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0168 년/월/일:2002.1.31. 【질 의】 본인은 주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임. 주차위반과태료는 가산금제도가 없어 차량처분시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되어 체납액이 누증,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과태료체납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의 규정에 의거 차량 이외의 재산을 추가로 압류하여 징수하고자 하나, 체납자들로부터 국세징수법 제33조의 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언론사를 동반한 강한 저항이 있음. 이에 차량 이외의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수 있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3467, 1998.12.1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징세46101-3467(1998.12.16.)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은 세무공무원이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2. 과다압류 여부는 압류재산가액이 공매 등에 의하여 체납·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초과압류의 금지와 압류재산의 선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3조의 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96.12.30. 신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3-1-10…24(재산의 선택)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 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467(1998.12.16.) 제목: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과다압류 여부는 압류재산가액이 공매 등에 의해 체납액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회신: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은 세무공무원이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2. 과다압류 여부는 압류재산가액이 공매 등에 의하여 체납·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