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0010 년/월/일:2002.1.4. 【질 의】 1. 아래 사항의 경우 압류해제사유가 되는지. 가. 1997.12.: 본인은 (주)○○으로부터 3억원상당의 의류임가공대금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
- 어음내역 ┌─────┬───┬─────┬─────┬───┬────┬───┬──┐ │ 어음번호 │발행일│ 만기일 │ 지급은행 │발행자│ 수취인 │금액 │비고│ ├─────┼───┼─────┼─────┼───┼────┼───┼──┤ │XXXX20144 │1997. │1998.1.15.│제일○○동│(주) │(주)○○│1억원 │ │ │ │12.12.│ │ │○○ │산업 │ │ │ ├─────┼───┼─────┼─────┼───┼────┼───┼──┤ │XXXX20146 │1997. │1998.1.20.│제일○○동│(주) │(주)○○│1억원 │ │ │ │12.13.│ │ │○○ │산업 │ │ │ ├─────┼───┼─────┼─────┼───┼────┼───┼──┤ │XXXX20147 │1997. │1998.1.25.│제일○○동│(주) │(주)○○│1억원 │ │ │ │12.14.│ │ │○○ │산업 │ │ │ ├─────┼───┼─────┼─────┼───┼────┼───┼──┤ │ │ │ │ 합 계 │ │ │3억원 │ │ └─────┴───┴─────┴─────┴───┴────┴───┴──┘나. 1997.12.: 본인은 위 약속어음 3매를 장○춘에게 담보조로 맡긴 사실이 있음. 다. 1998.2. 초순경: 위 장○춘은 약속어음 3매를 담보해지사유가 발생되어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어음을 사취할 목적으로 본인의 명판과 도장을 위조하여 배서한 후, 동 장○춘 친구인 이○주, 유○렬, 이○호에게 각각 1억원씩 합계 3억원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 양도하였음. 라. 1999.1.27.: (주)○○이 법정관리가 개시되자, 위 장○춘 친구인 약속어음의 소지자 이○주, 유○렬, 이○호 3인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위 (주)○○에 정리채권으로 채권신고를 하였음. 마. 1999.3.16.: 본인은 위 3인의 정리채권에 가압류를 하였고,○○○세무서에서는 2001.7.5.자로 국세체납자인 이○호의 정리채권 중 39,979,770원 및 중가산금을 채권압류하였음. 2. 판결내용 형사소송에서 위 장○춘은 유가증권위조 및 동 행사 등의 죄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완료하였으며, 2001.10.5. 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이○호의 정리채권 1억원을 포함, 합계 3억원이 원인무효가 되어, (주)○○은 본인에게 동 채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3. ○○○세무서의 이○호에 대한 채권압류해제요청의 건 2001.12.20. 본인은 (주)○○에게 이○호의 정리채권의 지급을 요청하자, (주)○○에서는 압류채권자인 ○○○세무서로부터 압류해제를 받아오라는 요청이 있어, 동 ○○○세무서에게 채권압류해제요청을 하였는바, 2001.12.22. ○○○세무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음. ※ 채권압류해제요청의 인용불가사유 ○○○세무서장은 (주)○○이 국세체납자인 이○호에게 지급할 정리채권을 2001.7.5.자 압류하였고, 이○호의 채권이 청구인(주식회사 ○○산업)의 것임을 명시한 법원의 전부명령서가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주)○○에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은 법원판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압류해제불가하여, 추후 (주)○○이 이○호의 정리채권에 대해 법원에 변제공탁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고 있음. 4. 2001.10.5.자로 본 사건은 판결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호의 정리채권이 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원인무효가 되어, ○○○세무서에서 이○호의 채권에 압류를 한 2001.7.5. 시점보다 훨씬 전인 1998.2. 이전에 본인의 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마땅히 해제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의 압류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문 효력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기본통칙3-8-9…53)인바, 본인의 경우, ○○○세무서의 압류시점인 2001.7.5. 이전인 1998.2.에 체납자인 이○호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이 민·형사소송에서 확정되어 인정된 이상, ○○○세무서에서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4232, 1996.12.3. 및 징세46101-3464, 1994.4.2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징세46101-4232(1996.12.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기본통칙3-8-9…53)인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징세46101-3464(1994.4.20.)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을 담보조로 "을"에게 맡기고 "을"은 다시 동 약속어음을 "병"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이 법정관리가 개시되자 상기 "병"은 (주)○○에 정리채권으로 채권신고를 하였는바, "갑"은 "병"의 정리채권에 가압류를 하였고, ○○○세무서에서는 "을"의 국세체납이 있어 "을"의 정리채권 중 본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압류하였을 때, "갑"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중략)∼위 각 채권은 피고("병")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갑")가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채권의 부당이득자인 피고들은 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그 채권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을 양도하고 동 채권양도의 통지를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판결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상기 압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국세징수법기본통칙3-8-9…53(소유권이전등기와 합류해제)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88.2.5.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232(1996.12.3.) 제목: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체납자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압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결과로 제3자명의로 되는 것은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사유가 아님.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기본통칙3-8-9…53)인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징세46101-3464(1994.4.20.) 제목: 압류처분 후 제3자가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여도 압류해제요건 안됨.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