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0174 년/월/일:2002.1.31. 【질 의】 아래 인용한 법조문과 관련하여 관공사계약시 공사계약 및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후 기간만료 후 보증금반환청구할시 관공서는 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갑설> 관공사이므로 현금으로 예치하였다 기간만료 후 반환청구되는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의 반환청구시 현금의 지출을 대가성있는 대금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대가성있는 대금지급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예치금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22620-2706, 1998.8.11., 징세46601-2357, 1995.8.1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징세22620-2706(1998.8.11.)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은 동법 제5조의 각호 사유가 발생시마다 동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2. 징세46601-2357(1995.8.10.)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공사계약시 공사계약 및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추후 기간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청구할 경우 관공서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93.12.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96.12.31. 개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96.12.31.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22620-2706(1998.8.11.) 제목: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은 동법 제5조의 각호 사유가 발생시마다 동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은 동법 제5조의 각호 사유가 발생시마다 동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 징세46601-2357(1995.8.10.) 제목: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회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