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重 源 /세무사 Ⅰ. 법인전환에 따른 과세개요 Ⅱ.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Ⅲ. 법인전환 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Ⅳ. 향후의 정책과제 Ⅰ. 법인전환에 따른 과세개요
<목 차>
┌──────────────────────────────┐ │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 │ 개인사업자 ------------------------> 법인전환기업 │ │ <------------------------ │ │ ↓ 주식교부 ↓ │ │ ·자산양도에 대한 ·양수자산에 대한 │ │ 양도소득세 과세 취득세·등록세 과세│ └──────────────────────────────┘
Ⅱ.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租特法 32) |
┌───────────────────────────────────┐ │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 또는 사업 │ │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 │ │ 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 └───────────────────────────────────┘
1. 적용대상 사업자(租特法 32 ①, 租特令 29 ①) "제조업 등"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2.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요건(租特令 29 ②) ①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
┌───────────────────────────────────┐ │color="#800000">租特通 31-29…1:상속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계산 │ │ 영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기간중 │ │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 │ 당해 사업을 영위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
┌──────────────────────────────────┐ │color="#800000">租特通 3-2-1…3 │ │ 법인전환 후에도 동일업종을 영위하여야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재산 │ │ 01254-2708, 1986. 9. 2.). │ └──────────────────────────────────┘
┌───────────────────────────────────┐ │color="#800000">租特通 3-2-1…13 │ │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가 면제됨(재산 01254-239, 1987. 1.28.). │ └───────────────────────────────────┘
┌────────────────────────────────────┐ │color="#800000">租特通 3-2-2…8 │ │ 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일부분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 │ │ 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재일 46014-4461, 1993.12.15.).│ └────────────────────────────────────┘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租特令 28 2호) |
┌───────────────────────────────────┐ │ 순자산가액 │ │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충당금을 포함 │ │ 한 부채의 합계액 │ └───────────────────────────────────┘
┌───────────────────────────────────┐ │color="#800000">租特通 4-1-3…6 │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적용기준인 사업장의 순자산 │ │ 가액 에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함(재일 46014-108, 1999. 1.19.). │ └───────────────────────────────────┘
③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租特令 28 2호) |
┌───────────────────────────────────┐ │color="#800000">법인 46012-1246, 1995. 5. 8. │ │ 현물출자 등에 의한 이월과세는 당해 사업용자산을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 │ 하고 법인의 장부상에 동 감정가액으로 계상할 것인지 또는 장부가액으로 │ │ 계상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함. │ └───────────────────────────────────┘
┌───────────────────────────────────┐ │color="#800000">租特通 3-2-4…2 │ │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 부동산을 동 신설법인에게 양도하 │ │ 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자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 규정을 적용받게 됨(재산 01254-3045, 1986.10.13.). │ └───────────────────────────────────┘
┌───────────────────────────────────┐ │color="#800000">租特通 4-1-3…2 │ │ 사업양수도방법은 법인설립일부터 3월 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 │ │ 로 양도하는 것이며 이 경우, 3월 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 │ 한 경우만 해당됨(재일 46014-2735, 1996.12.10.). │ └───────────────────────────────────┘
2. 지원내용 (1) 법인전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전환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②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주민세 이월과세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됨에 따라 부가되는 세금인 소득할주민세도 당연히 이월과세 (2) 세액감면 등의 승계 ① 창업중소기업·농공단지입주기업의 감면승계(租特法 32 ④) 창업중소기업(租特法 6) 또는 농공단지입주기업(租特法 64)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잔존감면기간 내에 승계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된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면을 계속 적용 ② 사업전환중소기업, 지방이전중소기업의 감면승계(租特法 31 ⑤, 租特令 28 ⑥) 사업전환중소기업(租特法 34), 지방이전중소기업(租特法 63)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잔존감면기간 내에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을 계속적용 ③ 이월공제세액의 승계(租特法 32 ④) 투자세액공제 중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그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3)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租特法 119, 租特法 120) ① 세감면 현물출자·사업양수도방법 모두 100% 전액 감면. 단, 면제받은 취득세·등록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農特法 5). ② 등록세·취득세면제신청(租特令 116 ⑤) 등록세·취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등기일(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租特法 119 ④). 4. 법인전환과 국민주택채권매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에는 법인설립등기시와 부동산이전등기시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일정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법인설립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에도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지역 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시는 동 채권의 매입을 면제한다. 부동산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표 1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을 면제한다. Ⅲ. 법인전환 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租特法 139·145 ⑥) |
┏━━━━━━━━━━━━━━━━━━━━━━━━━━━━━━━━━━━┓ ┃ 법인으로 전환하는 소기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의무를 면제함. ┃ ┗━━━━━━━━━━━━━━━━━━━━━━━━━━━━━━━━━━━┛
1. 적용대상법인(租特令 133)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소기업으로서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 │color="#800000">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구분】 │ │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 │ │ 로 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 1. 광업·제조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 │ 가 50인 이하인 기업 │ │ 2.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하인 기 │ │ 업 │ │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 │ │ 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인 기업 │ └────────────────────────────────────┘
