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0147 년/월/일:2002.1.30. 【질 의】 당 회사는 사업연도가 1.1.∼12.31. 법인으로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2001.3.31. 자진신고하였으며, 납부할 세액이 361,879,931원이었으며, 분납을 신청하였음.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2001.5.31. 납기로 무납부가산세 3,364,870원을 포함하여 185,244,700원의 법인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분납할 세액분은 2001.7.31. 납기로 무납부가산세 4,590,000원을 포함하여 184,590,000원의 고지서를 수령함.
2001.12.20. 현재 일부 세액이 충당되고 아래와 같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임. ┌──────┬───────┬───────┐ │ │ (5.31. 납기) │(7.31. 납기) │ ├──────┼───────┼───────┤ │체납세액 계 │192,671,400원 │202,679,820원 │ ├──────┼───────┼───────┤ │본세 │185,244,700원 │184,590,000원 │ ├──────┼───────┼───────┤ │가산금 │ 9,262,230원 │ 9,229,500원 │ ├──────┼───────┼───────┤ │중가산금 │ 1,835,530원 │ 8,860,320원 │ │ │ (일부 충당) │ │ └──────┴───────┴───────┘위와 같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1.12.21.자 법인세 358,617,729원 감액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동 경정청구서가 2001.12.중 당 법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감액되었을 경우 당사가 부담하여야 할 체납세액이 얼마인지. <갑설> 위 경정청구금액이 2001.12.중 환급처리되면서 체납세액에 충당되므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은 36,733,491원(총체납액 395,351,220-감액분 358,617,729원)이 된다. 즉 감액결정이 당초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감액된 부분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① 위와 같이 경정결정된 경우 당초 5.31. 납기로 발부된 무납부고지서의 본세는 185,244,700원에서 경정청구에 의거 감액되고 남은 본세(3,262,200원)에 무납부가산세를 더한 금액만 남으므로 나머지는 당초 고지세액 자체를 감액하여야 하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감액되어야 한다. ② 7.31. 납기로 고지한 건은 경정결정으로 최종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결정으로서 고지세액 자체가 소급하여 감액되는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자연히 취소되는 것이다. 즉 경정결정이란 당초 고지세액을 소급하여 감액하는 것이므로 감액된 부분에 기결정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다. ③ 참고로 제도46019-10606(2001.4.14.) 예규에서도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거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경정결정효력의 소급). <당사의 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952, 1993.5.12. 및 징세46101-3530, 1993.8.1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징세46101-1952(1993.5.12.)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2. 징세46101-3530(1993.8.19.)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경정결정이 있었으며, 추후 경정청구로 인하여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됨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3.12.19. 개정) ○ 국세징수법기본통칙2-3-1…21(가산금) 고지된 국세 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예정결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확정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한다. 다만, 중간예납예정결정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952(1993.5.12.) 제목: 감액경정시 잔여세액의 가산금징수기산일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함. 질의: 1. 세입징수관이 발부한 납세고지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서면)하여 고지액 중 갱정결정되어 일부 감액이 되었을 경우(양도소득세예정결정) 가. 세입징수관은 갱정결정된 세액을 구두 또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거 새로이 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가산금징수의 기산일은 당초 납부기한경과일 혹은 갱정결정일의 납부기한경과일부터인지 여부(당초 결정 1993.1.16., 갱정결정 1993.4.16.) 2. 국세징수법기본통칙2-3-1…21 가산금에 대하여 (가산금) 단서규정 중 "다만 중간예납예정결정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경우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그 금액에 한하여 혹은 납부하여야 할 그 전액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지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 징세46101-3530(1993.8.19.) 제목: 납세고지가 있은 후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해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