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0079 년/월/일:2002.1.21. 【질 의】 본인은 현재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나○철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임. 동생 친구인 나○철로부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었는데 작년부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고 금융거래불량등록을 한다고 하여 내용을 알아보니 본인앞으로 ○○세무사업자를 내어서 가공매출매입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본인도 모르게 회사에서 세금납부를 하였다고 함. 문제는 매입자료가 가공으로 조사가 되어 엄청난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추징이 되어 나왔음. 그래서 나○철에게 해결요청을 수차례 하게 되었음. 폐업은 했는데 추징금액이 많아 납부하지 못하자 집을 압류하게 되었음. 그래서 본인은 정상사업자가 아니니 조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고충상담을 하였고, 징세과 여직원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경매처분보류를 요청하자 일단 납부를 하여 공매처분을 막고 추후 조사를 해서 본인이 납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집압류를 해서 납부한 세금은 환불된다는 얘기를 듣고 압류건 11건 2천7백만원을 직접 ○○세무서에 납부를 했음(납부연도: 2001.4.26.). 또한 납부를 하고 나서 담당직원과 상담한 결과 나중에 조사를 해서 행위자 나○철씨가 처벌이 되고 결정취소가 나면 본인 집으로 압류해서 낸 세금 전액 환급을 해 준다고 하였음. 그래서 본인은 안심하고 나○철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조사를 받아서 해결을 촉구했음. 현재 나○철씨는 2001.7.부터 조사를 해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임. 또 본인에 대해서는 가공매출, 매입이 판명되어 결정취소가 내려진 상태임. 그래서 본인은 ○○세무서에 환급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국세청예규상 자료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함.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경부법인46012-165, 2001.9.24. 및 서삼46019-10618, 2001.11.6.)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고충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의 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재경부법인46012-165(2001.9.24.)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2. 서삼46019-10618(2001.11.6.)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 대한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실질소득자에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환급금의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2-1-1…14(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95.8.14.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법인46012-165(2001.9.24.) 제목: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 서삼46019-10618(2001.11.6.) 제목: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회신: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