2. 지원내용(租特法 139 ①, 租特法 135 내지 137) (1) 지급이자·접대비·광고선전비 등 손금불산입특례적용배제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租特法 135)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임야·농경지, 목장용 부동산,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color="#800000">지급이자손금불산입금액 산식 │ │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외의 법인(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 │ 다)의 경우 │ │ 지급이자×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총 │ │ 차입금 │ │ 2.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 지급이자×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총 │ │ 차입금 │ │ 3.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 │ 지급이자×{(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 │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총차 │ │ 입금 │ └───────────────────────────────────┘
┌────────────────────────────────────┐ │color="#800000">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 │ 1. 소비성서비스업 외(여신전문금융업을 제외한다)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 │ │ 손금불산입대상금액: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 │ 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상당액 중 적은 │ │ 금액. 이 경우 자산·자기자본 및 차입금(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 │ │ 외(여신전문금융업을 제외한다)의 사업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 │ 2. 여신전문금융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다음 각목의 금 │ │ 액의 합계액. 이 경우 자산·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여신전문금융업부 │ │ 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 │ 가.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15배 │ │ 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 중 적은 금액 │ │ 나. 법 제1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 │ │ 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 │ │ 은 금액 │ │ 3. 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법 제135조 제1항 │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 │ │ 입금 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 │ │ 업부분에 한함. │ └────────────────────────────────────┘
②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의 접대비손금불산입특례(租特法 13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임대업·부동산분양공급업·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접대비손금불산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수입금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적용률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특례(租特法 137)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적립의무 적용 배제(租特法 145 ⑥) 법인전환일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감면 등을 받고 당해 감면세액상당액을 법인전환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특례기간)까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무를 배제한다. |
┌───────────────────────────────────┐ │color="#800000">감면세액상당액의 사용기준(租特令 137 ⑤) │ │ 1. 상환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 │ 입금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 │ │ 입금의 상환 │ │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 위한 투자 │ └───────────────────────────────────┘
┌────────────────────────────────────┐ │ color="#800000">租特通 123-108…5:장기차입금 등의 범위 │ │ 영 제108조 제4항 제1호에서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 이라 함은 발행조건 │ │ 또는 차입조건상의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감면세액상당액 중 특례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의 처리] 특례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Ⅳ. 향후의 정책과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지원은 양도소득세이월과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토록 하고, 또한 세제지원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기보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여,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을 제도화하여, 기업의 법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별표> 1. 법인전환 일정 예시(현물출자) |
┌───────────┬────────┬────────┬────────┐ │ 월 일│ D-1월 │ D+1월 │ D+2월 │ │ ├────────┼────────┼────────┤ │ 절 차 │ 10 20 │ 10 20 │ 10 20 │ ├───────────┼──┬──┬──┼──┬──┬──┼──┬──┬──┤ │법인설립준비(발기인구 │ - │ │ │ │ │ │ │ │ │ │성·상호결정) │ │ │ │ │ │ │ │ │ │ ├───────────┼──┼──┼──┼──┼──┼──┼──┼──┼──┤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 │ │ - │ │ │ │ │ │ │ ├───────────┼──┼──┼──┼──┼──┼──┼──┼──┼──┤ │사업자등록신청 │ │ │ - │ │ │ │ │ │ │ ├───────────┼──┼──┼──┼──┼──┼──┼──┼──┼──┤ │자산의 감정 │ │ │ - │ │ │ │ │ │ │ ├───────────┼──┼──┼──┼──┼──┼──┼──┼──┼──┤ │개인기업의 결산 │ │ -------------------------- │ │ │ │ ├───────────┼──┼──┼──┼──┼──┼──┼──┼──┼──┤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 │ │ │ │ │ - │ │ │ │ ├───────────┼──┼──┼──┼──┼──┼──┼──┼──┼──┤ │개인부가가치세 확정신 │ │ │ │ │ │ - │ │ │ │ │고 및 폐업신고 │ │ │ │ │ │ │ │ │ │ ├───────────┼──┼──┼──┼──┼──┼──┼──┼──┼──┤ │현물출자가액과 법인자 │ │ │ │ │ │ - │ │ │ │ │본금결정 │ │ │ │ │ │ │ │ │ │ ├───────────┼──┼──┼──┼──┼──┼──┼──┼──┼──┤ │정관의 작성·공증 │ │ │ │ │ │ - │ │ │ │ ├───────────┼──┼──┼──┼──┼──┼──┼──┼──┼──┤ │주식회사 실체구성 │ │ │ │ │ │ -│- │ │ │ ├───────────┼──┼──┼──┼──┼──┼──┼──┼──┼──┤ │검사인 등 선임신청· │ │ │ │ │ │ │ │ │ │ │조사 │ │ │ │ │ │ │ ---│--- │ │ ├───────────┼──┼──┼──┼──┼──┼──┼──┼──┼──┤ │법인설립등기 │ │ │ │ │ │ │ │ ---│ │ ├───────────┼──┼──┼──┼──┼──┼──┼──┼──┼──┤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 │ │ │ │ │ │ │ ---│--- │ └───────────┴──┴──┴──┴──┴──┴──┴──┴──┴──┘
註) 법인전환기준일(D):개인기업이 폐업하고 신설법인 명의로 사업이 개시되는 날 2. 법인전환일정 예시(세감면 사업양도·양수) |
┌─────────────────┐ │ 법인전환기준일 (D) │ └─────────────────┘
┌───────────────┬────────┬────────┬────────┐ │ 월 일 │ D-1월 │ D+1월 │ D+2월 │ │ 절 차 │ 10 20 │ 10 20 │ 10 20 │ ├───────────────┼──┬──┬──┼──┬──┬──┼──┬──┬──┤ │① 개인기업 순자산평가액의 추 │----│--- │ │ │ │ │ │ │ │ │정(자산의 감정 포함) │ │ │ │ │ │ │ │ │ │ │② 법인자본금 결정과 법인설립 │ │ -- │ │ │ │ │ │ │ │ │③ 사업양도·양수계약 │ │ -│-- │ │ │ │ │ │ │ │④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 │ │ │ │ │ │ │ │ │ │신청 │ │ │ -- │ │ │ │ │ │ │ │⑤ 개인기업의 결산 │ ------------------------------ │ │ │ │ │⑥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확정 │ │ │ │ │ │ -- │ │ │ │ │신고와 폐업신고 │ │ │ │ │ │ │ │ │ │ │⑦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