 가. 고졸미만 자의 경우 자비유학 대상자로 교육부장관·교육감·교육장이 인정한 자(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로 국외교육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4) 국외교육기관의 교육비 환산방법 해외송금일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에 의한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6. 단체정기재해보험 확대개편(所令 38)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정기재 │□ 단체정기재해보험 확대개편 │
│해보험료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
│·보험료 비과세한도 │ │
│ -연 18만원 │ -연 70만원 │
│·보험금 지급사유 │ - 종업원의 질병 치료 를 추가 │
│ -종업원의 사망 및 상해 │ │
│·보험의 성격 │ │
│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 │하며,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 │
│하지 않음 │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
│ │ -만기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
│ │과세 │
│ │ │
└────────────────┴────────────────┘
[개정이유] ·보험료 지급사유에 종업원의 질병 치료를 추가하고 보험료 비과세한도를 현행 보험료공제 수준으로 확대하여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 ·다만, 만기 환급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의료비공제대상 확대(所令 110)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
│·진찰,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
│에 지불한 비용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용 │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 * 단, 안경·콘텍트렌즈의 경우 │
│ * 의료비공제:의료비 중 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
│ 간 급여액의 3% 초과분 │원을 한도로 함. │
│ 공제(연 300만원 한도) │ * 백화점 등에서 패션용품으로 │
│ │판매하는 돗수없는 썬글라스는 소 │
│ │득공제 대상이 아님. │
└─────────────────┴────────────────┘
[개정이유] ·시력교정용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는 시력·청력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므로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 -현재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시력교정수술인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과의 형평성 유지 -안경, 콘텍트렌즈의 경우 사용자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所令 112)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 │□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
│당차입금의 범위 │을 ②에 불구하고 공제대상으로 │
│① 차입금상환기간 10년 이상일 것 │인정 │
│② 소유권이전 후 3월 내 차입할 것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
│액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종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저│
│ │당차입금 한도 내에서 인정) │
│ │-주택양수자가 양도자의 주택을 │
│ │담보로 차입한 후 지체없이 소유 │
│ │권을 양수자 본인에게 이전 │
└─────────────────┴────────────────┘
[개정이유] ·최근 주택저당차입금을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 -이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산·서민층 근로자의 내집마련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 점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부터 적용 9.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폐지(所法 25, 所令 53)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부동산 임대시 │ │
│·월세를 받는 경우:월세액에 대 │·월세의 경우:현행 유지 │
│해 과세 │·보증금·전세금의 │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 │경우: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하여 │
│우: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 │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 │
│*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건 │ -적용되는 주택의 │
│설비 상당액)×국세청장이 정하는 │범위: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
│이자율〕-실제 발생한 이자·배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
│당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
│ │이내) │
└────────────────┴────────────────┘
[개정이유]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간주임대료제도를 폐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상가임대의 경우는 현행유지)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여 다른 소득(예: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 되고 별도의 간주임대료를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음.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1】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所令 8의2)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① 고급주택의 임대소득:과세 ② 고급주택 외의 주택임대소득 -1주택 소유자:비과세 -2주택 소유자 ·도시의 중형주택 2개인 경우:모두 과세 ·농어촌의 고급주택과 도시의 중형주택인 경우:모두 과세 -3주택 소유자 ·3주택 모두 도시의 주택인 경우:모두 과세 ·농어촌의 고급주택과 도시의 2주택인 경우:모두 과세 ·농어촌의 고급주택 2개와 도시의 1주택인 경우:모두 과세 ※【참고2】고급주택의 범위(所令 156) |
┌──────┬──────────────────────────┐
│ 구 분 │ 범 위 │
├──────┼──────────────────────────┤
│단독주택 │①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
│ │가 4천만원 이상일 것 │
│ │② 주택의 연면적(주거전용 지하실 포함)이 264㎡(80평)│
│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
│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 ├──────────────────────────┤
│ │①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
│ │가 4천만원 이상일 것 │
│ │② 토지의 연면적이 485㎡(150평) 이상이고 그 주택 및 │
│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 │
│ │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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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 지하실 포함)이 165㎡(50평) │
│ │이상이고 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 │
│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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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시설이│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20평) 이상의 수 │
│설치된주택 │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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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교원공제회 등의 보장성공제도 보험료공제대상에 포함(所令 109)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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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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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보험료 공제 │ │
│·공제대상 │·『교원·군인·경찰·소방· │
│ ·생명·상해보험 │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공제』 │
│ ·손해보험 │도 공제대상에 포함 │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 │
│고법에 의한 공제 │ │
│·공제한도:연 7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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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교원공제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보장성공제의 경우에도 일반 보장성보험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주요 공제조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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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가입대상 │ 설립일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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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장기복무 하사관 이상│1984. 2.│군인공제회법 │
│ │의 군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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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원공제회 │교육공무원, 사립학교│1971. 3.│대한교원공제회법│
│ │교원·연구기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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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직원 및 공제회 직원 │1975. 2.│대한지방행정공제│
│회 │지방공무원 │ │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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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경찰공무원 │1989. 7.│경찰공제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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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 │소방공무원 │1984.10 │대한소방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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