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0175 년/월/일:2002.1.31. 【질 의】 우리시에서는 도산 또는 폐업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징수하고자 다음과 같은 관계규정에 의거 법인관할세무서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가능한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의 8 제1항 제1호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부과관서에서는 국세인 법인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199조와 같이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요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체납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자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한 경우 제공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6.12.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12.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12.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12.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12.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12.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161(1999.8.31.) 제목: 시장·군수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부과를 위해 주식이동사항신고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 가능함. 질의: ○○시장으로부터 지방세의 징수위임을 받은 읍, 면, 동장이 ○○세무서장에게 체납세징수를 위하여 법인주식이동상황명세서발급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 규정 중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예를 들어 발급을 거부하고 서약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법인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발급함이 가능하지 않는지 질의함. 회신: 세무서장은 시장·군수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사항신고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과세자료요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부과를 위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